2012년 2월 25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인의 현행범체포는 수사가 아니나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수사처분에 해당한다.

㉡ 수사요소의 충족 중 4하 원칙은 주체, 일시, 장소, 행동ㆍ결과이다.

㉢ 살인사건 용의자 A, B, C에 대하여 알리바이수사를 통해 C를 진범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강과정에 해당한다.

㉣ 수사는 당사자주의적 관념 희박, 법률적인 색채의 미약, 법적안정성의 요청 등을 특성으로 한다.

㉤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중에서 제1법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
③ “㉠, ㉢, ㉣” 3개 틀림

㉠ (틀림)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경찰상 즉시강제이며 수사 전단계에 해당한다.

㉢ (틀림) 살인사건 용의자 A, B, C에 대하여 알리바이수사를 통해 C를 진범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승과정에 해당한다.

㉣ (틀림) 공판절차가 법적 안정성이 요청되는 것에 비해 수사기관의 활동은 합목적성 요청이 특성이다.

2. 다음 중 내사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사는 첩보내사, 진정․탄원내사, 고소내사로 분류된다.

② 토지 또는 사물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내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사착수 전에 관할 있는 경찰관서 및 해당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므로, 체포․구속 등의 대인적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내사중지를 한다.


정답①

해설
① (틀림) 고소내사는 존재하지 않음.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3조(내사의 대상과 분류)
 ① 내사는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출판물·인터넷 등의 정보,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첩보내사 : 범죄첩보에 대한 내사
  2. 진정·탄원내사 : 서면으로 접수되는 진정·탄원사건 등에 대한 내사
  3. 일반내사 : 제1호와 제2호의 내사를 제외한 내사

3. 다음 중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집된 첩보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③ 수사첩보의 일종으로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①

해설
① (틀림)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이송)
 -①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② 전항과 같이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4. 다음 중 변사자 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 신원불상 변사자는 긴급사건수배에 준하여 수배하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변사자 수배카드를 작성․관리한다.

㉢ 검시결과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시체를 신속히 유가족에게 인도한다.

㉣ 변사체의 검시는 수사가 아니고 수사전의 처분, 즉 수사의 단서이다.

㉤ 일반적으로 표류익사체의 경우 발생신고 접수 12시간 이내에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
③ “㉠, ㉢, ㉤” 3개 틀림.

㉠ (틀림)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다.

㉢ (틀림)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사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틀림) 일반적으로 표류익사체의 경우는 사법검시Ⅱ에 해당하고 발생신고 접수 24시간 이내에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범죄수사규칙 제37조(사체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사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③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다음 중 (  )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 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  )시간 이내에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  )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고소는 제(  )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① 23
② 24
③ 35
④ 59


정답③

해설
③ ㉠ 24 + ㉡ 10 + ㉢ 1=35

㉠ 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 24 )시간 이내에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 10 )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고소는 제( 1 )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6. 다음 중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피의자는 모두 몇 명인가?(단,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

㉢ 배우자 외의 타인과 간통한 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정답②

해설
② “㉠, ㉣” 2개는 긴급체포할 수 있는 피의자임.

㉠ (가능)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긴급체포 대상임.

㉡ (불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 → 『형법』 제36조(점유이탈물횡령)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긴급체포 대상 아님.

㉢ (불가) 배우자 외의 타인과 간통한 자 → 『형법』 제241조(간통)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 긴급체포 대상 아님.

㉣ (가능)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긴급체포 대상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7. 다음 수사긴급배치의 종별 사건범위 중 갑호배치의 대상만으로 나열된 것은?
① 금융기관 및 5천만원 이상의 다액강도 – 1억원 이상의 다액절도 – 보험금취득목적 방화
② 국보급 문화재 절도 – 약취유인 또는 인질강도 – 중요 상해치사사건
③ 조직폭력사건 – 연쇄살인사건 – 국가중요시설 절도
④ 연쇄살인사건 – 금융기관 및 5천만원 이상의 다액강도 – 약취유인 또는 인질강도


정답④

해설
① (틀림) 1억원 이상의 다액절도 → 을호배치 대상.
② (틀림) 국보급 문화재 절도, 중요 상해치사사건 → 을호배치 대상
③ (틀림) 국가중요시설 절도 → 을로배치 대상

긴급배치의 종류

8. 다음 중 수사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탐문수사 가운데 언제, 어디, 무엇 등의 의문사를 수반하는 질문으로 진실성이 높고 암시유도의 염려가 없는 것은 선택응답법이다.

② 장물수사에서 범인상대 장물수사는 특별수사에 해당한다.

③ 공조수사의 종류에서 활동공조란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활동으로서 수사비상배치, 수사본부설치운영, 특별사법경찰관리 등과의 합동수사 등이 해당된다.

④ 알리바이수사 중 상대적 알리바이란 범죄가 행하여진 그 시각에는 혐의자가 현실적으로 범죄현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②

해설
① (틀림) 탐문수사 가운데 언제, 어디, 무엇 등의 의문사를 수반하는 질문으로 진실성이 높고 암시유도의 염려가 없는 것은 자유응답법이다.

③ (틀림) 공조수사의 종류에서 활동공조란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활동으로서 수사비상배치, 불심검문, 미행, 잠복, 현장긴급출동 등이다. 공조수사의 종류에서 비상공조란 중요특이사건발생 등 특수한 경우의 공조를 말하며, 수사비상배치, 수사본부설치운영, 특별사법경찰관리 등과의 합동수사 등이 있다.

④ (틀림) 알리바이수사 중 절대적 알리바이란 범죄가 행하여진 그 시각에는 혐의자가 현실적으로 범죄현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중 수사서류의 편철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기록목록
㉡ 압수물총목록
㉢ 5월 8일자 검증조서
㉣ 사건송치서
㉤ 의견서
㉥ 2월 25일자 참고인진술조서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


정답③

해설
㉣ → ㉡ → ㉠ → ㉤ → ㉥ → ㉢

범죄수사규칙 제192조(송치서류)

-①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별지 제168호 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69호 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70호 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171호, 172호 서식의 의견서, 피의자환경조사서, 별지 제173호 서식의 피의자의 등록기준지조회회답서 및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② 경찰관은 사건송치 전에 전항의 첨부서류중 조회회답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후에 범죄경력을 발견하였거나 그 밖의 회보를 받았을 때에는 추송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③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치서
 2. 수물 총목록
 3. 록목록
 4. 견서
 5. 그 밖의 서류

-④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⑦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며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서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부전지를 부착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중독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초산은 특유의 냄새가 나는 유색의 액체로서 상품으로 판매되거나 실험실에서 많이 쓰인다.

② 무기산 중독사일 경우 강산이 조직과 접촉되면 응괴현상이 일어난다.

③ 청산가리 중독사일 경우 코와 입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며, 시체얼룩은 선홍색을 띤다.

④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무취의 비자극성 기체이며, 일산화탄소 중독사일 경우 분석시료로 혈액이 가장 적당하다.


정답①

해설
① (틀림) 초산은 특유의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서 상품으로 판매되거나 실험실에서 많이 쓰인다.

11. 다음 중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함부르크식 지문분류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② 주민등록증 발급시 찍는 우수 무지는 10개 번호 중 맨 마지막 분류번호에 해당한다.
③ 제상선이 흐르는 반대측에 형성된 삼각도의 모양에 따라 을종제상문의 분류상 필요한 기준점을 외단이라 한다.
④ 변태문에 육손가락과 합지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육손가락과 합지의 경우에는 간지(幹指)로 분류하고 간지로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지(支指)로 분류하되 지지도 분류할 수 없을 때는 변태문으로 분류한다.

12. 다음 범죄감식 중 기술감식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문자료에 의한 신원․범죄경력 확인
㉡ 잠재지문, 족흔적, 혈흔 등의 채취․검사 및 감정
㉢ 피의자 사진에 의한 범인 추정
㉣ 필적감정, 사진촬영
㉤ 수법원지에 의한 감식
㉥ 족흔적 자료에 의한 용의자 추정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①

해설
“㉡, ㉣” 2개는 기술감식, “㉠, ㉢, ㉤, ㉥” 4개는 자료감식에 해당함.

범죄감식의 분류

기술감식 자료감식

법의학, 물리·화학, 심리학 등 자연과학의 지식·기술, 최신 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수사자료 등을 채집, 검사하고 감정하여 범인발견 및 범증확보를 하기 위한 수사활동이다. 수집한 기초자료를 컴퓨터 등에 수록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범인의 추정, 범죄자료의 판별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①지문·족흔적·혈흔·모발·섬유 등의 채취·검사 및 감정
② 화재감식
③ 사진촬영
④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 등
⑤ 말소문자(抹消文字)의 현출과 필적감정
① 피의자사진에 의한 범인추정
② 지문자료에 의한 신원·범죄경력확인
③ 수법원지의 의한 감식
④ 족흔적 자료에 의한 용의자 추정


13. 다음 중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②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경우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③ 긴급사건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④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 검거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거한 때라 함은 수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시점을 말한다.


정답④

해설
① (옳음) 범죄수사규칙 제173조 제1항 제1호 단서
② (옳음) 범죄수사규칙 제179조 제2호
③ (옳음) 범죄수사규칙 제173조 제2항
④ (틀림)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때에는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검거보고를 하고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 검거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거한 때라 함은 검거관서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시점을 말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7조(지명수배자의 검거보고)).

범죄수사규칙 
제173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180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만,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하여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아야 한다.


제174조(지명수배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① 경찰관은 지명수배된 자(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이하 "수배관서"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히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 및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긴급체포하여야 하며, 즉시 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 등을 발견한 경찰관서(이하 "발견관서"라 한다)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후 구속영장청구시한(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지명수배자체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이하 "검거관서"라 한다)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75조(지명수배자의 인수·호송 등)
-① 경찰관서장은 검거된 지명수배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호송을 위하여 미리 출장조사 체계 및 자체 호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거관서로부터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배관서와 검거관서 간에 서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
  1. 검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배를 받은 범죄의 죄종 및 죄질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
  2. 검거관서에서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의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
  3. 지명수배자가 단일 사건으로 수배되고 불구속 수사대상자로서 검거관서로 출장하여 조사한 후 신속히 석방함이 타당한 경우

-③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3.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여게 있는 수배관서
  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④ 검거관서와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때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시한(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6조(재지명수배의 제한)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제177조(지명수배자의 검거보고)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때에는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검거보고를 하고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 검거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거한 때라 함은 검거관서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시점을 말한다.

제178조(공개수배)
-① 경찰청장은 지명수배·통보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는 종합공개수배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장은 사건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명백히 밝혀져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수배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공개수배는 사진·현상·전단 그 밖의 방법에 의한다.

제179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가 불명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3. 제1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제180조(지명통보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① 경찰관은 지명통보된 자(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지명통보한 관서(이하 "통보관서"라 한다) 등을 고지하고 시스템에 입력한 후 발견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57호 서식의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출력하여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통보관서로 사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2010.10.26 개정>

② 경찰관은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 경찰관은 즉시 지명통보된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제174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체포영장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확인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1조(지명통보자에 대한 특칙)
-①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중지된 자를 발견한 발견관서의 경찰관은 통보관서로부터 사건송치의견서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아 피의자를 조사한 후 귀가조치하고 조사서류만 통보관서에 이송한다. 다만, 피의자가 상습적인 법규위반자 또는 전과자이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고발사건 중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중 예비군 편성신고 불이행, 동원연기사유 해제후 신고미필의 범죄

-② 발견관서의 경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고 강제 등 인권침해 요인이 없어야 한다.

14. 다음 중「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2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유치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수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치인의 신상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 신체 등의 검사 종류로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가 있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②

해설②
㉠ (틀림)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피의자의 유치등) 제1항).

15. 다음 중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보복을 당할 우려에 재산에 대한 피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①

해설
① (틀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제5호).

16.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긴급임시조치권자는 검사이다.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도 가능하다.
㉣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모두


정답②

해설
② “㉠, ㉢, ㉤” 3개 틀림.

㉠ (틀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긴급임시조치권자는 사법경찰관이다.

㉡ (틀림)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 (틀림)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7. 다음 중 화재현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소실가옥이 많은 경우에는 화원가옥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 화재현장 부근의 관찰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
㉢ 다수가옥 화재시 화원가옥은 타가옥에 비해 소훼도가 심한 편이다.
㉣ 화원가옥이 단층집이면 인접가옥도 1층이 먼저 연소하게 된다.
㉤ 발화부는 출화부의 위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 기둥의 도괴상황으로 발화부를 파악할 수 있다.
㉦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
③ “㉠, ㉣, ㉤” 3개 틀림.

㉠ (틀림) 화원가옥은 다른 연소가옥에 비해 천장이나 지붕 등의 소실도가 높고 토대의 밑부분까지 탔거나 천장·지붕 등이 타서 무너지는 등의 상황을 볼 수 있다. 화원가옥이 1층이면 연소의 상승성으로 인해 다른 가옥은 2층이 먼저 연소된다. 따라서 화원가옥을 찾아내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 (틀림) 화원가옥이 단층집이면 인접가옥도 2층이 먼저 연소하게 된다.

㉤ (틀림) 발화부는 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18. 다음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③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①

해설
① (틀림)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등록정보의 관리)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4.15>

-② 제1항의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 다음 중「공직선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다.

④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의 당원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와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정답④

해설
④ (틀림)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의 당원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와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공직선거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10.1.25>
 1.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2.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2004.3.12 법률 제7189호에 의하여 2003.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목개정 2010.1.25]

20. 다음 중 환경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환경범죄로서 처벌대상은 인간의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자연활동․사람의 활동 그 자체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② 기업체 등의 일상활동에 의한 것으로 행위자의 죄의식이 뚜렷한 편이다.
③ 환경범죄는 대부분 침해의 발생원인 및 정도가 불명확하다.
④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정답②

해설
② (틀림) 기업체 등의 일상활동에 의한 것으로 행위자의 죄의식이 희박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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