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5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경찰학 기출문제입니다.


1. 경찰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국가에서는 계몽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소극적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강제력의 행사도 경찰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② 197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③ 비경찰화란 행정경찰의 영역에서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건축․보건․위생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비례적․수평적 관계라 하며,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답:①

해설:
① 계몽철학은 법치국가 시대의 사상적 배경이 된다.



정답

해설
① (틀림) 계몽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성립한 경찰개념은 법치국가 경찰개념이며 이는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강제력의 행사를 제외하고 소극적 치안유지에 한정하였다.

2. 한국경찰의 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포도청은 도적근절을 위해 성종 2년에 시작된 포도장제에서 기원한 것으로 중종 치세기에 포도청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임무는 도적을 잡고 야간순찰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갑오개혁 때 한성부에 경부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 1984년 갑오개혁 때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과 한국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경무청관제직장이 제정되었다.

㉢ 구한말 일본의 한국 경찰권 강탈의 과정은 ‘재한국외국인민에대한 경찰에관한한일협정’ - ‘경찰사무에관한취극서’ - ‘한국사법및감옥사무위탁에관한각서’ - ‘한국경찰사무위탁에관한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1953년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인 사고가 반영되었다.

㉤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에 경찰청장만이 경찰에서 유일한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①

해설:
틀린 것(㉠㉡㉢㉤)

㉠ 포도청은 도적근절을 위해 성종 2년에 시작된 포도장제에서 기원한 것으로 중종 치세기에 포도청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임무는 도적을 잡고 야간순찰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갑오개혁 때 한성부에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 1984년 갑오개혁 때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인 경무청관제직장과 한국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이 제정되었다.

㉢ 구한말 일본의 한국 경찰권 강탈의 과정은 ‘경찰사무에관한취극서’ - ‘재한국외국인민에대한 경찰에관한한일협정’ - ‘한국사법및감옥사무위탁에관한각서’ - ‘한국경찰사무위탁에관한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에 경찰서장만이 경찰에서 유일한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정답

해설
① “㉣” 1개 옳고, “㉠, ㉡, ㉢, ㉤” 4개 틀림.

㉠ (틀림) 포도청은 1894년 갑오개혁 때 한성부에 경무부를 설치하면서 폐지되었다.

㉡ (틀림) 1894년 갑오개혁 때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인 경무청관제직장과 한국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이 제정되었다.

㉢ (틀림) 구한말 일본의 한국 경찰권 강탈의 과정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1908.10.29)’ - ‘재한국외국인민에대한경찰에관한한일협정(1909.3.15)’ - ‘한국사법및감옥사무위탁에관한각서(1909.7.12)’ - ‘한국경찰사무위탁에관한각서(1910.6.24)’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틀림)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에 경찰서장만이 경찰에서 유일한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찰행정주체를 위하여 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행정기관을 경찰행정관청이라 하며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이 이에 해당한다.

② 경찰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를 자기의 명의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경찰행정기관을 경찰의결기관이라 하며, 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가 있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정답:④

해설:
① 경찰행정주체를 위하여 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행정기관을 경찰행정관청이라 하며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이에 해당한다. 지구대장은 경찰서장의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② 경찰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를 자기의 명의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경찰행정기관을 경찰의결기관이라 하며, 경찰위원회가 있다.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경찰자문기관이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해설
① (틀림) 지구대장은 경찰보조기관에 해당한다.
② (틀림)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경찰자문기관에 해당한다{『경찰공무원법』 제4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
③ (틀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경찰법』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2항 참고}.
④ (옳음) 『경찰법』 제17조(경찰서장) 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4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경찰법』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17조(경찰서장)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2>
②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4. 각 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임명한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유고 시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경찰위원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명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①

해설:
㉠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임명한다.



정답

해설
① “㉠” 1개 틀리고, “㉡, ㉢, ㉣, ㉤” 4개 옳음.

㉠ (틀림)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경찰법』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제1항}. 그리고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임명한다{『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참고}.

㉡ (옳음) 『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장) 제3항,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4조 (위원장) 제2항

㉢ (옳음) 『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회의) 제2항

㉣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항

㉤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2항

『경찰법』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黨籍)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5.30]

『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시·도소속 공무원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자 2인
 2. 지방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중 지방경찰청장의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3인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3인
③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③ 삭제  <1973.2.5>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3.28>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3.28>

5.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나열한 것이다.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와 경찰공무원법상 의무의 개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법령준수의 의무
㉡ 비밀엄수의 의무
㉢ 집단행위금지의 의무
㉣ 제복착용의 의무
㉤ 종교중립의 의무
㉥ 복종의 의무
㉦ 품위유지의 의무
㉧ 재산등록과 공개의 의무
㉨ 청렴의 의무
㉩ 지휘권 남용금지의 의무
①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6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4개
②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7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2개
③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7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3개
④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6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3개


정답:②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이다.



정답

해설
② (옳음) “㉠, ㉡, ㉢, ㉤, ㉥, ㉦, ㉨” 7개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이고,
“㉣, ㉩” 2개는 경찰공무원법상 의무이고,
“㉧” 1개는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의 의무

6.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무기,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정답:④

해설:
④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무기는 경찰장비의 종류에 해당한다.



정답

해설
①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1호
②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벌칙)
③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 제1항 제2호
④ (틀림)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등{↔ 무기(×)}을 말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1.8.4>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보호조치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에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6.8.8>
⑥ 제5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6.8.8>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8.12.31>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9.5.24>
② 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등을 말한다.  <신설 1999.5.24>
[제목개정 1999.5.24]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8.12.31]

7. 경찰조직 편성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구성을 각자가 맡은 임무의 기능 및 성질상의 차이로 구분하여 보수를 달리하는 통제체계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

②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통솔의 범위는 좁아지는데 반하여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통솔의 범위는 넓어진다.

③ 분업의 원리는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서 분명하게 부과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④ 둘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는 경우 서로 모순되는 지시가 나오고, 이로 인해 집행하는 사람은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혼선과 그로 인한 비능률을 막기 위해서 명령통일의 원칙이 요구된다.


정답:①

해설:
① 계층제란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하여 상하계층 간에 직무상 지휘․감독 및 명령․복종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구성을 각자가 맡은 임무의 기능 및 성질상의 차이로 구분하는 것은 전문화․분업화의 원리에 관한 것이다.



정답

해설
① (틀림)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를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이다.

8.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내부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일반통치권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이다.

②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③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③

해설:
①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내부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권력관계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이다.

②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한다.

③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옳은 지문).

④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① (틀림) 징예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이다.

② (틀림) 공무원이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그러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동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1호}.

③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제2항

④ (틀림)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3.28>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면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본조신설 1965.10.20]
[제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2004.3.11>]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章)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
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등 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로 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 사유를 통지한 경찰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6]

9. 경찰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회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
㉠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회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다.



정답

해설
③ “㉠, ㉡, ㉣” 3개 틀리고, “㉢” 1개 옳음.

㉠ (틀림)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 (틀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1항}.

㉢ (옳음)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항

㉣ (틀림) 정부는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국가재정법』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경찰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경찰 관련 법률제정, 예산심의, 국정조사 등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법적 쟁송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통해 경찰활동을 통제하는 바, 법원의 판례법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영미법계에서 대륙법계보다 강력한 통제장치로 작용한다.

③ 경찰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고, 사전통제제도에는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다.

④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시권이나 감독권 등의 훈령권을 행사함으로써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 행사의 오류를 시정하는 등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정답:③

해설:
③ 경찰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고, 사전통제제도에는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등이 있다.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은 사후통제제도에 해당한다.



정답

해설
③ (틀림)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은 사후통제제도에 해당한다.

11. 서울중앙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甲경사와 乙순경은 112순찰 근무 중 관내에서 ‘술에 취한 남편(A)이 집에서 아내(B)를 폭행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甲경사와 乙순경이 취한 다음 조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내(B)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② 남편(A)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고 아내(B)와 분리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③ 아내(B)의 요청에 따라 관내에 있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였다.
④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인정되어 남편(A)에 대하여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하였다.


정답:④

해설:
④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는 남편(A)에 대하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격리’ 또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접근 등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유치신청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위 ㉠,㉡,㉢의 임시조치명령에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임시조치 중 금지명령의 성격을 갖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해설
① (옳음)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1항, 제4항}.

②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1호

③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2호

④ (틀림) 접근금지조치는 임시조치의 일종이기도 하고 긴급임시조치의 일종이기도 하다. 임시조치인 경우에는 접근금지조치의 주체는 검사이고, 긴급임시조치인 경우에는 직접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토록 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부터 제8조의3까지). 그러나 위 설문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틀린 문장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 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전문개정 2011.4.12]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1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중인 장소를 ‘발견지’로 한다.

㉢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발생지’로 한다.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수배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 경찰서장은 가출인을 발견한 때에는 수배를 해제하고, 해당 가출인을 발견한 경찰서와 관할하는 경찰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④

해설:
모두 옳은 내용에 해당한다.



정답

해설
④ 모두 옳음.
㉠ (옳음)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정의) 제3호
㉡ (옳음)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정의) 제7호
㉢ (옳음)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정의) 제6호
㉣ (옳음)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1조(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5항
㉤ (옳음)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1조(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6항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는실종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등을 말한다.
 2.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등을 말한다.
 3.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4.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그 외는 "가출성인"이라 한다.
 5. "치매환자"란「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6.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7.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제11조(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찾는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보호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실종아동등을 인계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검색, 다른 자료와의 대조, 주변인물과의 연락 등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지속적인 추적을 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제18조의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수배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⑥ 경찰관서의 장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발견하거나, 보호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실종아동찾기센터에 보고하는 등 수배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실종아동등에 대한 발견 관서와 관할 관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과 관련된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은 상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④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등과 무관하게 주류 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①
해설:①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인정된다.




정답

해설
① (틀림)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대판 2008.2.1, 2006다6713).

② (옳음)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1.6.30, 2009도6717).

③ (옳음)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대판 2004. 2. 12, 2003도6282).

④ (옳음)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8.7.24, 2008도3211).

14. 경비경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각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독일의 GIGN, 프랑스의 GSG-9 등이 있다.
② 진압활동시의 3대 원칙은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이다.
③ 경호경비의 4대 원칙 중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원칙’은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를 가급적 회피하는 원칙이다.
④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경찰청이다.


정답:②

해설:
① 각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독일의 GSG-9, 프랑스의 GIPN(경찰), GIGN(군)등이 있다.

③ 경호경비의 4대 원칙 중 ‘목표물 보존의 원칙’은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를 가급적 회피하는 원칙이다.

④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소방방재청이다. 경찰은 현장통제 등 구조 및 피해복구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정답 ②

해설
① (틀림) 독일의 GSG-9, 프랑스의 GIGN 등이 있다.

③ (틀림) 경호경비의 4대 원칙 중 ‘목표물보존의 원칙’은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를 가급적 회피하는 원칙이다.

④ (틀림)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소방방재청이고, 경찰은 현장통제 등 구조 및 피해복구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외국의 대테러조직
영국 SAS(Special Air Service)
 ① 전후 미소 냉전하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공산 게릴라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창설
 ② 세계 최초로 창설된 대테러 부대
 ③ 주요 임무 : 인질극, 유괴, 선박 및 항공기 납치, 폭파공격, 암살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테러사태에 대응하고 있음.
 ④ 연혁 : 1941년 특수공군부대로 롬멜의 아프리카 전차군단을 격퇴할 목적으로 창설되었고 1972년 뮌헨올림픽 선수촌사건 이후에 특수공군부대 내에 대테러 부대를 창설함.
미국 (1) 국토안보부(DHS)
 ① 계기  : 9ㆍ11 테러사건
 ② 2002년 설치된 대테러업무를 총괄하는 대테러 전문 기관임.
(2) SWAT
 ① 경찰특수부대인 SWAT는 미국 각 주립경찰서 내에 조직된 특공팀
 ② 경찰특수부대로 뉴욕의 경우 기동타격대(Emergency Service Squard), 버밍햄에서는 전술작전단(Tactical Operations Units), 로스엔젤레스에서는 특별무기전술기동대 등으로 각각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나 테러진압이라는 목표는 모두 같음.
 ③ 일반적으로 공격조, 관측 및 저격조, 지원조 등으로 구성됨.
(3) 주경찰내에 ESS(기동타격대), TOU(전술작전단) 등이 있음.
(4) 기타 : 미육군 대테러특수부대인 델타포스(Delta forces), 레인져(Ranger), 해군특수부대(SEAL)
독일 (1) GSG-9
 ① 계기 :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검은 구월단’에 의한 이스라엘 선수 테러사건
 ② 소속 : 연방경찰
 ③ 루프트한자 항공기 인질구출작전(모가디슈 작전)을 수행함.
(2) SEK
 ① 각 주와 주요도시에 편성된 특수작전 부대임.
 ② 미국의 SWAT과 유사한 조직임.
프랑스 (1) GIGN
 ① 계기 : 1973년 프랑스 주재 사우디 대사관 점거사건
 ② 소속 : 군경찰 소속의 대테러 특수부대임.
(2) GIPN
 ① 계기 : 1972년 ‘검은 9월단 사건’
 ② 소속 : 국립경찰청 경비국 소속의 대테러부대임.
이스라엘 사렛트 매트칼(Sayaret Matkal) : 정보국 소속의 대테러 특공대
러시아 스페츠나츠 : 주요경제 및 군사시설에 대한 첩보활동 및 파괴공작 또는 무력화, 내부방해공작 및 전향선동, 저항세력응징작전수행, 해외반란군 조직 및 훈련 등
일본 SAT : 1996년 4월 창설됨.
중국 마귀반
대만 벽력소조

정리경호의 4대 원칙
자기희생의 원칙 피경호자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절대로 신변의 안전이 보호·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1) 경호원은 각자 자기담당구역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만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
(2) 자기담당구역이 아닌 타 지역 상황은 결코 책임을 질 수도 없고 비록 인근지역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자기책임구역을 이탈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1)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경호상 통제된 유일한 통로만이 필요하고, 하나의 통제된 출입문이나 통로를 통한 접근도 반드시 경호원에 의하여 확인된 후 허가절차를 밟아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2) 여러 개의 통로와 출입문은 오히려 적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 취약성을 증가시켜 주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착안된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칙 (1) 의의 : 암살기도자나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피경호자를 격리시켜야 한다는 원칙(=경호대상자 분리의 원칙, 보안유지의 원칙, 상호격리의 원칙)
(2) 고려사항
 ① 행차코스, 행사할 예정인 장소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되어야 함
 ② 동일한 장소에 수차 행차하였던 곳은 가급적 변경하여야 함
 ③ 대중에게 노출된 도보행차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함

15.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에 대해 벌칙이 강화되었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위반행위는 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 오후 1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①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② 적용대상 법규위반 행위에는 통행금지․제한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이 있다.
③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다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④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규정 속도를 15Km/h 초과 운행하다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6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정답:④

해설:
④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규정 속도를 15Km/h 초과 운행하다 단속되는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0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칙강화시간인 경우에는 범칙금 6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답

해설
① (옳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2항

②③ (옳음) 신호위반시 원칙적으로 벌점은 15점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에 대해 벌칙강화로 인하여 30점이 된다{『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93조제2항 관련)<개정 2011.12.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별표 28] <개정 2011.12.9> 3. 정지처분 개별기준}.

④ (틀림)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규정속도를 15km/h 초과 운행하다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6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93조제2항 관련)<개정 2011.12.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별표 28] <개정 2011.12.9> 3. 정지처분 개별기준}.

16. 운전면허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 19세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연급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을 잃는다.

㉣ 면허 있는 자가 약물․과로운전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5년이다.

㉤ 면허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4년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①

해설:
㉡ 만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만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만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면허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다.



정답

해설
① “㉡, ㉤” 2개 틀리고, “㉠, ㉢, ㉣” 3개 옳음.

㉡ (틀림) 18세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 제1호}.

㉢ (옳음) 「도로교통법」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 (옳음)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3호

㉤ (틀림) 면허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다{「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5호}.

「도로교통법」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癎疾患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각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1.6.8]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관한 다름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상시위․공중시위, 군작전 관할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 자동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을 동원한 차량시위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②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에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때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36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집회 금지통고의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③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65db이하이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① 해상시위․공중시위, 자동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을 동원한 차량시위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단, 군 작전 관할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는 신고대상이다.

②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에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때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집회 금지통고의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③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60db이하이다.



정답

해설
① (틀림) ‘군작전 관할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는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② (틀림)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에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때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제1항}.

③ (틀림)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60db이하이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확성기등의 소음기준<개정 2010.6.28>}.

④ (옳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8.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 법무부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
㉡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중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면제결정")을 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해설
③ “㉠, ㉣, ㉤” 3개 옳고, “㉡, ㉢” 2개 틀림.

㉠ (옳음) 『보안관찰법』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 (틀림) 법무부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할 수 있다{『보안관찰법』 제11조(보안관찰처분의 면제) 제1항}.

㉢ (틀림)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보안관찰법』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3항}.

㉣ (옳음) 『보안관찰법』 제23조(행정소송)

㉤ (옳음) 『보안관찰법』 제18조(신고사항) 제1항

『보안관찰법』
제3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11조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①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면제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
 2.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원보증이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내에 보안관찰처분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면제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그 면제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면제결정과 면제결정청구, 면제결정취소청구 및 그 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이 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로서의 의무를 면한다.

제12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2.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3.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
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운영·서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신고사항) 
①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2007.5.17>
 1. 등록기준지, 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1.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2.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신고를 마치고 중지한 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③ 피보안관찰자는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보안관찰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한 후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거나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가 변경된 때에는 제공 또는 변경된 거소로 이전한 후 7일 이내에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④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여 변경결정된 거소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⑤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행정소송)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9. 범죄인인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인인도법 규정에 따른다.

② 자국민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③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④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군사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①

해설:
①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먼저 범죄인인도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정답

해설
① (틀림)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따른다{『범죄인인도법』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② (옳음) 『범죄인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1호

③ (옳음) 『범죄인인도법』 제2조(정의), 제8조(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범죄인인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도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협정 등의 합의를 말한다.
 2. "청구국"이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
 3. "인도범죄"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4. "범죄인"이란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긴급인도구속"이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구금(拘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1]

제8조(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①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원수(國家元首)·정부수반(政府首班)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2. 다자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3.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
②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31]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31]

20.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③

해설:
③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해설
① (옳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1항, 제2항

② (옳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5항

③ (틀림)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심판) 제2항}.

④ (옳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3항,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제1항,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 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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