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③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②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을 계기로 지문날인반대운동을 해 오고 있던)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당시 자신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5. 5.26. 99헌마513, 2004헌마190) ★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무죄추정 원칙,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① 헌법재판소 2004. 9.23. 2002헌가17
③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1
④ 헌법재판소 2004.12.16. 2002헌마478



② X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미 수집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만으로 신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거나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가 범죄현장에서 지문이 채취된 자 또는 지문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국민의 유죄추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① O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2헌가17ㆍ18(병합) 전원재판부
③ O 헌법재판소 2005.2.3. 선고 2003헌바1 전원재판부
④ O 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2헌마478 전원재판부

2. 다음 중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진술거부권
㉡ 증인신문권
㉢ 관할이전의 신청권
㉣ 증거보전의 청구권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재정신청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② ㉤㉥ 2 항목은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 제283조의2 제1항

㉡ 제161조의2 제1항 ★ 이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신문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증인신문권’과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검사가 판사에게 하는 ‘증인신문청구권’은 구별을 요한다.

㉢ 제15조

㉣ 제184조 제1항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제214조의2 제1항)

고소를 한 자와 일부 범죄에 있어 고발을 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제260조 제1항)



1) 피고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 ㉤㉥
2)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 ㉠㉡㉢㉣

피의자에게 인정된 권리(제214조의2 제1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재정신청이 허용된 일부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에게 인정된 권리(제260조 제1항)

㉠ 피고인에게 인정된 권리(제283조의2 제1항)

㉡ 검사와 피고인에게 인정된 권리(제161조의2 제1항) (※ 증인신문권(제161조의2)은 공판정에서 행해지는 인증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으로 검사와 피고인에게 모두 그 권리가 보장된다. 이와 비교하여 ‘수사상 증인신문청구권(제221조의2)’이 있는데,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참고인이 출석과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인으로 신문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 구별을 요한다.)

㉢ 검사와 피고인에게 인정된 권리(제15조)

㉣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제184조 제1항)

3.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②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국가의 수사권은 물론 공소권․재판권․행형권 등의 행사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고 그 신체의 자유를 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부분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5.25. 2004헌바12) ★ 이 판례와 같은 임의적 직위해제 규정은 합헌이지만, 이와 달리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은 위헌임을 주의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8. 5.28. 96헌가12)

① 헌법 27조 제4항
② 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③ 헌법재판소 2001.11.29. 2001헌바41



④ X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임의적 직위해제처분)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부분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5. 25. 2004헌바12). (※ 비교를 요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제3호 소정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93헌가3,7).)

① O 헌법 제27조 제4항, 제275조의2
② O 대법원 2001. 11. 30, 2001도5225
③ O 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1헌바41 전원재판부

4.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소제기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②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및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도 포함되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66조의3 제3항

① 증거개시는 공소를 제기한 후에 인정되는 제도이다.(제266조의3 제1항)

②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제266조의4 제5항, 제266조의11 제4항)



④ O 제266조의3 제3항

① X 증거개시는 공소제기 후에 한하여 인정된다(제266조의3 제1항).

② X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③ X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제266조의4 제5항, 제266조의11 제4항).

5.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③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① 대리고소의 경우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② 제226조
③ 대법원 2008.12.11. 2008도3656 캐나다 배우자 사건
④ 제233조



① X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② O 제266조
③ O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3656 판결
④ O 제233조

6.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하여야 하고, 영상녹화물의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全)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② ㉡㉣ 2 항목이 옳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의 진술 외에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제312조 제2항)

㉡㉣ 제244조의2 제1항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영상녹화물의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3항)



㉡ O 제244조의2 제1항
㉣ O 제244조의2 제1항

㉠ X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제312조 제2항).

㉢ X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3항).

7.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④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9.28. 2001도4291)

① 대법원 2008. 3.27. 2007도11400
② 제200조의4 제6항
④ 제203조의2



③ X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291 판결).

① O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② O 제200조의4 제6항
④ O 제203조의2

8.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③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④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나,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될 수 없다.


④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6. 3. 96모18)

① 대법원 1990. 8.24. 90도1285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
② 대법원 1991. 3.28. 91모20
③ 제243조의2 제1항



④ X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이는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대법원 1996.6.3, 자 96모18 결정).

① O 대법원 1990.8.24. 판결 90도1285 판결
② O 대법원 1991.3.28. 자 91모24 결정
③ O 헌재결 2004.9.23, 2000헌마138

9. 압수물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②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③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

②③ 제132조
④ 제134조



① X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2항). 그리고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

② O 제132조 제1항
③ O 제132조 제2항
④ O 제134조

10.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제184조)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허용되는 것이나,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②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보전(제184조)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③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동법 제163조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④ 증거보전(제184조)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증인신문(제221조의2)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③ 대법원 1988.11. 8. 86도1646 치안본부 식당 사건

①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3.29. 84모15)

②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 8. 86도1646 치안본부 식당 사건)

④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제184조 제4항),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O 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판결

① X 증거보전이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3.29. 자 84모15 결정).

② X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판결).

④ X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제184조 제4항), 증인신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11.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고,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③ ㉠㉡㉢㉤ 4 항목이 옳다.

㉠ 제264조 제1항
㉡ 제262조 제3항, 제262조의3
㉢ 대법원 2010.11.11. 2009도224
㉣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제264조의2)
㉤ 규칙 제120조



㉠ O 제264조 제1항                          
㉡ O 제262조 제3항, 제262조의3 제3항
㉢ O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224 판결  
㉤ O 규칙 제120조
㉣ X 검사는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제264조의2).

12. 다음 각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  )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① 58
② 65
③ 68
④ 72


② 숫자의 합은 65다.

㉠ 7일이다.(규칙 제95조)
㉡ 48시간이다.(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 10일이다.(제202조)



‣숫자의 합 = 7 + 48 + 10 = 65

㉠ 7일(규칙 제95조)
㉡ 48시간(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 10일(제202조)

1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① 제266조의5 제1항
② 제266조의8 제1항, 제4항
③ 제266조의7 제4항



④ X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① O 제266조의5 제1항
② O 제266조의8 제1항, 제4항
③ O 제266조의7 제4항

1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기일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일정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다.(국참법 제27조 제2항)

① 국참법 제20조
② 국참법 제6조 제1항
④ 국참법 제32조



③ X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다(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① O 동법 제20조
② O 동법 제6조 제1항
④ O 동법 제32조 제1항, 제3항

15.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 방식이 간이화된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하지 못한다.(제403조 제1항)
② 제286조의2
③ 제297조의2, 제318조의3
④ 제301조의2



① X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에 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다(제403조 제1항).

② O 제286조의2
③ O 제297조의2, 제318조의3
④ O 제301조의2

16.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도 가능하다.


①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소촉법 제29조 제2항)

② 소촉법 제31조 제1항
③ 소촉법 제33조 제4항
④ 소촉법 제25조 제1항



① X 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제2항).

② O 동법 제31조 제1항
③ O 동법 제33조 제4항
④ O 동법 제25조 제1항

17.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② ㉡㉣ 2 항목이 옳지 않다.

㉠ 제311조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

㉢ 제312조 제4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 X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

㉣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 O 제311조
㉢ O 제312조 제4항

18.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④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②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9.29. 2011도8015)

① 대법원 1983. 5.10. 83도686
③ 대법원 1996. 2.13. 95도1794
④ 대법원 2008. 2.14. 2007도10937 대구 신천동 필로폰 투약사건



② X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① O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86 판결
③ O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④ O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19.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③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대법원 2005. 4.28. 2004도4428

①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28. 2009도10092 쇠파이프 압수사건)

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18조 제2항)

④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12. 8. 2005도9730 대전 유성구 가요주점 사건)



③ O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① X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② X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18조 제2항 본문).

④ X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도9730 판결).

20.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③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④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인 실체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대법원 2010.12.16. 2010도5986 全合 긴급조치위반 사건)

① 제341조 제1항
② 제342조 제1항
③ 제343조 제2항



④ X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인 실체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면소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고가 가능하다(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① O 제341조 제1항
② O 제342조 제1항
③ O 제3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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