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2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외국인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바로 이들에게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직장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④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주관적인 요건인 ‘10년간의 군법무관 경력’을 조건으로 변호사직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출제의 포인트 : 일단 판례를 위주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문제는 2번과 4번인데 2번 지문은 지속적으로 사법시험에 출제된 문제로 답은 잘 골라내야 한다. 다만 4번 판례는 군법무관이 개업지를 제한한 것과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고 10년이 지나야 변호사직을 수행하게 한 것은 비교판례로 오류를 유도한 문제로 보인다. 난이도 2.5

정답 : ②

① (O) 직업의 자유에 ‘해당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이 원하는 수준 보다 적은 봉급월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이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X)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3년의 체류기간동안 3회의 사업장 변경 기회를 주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더하여 사업장 변경을 추가로 허용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 점,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사업장을 추가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외국인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경우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거의 망라하여 규정한 점, 외국인근로자의 언어적, 문화적 적응기간의 필요성,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재 2011.09.29, 2009헌마230)

③ (O) 직업의 자유에는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으로 ① 직업결정의 자유, ② 직업종사(수행)의 자유, ③ 직업이탈 및 전직의 자유, ④ 직장을 선택할 자유, ⑤ 겸직의 자유, ⑥ 경쟁의 자유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한다(1997.4.24, 95헌마90).

④ (O)이 사건 조항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과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을 차별하고 있지만,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장기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합격자는 군장교로서 군에 관련된 법률사무만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사법시험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사법시험은 일반적인 법률지식과 소양을 검정하여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 반면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일반적 법률지식과 소양 이외에도 신체적 능력 등 군장교로서의 조건을 측정하여 선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차별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07.05.31, 2006헌마767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작용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의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한다.

ㄴ.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는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ㄷ.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제한은 변호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출제포인트 : 틀린 것은 ㄴ, ㄷ이다. 핵심은 ㄴ인데 이는 최신 판례가 답이 된다. 대부분 교수님들이 정말 중요하게 찍으셨던 판례로 나올 것이 나왔다고 보여진다. 난이도 2

정답 : ③

ㄱ. (O)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자유로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자유로이 접견․협의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통하여 소송기록을 자유로이 열람하여 공격․방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96헌가398)

ㄴ. (X)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접견이 불허된 특정한 시점을 전후한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아, 그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며, 그 시점을 전후한 변호인 접견의 상황이나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 미결수용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미결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인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는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11.5.26, 2009헌마341)

ㄷ. (X)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기 위하여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그 열람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적 권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속한다 할 것이다.(2000헌마474)

ㄹ. (O) 원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검사 등 수사·공소기관과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사이에 충분한 접견교통에 의하여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1998.8.27, 96헌마398)

3. 현행 대통령 선거와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개시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출제포인트 : 이는 최근 개정법 내용으로 과거 60일전 사직이 최근 90일전 사직으로 변경되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을 알고 있는 가를 묻고 있다. 난이도 2

정답 : ②

① (O) 40세는 헌법조항 이며, 5년이상은 공선법 조문 내용이다.

② (X)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010년 개정법)

③ (O)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에는 선거인․정당․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제3항).

④ (O)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①항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임기개시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4. 법관의 독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의 신분보장이라 함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법관의 파면이나 정직․감봉 내지는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의미한다.

② 헌법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여 법관의 신분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③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임용, 전보 등 인사에서 법원 이외의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관인사위원회 등에 법관이 아닌 외부인을 참여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이나 일반법관은 연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연임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정년까지 연임할 수도 있다.

출제포인트 : 최근 개정된 인사위원회의 내용이다. 다만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이 참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기존 문제와 달리 어렵다. 참조 법원조직법 제 25조의 2 제4항 제5호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다른 내용을 먼저 보아야 할 것이다. 즉 ①번의 경우 헌법조문 내용으로 어렵지 않다. ②번의 경우 법관의 경우 신분 보장을 훨씬 더 해주는 것도 관련 판례 조문등을 통해 많이 나온 내용이다. ④의 경우도 법관의 경우 연임 제한이 없다는 것도 역시 조문을 통해 알 수 있다. ③의 경우 솔직히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최근 개정된 인사청문자문위원회등 대부분 외부 인사들의 참여를 통해 좀더 객관적인 구성을 하려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확하게 몰라도 정답을 ③번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난이도 3

정답 : ③

①② (O) 헌법 제106조 제①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X) 법원조직법 제 25조의 2 제4항 제5호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④ (O) 헌법 제105조 제③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증거수집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ㄴ. 공판절차에서 참고인이라 할 수 있는 증인을 구인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ㄹ. 지방자치법 에 근거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을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하는 것은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ㅁ.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영장의 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수사단계에서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출제포인트 : 문제는 ㄱ 이다. 이 지문이 가장 어려운 지문 같아 보인다. ㄴ 의 경우 bbk특검법 사안에서 문제되었는데 동행명령장은 헌법에 위반된다. ㄷ의 경우 개정법의 내용으로 과거 임의심문제도에서 필요적 심문제도로 변경되었다. 다만 개인적으로 ㄴ 같은 지문은 위험한 지문이고 ㄱ의 경우도 상당히 위험한 지문이다. 추후 다른 강사님들 해설을 참조해야 겠으나 수험생이라면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②

ㄱ. (O)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권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정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대판 2009.3.12. 선거2008도11437)

ㄴ. (X) 이 사건 동행명령제는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되거나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는 것이다. (헌재 2008.1.10, 2007헌마1468)

ㄷ. (X)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즉 임의적 심문제도에서 필요적 심문제도로 변경되었다.

ㄹ. (O) 동행명령장을 법관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하고 이에 기하여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증인을 일정 장소에 인치하도록 규정된 조례안은 영장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 것이다.(대판 1995.6.30, 93추83)

ㅁ. (O)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 중 ‘검사의 신청’이라는 부분의 취지도 모든 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공판단계에서의 영장발부에 관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1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헌법의 다른 부분에 위반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헌재 1997.3.27, 96헌바28등)

6.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교원이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교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위배된다.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출제의 포인트 : 역시 최근 문제된 최신 판례와 최근 개정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다만 너무 중요한 판례라 난이도는 낮을 것이다. 난이도 1.5

정답 :②

① (O)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를 인용하든 또는 기각하든지 간에 사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이자 재심청구의 당사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교원 중 어느 일방은 이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게 되므로 이 경우 헌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라 입법자는 재심결정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형성하면서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에게는 효율적인 권리구제절차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우리 재판소가 종전의 1998.7.16, 95헌바19등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의견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2006.2.23, 2005헌가7등)

② (X) 이는 07년 사시 기출지문과 동일하다.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직을 수행할 사람의 신병이 일반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실적·물리적 부재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치단체행정의 시의적절하고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복리에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자치단체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방법 외에는 달리 의미있는 대안을 찾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1.4.28. 2010헌마474)

③ (O)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즉 중상해를 입은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에 대하여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이하, ‘단서조항’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④ (O) 제3조 정의 제1항 제4호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최근 개정법 내용을 묻고 있다.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②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선거운동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도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에 속한다.

출제의 포인트 : 판례의 결론만 알면 되는 문제로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난이도 1.5

정답 ④

① (O)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정의규정이다.

② (O)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의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재 2007.5.31, 2005헌마1139)

③ (O)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ㆍ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헌재 2010.02.25, 2008헌마324

④ (X)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위 청구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 (헌재 2001.8.30, 99헌바92등)

8.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의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 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지만 특정한 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면 이는 바로 법률의 속성 중 일반성과 추상성을 위반하여 위헌이 된다.

② 적법절차는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지고 그 법률에 합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하며, 특히 형사소송절차와 관련시켜 적용함에있어서는 형벌권의 실행절차인 형사소송의 전반을 규율하는기본원리이다.

③ 교육공무원법 에 의해 대학에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 같이2이상의 전공을 한 사람에게 교육공무원의 채용에서 가산점을 주던 제도를 폐지하면서 차후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되지만 민사법규는 행위규범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 법규와는 달리 기본적으로는 재판법규의 측면이 훨씬 강조되므로,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가능하다.

출제의 포인트 : 많이 쉬운 문제이다. 기존까지 출제가 많이 되었던 체계정당성에 위배된다고 곧바로 위헌인 것은 아니고, 처분적 법률이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합헌이다. 난이도 1

정답 ①

① (X)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헌재 1996.2.16, 96헌가2)

② (O) 현행 헌법상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헌재 1992.12.24, 92헌가8)

③ (O) 이 사건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필기시험에만 의존해서는 교원선발에 있어서 능력주의를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필기시험으로 검정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과 영역의 교사에 대한 필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 비율과 비교하여 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복수ㆍ가산점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응시자들에 대한 차별의 효과가 크지 않다. (2006.6.29. 2005헌가13)

④ (O)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헌재 2005.6.30, 2005헌가1).

9.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한번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④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제의 포인트 : ③번은 쉽다. 그러나 ②번은 어렵다. 본회의에 의제가 된 경우에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가 불요하다. 다만 ①번은 보통 지문에 나오기 힘든 지문이고 ④번도 중요지문은 아니다. 이 문제도 7급용으로는 난이도가 꽤 있어 보인다. 난이도 3

정답 ②

① (O)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58조)

② (X) 의원․정부가 의제가 된 의안을 수정․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나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법 제90조 제3항) 의제가 된이 중요하다. 의제가 되기 전에는 꼭 본회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O)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헌법 제57조)

④ (O) 국회법 제84조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있은 것으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헌법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되는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출제의 포인트 : 이 정도는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인용결정을 할 때 과반수가 아니라 6인 이상이다. 기본적인 내용이다. 난이도 1

정답 ③

① (O)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 (O) 명문규정이 없어 학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 (헌재 2000.12.8, 2000헌가471).

③ (X)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113조 제1항)

④ (O)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하여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지침을 제시한 것은 구체적 사건의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종국결정의 선고를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2009.7.30. 2007헌마732)

11. 재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민법상 취득시효제도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이면서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자와, 원래 무권리자이지만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거의 영구적으로 보이는 20년 동안 점유한 자와의 사이의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취득시효제도의 필요성을 종합하고 상관적으로 비교형량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

② 보험재정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것은 고의범과 중과실범의 경우로 한정하면 충분하므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경과실범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까지 의료보험수급권을 부정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여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 사설철도회사의 재산 수용에 대한 보상절차규정을 두고 있던 군정법령이 폐지된 후, 30여년이 지나도록 그 보상을 위한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사설철도회사의 재산관계권리자 중 손실보상 청구권이 확정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에게 예탁금의 한도 안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공적자금 등의 보호필요성에 근거하므로 다른 일반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출제의 포인트 : 솔직히 강사 입장에서는 이 문제의 정답이 ④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는 ④번이 어디서나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①②③이 옳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쉬운 판례가 아니다. 난이도 3

정답 ④

① (O) 민법 제245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이면서 오랜동안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자와, 원래 무권리자이지만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거의 영구적으로 보이는 20년 동안 점유한 자와의 사이의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취득시효제도의 필요성을 종합하고 상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형평의 견지에서 실질적 이해관계가 보다 두터운 점유자가 원소유자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한 것이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이 없이 원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결과를 낳게 한 내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인 부동산소유권의 득실에 관한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권의 보장의 이념과 한계에 위반되거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1993.07.29, 92헌바20)

② (O) 경과실의 범죄로 인한 사고는 개념상 우연한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2003.12.18. 2002헌바1)

③ (O) 해방 후 사설철도회사의 전 재산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절차를 규정한 군정법령 제75호에 따른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에서 조선철도의 통일폐지법률에 의하여 위 군정법령이 폐지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수용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 불이행으로서 보상청구권이 확정된 자의 헌법성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헌재 1994.12.29, 89헌마2)

④ (X)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경영과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고 금융의 자율화ㆍ개방화가 진행되어 상호신용금고의 취급업무도 질적ㆍ양적으로 확대되어 일반 금융기관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더욱이 1997. 12. 31.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도 은행의 예금채권자와 똑같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과 달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만을 우선변제권으로써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헌재 2006.11.30, 2003헌가14,)

12. 대한민국의 국가 구성요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에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가지는 권리로 대통령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등이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③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서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④ 헌법상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헌법소원의대상인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출제의 포인트 : 지방자치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한 지문이다. 지자체장의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피선거권은 공무담임권으로 헌법상 기본권이다. 다만 결론을 묻는 것이 아닌 판례 내용을 묻고 있어서 어렵다. 난이도 2.5

정답①

① (X)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선임방법’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선거’와는 구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2007.6.28. 2004헌마644등)

② (O) 북한주민은 한국사람으로 별다른 요건 없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언제든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③ (O)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규정내용

④ (O) 헌법상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헌법소원의대상인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재 2001.3.21, 99헌마139·142·156·160 병합)

13.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농지에 대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어야 하므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이 금지된다.

②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의 경제적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기도 하다.

③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의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④ 토지재산권의 제한입법에 있어서는 다른 재산권의 제한입법에 있어서보다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있다.

출제의 포인트 :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다. 정형적인 경제질서 조문을 묻는 문제이며 자주 출제되었다. 소작은 절대금지이며,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예외적 허용된다. 난이도 1

정답 ①

① (X)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헌법 제121조)

② (O)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의 경제적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기도 하다. (1989.12.22. 88헌가13)

③ (O) 1996.4.25. 92헌바47 판례 내용 그대로이다.

④ (O)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 정도는 재산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회 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즉, 재산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 (헌재 1998.12.24, 89헌마214등)

14.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일 뿐 특정 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한이 존재한다.

④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출제의 포인트 : 행정기구 설치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일단 2번은 쉽게 골라내야 할 것이고, 4번은 수정법률선점이론이라는 중요내용이니 골라내야 할 것이다. 결국 1번과 3번인데 아무래도 관할 구역에 바다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럼 누가 관리하는가? 또 1번을 생각할 때 행정기구 설치변경을 지방의회가 맘대로 하게 된다면 이는 장의 권한 침해여지가 많게 될 것이다.

정답 ①

① (X)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의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판 2005.8.19. 2005추48)

② (O) 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있어 지방자치권의 존중은 위에서 본 법정절차의 준수로 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군 및 도의회의 결의에 반하여 법률로 군을 폐지하고 타시에 병합하여 시를 설치한다 하여 주민들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거나 헌법 제8장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재 1995.3.23, 94헌마175)

③ (O)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ㆍ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헌재 2006.08.31, 2003헌라1)

④ (O)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10.12, 2006추38)

15.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한다.

② 대통령에게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되지는 않는다는 형사상 특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에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③ 대통령의 법률안거부는 법률안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법률안 일부에 대한 일부거부나 법률안 내용을 수정한 수정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고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이므로,‘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은 탄핵사유가 된다.

출제의 포인트 : 성실하다 불성실하다는 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탄핵이 워낙 중요한 판례인지라 이 지문도 어느정도는 맞출 수 있는 지문으로 보인다. 난이도 2

정답 ④

① (O) 공선법이 사안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선거중립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합헌이다.(헌재 2008.1.17, 2007헌마700)

② (O)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대통령 재직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95.1.20. 94헌마246)

③ (O)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 제53조 제3항)

④ (X)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4.5.14, 2004헌나1)

16.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제청권과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가진다.

③ 특임장관은 국무위원이기는 하지만 행정각부의 장은 아니다.

④ 감사원의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포함한다.

출제의 포인트 : 안기부 설치 판례만 안 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 보인다. 난이도 1.5

정답 ①

① (X)다수의견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가안전기획부를 불법기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행정각부는 부령 발포권이 있어야 하는데 안기부는 그렇지 못하며 정부조직법에서도 대통령의 장 안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는 반드시 국무총리 통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 1994.4.28, 89헌마221)

② (O) 헌법 제87조 제 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항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O) 정부조직법제17조 제17조 (특임장관) ①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O)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국가기능의 총체적 극대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합법성 감사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관련 규정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헌재 2008.5.29, 2005헌라3)

17. 국회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회의는 공개하지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정당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아니할 때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지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국회의 운영의 책임자이기에 의원들 간의 토론을 진행시킬 수는 있으나 본인이 직접 토론에 참가할 수는 없다.

출제의 포인트 : ②④정도는 그래도 알겠다. ②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답지문이고, ④는 토론이 아니라 표결이고 이는 중요지문이다. 다만 ①번의 경우는 쉽지 않다. 의장의 제의가 잘못된 지문이다. 헌법 제50조 제①항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건 거의 국회직 수준의 기출인거 같다. 문제 정답 고르는 것이 쉽지 않다. 난이도 4

정답 ③

① (X)헌법 제50조 제①항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조문은 조금만 내용에 차이가 있어도 오답이 된다.

② (X)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국회법 제81조 제2항)

③ (O)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국회법 제88조)

④ (X)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국회법 제11조). 즉 토론은 참가할 수 있다.

18.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범위는 실체적인 형벌법규에 한정하여야 하고,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절차법적인 법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조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출제의 포인트 : 헌재 출제문제치고는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재판의 경우 거의 모든 재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난이도 2

정답 ③

① (O)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부진정입법부작위는 가능하다.

② (O) 헌법재판소는 제47조 제2항 단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범위는 실체적인 형벌법규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절차법적인 법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조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1992.12.24. 92헌가8)

③ (X) 재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판의 형식이나 절차의 형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사법권의 행사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영장발부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한다.(헌재 1993.3.11, 90헌가70)

④ (O)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그 대상이 된다(헌재 1998.2.27, 96헌마371;헌재 2001.2.22, 99헌바74).

19.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회의는 최대 30인 이상으로 구성될 수 없다.

②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통령령안은 필수적인 국무회의 심의사항이지만 총리령안은 필수적인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출제의 포인트 : 헌법조문문제를 묻고 있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 32인 이하 구성원은 17인 이상 32인 이하로 조문 문제이다. 난이도는 2.5

정답 ①

① (X)헌법 제88조 제2항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30인 이상이 안 된다는 것은 틀렸다.

② (O) 정부조직법 제19조 그대로임

③ (O) 국무회의 규정 (대통령령) 제6조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O) 헌법 제89조 제3호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20.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나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원회는 그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검찰사무의 대부분은 행정작용이기에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지만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 감사 및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④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발부받은 동행명령장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게 집행을 명한다.

출제의 포인트 : 역시 최근 개정법을 묻고 있다. ①②는 기본적인 내용이며, ③의 경우 최근 개정법의 내용을 묻고 있다. ④의 경우는 안 중요한 부속법령을 묻고 있는데 역시 국회 8급 수준으로 보인다.제1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동행명령은 검사, 지방의회가 하면 위헌이고 국회, 법원이 하면 합헌이다. 이 지문을 생각하면 풀 수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난이도 3.5

정답 ④

① (O)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개원칙 그대로

② (O)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계류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③ (O)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④ (X)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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