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3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 상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행위자가 이사자격만큼은 갖추어야 하므로, 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는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③ 회사는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 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단순한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정답 : 2

해설 :
상법 제395조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의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07.28. 91다35816).

[문 2] 상사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음식점을 운영하던 을이 종래부터 경영하여 오던 숙박업을 더욱 확장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여관건물을 건축하면서 그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甲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빌렸고 실재 그 차용금을 여관 신축에 사용하였다면, 乙의 위 차용행위는 자신의 숙박업 영업을 위하여 한 이른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甲의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③ 동업탈퇴로 인한 정산금채권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④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은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4

해설 :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1997.8.26. 97다9260 판결).

[문 3] 일반 상사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 쌍방은 상인이어야 한다.
② 일반 상사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다.
③ 일반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④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정답 : 2

해설 :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8조).

[문 4]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①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리상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④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

해설 :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2조의2①).

[문5] 설립중의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설립중의 주식회사의 성립시기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이다.

② 설립중의 주식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이전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③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④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려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정답 : 2

해설 :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발기인이던 회사의 장부에 원고가 토지매입자금을 입금하여 회사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거나 설립등기 후에 위 토지의 정지작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토지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12.26. 90누2536).

[문 6]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상당한 보수틀 청구할 수 있고,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존하면 된다.

④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이자율이 인정 되지 않더라도 법정이자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정답 : 4

해설 :

①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제49조).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제50조).

②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제53조).

③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1조).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제62조).

④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03.15. 2006다73072).

[문 7]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숭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③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④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도 주주총회에선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면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된다.


정답 : 4

해설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05.10. 2005다4284).

[문 8]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3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 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 3

해설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위와 같이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호의 적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 당해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대법원 2009.1.15. 2007다17123,17130 판결).

[문 9]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한 후 청산정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피고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존속한다.

②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③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고,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

해설 :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536조①).

[문10]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② 1주의 금액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③ 정관변경의 효력은 그 변경등기시에 발생한다.
④ 정관의 변경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답 : 3

해설 :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01.27. 2004다44575,44582).

[문11]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주주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결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적법한 전환청구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하여야 하고, 전환의 청구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절차 및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주주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4

해설 :
상법은 제516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이러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4.08.16. 2003다9636).

[문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권이 발행되지 않더라도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주식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고, 양수인은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②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향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기명주식의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④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3

해설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05.23. 94다36421).

[문 13] 다음 중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찬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당해 이사만 피신청인이 될 수 있을 뿐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②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안건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은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할 수 없다.

④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후엔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면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소멸하고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정답 : 4

해설 :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대법원 1992.5.12. 92다5638 판결).

[문14] 상법상 통상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①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일기일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③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④ 신주발행의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때에는 주식인수인은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 2

해설 :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주를 발행 한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제423조①).

[문 15]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명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짙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선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②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 그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복본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기명주식에 대한 등록질의 효력이 있다.

④ 회사채권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4

해설 :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396조).

[문16] 상법상 상호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②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③ 상법 제25조 제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 3

해설 :
상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영업의 폐지의 경우에 한하는데 이는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위 법조항에 규정된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01.19. 87다카1295).

[문17]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를 요한다.

②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의 경우에는 특별결의를 요한다.

③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를 요한다.

④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 4

해설 :
주식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제374조①).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문18]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도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④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 2

해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 임시총회는 필요 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제365조).

[문19]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①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특약에 의하여 계산에 계입된 날로부터 각 항목 채권에 이자를 붙이기로 한 경우에는 잔액채권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④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정답 : 2

해설 :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제76조).

[문20]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의 의결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외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②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④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도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한다.


정답 : 4

해설 :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371조①).

[문21]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2

해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9조).

[문22]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고,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없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답 : 3

해설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제391조①).

[문23] 상법상 신주발행무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주발행의 무효는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주주나 이사, 감사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③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④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 이전에 신주발행의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 그간의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 등의 행위는 모두 효력을 잃는다.


정답 : 4

해설 :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제431조①).

[문24]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상법상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불가능하다.

② 우리 상법상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키는 것만 가능하고,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정답 : 2

해설 :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제242조①).

[문25] 상법상 개입권과 개입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인이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또는 임의로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묵비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그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④ 합명회사의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정답 : 2

해설 :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이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107조).





2012년 법원직 9급 1교시 1책형 문제 HWP 다운로드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2012년 법원직 9급 등기사무직렬 2교시 1책형 문제 HWP 다운로드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부동산등기법)
2012년 법원직 9급 법원사무직렬 2교시 1책형 문제 HWP 다운로드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법원직 9급 최종 정답 HWP 다운로드

댓글 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