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2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세법 기출문제입니다.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서류를 둘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공고일시가 2013년 4월 1일 오전 9시인 경우 서류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2013년 4월 14일 오전 9시이다.
③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한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할 필요가 없다.
<답> ①
②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효력발생시기는 2013년 5월 15일 이다.
③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한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②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공고를 한 날은 4월1일이고 이로부터 14일은 4월15일이므로 4월1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서류송달의 추정규정은 납세자보호를 위해 2004년에 삭제되었다.
④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②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효력발생시기는 2013년 5월 15일 이다.
③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한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②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공고를 한 날은 4월1일이고 이로부터 14일은 4월15일이므로 4월1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서류송달의 추정규정은 납세자보호를 위해 2004년에 삭제되었다.
④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식사 기타 음식물을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ㄴ. 판공비를 포함한 기밀비, 교재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ㄷ.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액. ㄹ.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ㅁ.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답> ②
정답 ②
비과세 및 과세제외 대상 근로소득 :
ㄱ.식사 기타 음식물을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ㄹ.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기타소득
ㅁ.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ㄴ. 판공비를 포함한 기밀비, 교재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ㄷ.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액. |
근로소득 |
ㄱ. 식사 기타 음식물을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
ㄹ.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
ㅁ.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기타소득 |
정답 ②
비과세 및 과세제외 대상 근로소득 :
ㄱ.식사 기타 음식물을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ㄹ.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기타소득
ㅁ.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3.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②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 • 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의 면제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③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답> ③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대상자이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정답 ③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정답 ③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4.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소득을 모두 고르면?
ㄱ. 이자소득 ㄴ. 양도소득 ㄷ. 퇴직소득 ㄹ. 사업소득 ㅁ. 기타소득 ㅂ. 연금소득 |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ㅂ
<답> ③ 부당행위계산대상 소득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이다.
정답 ③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답 ③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5.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및 대리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영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답> ①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정답 ①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그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 또한,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나 과학기술서비스업 및 무형재산권임대업 등의 일정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①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그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 또한,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나 과학기술서비스업 및 무형재산권임대업 등의 일정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6.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②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④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대상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답> ④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정답 ④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정답 ④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7.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④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답> ③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33조). 한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한다.
정답 ③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한다.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정답 ③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한다.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8.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 ④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기선정 세무조사 사유이다.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수시선정 세무조사사유는 다음과 같다(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2항).
㉠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정답 ④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기선정조사사유에 해당하며, 수시선정조사사유(성실성 추정 배제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정답 ④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기선정조사사유에 해당하며, 수시선정조사사유(성실성 추정 배제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9.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법인이 납부하는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법인의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의 양도가 법률에 의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미수금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답> ④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22조). 따라서 미수금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틀린 지문이다.
정답 ④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미수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그 사업에 관한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정답 ④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미수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그 사업에 관한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10.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부동산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또는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답>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부동산소득) 또는 제7호(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제6조제4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한다(국세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항).
정답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부동산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또는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부동산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또는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11.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를 입은 경우.
③ 정전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정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금융회사의 휴무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답>①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3.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답 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2.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3.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답 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2.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한국이 유가증권(A주식)과 관련된 거래를 다음과 같이 적법하게 회계처리한 경우 2012년 및 2013년에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 한 금액(순액)은?(단, (주)한국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2012년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인 유가증권(A주식)을 900,000원에 매입하여 장부에 매입가액으로 계상하였다. ○ 2012년 말 유가증권(A주식)의 시가는 1,200,000원이며, 300,000원의 평가이익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 2013년 중 2012년에 취득한 유가증권(A주식)을 1,300,000원에 매각하면서 처분이익 100,000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
① 유보 200,000원 △유보 200,000원
② △유보 200,000원 유보 200,000원
③ 유보 300,000원 △유보 300,000원
④ △유보 300,000원 유보 300,000원
<답> ②
정답 ②
1) 2012년
<익금산입> 유가증권(저가매입액) 100,000 (유보)
<익금불산입> 유가증권(평가차익) 300,000 (△유보)
2) 2013년
<익금산입> 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 (유보)
* 유보잔액의 추인액
구 분 | 2012 | 2013 | |
취득시 | 평가시 | 처분시 | |
회계 | 주식 90 | 처분익30 | 처분익10 |
세법 | 주식100 | - | 처분익30 |
조정 | <익금>10 (유보) |
<익불>30 (△유보) |
<익금>20 <유보> |
정답 ②
1) 2012년
<익금산입> 유가증권(저가매입액) 100,000 (유보)
<익금불산입> 유가증권(평가차익) 300,000 (△유보)
2) 2013년
<익금산입> 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 (유보)
* 유보잔액의 추인액
13.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체납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며,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양도성을 가져야 하고,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답> ② 압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 소유의 국내 소재의 재산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②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여야 한다. 즉, 체납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또한, 압류대상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양도성을 가져야 하고,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한다.
정답 ②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여야 한다. 즉, 체납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또한, 압류대상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양도성을 가져야 하고,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한다.
1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②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③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기한부판매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답> ① 재화의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5.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에 따른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②「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인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는 소득금액변경통지는 포함되나, 세무조사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④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는 정부의 결정이나 경정처분을 말하므로 세무조사결정도 포함된다.
정답 ②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고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판례사항임)
정답 ②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고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판례사항임)
16.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전, 보험에 든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그 담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상장된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④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담보를 한 경우, 납세담보의 가액은 그 보험금액으로 한다.
<답> ④
① 자동차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그 담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금전을 제공한 자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없다.
정답 ④
① 금전, 보험에 든 등록된 건설기계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납세담보 대상자산이 아니다.
②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금전 외의 담보물로는 국세 등을 납부할 수 없다.
① 자동차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그 담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금전을 제공한 자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없다.
정답 ④
① 금전, 보험에 든 등록된 건설기계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납세담보 대상자산이 아니다.
②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금전 외의 담보물로는 국세 등을 납부할 수 없다.
17. 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법」상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을 말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④ 「소득세법」상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답>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등
정답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이나 국외적금 및 50% 이상의 지분율인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등
정답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이나 국외적금 및 50% 이상의 지분율인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도 납부할 의무를 진다.
18.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생활수급자인 휴학생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근로장학금.
②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③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④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답> ①「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정답 ①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장학금(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은 비과세대상이다. 따라서, 휴학생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근로장학금은 과세대상이다.
정답 ①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장학금(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은 비과세대상이다. 따라서, 휴학생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근로장학금은 과세대상이다.
19.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답> ①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정답 ①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는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정답 ①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는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20.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해산할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답>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된다.
정답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정답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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