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A책형) 입니다.
1. 선거구와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은 당해 시ㆍ도를 단위로 선거한다.
②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ㆍ도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③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④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여러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편차 내에 있으면 허용된다.
해설 ②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
① 공직선거법 제20조 제1·2항
③ 공직선거법 제24조 제3항
④ 헌재 2010.7.29, 2010헌마208
① 공직선거법 제20조 제1·2항
③ 공직선거법 제24조 제3항
④ 헌재 2010.7.29, 2010헌마208
2.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방송법」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의 경우 중앙당뿐만 아니라 시․도당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상임위원 1인을 두어야 한다.
해설 ③ 정당이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할 경우 중앙당에 한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4 제1항).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②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④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4항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②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④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4항
3. 선거운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ㆍ대담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의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은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여 공정한 판단을 흐릴 수 있음을 방지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최소성 요건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③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은 일반적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④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에게는 독자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한 것은, 선거운동을 할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해설 ①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것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3.10.24, 2012헌마311).
② 선거운동의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1999.9.16, 99헌바5).
③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이란 것도 일반적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없는 자의적 차별 내지 차등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헌재 1997.10.30, 96헌마94).
④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1.8.30, 2010헌마259).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3호는 위헌(헌재 2013.11.28, 2011헌마267)]
② 선거운동의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1999.9.16, 99헌바5).
③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이란 것도 일반적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없는 자의적 차별 내지 차등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헌재 1997.10.30, 96헌마94).
④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1.8.30, 2010헌마259).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3호는 위헌(헌재 2013.11.28, 2011헌마267)]
4. 개표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ㆍ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② 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나 개표일에는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6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②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81조 제2항).
①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8항
③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3항
④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9항
①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8항
③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3항
④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9항
5.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울산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구청장과 부군수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② ㉠㉢
③ ㉡㉣
④ ㉢㉣
해설 ③ 옳은 것은 ㉡㉣이다.
㉠(X)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3항).
㉡(O)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4호).
㉢(X) 울산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구청장과 부군수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O)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3호).
㉠(X)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3항).
㉡(O)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4호).
㉢(X) 울산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구청장과 부군수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O)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3호).
6.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및 그 배우자에 한한다.
③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각 11회 이내에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해설 ④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에서 연설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71조 제1항 제1호).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량을 가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4조 제3항).
②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③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량을 가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4조 제3항).
②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③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7.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라 하더라도 한국철도공사사장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관여로서 위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나, 선거기간 중 단순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통지를 위해서는 호별 방문이 가능하다.
③ 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ㆍ연구시설이라 하더라도 당해 시설의 소유권자나 법률상 관리인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해설 ④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3조 제1항).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동법 제106조 제3항).
③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0조 제3호).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3조 제1항).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동법 제106조 제3항).
③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0조 제3호).
8.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정당이 그 명의로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하거나 이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변호사가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③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가목)
○정당이 그 명의로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하거나 이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자목)
○변호사가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아목)
X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9.4.30, 2007헌바29 ).]
○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가목)
○정당이 그 명의로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하거나 이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자목)
○변호사가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아목)
X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9.4.30, 2007헌바29 ).]
○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9. 거소ㆍ선상투표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소투표의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는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위한 신고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는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의 허락을 받아야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④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정당한 거소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① 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을 필요없다(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
③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는 거소투표를 신고하고 거소투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 제4호).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의 허락을 요하지 않는다.
④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8조 제5항).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을 필요없다(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
③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는 거소투표를 신고하고 거소투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 제4호).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의 허락을 요하지 않는다.
④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8조 제5항).
10.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은 선거소청에 준용되지 아니한다.
② 정당인 소청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정당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 소청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리ㆍ결정하는 소청의 경우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소청인이 피소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소청인을 경정할 수 있으며, 이때 종전의 피소청인에 대한 소청은 취하되고 종전의 피소청인에 대한 선거소청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소청인에 대한 선거소청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해설 ③ 행정심판법 제35조 제4항(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은 준용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221조 제1항)
① 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은 준용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221조 제1항).
② 행정심판법 제16조 제2항 준용
④ 행정심판법 제17조 준용
① 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은 준용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221조 제1항).
② 행정심판법 제16조 제2항 준용
④ 행정심판법 제17조 준용
11.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은 그 명의로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으나, 그 대표의 명의로는 가능하다.
③ 한국자유총연맹은 단체의 명의로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으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단체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단체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ㆍ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① 공직선거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
②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조 제1항 제6호).
③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조 제1항 제1호).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사회단체 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0조 제3항).
②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조 제1항 제6호).
③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조 제1항 제1호).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사회단체 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0조 제3항).
1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④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더라도 현재 의석이 없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없다.
해설 ④ 현재 의석이 없더라도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므로,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4 제1항).
①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②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나, 다른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57조의2 제2항).
③ 공직선거법 제57조의4 제2항
①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②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나, 다른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57조의2 제2항).
③ 공직선거법 제57조의4 제2항
13. 비례대표의석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 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의 부분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② 현행 비례대표선거제하에서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어떠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수라고 할 수 있다.
③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④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사퇴ㆍ사망한 때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 당시의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해설 ①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 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헌재 2009.6.25, 2007헌마40).
② 헌재 2009.6.25, 2007헌마40
③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④ 공직선거법 제194조 제3항
② 헌재 2009.6.25, 2007헌마40
③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④ 공직선거법 제194조 제3항
14.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를 행하기 위하여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되, 책임위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위원은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경우,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여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를 행하게 한다. 다만, 책임위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위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관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에게 투표관리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7 제5항).
① 공직선거법 제218조 제1항
③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제1호
④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① 공직선거법 제218조 제1항
③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제1호
④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15. 개표 시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전투표에서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 선상투표에서 표지부분에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 선상투표에서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
② ㉠㉢
③ ㉡㉣
④ ㉢㉣
해설 ② ㉠㉢은 무효가 된다.
㉠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2항 제2호
㉡ 무효투표 아님(공직선거법 제179조 제4항 제8호)
㉢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3항 제4호
㉣ 무효투표 아님(공직선거법 제179조 제3항 제2호)
㉠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2항 제2호
㉡ 무효투표 아님(공직선거법 제179조 제4항 제8호)
㉢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3항 제4호
㉣ 무효투표 아님(공직선거법 제179조 제3항 제2호)
16. 예비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수리되지 아니한다.
③ 예비후보자등록후에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이다.
④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6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②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3항).
①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6항
③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4항 제1의2호
④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시·도의회의원선거 기탁금인 300만원의 20/100인 6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①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6항
③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4항 제1의2호
④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시·도의회의원선거 기탁금인 300만원의 20/100인 6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17. 공직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운동 규제는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제한․금지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별적 제한․금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②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해 주는 총액보전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③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16면 이내의 인쇄물(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으나,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④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해설 ③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작성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6조 제1항).
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④ 공직선거법 제48조 제1항
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④ 공직선거법 제48조 제1항
18. 정당의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A정당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A정당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A정당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A정당은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A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제1항 제3호).
②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제1항 제2호
③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제1항 제2호
④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
②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제1항 제2호
③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제1항 제2호
④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
19. 국회의원선거의 주요 선거사무일을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선거인명부 확정일 ㉡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 사전투표소 투표개시일 ㉣ 투표안내문 매세대 발송마감일 |
② ㉠-㉡-㉣-㉢
③ ㉡-㉠-㉢-㉣
④ ㉡-㉠-㉣-㉢
해설 ④ ㉡-㉠-㉣-㉢ 순이다.
㉡ 후보자등록(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마감일 후 5일까지(공직선거법 제64조 제2항)
㉠ 선거일 전 12일(공직선거법 제44조 제1항)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공직선거법 제153조 제1항)
㉢ 선거일 전 5일(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 후보자등록(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마감일 후 5일까지(공직선거법 제64조 제2항)
㉠ 선거일 전 12일(공직선거법 제44조 제1항)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공직선거법 제153조 제1항)
㉢ 선거일 전 5일(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20.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의 게재순위는 최근에 실시된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따른다. ○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①
X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 제1호).]
X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의 게재순위는 최근에 실시된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따른다. [→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제1호)]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X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제2호).]
X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 제1호).]
X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의 게재순위는 최근에 실시된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따른다. [→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제1호)]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X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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