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 (3책형) 입니다.
문 1.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행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효력을 지속한다.
③ 형성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함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이에는 특허․인가․대리가 속한다.
④ 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존부 또는 정부를 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그 예로는 합격증서의 발급 및 영수증의 교부 등을 들 수 있다.
문 2.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은 법률효과에서 인정된다.
② 재량의 존재 여부가 법해석으로 도출되기도 한다.
③ 재량행위에 법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④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은 법규의 규정양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문 3.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유제시는 처분의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② 이유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의 적법성을 보다 확신시켜 이를 수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③ 거부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에 구체적 조항 및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제시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이유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제시된 이유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처분에 앞서 사전에 함이 원칙이다.
문 4.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분류할 경우, 기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관계는 공법관계로서 법치행정원리가 적용된다.
② 기본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변경․종료와 관련된 경우는 기본관계에 해당한다.
④ 기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변동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처분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당연무효가 아닌 상속세 부과를 직권취소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을 회복시킬 수 있다.
③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스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④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문 6.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③ 법령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사전통지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3자에 대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문 7.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이행시키는 수단으로서 집행벌이라고도 한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집행벌로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③ 행정청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시 강제수단으로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재량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ㄴ.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ㄹ.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9.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일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③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④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문 10.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이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②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된다.
③ 행정청이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간접강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④ 기속력은 당해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며, 그 밖의 다른 행정청은 기속하지 않는다.
문 11.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수방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③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④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문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사고의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녹조류 대발생-해양수산부 ㄴ. 광역상수도 식용수 사고-국토교통부 ㄷ. 저수지 사고-농림축산식품부 ㄹ.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국민안전처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3.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이 아니다.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는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이다.
④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문 14. 「자연재해대책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사무가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방부-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ㄴ. 해양수산부-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ㄷ. 산업통상자원부-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ㄹ. 경찰청-이재민의 수용․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등에 관한 사항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5. 「지진재해대책법」상 지진의 예방과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를 줄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문 1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ㆍ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 및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적용되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권한은 국무총리가 가진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진재해대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문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포할 수 없다.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연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문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재난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전제로 한다)
① 여성가족부의 인명구조
②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인명구조
③ 교육부의 인명구조
④ 국민안전처의 응급처치
문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를 명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시설에 대한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④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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