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실체적 진실주의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전문법칙
② 상소제도
③ 자백의 보강법칙
④ 기소편의주의


각종 증거법칙과 상소와 재심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제도

2.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법원은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능력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능력은 소송조건이다.

③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해야 한다.

④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는 설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이 대립되고 있다.


당사자 능력의 존재는 소송조건(실체심판의 전제조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 능력유무를 조사하여 흠결시 공소기각재판을 하여야 한다.

3. ‘병’은 남편 ‘갑’과 상간녀 ‘을’을 상대로 이혼 심판을 청구 후 간통으로 고소하여 ‘을’이 1심판결을 받고 항소기간이 경과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이혼심판청구 사건이 법원에 의해 취하 간주되었고, 남편 갑이 검거된 경우 다음 중 맞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상간자 ‘을’이 이미 1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갑’도 처벌하여야 한다.
②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갑’을 처벌하지 않는다.
③ 객관식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갑’은 처벌해야 한다.
④ 간통죄에 대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처벌하여야 한다.


간통피고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 후에 고소인의 이혼심판청구 사건이 취하간주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간통의 상간자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어도 이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대판 1975.6.24 75도 1449전합)

4. 체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로에서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운전(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에 해당)하고 가는 갑의 주거가 명백히 확인되었으나 출석불응의 우려가 있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② 긴급체포의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④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인정된다.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그체포가 허용된다.(제214조)

5. 피의자 구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한다.

② 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기간은 영장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③ 국가보안법 제7조의 죄의 경우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최대 50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9조는 과잉금지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한 것이다.

④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도 기간에 산입한다.


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의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 2)

6. 증거보전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증거보전은 수소법원에 청구한다.
② 증거보전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증거보전제도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게 유리한 제도적 가치가 있다.
④ 증거보전 결과 얻은 증거와 관계서류는 처분한 판사가 소속된 법원에 보관한다.


증거보전청구는 수소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판사에게 한다. (규칙 제91조)

7.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다음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살인죄를 범한 甲은 검거하려는데 긴급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을 하였으나 집행한 때로부터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하여 감청을 중지하였다.

② 경매입찰방해죄를 범한 乙을 검거하기 위해 乙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경찰청의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하였다.

③ 30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丙을 검거하고자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하였다.

④ 강간죄를 범한 丁을 검거하기 위하여 기간을 1월로 하는 통신제한 조치를 신청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1호에서는 제37장 사기와 공갈의죄 중 제 350조의 죄 (공갈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기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가 아니다.

8.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리 것은?(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이 아닌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분묘발굴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위 법률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을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2.4.24. 선고 91도3150 판결)

9.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소송행위가 아닌 것은?
①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한 소추
② 검사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석방된 피의자를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
③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재구속
④ 공소취소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때 재차 체포 또는 구속이 가능하다.(제214조 3 제1항)

10. 압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옳지 않는 것은?
①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적법절차의 위반은 아니다.

② 수사기관에서의 구금,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③ 지방법원 판사가 행한 압수영장 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준항고로는 불복할 수 없고 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밖에 없다.

④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상태에 서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압수 해제된 물품을 재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라 함은 수소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서 정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규정하는 항고는 법원이 한 결정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항고의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1997.9.29.  97모 66결정)

11. 다음 중 임의적 공판절차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피고인의 심실상실
② 적법한 기피신청
③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④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한 염려가 있는 공소장 변경


①, ②, ③ 필요적 공판절차 정지사유
④ 임의적 공판절차 정지사유

12.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이 서로 같은 것으로 짝지어 진 것은?
①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의 진술조서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②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③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④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 사법경찰관 면전에서 참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감정서는 공판기일에 감정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3조 제2항)
사법경찰관 적성 참고인 진술로서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3조 1항)

13. 전문법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보아야 한다.

③ 공판정에서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뿐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기하여 제출케 한 경우에는 그 진술서의 증거력 유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동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2. 9.14. 82도 1479전합)

14. 다음 중 엄격한 증명력을 요하는 것은?
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② 민간인이 군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
③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
④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판 1970. 10.30. 70도 1936)

15. 다음 중 보강증거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② 가정불화로 유아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낙태를 시키려한 정황적 사실은 보강증거가 된다.

③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은 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④ 공범인 피고인들 간의 각 자백은 상호보강증거가 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법원 1981.7.7. 선고 81도1314 판결)

16. 기판력에 관련된 판례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가 판결확정 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②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범죄사실에 미친다.

③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한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④ 약식명령 기판력의 시적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 기준


유죄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즉 어느 때까지의 범죄사살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느냐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판결절차 아닌 약식명령은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7. 보통항고의 제기기간?
① 즉시
② 3일
③ 5일
④ 제한 없다.


18. 상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을 때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상고할 수 있다.

② 원심법원에 대한 항소심의 항소기각결정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③ 가납판결은 상소제기에 의해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④ 면소판결은 피고인이 실체판결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상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 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 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니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고 검사가 양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제2심 판결이 이를 기각하였다면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권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8.31. 87도1702)

19. 즉결심판에 대하여 옳지 않는 것은?
① 사법경찰적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으나 면소판결은 선고하지 못한다.

③ 진술서의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은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있다.

④ 즉결심판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결심판에서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선고도 할 수 있다.

20.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검사가 상소한 때의 판결주문에 오산한 미결구금일수를 기재하였다하더라도 파기사유는 되지 않는다.

②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원심판결선고 당시에 통산미결구금일수가 원심선고형기를 초과한 경우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는 통산한다.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기각을 하여서 항소 후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음은 위법이다.


원심판결선고 당시에 통산미결구금일수가 원심선고 형기를 초과 하는 경우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는 통산 아니한다.(대법원 1983.3.22. 선고 83도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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