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2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刑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刑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조항 대신에 감치(監置)에 처하도록 변경된 것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刑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은 형벌조항 대신에 감치규정을 신설하여 그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률의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8.27. 2002도2086)

① 대법원 1992.11.13. 92도2194
② 대법원 2001. 9.25. 2001도3990
④ 대법원 2002. 4.12. 2000도3350

2. 甲은 아버지 乙과 동생 丙을 살해하기 위하여 乙, 丙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불을 질렀고 결국 乙, 丙은 연기로 인하여 질식사하였다. 甲의 죄책은 ? (판례에 의함)
① 乙에 대한 존속살해죄, 丙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② 乙에 대한 존속살해죄, 丙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및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③ 乙에 대한 존속살해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丙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④ 乙에 대한 존속살해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丙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③ (1)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소위는 1개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아버지와 동생을 동시에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되므로 어차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인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26. 96도485) 설문의 경우 甲은 乙에 대한 존속살해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丙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죄책을 지고 이들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甲은 乙을 살해하려고 권총을 발사했는데 실탄이 乙의 팔을 스쳐 경상을 입힌 후, 乙 옆에 있던 丙에 맞아 사망하였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甲의 죄책은 ?
①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② 丙에 대한 살인기수죄
③ 乙에 대한 상해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④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① 설문의 경우는 병발사례(竝發事例)로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인식한 사실의 미수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과실’로 처리하는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甲은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의 죄책을 진다.

4. 甲은 평소에 원한이 있었던 乙을 총으로 쏴 살해하였다. 그러나 甲이 총을 발사하기 직전 乙 역시 甲을 살해하기 위해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불능미수설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미수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② 순수한 결과반가치만을 강조하는 견해에 의하면 甲은 무죄이다.
③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甲은 무죄이다.
④ 순수한 행위반가치만을 강조하는 견해에 의하면 甲은 무죄이다.


② 결과반가치만으로 불법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설문과 같이 객관적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방위의사가 없어도 정당방위가 성립하므로 甲은 무죄가 된다.

① 불능미수범설에 의할 때 설문과 같은 우연방위(偶然防衛)의 경우 주관적으로는 위법하지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상황으로 인하여 결과반가치(결과불법)가 불능미수의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즉 불능미수범설에 의할 때 우연방위의 결과반가치는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보다 적으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③ 정당방위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甲의 경우 주관적 정당화요소인 ‘방위의사’가 결여된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 행위반가치만을 강조하는 견해에 의하면 설문의 경우 결과반가치가 탈락하더라도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되어 행위반가치는 여전히 남게 되므로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5.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그 처가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대학 당국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학생회가 동의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믿고 금융노조가 집회를 목적으로 대학 내 학생회관에 들어간 경우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조직폭력범죄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단속의 목적으로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분사기를 소지한 경우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①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응소하는 행위가 처의 일상가사대리권(日常家事代理權)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1. 8. 94도1657)

② 대법원 1995. 4.14. 95도12 [합격청부시리즈(2) 판례 형법 p. 144]
③ 대법원 1997. 3.28. 95도2674 [합격청부시리즈(4) 대한민국 최고 객관식판례 형법 p. 76]
④ 대법원 1996. 7.30. 95도2408

6. 예비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살해의 용도에 공하기 위한 흉기를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그 흉기로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한 살인예비죄로 다스릴 수 없다.

②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 절도예비에 불과하다.

③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

④ 예비의 종범을 처벌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하지 않으므로 예비죄의 종범도 성립한다.


④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5.25. 75도1549)

① 대법원 1959. 9. 1. 59도387
② 대법원 1983. 3. 8. 82도2944
③ 대법원 1999. 4. 9. 99도424

7.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모해할 목적으로 丙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甲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말한 것은 상해교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를 받은 甲이 피고인이 교사한대로 의사 乙과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더라도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간호보조원의 무면허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피고인)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대법원 1994.12.23. 93도1002

②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6.24. 97도1075)

③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의사를 직접이건 간접이건 면담한 사실이 없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를 받은 乙이 피고인이 교사한대로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피고인은 허위진단서작성의 교사죄의 죄책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7. 1.24. 66도1586)

④ 간호보조원의 무면허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그 환자의 계속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작성되는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무면허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4.27. 82도122) 

8. 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상습범중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② 누범에 해당하는 살인죄를 범한 경우 그 처단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

③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킨다.

④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④ 실형(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대법원 1986.11.11. 86도2004)

① 대법원 1982. 5.25. 82도600,82감도115
② 형법 제35조
③ 대법원 1982. 7.27. 82도1018 

9.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호적상 甲남과 乙녀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乙이 타인과 정교를 맺어 출생한 丙이 甲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존속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認知)하지 않은 자신의 생모(生母)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乙녀가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甲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夫)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甲이 乙을 살해하여도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캄캄한 밤중이라 자신의 장모인 丙녀를 乙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生母)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認知)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대법원 1980. 9. 9. 80도1731) 따라서 지문의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① 대법원 1983. 6.28. 83도996
③ 대법원 1981.10.13. 81도2466
④ 대법원 1960.10.31. 60도494 

10.  다음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 (판례에 의함)
① 연탄가스 중독환자가 퇴원시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병명을 알지 못한 환자가 퇴원 즉시 처음 사고 난 방에서 다시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② 회복실에서 혼자 남아 자신의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가 인계받지 않은 다른 환자의 호흡중단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그 환자가 뇌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③ 자동차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튕겨나갔고, 피해자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④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혈액을 공급받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산모가 실혈(失血)로 사망한 경우


② 피해자(사망한 환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26. 92도3283) 지문의 경우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그 간호사는 무죄이다.

①③④ 이들 지문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① 대법원 1991. 2.12. 90도2547 ③ 대법원 1989. 9.12. 89도866 ④ 대법원 2000. 1.14. 99도3621) 

11.  다음 중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과 언쟁 중에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말한 경우

② 甲이 한마디 말도 없이 가위로 乙의 목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한 경우

③ 수박밭 주인 甲이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乙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모두 네 책임으로 한다”라고 말한 경우

④ 甲이 경찰서에서 연행되어 혐의사실을 추궁당하면서 뺨을 맞자 “너희들의 목을 자르겠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르겠다”라고 말한 경우


②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5.10. 7. 74도2727) 지문의 경우 甲은 협박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진다.

①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22. 86도1140)

③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5. 9.29. 94도2187)

④ 지서에 연행된 후 지서장으로부터 뺨을 맞은 피고인이 술김에 흥분하여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에게는 협박죄를 구성할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72. 8.29. 72도1565)

12.  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노동운동을 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 피고인이 점유경작하고 있는 논에 甲이 그 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도를 받지 아니한 채 묘판을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묘판을 허물어뜨린 경우

㉢ 기존의 비실명예금을 합의차명(合意借名)에 의하여 명의대여자의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

㉣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피고인이 위 회사 몰래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

㉤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는데도,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등에 붉은색 페인트로 “무죄라고 약속하고 이백만원에 선임했다. 사건담당변호사”라는 등을 기재한 흰 까운을 입고 주변을 배회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③ ㉠㉣㉤ 이 3 항목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92. 6. 9. 91도2221
㉡ 대법원 1980. 9. 9. 79도249
㉢ 대법원 1997. 4.17. 96도3377 全合
㉣ 대법원 1999. 5.14. 98도3767
㉤ 대법원 1991. 8.27. 91도1344 

13.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형법 제302조)와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양죄는 모두 친고죄이다.

② 형법 제302조 소정의 ‘미성년자’라 함은 동법 제305조와의 관계상 만 20세 미만 13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③ 형법은 양죄 모두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나, 양죄 모두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다.

④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의 행위태양 중 하나인 ‘위계’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것임을 요한다.


②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의 경우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경우 그 처벌은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고,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처벌되므로 결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① 제306조
④ 대법원 2002. 7.12. 2002도2029

14.  다음 중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 (판례에 의함)
① 군인인 피고인이 총기를 분실하고 그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군인의 총기를 취거한 경우

② 고속버스 운전수가 손님이 두고 내린 유실물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승객이 그 유실물을 가져간 경우

③ 피고인이 타인의 일반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④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피고인이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반출한 경우


④ 산지기로서 종중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5. 3.26. 84도3024,84감도474)

① 무죄이다.(대법원 1977. 6. 7. 77도1069)
②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3.16. 92도3170)
③ 무죄이다.(대법원 1999. 6.25. 98도3891)

15.  다음 중 ( )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② 임야의 사정(査定) 명의자로서 명의수탁자인 조부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子)인 부(父)가, 또 위 부(父)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이 각 그 상속인이 됨으로써 피고인이 임야의 수탁관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후 그 임야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③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

④ 甲이 그 소유의 에어콘을 乙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 에어콘을 丙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배임죄)


② 임야의 사정(査定) 명의자로서 명의수탁자인 조부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인 부(父)가, 또 위 부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이 각 그 상속인이 됨으로써 피고인은 위 임야의 수탁관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임야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3. 95도784) 지문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2000도258)

③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주어진 권능이어서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지 타인인 채무자, 설정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싯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책임 의무이고 그와 같은 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위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10.24. 87도126)

④ 피고인이 그 소유의 에어콘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2.13. 89도1931)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본범 이외의 자가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의 상상적 경합

② 피고인이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 배임수재죄

③ 甲이 자신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카드확인과정에서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매출표도 작성하지 못한 채 검거된 경우 - 절도죄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

④ 강도가 재물강취에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실체적 경합


① 대법원 1999. 3.26. 98도 3030

②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10.22. 85도465)

③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11.23. 93도604)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은 불가벌이므로 설문의 경우 甲은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의 죄책만을 진다.

④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8. 6.28. 88도820) 

17.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인 의사 甲이 乙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뇌물죄는 별론으로 함)

② 甲이 공무원 乙이 허위로 작성한 폐품보관증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가옥대장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乙을 교사하여 무허가건물을 허가받은 것처럼 대장에 기재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④ 甲이 절취한 KT카드를 공중전화기에 투입하여 사용한 경우 절도죄만 성립하고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6.25. 2002도461)

① 대법원 2004. 4. 9. 2003도7762
② 대법원 1986. 11.11. 86도1984
③ 대법원 1983.12.13. 83도1458 

18.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수뢰자가 뇌물을 받아 소비한 후 이를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수뢰자로부터 그 금원을 몰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 甲이 군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乙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자 乙에게 甲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대한라이프산악회 군지부에 행사용 수건을 기증할 것을 요구하였고, 乙이 이에 따라 그 산악회 지부에 수건 900매를 전달한 경우 단순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④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①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하고 난 후에 그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10.28. 86도1083)
② 대법원 2002. 4. 9. 2001도7056
③ 대법원 1994.12.22. 94도2528
④ 대법원 2002.11.26. 2002도3539 

19.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의경 A가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출발하므로 A가 차량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10~15m 가량을 걸어서 따라가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중간에 손을 놓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그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면 족하고 반드시 구체적 권한에 속할 필요는 없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한다.

㉣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거부하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가슴에 칼을 들이대면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③ ㉠㉢㉣ 이 3 항목이 옳은 설명이다.
㉠ 대법원 1996. 4.26. 96도281
㉡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12.23. 96도2673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0. 1.27. 69도2260)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 대법원 1976. 3. 9. 75도3779
㉤ 불법주차 스티커를 피고인 차량에 붙인 행위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떼어 낸 행위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러한 시점에 직무수행이 종료되고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차량에 대한 단속에 착수할 때에 직무수행이 재개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무원의 위와 같은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9.21. 99도383) 

20.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 받지 못하자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단순한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처벌되어야 한다고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지만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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