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관세법」 상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으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수입신고를 한 물품이지만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 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송품장이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수하인이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③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중 도난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한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③
[해설]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에는 그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해설]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에는 그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문 2. 「관세법」 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 에 따른 기한까지 「관세법」 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관세법」 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신고를 한 경우의 관세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④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 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관세법 제38조제1항(납세신고)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9조제1항제1호)
[해설]
관세법 제38조제1항(납세신고)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9조제1항제1호)
문 3.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관세법」 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된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았더라도 신고납부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
[해설]
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
문 4. 밑줄 친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
②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③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국내훈련비 또는 국내교육비
④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정답] ③
[해설]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관세법 제30조제2항)
그 밖의 간접지급금액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시행령 제20조제6항)
1.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해설]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관세법 제30조제2항)
그 밖의 간접지급금액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시행령 제20조제6항)
1.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문 5.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③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담보가 되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따라 계속하여 답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관세청장(→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관세법 제24조제4항)
③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세관장(→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행령 제10조제4항)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납세의무자(→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해설]
①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따라 계속하여 답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③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문 6. 관세법령상 내국세등의 부과 및 징수의 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세법」 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세청장 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세관장은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관세청장(→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조2제2항)
[해설]
세관장은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문 7. 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②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인 갑 공사가 2006. 1. 1. 우리나라에 도착 예정인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2005. 12. 30.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2006. 1. 1.부터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구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더라도 위 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③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하나,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 입항전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입항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이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및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49조제3항)
따라서, 액화천연가스 특별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특별소비세법(현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입항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이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및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49조제3항)
따라서, 액화천연가스 특별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특별소비세법(현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8. 할당관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①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④
[해설]
[해설]
조정관세 부과대상 (관세법 제69조) | 할당관세 부과대상 (관세법 제71조) |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문 9. 「관세법」 상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위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이 위 외국물품의 유치사실을 통지할 때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지정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이 이행되면 세관장은 그 외국물품의 유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위 외국물품의 유치사실을 통지할 때 지정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반송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31조제4항)
[해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31조제4항)
문 10. 「관세법」 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입항전수입 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한 때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 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 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즉시반출의 신고를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관세법」 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제244조제1항)
즉, 입항전수입신고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이라도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해설]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제244조제1항)
즉, 입항전수입신고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이라도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문 11. 「관세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어느 국가에서 행하여진 다음 작업 중 그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 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ㄴ.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ㄷ.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ㄹ.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으로 물품의 특성이 변한 작업 |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다음의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74조제4항)
1.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2.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3.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4.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5.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6. 가축의 도축작업
‘ㄹ’의 경우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으로 물품의 특성이 변한작업은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 제조, 가공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는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다.
[해설]
다음의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74조제4항)
1.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2.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3.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4.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5.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6. 가축의 도축작업
‘ㄹ’의 경우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으로 물품의 특성이 변한작업은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 제조, 가공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는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다.
문 12. 「관세법」 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③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운송업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④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을 규정한 「관세법」 제143조를 준용한다.
[정답] ③
[해설]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해당 운송업자(→하역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법 제19조제1항)
[해설]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 13. 관세법령상 개항과 입출항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출입횟수 1회 기준으로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 기준으로 1천원을 납부하며,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선장이나 기장이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여객명부・적하 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해설]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구분 | 출입 횟수 기준 | 적용 무게 기준 | 수수료 |
외국무역선 | 1회 |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 100원 |
외국무역기 | 1회 |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 | 1천2백원 |
문 14. 밑줄 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자는?
관세법 제196조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
② 국제연합(UN)으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기술단원
③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미국 공사의 아들
④ 우리나라에 있는 독일 영사관
[정답] ②
[해설]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관세법 제196조제1항)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제88조제1항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항는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및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은 외교관용 물품의 등의 면세대상에는 해당되나, 보세판매장 판매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관세법 제196조제1항)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제88조제1항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항는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및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은 외교관용 물품의 등의 면세대상에는 해당되나, 보세판매장 판매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15. 「관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세관공무원은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④ 세관공무원은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세관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관세법 제111조제2항)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설]
세관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관세법 제111조제2항)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문 16. 「관세법」 상 조사와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없다.
②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 하여야 한다.
③ 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검증・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없으나,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이나 그 물품의 환가대금(換價代金)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세관공무원은 조사·검증·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를 지니고 그 처분을 받을 자가 요구하면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 (관세법 제308조)
[해설]
세관공무원은 조사·검증·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를 지니고 그 처분을 받을 자가 요구하면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 (관세법 제308조)
문 17. 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때라도 「관세법」 제5장 제2절에 따른 심사와 심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5장제2절(심사와 심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82조)
[해설]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5장제2절(심사와 심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82조)
문 18. 관세법령상 이사물품과 관련한 관세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국적자(재외영주권자가 아님)가 가족을 동반하여 독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대한민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물품 중 가정용으로 입국하기 전 5개월간 사용한 TV(과세가격 60만원)로서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된다.
② 가족을 동반하여 1년 동안 독일에 주거를 설정하여 거주하던 대한민국국적자(재외영주권자가 아님)가 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대한민국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2개월 사용한 가정용 냉장고(과세가격 100만원)는 관세가 면제된다.
③ 대한민국국적자(재외영주권자가 아님)가 가족과 동반하여 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7개월을 거주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물품 중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자동차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하면 관세가 면제된다.
④ 대한민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과 동반하여 상주하면서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프랑스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 카메라(과세가격 120만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이면 관세가 면제된다.
[정답] ②
[해설]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1.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해설]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1.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문 19. 통관보류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는 없다.
[정답] ④
[해설]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35조제7항)
[해설]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35조제7항)
문 20. 「관세법」 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②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과 관세청장을 거쳐 조세 심판원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④ 「관세법」 에 따른 통고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심사청구는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22조제1항)
[해설]
심사청구는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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