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세법개론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공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② 주주인 임원이 법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이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③ 근로자가 사내급식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월 1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④ 법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는 하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는 않는다.

<답> ③ 근로자가 사내급식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월 전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식대는 월10만원, 식사는 전액 비과세대상이다.

문2.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받는 영업권 양도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②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사행행위가 불법적인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뇌물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답> ①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받는 영업권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이지 기타소득이 아니다.

문 3.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서울의 제2기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주)서울의 사업연도는 6개월임)
◦ 취득가액 : 50,000,000원
◦ 취득일자 : 2015년 10월 1일
◦ 신고내용연수 : 5년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① 2,500,000원
② 3,000,000원
③ 4,500,000원
④ 5,000,000원

<답> ① 사업연도가 6개월이고 신고내용연수가 5년이므로 상각내용연수는 10년임. 따라서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상각율×(사용월수/사업연도월수)
 따라서 상각범위액=50,000,000원×(1/10)×(3/6)=2,500,000원

문 4. 국세기본법 상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 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②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본다.

③ 법인 아닌 단체가 국세기본법 에 의하여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다.

④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답> ②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법인으로 본다.

문 5.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업의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②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④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답> ②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제외)은 무환반출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문 6.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사업자인 홍길동이 2015년 제1기에 거래처에 외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적절하게 신고하였는데, 거래처 파산으로 인하여 2015년 제2기에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대손발생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대손과 관련된 모든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함)
①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지만 납부세액은 감소한다.
②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모두 감소시킨다.
③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는 모두 영향이 없다.
④ 과세표준을 감소시키지만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답> ①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항목이므로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고, 대손세액공제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므로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것이다.

문 7.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소득만 있어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면(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③ 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답> ②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문 8.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하여 계산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재고품 등에 대해서는 재고품 등의 신고와 재고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가산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서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답> ④ 재고납부세액계산대상에는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뿐만아니라 건설중인 자산도 포함한다.

문 9. 소득세법 상 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로 원작자가 받는 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② 법인세법 에 따라 발생한 인정상여가 임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결산확정일을 그 수입시기로 한다.

③ 법인의 해산으로 주주 등이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이 의제배당이 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④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의 위탁판매로 인한 소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답> ②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결산확정일이 아니라 근로제공일을 그 수입시기로 한다.

문 10. 법인세법 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 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 연도로 하여야 한다.

③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④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하고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답>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①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 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 연도로 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제4항).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문 11.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③ 부동산에 대한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④ 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연구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답> ③ 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지 사업소드이 아니다.

문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없이 신청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허용한다.

②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는 없다.

③ 상속세의 경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법령에서 상속인 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납부할 협력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으로도 가능하다.

<답> ④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으로도 가능하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②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지만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다.

문 13. 부가가치세법 상 대리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답>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시기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이다.

문 14. 법인세법 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을 적용한다.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외국법인과 소득세법 에 따른 비거주자를 제외하고 내국법인 및 소득세법 에 따른 거주자는 법인세법 에 따라 원천징수 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답> ① 법인세법제5조

② 연결법인은 제76조의 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제2조제4항).

③ 내국법인이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단, 중소기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제2조제5항).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도 원천징수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문 15. 법인세법 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② 법인의 재고자산평가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③ 법인의 재고자산평가는 자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재고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무신고 시의 평가방법과 당초에 신고한 방법 중 평가가액이 큰 평가방법에 의한다.

<답> ① 주식의 평가는 개별법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문 16. 국세기본법 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심판청구인은 자신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지만, 처분청은 그러하지 않다.

④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 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할 때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답> ③ 심판청구는 처분청도 의견관련서류 열람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국세기본법제58조)

문 17. 국세기본법 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② 이중장부의 작성에 의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③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 으로 한다.

④ 민사소송법 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답> 민사소송법 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닌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에 대한 명의대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된다.

문 18.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2억원에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며,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ㄷ.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는 해당 법인과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답> ② ㄱ, ㄷ
옳은 것 ㄱ, ㄷ
틀린 것 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며,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인과 거래시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문 19. 국세징수법 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②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매가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체납자도 최고입찰가격 이상을 제시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④ 국세채권이 확정되기 전 적법하게 재산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매각하려면 우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답> ③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국세징수법 제66조).

문 20. 국세징수법 상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체납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 납세자가 재해를 입어 세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인.허가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한 인.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세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인.허가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세금 체납횟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세금은 제한되어지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한다.

<답> ④ 체납횟수계산은 관허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기타국세를 체납한 경우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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