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사책형) 입니다.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행위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라도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③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등의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②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① 대법원 2013. 3.14. 2010도2094 군산 강제연행 사건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모두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③ 헌법재판소 1993.12.23. 93헌가2, 헌법재판소 2012. 6.27. 2011헌가36 지문은 보석허가결정과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에게 즉시항고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판시사항 중 일부이다.

④ 헌법재판소 1995.11.30. 90헌마44


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된다.

③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지방법원 합의부)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3. 4.25. 2013도1658)

① 제16조의2
② 대법원 2009.11.12. 2009도6946, 2009감도24 치료감호 병합사건
③ 대법원 2008. 6.12. 2006도8568 배기선 의원 사건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구속․불구속 피의자의 신문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물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 증명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의 청구에 법원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그 공판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대법원 2007. 7.26. 2007도3906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참여권은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2항)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위임장이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제출해야만 열람․등사를 할 수 있다.


4.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이 형사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중복되고 상당하지 아니한 신문에 대하여 제한을 명하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이 아니다.

④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④ 공소장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았으나, 검사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신문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신문에 응하고 변론을 한 이상 이러한 하자는 모두 치유된다.(대법원 2003.11.14. 2003도2735 정신없는 검사 사건)

① 제277조 제4호
② 대법원 2013. 7.26. 2013도2511 왕재산 간첩단 사건
③ 대법원 2008. 3.27. 2007도4116


5. 강도사건 피의자 甲은 2014. 4. 12.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 4. 13.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4. 4. 14. 11:00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4. 4. 15. 13: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                       ㉡
① 2014. 4. 15. 10:00 / 2014. 4. 22. 24:00
② 2014. 4. 16. 12:00 / 2014. 4. 22. 24:00
③ 2014. 4. 16. 12:00 / 2014. 4. 24. 24:00
④ 2014. 4. 16. 24:00 / 2014. 4. 24. 24:00


(1) 체포적부심사에 있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영장 청구시한 48시간(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 제213조의2) 또는 구속기간(제202조, 제203조, 제205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14조의2 제13항) (2) 甲이 체포된 2014. 4.13. 10:00부터 기산하여 48시간인 2014. 4.15. 10:00까지 일응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지만(제200조의2 제5항), 서류가 접수된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인 26시간(2014. 4.14. 11:00~2014. 4.15. 13:00)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결국 사법경찰관은 ㉠ 2014. 4.16. 12:00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3) 구속에 앞서 체포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실제로 체포한 날로부터 기산하고(제203조의2),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최장 1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으므로 甲이 체포된 2014. 4.13. 10:00부터 기산하여 10일이 되는 2014. 4.22. 24:00까지 일응 구속시킬 수 있지만, 서류가 접수된 후 반환된 때까지의 일수 2일(4.14.과 4.15.)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결국 사법경찰관은 ㉡ 2014. 4.24. 24:00까지 甲을 구속할 수 있다.


6.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③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달리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④ 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


①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2.28. 2007도5987)

② 대법원 2003. 2.26. 2001도1314 불광동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③ 대법원 2004. 9.24. 2003도4781
④ 대법원 2004. 4. 9. 2004도340


7.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범행일시를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 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시(市)와 구(區)까지 기재한 때

②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때

③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구 조세범처벌법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때

④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한 때


②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과 장소,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에 피고인이 각 일시에 받은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8.12.24. 2008도9414)

①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로 기재한 경우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수회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4.26. 2011도11817)

③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29. 2007도2076)

④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므로,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13. 95도2121)


8.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를 제시하면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② 공개금지사유가 없었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증인의 증언도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

④ 甲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乙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우 甲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없으므로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는 위법이 아니다.


②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26. 2013도2511 왕재산 간첩단 사건)

① 규칙 제83조
③ 대법원 2012. 7.26. 2012도2937 지원장 출신 원로변호사 사기사건
④ 대법원 2008.10.23. 2005도10101 황제룸주점 앞 강도상해사건


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의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① 모든 항목이 옳다.
㉠ 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허위 살인자백 사건
㉡ 대법원 2012. 3.29. 2009도11249 증수뢰자 상호 증언 사건
㉢ 대법원 2006. 1.12. 2005도7601㉣ 대법원 1982. 6.22. 82도898


10.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감 중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원결정정본을 수령한 교도소장이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림으로써 항고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 등본이 공시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도 모른 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④ 공소제기 후 이사한 피고인이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④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에는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10. 2007모795)

① 교도소장이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상소권회복신청은 인용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1. 5. 6. 91모32)

②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1심법원이 피고인의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 등본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4. 9.28. 83모55)

③ 소촉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의 출석 및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등본을 같은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공소제기사실이나 판결선고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법정기간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2.12. 86모3)


11. 검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살인 등 강력범죄나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인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은 검찰총장, 검사장 및 지청장만 가지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가질 수 없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① 사법경찰관은 대공(對共)·선거(정당 관련 범죄 포함)·노동·집단행동·출입국·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수사지휘․준칙규정 제76조) ‘살인 등 강력범죄’는 검사의 입건지휘 대상이 아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직무승계권)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직무이전권).(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③ 검찰청법 제54조
④ 대법원 2002. 2.22. 2001다23447 감정서 누락 사건


12.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추완이 허용된다.

②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④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③ 대법원 2012.10.11. 2012도8544 기피신청 개무시 사건

①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11.14. 2003도2735 정신없는 검사 사건)

②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 全合 14세 가출녀 강간 사건)

④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31. 2012도13896)


13.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 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의정부 강제채혈사건)

① 대법원 1999. 9. 3. 98도968 공주의료원 혈액 압수사건

② 대법원 2014. 1.16. 2013도7101 현영희 의원 사건

④ 대법원 1998. 5. 8. 97다54482 실제 사례에서는 경찰관이 열쇠를 다시 운전자에게 주었고, 운전자가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가다가 행인 2명을 사망하게 하여,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14.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배척할 수 없다.

② 상해진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근거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③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항소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미 증거조사를 거친 동일한 증거라도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14. 2011도15653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사건)

② 대법원 2011. 1.27. 2010도12728 유리컵 조각 사건
③ 대법원 1995.12. 8. 95도2043
④ 대법원 1996.12. 6. 96도2461 성남 교통사고 사건


15.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④ 모든 항목이 옳다.

㉠㉡㉢ 대법원 2013. 7.11. 2011도14044 긴급조치 제1호․제4호 위반사건

㉣ 대법원 2012.11.29. 2010도3029 백남욱 간첩조작사건


16. 甲은 장물취득죄로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공범이 검거되어 강도상해죄로 처벌될 상황에 이르자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이후 검사가 甲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전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는 그 수단, 방법,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장물취득죄로 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22. 93도2080 全合 구로동 퍽치기 사건)


17.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②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③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④ 항소심에서 제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②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71. 8.21. 71도1334)

① 대법원 2012. 6.28. 2012도4701
③ 대법원 1982. 9.28. 82도1798
④ 대법원 1994.12.13. 94도2584


18.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① ㉠㉡
② ㉡㉢
③ ㉠㉡㉣
④ ㉠㉢㉣


① ㉠㉡ 2 항목이 옳다.

㉠ 규칙 제55조
㉡ 제102조 제3항․제4항

㉢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제102조 제2항)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때는 보석취소의 사유가 아니다.

㉣ 보증금몰수사건은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5.17. 2001모53)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외국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같은 일시․장소에서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범칙행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각각 ‘음주소란’과 ‘흉기휴대협박행위’를 한 경우 ‘음주소란’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흉기휴대협박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23. 2005도9678)

① 대법원 1988. 1.19. 87도2287
② 대법원 1983. 7.12. 83도1296
④ 대법원 2012. 9.13. 2012도6612 광주 봉선동 협박사건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 다른 2인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

②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데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받은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③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③ 대법원 2013. 7.11. 2013도351

①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통비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16. 2013도16404 아이유 택시 사건)

② 환송 후 항소심이 제1심(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나 환송 전 항소심(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보다 가볍게 벌금 4,000만원 형의 선고유예로 감경한 점에 비추어, 그 선고를 유예한 금 16,485,250원의 추징을 새로이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26. 97도1716 全合)

④ 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26. 2014도9030 옆집여 보복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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