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3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지방세법 기출문제 입니다.
1.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시 적용되는 휴면법인이 아닌 것은?
①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한 법인
③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④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간주법인
정답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
2.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1조와 제 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 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취득세의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 ․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②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산출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산출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의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
② 담배소비세의 성립시기는 담배를 소매인의 영업장으로 반입하는 때이다.
③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④ 지방교육세의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정답 ④
①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의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8월 1일 및 7월 1일이다.
② 담배소비세의 성립시기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이다.
③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다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예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이다.
①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의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8월 1일 및 7월 1일이다.
② 담배소비세의 성립시기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이다.
③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다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예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이다.
4.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기한연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정답 ②
기한연장 사유 중에서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는 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즉,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기한연장 사유 중에서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는 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즉,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5.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②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반드시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즉,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등에는 정기분 부과징수의 원칙에 불구하고 수시로 일할계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
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등록이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을 포함하여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기·등록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원에 기한 등기·등록만을 뜻하며, 외형상 등기·등록의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고 있으면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 법령 소정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인등기는 등록면허세 일반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④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가 신고한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정답 ④
①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②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성격이므로, 명의자과세가 원칙이다.
③ 법령 소정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부동산등기 세율 및 법인등기의 세율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①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②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성격이므로, 명의자과세가 원칙이다.
③ 법령 소정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부동산등기 세율 및 법인등기의 세율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 주택으로 본다.
②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③ 항공기 중에서 사람이 탑승, 조정하지 아니하는 원격조정장치에 의한 무인항공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④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정답 ①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이에 반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이에 반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8.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③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지방소비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
정답 ④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11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유상거래분)의 취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11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유상거래분)의 취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9.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자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후 압류재산가격에 변동이 생겨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때에는 즉시 압류해제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했으나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이고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정답 ①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자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후 압류재산가격에 변동이 생겨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자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후 압류재산가격에 변동이 생겨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강제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선택적) |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4.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
10. 「지방세법」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③ 「경륜 ․ 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④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정답 ②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3.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
11.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③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④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말한다.
정답 ④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외국법인은 연결납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외국법인은 연결납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2.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④ 납세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를 하였으면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정답 ④
납세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를 하였으면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즉, 압류가 교부청구보다 우선된다.
납세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를 하였으면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즉, 압류가 교부청구보다 우선된다.
13.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된다.
③ 지방세가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개정으로 인해 생기게 된 지방세환급금이라면 그 법률개정일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된다.
④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등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 (그 법률개정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된다.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 (그 법률개정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된다.
14.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공제(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은 제외됨) 등을 말한다.
②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①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15.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② 원자력발전의 경우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가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가감할 수 없다.
16.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는 징수할 때 특정한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보통세이다.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재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재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7.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은 제외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③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를 둔 자를 말한다.
④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정답 ①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8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으로 한다.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8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으로 한다.
18.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때 수유자는 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②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즉, ‘양도일 이후’가 아니라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징수금에 대해서만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된다.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즉, ‘양도일 이후’가 아니라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징수금에 대해서만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된다.
19.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확정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즉, 소급과세금지의 기준일은 ‘확정일’이 아니라 ‘성립일’이다.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즉, 소급과세금지의 기준일은 ‘확정일’이 아니라 ‘성립일’이다.
20.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배제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지방세관계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② ㉠, ㉡, ㉢, ㉣
③ ㉠, ㉡, ㉣
④ ㉡, ㉢, ㉣
정답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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