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7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2책형) 입니다.


문  1. 「공직선거법」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240일의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④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①, ④

해설
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설치 주체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1항).

④ 헌법재판소는 2015.7.30, 2013헌가8 결정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하였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대통령 선거 :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1항, 제8조의2 제1항, 제60조의2 제1항)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제8조의2 제2항)


문  2. 선거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도 의미한다.
② 보통선거란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회적 신분, 인종, 성별, 종교, 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지역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율로 비례대표의석을 할당하는 것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만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④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정답 : ③

해설
③ 평등선거원칙에도 위배되고, 직접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결국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작성행위가 최종적·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행위로써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을 직접·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현행 1인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에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지역구의원의 선출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가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도 기여하는 2중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반하여,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그 무소속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므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는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신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강요당하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차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1.7.19., 2000헌마91)

① 평등선거의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 즉 1인 1표 원칙(one man, one vote)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one vote, one value)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헌재 1998.11.26, 96헌마54).

② 보통선거의 원칙이란 개인의 납세액이나 소유하는 재산을 선거권의 요건으로 하는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인종·성별·종교·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보통선거제도하에서도 연령에 의한 선거권의 제한은 가능한데 이는 국정 참여수단으로서의 선거권행사에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헌재 1997.6.26. 96헌마89).

④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문  3.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중앙회장이 광주광역시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대표자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임기 중 실시되는 강남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답 : ③

해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3항)

①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5호)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2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5항)


문  4.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인정된다.
②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④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정답 : ①

해설
①②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만 인정된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③ 선거인은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만 가능하다.

④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19조 제3항).


문  5.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해당한다.

②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해당한다.

③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

④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①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참조)

②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2호)

③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④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문  6. 「공직선거법」상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100분의 14의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의원정수는 19명 미만이 될 수 있다.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일 수 있다.

③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등록 당시의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④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 의원정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정수를 뺀 수로 하되, 증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정답 : ③

해설
③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등록당시의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8조 제3호)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제3항)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4항)

④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 의원정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정수를 뺀 수로 하고, 종전의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의원정수를 합한 수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8조 제5호). 제28조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는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또는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획정한 선거구에 의하되, 종전 지방의회의원이 없거나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미달되는 선거구에 대하여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29조 제1항 참조).


문  7.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되,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난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무소속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③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④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ㆍ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한다.

해설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②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③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한다.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참조)

④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8항)


문  8.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새마을운동협의회 상근 임·직원은 선거기간 중에라도 휴가기간인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장 선거일 전 150일이라도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부산광역시 청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무원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하더라도 직업지원교육을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생활 적응을 장려하는 공익광고에는 출연할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 따라서 근무시간 이후에는 참석할 수 있다.

① 새마을운동협의회 상근 임·직원은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7호 참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참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


문  9.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였더라도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당적의 이탈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

② 무소속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상투표의 경우,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②

해설
②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84조)

①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③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6항)

④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이하 "선상투표기간"이라 한다)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 제1항)


문 10.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익제공의 상대방이 선거구민이 아니라면 기부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③ 기부행위란 실제 재산상 이익이 제공된 경우에만 성립할 뿐,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④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 ④

해설
④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①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참조)

②③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참조)


문 11.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부된 기탁금은 다른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3을 득표한 경우에 반환받는 기탁금은 100만원이다.
③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2억 4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④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가 반환해야 할 기탁금을 넘지 않는다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해야 할 기탁금에서 과태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정답 : ②

해설
②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기탁금은 1천만원이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참조)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따라서 500만원을 반환받게 된다.

① 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2항)

③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대통령 선거는 3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대통령선거 기탁금 3억 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6천만 원이다. 예비후보자등록 시 6천만 원을 납부했다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2억 4천만 워만 납부하면 된다.

④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3항)


문 12.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경제적 약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②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를 예비후보자의 사망, 당내경선 탈락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지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정답 : ①

해설
①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이 허용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액수를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의 100분의 20으로 설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예비후보자에게 일정액의 기탁금을 납부하게 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난립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예비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의 액수와 국고귀속 요건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은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60조의2 제2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재 2010.12. 28. 2010헌마79)

② 예비후보자제도 자체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것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 이후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해당 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망 내지 당내경선 탈락 등 객관적인 사유로 기탁금 반환 요건을 한정하고 질병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의 진지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에서 그 반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3.11.28, 2012헌마568)

③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1항)

④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참조)


문 13.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정당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안심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④

해설
④ 누구든지 안심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제12항)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에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정당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제4항)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제6항)

③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제10항)


문 14.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2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답 : ①

해설
① 2개소씩이 아닌, 1개소씩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2항)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3항)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5항)


문 15.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 있어서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의 방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청각장애 선거인들의 참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참가기준으로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④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② 합헌이다. 선거운동기간 중의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 있어서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의 방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은,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수화방송 등을 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보다 제한적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참정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재 2009.5.28, 2006헌마285)

① 대선후보의 경우 3회 이상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통령선거는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한다. (공직선거법 제82의2 제1항)

③ 합헌이다. 방송매체를 이용한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할 경우 실질적인 대담이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어 정견발표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고, 후보자들 간의 자질과 정치적인 능력의 비교가 불가능해질 개연성이 있고, 전파자원 역시 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된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자의 합리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제한기준은 주요 정당의 추천 여부나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및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등을 살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대담·토론이 효과적이고 실증적인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여론조사결과 5%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주는 후보자로 그 초청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두고 특별히 자의적인 기준이라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비초청대상후보자의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담·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방송토론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담·토론회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당한 수의 후보자만을 초청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선거운동에서의 기회의 균등보장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이익을 적절히 비교 형량한 합리적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취급을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헌재 2011.5.26., 2010헌마451)

④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부담이 아닌, 방송사가 부담해야 한다.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2의2 제13항)


문 16. 무효투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거소투표자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행하여졌으나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 대신 당해 투표자들이 요양치료중인 정신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

ㄴ.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ㄷ. 기표의 횟수와 관련하여 후보자·정당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정당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ㄹ.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 ① 무효투표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이다.

해설
ㄱ. 거소투표자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행하여졌으나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 대신 당해 투표자들이 요양치료중인 정신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8조 제4항, 제17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거소투표자의 경우 기표 및 봉함이 이루어진 실제의 경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회송용 겉봉투 봉함 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 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설사 거소투표자들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그들에 의하여 직접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투표자의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이상 이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 (대판 2000.10.6., 2000수63)

ㄴ.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3항 참조)

ㄷ.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4항 참조)

ㄹ.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4항 참조)


문 17. 후보자 추천 및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이를 위반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할 수 없고 등록 후에도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도 된다.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등록 후에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또는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된다.

정답 : ④

해설
④ 후보자등록후에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참조)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와 다르다.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8항)

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참조) 제2항의 경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 제48조 제3항)

③ 본인승낙서는 지문의 경우 불필요하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 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2항) 즉, 대선과 비례대표선거에서만 본인승낙서가 필요하다. 지역구의원선거 및 지자체장의 선거에서는 본인승낙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문 18.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②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③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지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한다)․호별방문이나 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 살포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 ④

해설
④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6조 제7항)

①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공직선거법 제66조 제3항)

②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66조 제4항)

③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한다)·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6조 제5항)


문 19.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재자투표의 투표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글이나 동영상을 올려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일정한 내용의 정보를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 행위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③

해설
③ 위헌이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11.12.29, 2007헌마1001).

① 위헌이다. 부재자투표의 투표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수단의 적정성,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12.2.23, 2010헌마601).

② 합헌이다. 개표부정에 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 및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개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함으로써 개표절차를 감시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개표사무원을 중립적인 자들로 위촉하고, 개표관람을 실시하는 등 개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일부 개표소에서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8.29, 2012헌마326).

④ 합헌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비방행위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선거를 기준으로, 비방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존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회피를 방지함과 동시에, 유권자들로 하여금 장차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재 2013. 6. 27. 2011헌바75)


문 20.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 실시)에서 1997년 1월 14일 출생자인 甲이 선거인명부에서 자신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였고 그 결과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乙은 절도죄로 2015년 4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乙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 실시)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ㄷ. 익산시장 丙은 2010년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를 범하여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 丙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 실시)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ㄹ. 丁이 2013년 4월 14일에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 실시)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 ③

해설
ㄱ.(O)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1조 제1항)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1조 제2항)

ㄴ. (X) 일반범과 선거범의 경우가 다르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참조)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다는 것이다. 乙은 일반범이므로 집행유예기간 중 선거권이 있다.

ㄷ.(X)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선거권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참조)

ㄹ.(O) 선거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참조) 2013년에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6년에는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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