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5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재난관리론 기출문제 입니다.


1. 태풍의 등급은 바람의 속력과 중심기압의 압력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 중 태풍의 등급을 나누는 데에 활용되는 것은?
① 사피어심슨 등급(Saffir-Simpson Scale)
② 후지타 등급(Fujita Scale)
③ 리히터 등급(Richter Scale)
④ 머켈리 등급(Mercalli Scale)

정답과 해설 ① : 사피어-심프슨 열대저기압 등급(Saffir-Simpson Hurricane Scale, 약자: SSHS)은 지속적인 바람의 세기에 따라 열대저기압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1969년에 토목공학자 허버트 사피어와 미국의 국립 허리케인 센터 관장, 밥 심프슨이 함께 고안했다. 이 기준계는 열대 저기압이 상륙할 때 미칠 피해를 수치적으로 예상하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사피어-심프슨 등급은 대서양과 날짜변경선 동쪽의 북태평양에서 형성되는 열대 저기압(허리케인)에 대해서 사용된다.

사피어심슨 등급

최초의 기준계는 사피어가 허리케인 상습 피해 지역을 위한 저비용 주택을 연구하기 위해 위원회에 있을 때 고안되었다. 연구 과정에서 사피어는 허리케인이 미칠 영향을 기술할 수 있는 단순한 기준계조차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진에 쓰이는 리히터 규모의 유용함을 알고 있던 그는 풍속에 기반을 둔 1–5의 다섯 등급을 고안했다. 사피어는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이를 넘겼고, 심프슨이 폭풍 해일과 침수에 의한 영향을 추가했다. 이 기준계에서는 강우량이나 지리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3등급 열대저기압이 주요 도시에 미치는 피해가, 5등급 열대저기압이 외딴 지역에 입히는 피해보다 클 수도 있다. 자료: 위키백과



2. 미국의 재난관련 사고지휘체계(Incident Command System ; IC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S는 1970년 미국의 남부 캘리포니아 산불사고 이후 만들어진 사고현장 지휘체계이다.
② ICS는 지휘, 통제, 대응의 협력과 개별적 기관의 노력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모델이다.
③ ICS의 구조적 조직은 상향식(Bottom-up)으로 구축되며 사고지휘로부터 책임과 기능이 시작된다.
④ ICS는 통합 대응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사용어, 통신시스템, 일치된 조직구조를 사용하여 대응활동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정답과 해설 ③ : 미국의 경우 1970년 가을, 13일 동안에 약 60만 에이크와 772동의 건축물을 전소시키고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남부캘리포니아 대 화재는 13개 관할구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었다. 캘리포니아 소방본부는 전통적 지휘방법으로 그러한 거대한 도전에 결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사회에서는 재난시 마다 반복되어 발생된 대응상의 문제점들이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고, 의회와 산림청 그리고 소방당국은 문제점 분석과 문서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재난연구소가 참여함으로서 새로운 대응시스템 개발모형이 가사화되었으며 가장 큰 산물로서 사고현장지회체계인 ICS(Incident Command System)가 개발되게 되었다.

미국에서 개발된 ICS의 원래 목적은 넓은 지역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친 대형 산불에 대비한 소방대책이었으나 오늘날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소방, 민방위, 경찰, 구급관련기관 등 많은 기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 응용이 너무나 광범위하여 재난종류에 관계없이 이 시스템을 응용할 수 있다는 표준모델로 까지 인식되게 되었다. 즉,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사용어, 통신시스템, 일치된 조직구조를 사용하여 대응활동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미 연방소방학교에 의하면 ICS는 화재, 홍수, 지진, 태풍, 토네이도, 해일, 화학물질누출 등 모든 인위재난 및 자연재해의 대비에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ICS는 사상자가 많은 대형재난에 사용되어졌고 많은 재난관련기관들의 훈련에도 이용되어 왔다. 오늘날 ICS는 모든 재난의 경우에 적용되어질 수 있고 모든 재난관련기관에 의해서 계획과 훈련에 적합한 표준모델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95년 이전까지는 소방기관에서 일본의 소방전술이론에서 사용해온 화재현장지휘체계를 주로 사용해 왔던 경험이 있으나 공식적인 현장지휘체계를 개발하지는 못하였으며,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를 위한 공식적인 현장지휘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95년에 제정된 재난관리법과 긴급구조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됨으로서 비로소 표준화가 되었으며,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으로 개정하였다.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보강, 교육·훈련 등 전문성 제고,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노력도 꾸준히 추진되어 나아가야 되겠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난현장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재난수습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지휘체계의 수립이다. 재난현장에서 재난현장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데에는, 긴급구조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설정 및 임무경계의 불명확, 조직구조의 상이, 의사결정권자 지정의 애매함, 그리고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자원관리 및 지원기능의 미흡 등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사고현장지회체계이다.



3. 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폭풍해일의 경우 해수면의 상승정도는 대체로 풍속의 제곱에 비례하나, 해안선의 형태나 길이, 물의 깊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
② 폭풍해일의 경우 천문조에 의한 간조와 중첩되면 수위는 더욱 상승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지진해일의 전파속도는 바다의 깊이가 깊을수록 빠르고, 얕을수록 느리다.
④ 해저지진이나 화산폭발에 의한 해일인 쓰나미(Tsunami)는 전파속도가 빠르고 파장과 존속기간이 길어 광범위하게 피해를 준다.

정답과 해설 ② : ②의 간조가 아니라 폭풍해일의 경우 천문조에 의한 만조와 중첩되면 수위는 더욱 상승한다.



4. <보기>는 우리나라의 폭염주의보 발령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폭염주의보는 일최고기온이 ( ㈎ ) 이상인 상태가 ( ㈏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가)   (나)
① 32℃   2일
② 32℃   3일
③ 33℃   2일
④ 33℃   3일

정답과 해설 ③ : 우리나라의 경우 폭염 주의보는 일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일 최고 열지수(Heat Index)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다. 폭염경보는 6월~9월에 일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일 최고 열지수(Heat Index)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 때로 정하고 있다.



5.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① 방재기술
② 지역안전도 진단
③ 사전재해영향성검토
④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정답과 해설 ③ : 설문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근거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7.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8.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9.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삭제 <2013.8.6.>
1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2.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3.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5.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6.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6.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의 날, 안전점검의 날, 방재의 날 등을 정하고 있다. 다음 중 맞게 연결된 것은?
    국민안전의 날   안전점검의 날    방재의 날
① 매년 4월 16일   매년 5월 25일     매월 4일
② 매년 4월 16일      매월 4일      매년 5월 25일
③ 매년 5월 25일      매월 4일      매년 4월 16일
④ 매년 5월 25일   매년 4월 16일     매월 4일

정답과 해설 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의3에서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에서는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해내구성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이 아닌 것은?
①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④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중

정답과 해설 ③ : ③은 시설물이 아니라 지하공간에 해당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시설물과 지하공간은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에 의거하여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1. 시설물
 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나.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마.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
 자.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 지하 공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철도
 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8. 다음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에 의한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관사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래창조과학부-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정답과 해설 ④ :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에너지 수급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국민안전처: 이재민의 수용·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11.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4.11.19.>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9.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 및 체계화한 것을 「국가재난관리기준」이라고 한다.
②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동원가능 자원봉사자정보, 비상물품정보, 안전사고정보를 「재난관리정보」라고 한다.
③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재난」이라고 한다.
④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라고 한다.

정답과 해설 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거하여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다음 중 「자연재해대책법」상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시행하는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복구사업 감독
②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③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④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정답과 해설 ① : ① 재해복구사업 감독이 아니라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라고 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거하여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2.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4.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5.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6.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11.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 자는?
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② 중앙소방본부장
③ 중앙사고수습본부장
④ 대통령

정답과 해설 ④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의거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국가기반시설)의 지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②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응 필요성
③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④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정답과 해설 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의거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 ①③④이다. ②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이라고 해야 맞다.




13.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것은?
① 현장관리 행동매뉴얼
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③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④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정답과 해설 ④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에 의거하여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4. 재난관리를 4단계로 구분하는데 이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계획
② 대비
③ 대응
④ 복구

정답과 해설 ① : 이 문제는 매우 기초적인 문제로써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구분한다.




1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제작·활용하는 재해지도로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위치 등이 수록된 생활지도는?
①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②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③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④ 홍수범람위험 재해정보지도

정답과 해설 ②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 재해지도의 종류와 관련하여 각 재해지도는 다음과 같다.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합동 재난원인 조사의 주체는 중앙대책본부장이다.
② 재난원인조사단의 권한,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③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발생원인조사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④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 의거하여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는 다음과 같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원인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발생원인조사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⑥ 재난원인조사단의 권한,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 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 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
②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탐색구조 본부의 설치․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정답과 해설 ④ :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③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시행하는 계획, 점검․ 검사, 교육․ 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정답과 해설 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9.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아닌 것은?
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② 기상청
③ 대한적십자사
④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정답과 해설 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긴급구조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2. 국방부장관이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
5.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20. 다음의 내용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 ㈎ )부터 ( ㈏ )간 보관하여야 한다.
     ㈎        ㈏
① 당해     5년
② 당해    10년
③ 다음해  5년
④ 다음해 10년

정답과 해설 ③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고 관련하여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피해상황 및 대응 등
 가. 피해일시 및 피해지역
 나. 피해원인, 피해물량 및 피해금액
 다. 동원 인력·장비 등 응급조치 내용
 라. 피해지역 사진 및 도면·위치 정보
 마. 인명피해 상황 및 피해주민 대처 상황
 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
2. 복구상황
 가. 재난복구사업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내용
 나. 복구공사의 명칭·위치, 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3. 그 밖에 미담·모범사례 등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작성하는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책자 형태 또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한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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