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8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재난관리론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은 국무총리가 작성한다.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작성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한다.
정답과 해설 ②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작성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작성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문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건축 협의 대상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2,000㎡이상인 건축
②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1,5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2,000㎡이상인 건축
③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1,5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2,500㎡이상인 건축
④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
정답과 해설 ④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6.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10.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의 설립
15. 「산지관리법」 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온천법」 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8.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1. 「주택법」 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사업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6.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10.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의 설립
15. 「산지관리법」 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온천법」 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8.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1. 「주택법」 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사업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문 3.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한 위기경보의 구분 개념 가운데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경향성이 나타남’의 상태에 발령하는 경보단계는?
① 관심(Blue)
② 주의(Yellow)
③ 경계(Orange)
④ 심각(Red)
정답과 해설 ②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한 위기경보는 다음과 같다.
<위기경보 구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한 위기경보는 다음과 같다.
<위기경보 구분>
구분 | 내용 | 비고 |
관심 (Blue) |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 내에 국가위기로 발전가능성 낮음 | 징후감시활동 |
주의 (Yellow) |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가능성이 나타남 | 협조체제가동 |
경계 (Orange) |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이 현저하여 국가위기발전 가능 농후함 | 대비계획 점검 |
심각 (Red) |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이 매우 심각하며 위기가 확실시 됨 | 즉각 대응태세 |
문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재난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기구 중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 ㉠ )이(가) 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 ㉡ )이(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 ㉢ )이 된다. |
①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② 국무총리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장관
③ 국무총리 국민안전처장관 행정자치부장관
④ 대통령 국무총리 국민안전처장관
장답과 해설 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에서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4조에서는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에서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4조에서는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철도 사고로 인한 수도권 철도망 마비
② 댐 붕괴 사고로 인한 도시 침수
③ 유성체의 추락․충돌로 인한 재난
④ 두 개군 이상에 걸친 구제역 발생
정답과 해설 ③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③ 유성체의 추락·충돌로 인한 재난은 사회재난이라기보다는 자연재난이라고 봐야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③ 유성체의 추락·충돌로 인한 재난은 사회재난이라기보다는 자연재난이라고 봐야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문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정부부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국무총리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3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③ :
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대통령이며, ②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부합동점검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대통령이며, ②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부합동점검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문 7. 재난에 의한 환자이송 시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증도분류표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 환자의 발목이나 의류에 부착한다. ㄴ. 긴급환자, 중상환자, 지연환자의 순으로 이송한다. ㄷ. 비응급(경상)환자는 구급차로 이송한다. ㄹ. 긴급환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급차 1대당 1인을 이송한다. |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ㄷ
정답과 해설 ③ :
ㄱ. 중증도 분류표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 환자의 손목이나 의류에 부착한다.
ㄷ. 비응급(경상)환자는 버스나 승합차 등을 이용해서 병원 또는 임시 마련된 현장의료소로 이송한다. 긴급환자나 응급환자는 응급차량이나 항공기로 신속히 이송한다.
ㄴ. 긴급환자, 중상환자, 비응급환자, 지연환자의 순으로 이송한다.
ㄱ. 중증도 분류표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 환자의 손목이나 의류에 부착한다.
ㄷ. 비응급(경상)환자는 버스나 승합차 등을 이용해서 병원 또는 임시 마련된 현장의료소로 이송한다. 긴급환자나 응급환자는 응급차량이나 항공기로 신속히 이송한다.
ㄴ. 긴급환자, 중상환자, 비응급환자, 지연환자의 순으로 이송한다.
문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발생원인조사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④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발생조사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발생조사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신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재난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난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1조 3항에 의거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1조 3항에 의거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문 10. 「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풍수해보험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관장하고,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③ 풍수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④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외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① :
「풍수해보험법」 제7조 국가 등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풍수해보험법」 제7조 국가 등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문 11.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① 자연재해대책법
② 민방위기본법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④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정답과 해설 ①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나머지 셋과 다른 재난 및 사고 유형은?
①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
②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③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④ 위험물 사고
정답과 해설 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는 환경부 재난관리주관기관이고 나머지는 국민안전처 주관기관이다.
[별표 1의3] <개정 2015.6.30.>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 비고 :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는 환경부 재난관리주관기관이고 나머지는 국민안전처 주관기관이다.
[별표 1의3] <개정 2015.6.30.>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교육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미래창조과학부 |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외교부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법무부 |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행정자치부 | 정부주요시설 사고 |
문화체육관광부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농림축산식품부 |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
산업통상자원부 |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보건복지부 | 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 |
환경부 |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
고용노동부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국토교통부 |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4. 도로터널 사고 5.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지하철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재난 및 사고 |
해양수산부 |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
국민안전처 | 1.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2. 삭제 <2015.6.30.> 3. 화재ᆞ위험물 사고,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4.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5.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ᆞ지진ᆞ화산ᆞ낙뢰ᆞ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 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6.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
금융위원회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 1. 원자력안전 사고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문화재청 | 문화재 시설 사고 |
산림청 | 1. 산불 2. 산사태 |
문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 등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평가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의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②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③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④ 공공기관의 재난관리체계
정답과 해설 ④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에 의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2.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4.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다만,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에 의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2.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4.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다만,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문 14. 기상특보 발표기준의 해당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효습도 35% 이하가 24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발령한다.
②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를 발령한다.
③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이 예상될 때 대설경보를 발령한다.
④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이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강풍경보를 발령한다.
정답과 해설 ① : 건조주의보와 건조경보는 다음과 같다.
건조주의보 :
실효습도가 50%이하, 일일 최소습도가 30%이하, 일일 최대풍속이 7m/s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 :
실효습도가 40%이하, 일일 최소습도가 20%이하, 일일 최대풍속이 10m/s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 :
실효습도가 50%이하, 일일 최소습도가 30%이하, 일일 최대풍속이 7m/s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 :
실효습도가 40%이하, 일일 최소습도가 20%이하, 일일 최대풍속이 10m/s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문 15. 기업의 방재 및 위기관리의 개념 중 비즈니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자연, 인간, 기술에 관련된 각종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고 또는 긴급사태로 인하여 비즈니스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적정 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업무 비즈니스 사이클을 회복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는?
①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② BIA(Business Impact Analysis)
③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④ BCCM(Business Crisis Continuity Management)
정답과 해설 ③ :
BCP는 재난 발생시 비지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을 말한다. 2001년 9·11 미국 테러사건 이후 급부상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는 재해, 재난으로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운 데이터 백업과 같은 단순복구 뿐 아니라 고객 서비스 지속성 보장, 핵심 업무기능을 지속하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기업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파악, 재해에 따른 업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① BCM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선진 리스크 관리체계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BCP(업무연속성계획)라는 용어로 소개됐다. 재해·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 대한 대내외 역량확보와 체계운영 및 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프로세스와 운영체계를 의미한다.
② BIA는 장애나 재해로 인해 운영상의 주요 손실을 입을 것을 가정하여 시간흐름에 따른 영향도 및 손실평가를 조사하여 BCP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절차를 말한다.
BCP는 재난 발생시 비지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을 말한다. 2001년 9·11 미국 테러사건 이후 급부상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는 재해, 재난으로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운 데이터 백업과 같은 단순복구 뿐 아니라 고객 서비스 지속성 보장, 핵심 업무기능을 지속하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기업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파악, 재해에 따른 업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① BCM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선진 리스크 관리체계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BCP(업무연속성계획)라는 용어로 소개됐다. 재해·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 대한 대내외 역량확보와 체계운영 및 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프로세스와 운영체계를 의미한다.
② BIA는 장애나 재해로 인해 운영상의 주요 손실을 입을 것을 가정하여 시간흐름에 따른 영향도 및 손실평가를 조사하여 BCP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절차를 말한다.
문 16.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구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구호센터를 두고 있다.
② 구호대상은 자연재해만 해당되며, 사회재난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구호지원기관으로 대한적십자사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있다.
정답과 해설 ② :
재해구호법 제3조에 의거 구호의 대상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② 구호대상은 자연재해만 해당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재해구호법 제3조에 의거 구호의 대상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② 구호대상은 자연재해만 해당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문 17. 재난관리 법령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1년에는 전북 남원과 경북 영주에 홍수가 발생하여 국가차원에서 「하천법」과 「수난구호법」이 제정되었다.
② 1967년에는 호우나 폭풍뿐만 아니라, 폭설과 해일 등이 포함된 「풍수해대책법」이 추가로 제정되었고, 1975년에는 안보의 필요성으로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③ 1980~90년대 전반기에는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과 관련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법」, 「철도법」, 「도로법」, 「건축법」등의 개별 법령들이 개정되었다.
④ 1990년대 후반기에는 범국가 차원의 재난전담관리 시스템과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국가 재난대비 법령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정답과 해설 ④ :
1995년 7월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2004년 3월에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을 통합하고 타 법령과 유기적인 관계설정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1995년 7월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2004년 3월에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을 통합하고 타 법령과 유기적인 관계설정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문 18.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79년 재난관리재조직계획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재난관리기능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FEMA는 인적재난, 자연재난, 환경재난 등을 포괄 대응한다.
③ FEMA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구를 구성․운영한다.
④ 본부는 워싱턴시 특별행정구역에 있고 미국 전역 10개소에 지역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정답과 해설 ③ :
FEMA는 2003년 3월에 대통령 직할에서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Homeland Security)하위기관이 되었다. FEMA는 연방정부의 재난관리기구이다.
FEMA는 2003년 3월에 대통령 직할에서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Homeland Security)하위기관이 되었다. FEMA는 연방정부의 재난관리기구이다.
문 19.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역별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이 되는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정․공표한 목표 강우량으로, 시간당 강우량과 연속강우량으로 표현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공표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②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3(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있는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3(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있는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 평상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기능을 한다.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 기구 내에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
② 중앙재난방송협의회
③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④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정답과 해설 ③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2 | 4 | 2 | 2 | 3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3 | 3 | 4 | 2 | 1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1 | 2 | 4 | 1 | 3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2 | 4 | 3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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