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8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지방세법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②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7월 1일 현재 보유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③ 종업원분 주민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 주민세를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가감할 수 있다.


1 ①

②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③ 종업원분 주민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사업소 연면적 1 제곱미터당 250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제한세율)



문 2.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① 종업원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② 지방소비세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레저세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④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①

종업원분 주민세: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문 3.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②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 ②

송달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문 4.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직계존비속 간에 서로 교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③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부가 상속받은 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 5.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가 품질의 불량으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④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반출된 제조장의 소재지로 한다.


5 ④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그 제조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문 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
②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
③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등기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6 ①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고, 사업주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다.



문 7.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의 납세지로 한다.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 8.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②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경정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8 ④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정신고와 동시에”는 규정이 “추가납부세액을”로 2015년 말에 개정되었다. 따라서. 2016년부터는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수정신고서를 제출만 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문 9.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을 이유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체납처분비는 해당 재산에 납세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④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9 ④

법정기일 전(前)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은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보다 우선한다.
즉, 일반적인 지방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이 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문 10.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이다.
④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이다.


10 ③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이다.



문 11.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공기, 선박 및 자동차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다.
②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상 소유자로 한다.
③ 재산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11 ④

① 재산세는 해당 시․군․구 내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목은 재산세가 아니라 자동차세이다.

②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그 사실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 또는 구세이다.

③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재산세는 보통세이며, 종가세이다.)



문 12.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수입(輸入)은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로 한다.
③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2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문 13.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지만 지방세의 포탈에 따른 범칙사건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3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범칙사건조사)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문 14.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②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④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14 ③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규정에 따라 산출한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 1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④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5 ①

다음의 처분은 지방세 불복을 할 수 있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문 1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전환을 통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


16 ④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취득세 중과) 및 제28조 제2항(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감면 제외대상(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문 17.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흥행장이나 공사현장사무소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7 ③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문 18.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세액(年稅額)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기분과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의 규모에 관계없이 상속인 중 연장자가 우선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18 ③

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원칙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6/1, 12/1)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④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지만, 이에 반해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승합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25,000원~100,000원의 일정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문 19. 다음 중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함)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산정한 가액을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ㄴ.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ㄷ.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ㄹ.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을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9 ②

㉡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참고)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주택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함),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정하는 법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16년 1월 1일 기준 1㎡당 660,000원)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고려하여 법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문 2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였더라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계약해제신고서
즉,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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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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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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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3 1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4 3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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