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세법 기출문제 (가책형) 입니다.


문  1.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를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외의 공시송달에 있어서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할 필요가 없다.



문  2.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지만 각각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인 경우 국세청장이 세무조사의 관할을 조정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문  3. 법인세법령상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도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은? (단, 세무조정에 따른 손금산입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③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으로서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

④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고정자산이 천재지변으로 파손되어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손


정답> ②

해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처리방식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나,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외부감사대상인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신고조정을 허용하는 임의조정사항에 해당한다.



문  4.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업종제한 없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 반하여,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④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간이과세자의 결정 또는 경정시 납부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참고] 간이과세자의 결정 또는 경정시 납부세액계산의 특례
ㄱ. 납부세액계산 특례: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ㄴ.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공제: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00/11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되, 간이과세자로서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ㄷ.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간이과세자는 본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나,이처럼 납부세액 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결정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예외적으로 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문  5.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에게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정답> ①

해설> 세무조사 결과의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문  6.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 포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②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③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④ 벤처기업 외의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답> ③

해설>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문  7. 법인세법령상 익금과 그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ㄴ. 전기에 과오납부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당기에 환급받아 수익계상한 경우 모두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ㄷ.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나 발생연도의 제한이 없는 세법상의 결손금(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시 승계받은 결손금 제외)으로서 결손금 발생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고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ㄹ. 건물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시점의 시가와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③

해설>
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손금산입 대상 지출액이므로 이에 대한 환급급은 익금항목이므로 이를 수익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다만,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하므로 환급가산금에 한정하여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ㄹ.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하는 경우 외의 저가매입에 대하여는 저가로 매입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건물의 저가매입의 경우는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8.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업장이 둘 있는 사업자(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함)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정답> ①

해설>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의 경우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문하고 이를 공급으로 의제한다.



문  9. 부가가치세법령상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와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 때로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①

해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문 10.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영리외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외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③

해설> ‘ㅁ’의 경우 외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납세의무가 부여된다. 비과세법인으로 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란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



문 11. 「국세기본법」상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때
②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③ 국세의 부과결정이 철회된 때
④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정답> ③

해설> 부과철회는 임시적으로 부과권을보류하는 절차에해당하므로 부과철회 이후에도 납세자의 행방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부과철회 자체는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12.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압류재산이 법령으로 소지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체납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④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등인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청이 없으면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문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상속개시일 전 8년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③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④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보험료 전액을 납입함)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정답> ②

해설>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문 14.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④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④

해설>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자격판단시점은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로 한다.



문 15. 소득세법령상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에 2개의 주택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의 합계액이 2,500만원(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귀속임대료임)인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답> ③

해설>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직접 또는 종업원에 의한 소비가 아닌, 자기 사업에 직접 투입하여 추가적인 매출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방식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16.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건설도급공사의 경우에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 세법상 이를 인정한다.

② 재고자산이 파손되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③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그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④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실제 지급한 매입가액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그 실제 매입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정답> ④

해설>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정당한 사유없이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실제 지급한 매입가액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정상가액을 해당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하고, 정상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문 17. 소득세법령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로서 9세 이상의 자녀가 3명(해당 과세기간에 입양 신고한 자는 없으며 자녀장려금 환급 신청은 하지 아니함)인 경우 60만원을 자녀세액공제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여액 5,000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48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등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는 15%의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60만원을공제할 수 있다.



문 18. 국세기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된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유가증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③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한다.



문 19.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 포함)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④ 거주자가 채권등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채권등을 매수하는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①

해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는 순서는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의 순서에 의한다.



문 20. 국세징수법령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출국금지의 요청 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되었으나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 세무서장은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판례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공시송달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는 체납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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