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2차 일반공채(101단),경찰행정·학교전담·법학경채 필기시험 수사 기출문제 입니다.
1.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첩보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공무원은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CIAS를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참고란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말한다.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최초 첩보를 수집한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첩보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하여야 한다. |
② ㉠(O) ㉡(O) ㉢(X) ㉣(O) ㉤(O) ㉥(X)
③ ㉠(O) ㉡(X) ㉢(X) ㉣(O) ㉤(X) ㉥(X)
④ ㉠(O) ㉡(X) ㉢(X) ㉣(O) ㉤(X) ㉥(O)
1. (정답) ③
(해설)
㉠ (○) :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6조 제1항
㉡ (×)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7조 제5항).
㉢ (×) : 참고란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첩보를 말하며,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기록이라 한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
㉣ (○) :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 제3항
㉤ (×) :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 (×) :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첩보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2조 제1항).
(해설)
㉠ (○) :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6조 제1항
㉡ (×)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7조 제5항).
㉢ (×) : 참고란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첩보를 말하며,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기록이라 한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
㉣ (○) :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 제3항
㉤ (×) :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 (×) :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첩보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2조 제1항).
2. 「범죄수사규칙」상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망한 피의자에 대해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②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수집 등 그 밖의 사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있다.
2. (정답) ④
(해설)
① (○) :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4호
② (○) : 범죄수사규칙 제48조
③ (○) : 범죄수사규칙 제43조 제1항
④ (×) :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수집 등 그 밖의 사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다(범죄수사규칙 제49조).
(해설)
① (○) :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4호
② (○) : 범죄수사규칙 제48조
③ (○) : 범죄수사규칙 제43조 제1항
④ (×) :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수집 등 그 밖의 사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다(범죄수사규칙 제49조).
3.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경찰채용)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도 남은 기간 동안 통신제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36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검사는 이 법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정답) ④
(해설)
① (×) : 사법경찰관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② (×)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본문).
③ (×) :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항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3항).
④ (○) :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해설)
① (×) : 사법경찰관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② (×)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본문).
③ (×) :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항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3항).
④ (○) :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4.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피해통보표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② 피의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③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④ 피해통보표 전산입력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4. (정답) ②
(해설)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수법원지폐기 및 전산자료 삭제사유이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 제1항).
(해설)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수법원지폐기 및 전산자료 삭제사유이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 제1항).
5.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상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의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②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구두 상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④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정답) ②
(해설)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64조 제2항 제5호).
(해설)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64조 제2항 제5호).
6.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관계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정답) ④
(해설)
① (○)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 제1항
② (○)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4항 제2호
③ (○)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3호
④ (×) :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관계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해설)
① (○)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 제1항
② (○)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4항 제2호
③ (○)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3호
④ (×) :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관계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7.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 18세 이상의 사람과 18세 미만의 사람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양하고 유치인보호관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 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7. (정답) ③
(해설)
① (×)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제1항).
② (×) :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제2항).
③ (○)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3조
④ (×) :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3조 제1항).
(해설)
① (×)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제1항).
② (×) :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제2항).
③ (○)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3조
④ (×) :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3조 제1항).
8.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83호)」상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③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답) ②
(해설)
① (×) :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
② (○) :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
③ (×) :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호).
④ (×) :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호).
※ 수사자료표 작성제외자(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즉결심판대상자 및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불기소 의견 및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의 피의자
㉢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
㉣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
(해설)
① (×) :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
② (○) :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
③ (×) :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호).
④ (×) :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호).
※ 수사자료표 작성제외자(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즉결심판대상자 및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불기소 의견 및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의 피의자
㉢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
㉣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
9.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총기 제조·이용 범죄, 약취유인, 방화, 살인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은 우범자 선정 대상이다. ㉡ 폭파협박 범죄로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우범자 선정 대상이다. ㉢ 강도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는 우범자 선정 대상이다. ㉣ 우범자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로 개최한다. ㉤ 심사위원회는 우범자에 대한 자료와 수집된 첩보 등을 기초로 재범위험성 등을 심사하여 우범자의 편입, 첩보수집 기간의 연장, 삭제에 대한 결정을 한다. |
② ㉠(O) ㉡(X) ㉢(O) ㉣(O) ㉤(X)
③ ㉠(O) ㉡(O) ㉢(X) ㉣(X) ㉤(O)
④ ㉠(X) ㉡(X) ㉢(X) ㉣(X) ㉤(X)
9. (정답) ①
(해설)
㉠ (○) :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 (○) :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 (○) :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 (○) :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 (○) :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해설)
㉠ (○) :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 (○) :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 (○) :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 (○) :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 (○) :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10. 지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可視)상태로 되는 지문을 준현장지문이라 한다. ㉡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지문이 아닌 지문을 관계자지문이라 한다. ㉢ 변태문이란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에 속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지문을 말한다. ㉣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역지문으로 볼 수 있다. |
② ㉠㉢
③ ㉡㉢
④ ㉡㉣
10. (정답) ③
(해설)
㉠ (×) : 설문은 잠재지문에 대한 설명이다. 준현장지문이란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 (○) : 타당한 설명이다.
㉢ (○) : 타당한 설명이다.
㉣ (×) :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정상지문으로 볼 수 있다.
(해설)
㉠ (×) : 설문은 잠재지문에 대한 설명이다. 준현장지문이란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 (○) : 타당한 설명이다.
㉢ (○) : 타당한 설명이다.
㉣ (×) :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정상지문으로 볼 수 있다.
11.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약취유인, 방화,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 대상인 중요사건에 해당한다.
② 수사본부장의 지명은 지방경찰청장이 한다.
③ 수사부본부장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서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11. (정답) ③
(해설)
① (○) :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
② (○) :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9조 제1항
③ (×) : 설문은 수사전임관에 대한 설명이며, 수사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사본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며, 인접 지방경찰청·경찰서간의 공조수사지휘를 담당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
④ (○) :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
(해설)
① (○) :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
② (○) :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9조 제1항
③ (×) : 설문은 수사전임관에 대한 설명이며, 수사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사본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며, 인접 지방경찰청·경찰서간의 공조수사지휘를 담당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
④ (○) :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채취대상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도 판사의 영장 없이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없다.
② 경찰청장은 이 법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살인, 강간은 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강제추행은 해당하지 않는다.
④ 디엔에이감식시료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12. (정답) ②
(해설)
① (×) :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본문).
②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③ (×) : 강제추행죄도 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에 해당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④ (×) : 설문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말하며,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해설)
① (×) :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본문).
②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③ (×) : 강제추행죄도 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에 해당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④ (×) : 설문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말하며,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하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제252조 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③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정답) ①
(해설)
① (×)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항).
②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21조 제1항
③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21조 제2항
④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21조 제3항
(해설)
① (×)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항).
②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21조 제1항
③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21조 제2항
④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21조 제3항
14.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②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③ ‘먼지’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④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14. (정답) ③
(해설)
①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②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
③ (×) : 설문은 매연에 대한 설명이며,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
④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해설)
①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②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
③ (×) : 설문은 매연에 대한 설명이며,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
④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귀비, 아편은 ‘마약’에 해당한다.
② ‘한외마약’이란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며,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도 포함된다.
15. (정답) ④
(해설)
①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②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③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④ (×) :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며,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해설)
①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②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③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④ (×) :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며,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이 법의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 주거·신체 수색죄, 공갈죄, 재물손괴죄는 이 법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 상해죄, 체포·감금죄, 강요죄는 이 법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
② ㉠㉢㉤
③ ㉠㉣㉤
④ ㉡㉢㉥
16. (정답) ①
(해설)
㉠ (×)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 (×) :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 (×) : 동거하는 친족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만,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해설)
㉠ (×)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 (×) :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 (×) : 동거하는 친족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만,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17.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상 출국금지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민사재판에 계속(係屬)중인 사람 ㉡ 벌금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② ㉠㉢
③ ㉡㉢
④ ㉡㉢㉣
17. (정답) ④
(해설)
출국금지사유(출입국 관리법 제4조 제1항)
①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④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해설)
출국금지사유(출입국 관리법 제4조 제1항)
①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④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8.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부터 ㉣까지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 ㉠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법 제88조 제1항) Ⅱ.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 ㉡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Ⅲ.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 ㉢ )년으로 한다. (상표법 제83조 제1항) Ⅳ.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 ㉣ )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법 제83조 제2항) |
② 50
③ 55
④ 60
18. (정답) ②
(해설)
㉠ 20년
㉡ 10년
㉢ 10년
㉣ 10년
(해설)
㉠ 20년
㉡ 10년
㉢ 10년
㉣ 10년
19. 「공직선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② 대통령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19. (정답) ④
(해설)
① (○) :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제2항
② (○) :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항
③ (○) : 공직선거법 제62조 제3항 제4호
④ (×)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2조 제3항 제1호).
(해설)
① (○) :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제2항
② (○) :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항
③ (○) : 공직선거법 제62조 제3항 제4호
④ (×)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2조 제3항 제1호).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출석정지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피해학생에 대한 구두 및 서면사과
20. (정답) ④
(해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해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3 | 4 | 4 | 2 | 2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4 | 3 | 2 | 1 | 3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3 | 2 | 1 | 3 | 4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1 | 4 | 2 | 4 | 4 |
2017년 경찰직 2차 일반공채(101단),경찰행정·학교전담·법학경채 시험문제 HWP 다운로드
2017년 경찰직 2차 일반공채(101단),경찰행정·학교전담·법학경채 시험문제 PDF 다운로드
정답 HWP 다운로드
정답 PDF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