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나책형) 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외국거주’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① 대법원 2016. 2.18. 2015도17115 호주 증인사건
② 대법원 2013.10.17. 2013도5001
③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14. 2005도9561 대전 관저동 여아 강간사건)
④ 대법원 2012. 5.17. 2009도6788 全合 법무법인 의견서 사건
[정답] ③
① 대법원 2016. 2.18. 2015도17115 호주 증인사건
② 대법원 2013.10.17. 2013도5001
③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14. 2005도9561 대전 관저동 여아 강간사건)
④ 대법원 2012. 5.17. 2009도6788 全合 법무법인 의견서 사건
[정답] ③
2.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하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다.
[해설]
① 대법원 2016.10.13. 2016도5814 마약사범 긴급체포 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건인데,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② 제200조의4 제5항
③ 제200조의4 제2항․제3항
④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인치명령 불응사건)
[정답] ④
① 대법원 2016.10.13. 2016도5814 마약사범 긴급체포 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건인데,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② 제200조의4 제5항
③ 제200조의4 제2항․제3항
④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인치명령 불응사건)
[정답] ④
3.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증거에는 전문서류만이 포함되며 전문진술은 제외된다.
② 탄핵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증거로 함에 동의함을 요한다.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증거로서도 허용된다.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①② 전문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상대방의 증거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1항)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체포·구속인접견부 사건)
④ 대법원 2005. 8.19. 2005도2617
[정답] ④
①② 전문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상대방의 증거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1항)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체포·구속인접견부 사건)
④ 대법원 2005. 8.19. 2005도2617
[정답] ④
4.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검사와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환한 때에 한하여 출석할 수 있고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④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1항, 국참법 제36조 제1항
② 제266조의9 제1항 제2호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제266조의8 제5항)
④ 제266조의13 제1항
[정답] ③
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1항, 국참법 제36조 제1항
② 제266조의9 제1항 제2호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제266조의8 제5항)
④ 제266조의13 제1항
[정답] ③
5. 제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그 증거들이 제1심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으나 판결은 그 이후 경질된 판사가 하였다면,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나,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하는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하는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①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대법원 1999.10.22. 99도3534)
② 대법원 1999. 4.13. 99도155
③ 대법원 2011. 4.14. 2010도13583 사기당한 띵정 사건
④ 대법원 2002. 4.12. 2002도944, 대법원 2011. 4.28. 2011도17
[정답] ①
①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대법원 1999.10.22. 99도3534)
② 대법원 1999. 4.13. 99도155
③ 대법원 2011. 4.14. 2010도13583 사기당한 띵정 사건
④ 대법원 2002. 4.12. 2002도944, 대법원 2011. 4.28. 2011도17
[정답] ①
6.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③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를 할 수 있다.
[해설]
① 제272조 제1항
② 대법원 2013. 7.26. 2013도2511 왕재산 간첩단 사건
③ 제273조 제1항
④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증거결정)에 대해서는 증거결정이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95조, 규칙 제135조의2 단서)
[정답] ④
① 제272조 제1항
② 대법원 2013. 7.26. 2013도2511 왕재산 간첩단 사건
③ 제273조 제1항
④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증거결정)에 대해서는 증거결정이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95조, 규칙 제135조의2 단서)
[정답] ④
7.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따라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하는 경우, 법원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이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하여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③ 기피신청에 의하여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설]
①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형의 집행이므로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가 규정한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10. 2007도2517)
② 제482조 제1항
③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의하면 ‘제22조에 의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상태의 구금기간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는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10.14. 2005도4758)
④ 감정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제172조 제8항)
[정답] ②
①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형의 집행이므로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가 규정한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10. 2007도2517)
② 제482조 제1항
③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의하면 ‘제22조에 의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상태의 구금기간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는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10.14. 2005도4758)
④ 감정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제172조 제8항)
[정답] ②
8.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죄판결을 함에 있어서 형의 가중 또는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해야 하므로, 임의적 감경사유인 자수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상습범으로 처단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주문에 무죄를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 설명하면 된다.
④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범죄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①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1.28. 2013도9003)
② 대법원 2004. 9.16. 2001도3206 全合 상습미처 단순안미처 사건
③ 대법원 1977. 7.12. 77도1320
④ 대법원 2005. 9.29. 2005도4738 랑데뷰룸살롱 사건
[정답] ①
①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1.28. 2013도9003)
② 대법원 2004. 9.16. 2001도3206 全合 상습미처 단순안미처 사건
③ 대법원 1977. 7.12. 77도1320
④ 대법원 2005. 9.29. 2005도4738 랑데뷰룸살롱 사건
[정답] ①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에서는 통상의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을 것을 요한다.
② 법원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재정신청사건에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해설]
① 대법원 2015.10.15. 2013모1970 통합진보당 압수서버 반환거부사건
②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국참법 제9조 제3항,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유흥주점 종업원 강도상해 사건)
③ 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론스타 대표 구속영장기각 사건
④ 대법원 2012.10.29. 2012모1090
[정답] ②
① 대법원 2015.10.15. 2013모1970 통합진보당 압수서버 반환거부사건
②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국참법 제9조 제3항,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유흥주점 종업원 강도상해 사건)
③ 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론스타 대표 구속영장기각 사건
④ 대법원 2012.10.29. 2012모1090
[정답] ②
10. 다음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중 적법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의자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② 음란물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고 그 다음 날 피의자를 석방하면서 압수한 대마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③ 사법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의 현장에서 소지자로부터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④ 사법경찰관은 2017. 3. 1. 10:00 보이스피싱 혐의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그 다음 날인 3. 2. 09:00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압수한 다음, 그것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검사에게 사후영장 청구를 신청하였고 검사는 같은 날 11:00 사후영장을 청구하였다.
[해설]
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 하에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6.12.27. 2014두46850 김해 강제채혈사건)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지문의 압수는 위법하다. 피의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받은 채혈동의는 무효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2.27. 2014두46850 어머니 동의, 대법원 2012.11.15. 2011도15258 아들 동의, 대법원 2011. 7.14. 2010도12604 딸 동의, 대법원 2011. 5.13. 2009도10871 처 동의, 대법원 2011. 4.28. 2009도2109 동서 동의)
② 피고인을 마약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였음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 5.14. 2008도10914 스와핑카페 운영자 사건) 이 판례와는 달리 지문의 경우는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압수는 적법하다.
③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2.18. 2015도13726 바지선 필로폰 밀수사건) 지문은 압수는 적법하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유물 등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없이(늦어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17조 제1항․제2항) 지문은 압수는 적법하다.
[정답] ①
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 하에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6.12.27. 2014두46850 김해 강제채혈사건)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지문의 압수는 위법하다. 피의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받은 채혈동의는 무효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2.27. 2014두46850 어머니 동의, 대법원 2012.11.15. 2011도15258 아들 동의, 대법원 2011. 7.14. 2010도12604 딸 동의, 대법원 2011. 5.13. 2009도10871 처 동의, 대법원 2011. 4.28. 2009도2109 동서 동의)
② 피고인을 마약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였음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 5.14. 2008도10914 스와핑카페 운영자 사건) 이 판례와는 달리 지문의 경우는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압수는 적법하다.
③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2.18. 2015도13726 바지선 필로폰 밀수사건) 지문은 압수는 적법하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유물 등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없이(늦어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17조 제1항․제2항) 지문은 압수는 적법하다.
[정답] ①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판심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해설]
① 대법원 2015.12.10. 2015도11696 항소심 구두변론 간과사건 항소심도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판대상으로 하거나 그것을 판결의 이유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② 대법원 2011. 4.28. 2009도10412 공정위 사무관 수뢰사건
③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6.11.10. 2016도7622)
④ 성폭법 제27조 제6항
[정답] ③
① 대법원 2015.12.10. 2015도11696 항소심 구두변론 간과사건 항소심도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판대상으로 하거나 그것을 판결의 이유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② 대법원 2011. 4.28. 2009도10412 공정위 사무관 수뢰사건
③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6.11.10. 2016도7622)
④ 성폭법 제27조 제6항
[정답] ③
1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④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해설]
①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28조 제1항 제3호)
② 제10조
③ 대법원 2006.12. 5. 2006초기335 全合 서울성남 사건
④ 제8조 제2항
[정답] ①
①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28조 제1항 제3호)
② 제10조
③ 대법원 2006.12. 5. 2006초기335 全合 서울성남 사건
④ 제8조 제2항
[정답] ①
1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재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고,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④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① 대법원 2008.12.11. 2008도4376 참깨 밀수사건
② 대법원 2007.10.25. 2006도346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대법원 2012. 3.29. 2011도15137 공범 공소시효 진행사건)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④ 대법원 2006.12. 8. 2006도6356
[정답] ③
① 대법원 2008.12.11. 2008도4376 참깨 밀수사건
② 대법원 2007.10.25. 2006도346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대법원 2012. 3.29. 2011도15137 공범 공소시효 진행사건)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④ 대법원 2006.12. 8. 2006도6356
[정답] ③
14.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며,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③ 재정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① 제262조 제2항
② 제262조 제4항
③ 제262조의3 제1항
④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16. 2013모2347 全合 너무 짧은 3일 사건)
[정답] ④
① 제262조 제2항
② 제262조 제4항
③ 제262조의3 제1항
④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16. 2013모2347 全合 너무 짧은 3일 사건)
[정답] ④
1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원은 절차를 정지하고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여금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하여야 한다. ㉡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평의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참여할 수 없다. ㉣ 배심원이 9인인 경우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5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
③ ㉡㉣
④ ㉢㉣
[해설]
㉠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국참법 제6조 제1항)
㉡ 국참법 제43조
㉢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국참법 제46조 제4항)
㉣ 국참법 제30조 제1항
㉡㉣ 2 항목이 옳다.
[정답] ③
㉠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국참법 제6조 제1항)
㉡ 국참법 제43조
㉢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국참법 제46조 제4항)
㉣ 국참법 제30조 제1항
㉡㉣ 2 항목이 옳다.
[정답] ③
16. 甲과 乙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7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 : 00경 S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A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甲은 “乙과 함께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乙은 “甲과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고 단지 甲이 누군가에게 투약한다고 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에 필로폰을 구해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의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乙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甲이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법정에서 “경찰수사를 받던 중에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그 증언은 甲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만약 甲과 乙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다면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甲과 乙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해설]
① 대법원 2014.10.30. 2014도6107
②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③ (1)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그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조서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증언 역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9.10.15. 2009도1889 포승창고 유사휘발류 사건) 甲이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그 조서는 물론 乙의 증언 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대법원 1990.10.30. 90도1939
[정답] ③
① 대법원 2014.10.30. 2014도6107
②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③ (1)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그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조서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증언 역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9.10.15. 2009도1889 포승창고 유사휘발류 사건) 甲이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그 조서는 물론 乙의 증언 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대법원 1990.10.30. 90도1939
[정답] ③
17. 피고인 甲이 제1심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만약 甲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라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고,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경우에는 판결 자체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③ 검사가 甲에 대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나 그의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는 甲또는 그의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설]
① 대법원 2004. 7. 9. 2004도2116 그랜저 음주뺑소니 사건
② 통설의 입장이다.
③ 제318조의3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아래 핵심정리 사항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을 뿐이므로(제297조의2), 甲이나 변호인은 얼마든지 증거신청을 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핵심정리] 간이공판절차에서 적용되지 않는 증거조사 규정
[정답] ④
① 대법원 2004. 7. 9. 2004도2116 그랜저 음주뺑소니 사건
② 통설의 입장이다.
③ 제318조의3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아래 핵심정리 사항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을 뿐이므로(제297조의2), 甲이나 변호인은 얼마든지 증거신청을 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핵심정리] 간이공판절차에서 적용되지 않는 증거조사 규정
①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제도(제161조의2) ② 재판장의 쟁점정리 후 증거조사(제290조) ③ 증거서류나 증거물의 개별적 지시․설명(제291조) ④ 증거조사의 순서(제291조의2) ⑤ 증거서류나 증거물 등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 내지 제292조의3) ⑥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규정(제293조) ⑦ 증인신문․피고인신문 등에 있어 피고인이나 재정인을 퇴정시키는 규정(제297조) |
[정답] ④
18.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을 심리할 수 있다.
②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하더라도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24. 2016도1131)
② 대법원 2013. 6.27. 2011도7931 실효된 항소심판결 재심사건
③ 대법원 1982.11.15. 82모11
④ 대법원 2015.10.29. 2012도2938
[정답] ①
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24. 2016도1131)
② 대법원 2013. 6.27. 2011도7931 실효된 항소심판결 재심사건
③ 대법원 1982.11.15. 82모11
④ 대법원 2015.10.29. 2012도2938
[정답] ①
1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심리 결과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의 기간만을 제1심 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① 대법원 2006. 5.26. 2005도8607 아들에게 폭로하겠다 사건
②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5.12. 2016도2136) 피고인이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이 이를 새롭게 공소제기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병합하여 심리한 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③ 대법원 2016. 3.24. 2016도1131
④ 대법원 2014. 3.27. 2013도9666
[정답] ②
① 대법원 2006. 5.26. 2005도8607 아들에게 폭로하겠다 사건
②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5.12. 2016도2136) 피고인이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이 이를 새롭게 공소제기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병합하여 심리한 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③ 대법원 2016. 3.24. 2016도1131
④ 대법원 2014. 3.27. 2013도9666
[정답] ②
20. 甲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乙이 甲의 부탁을 받고 甲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乙에게 부탁하여 甲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받았다. 한편 A는 B의 휴대전화기에 “甲으로부터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휴대전화기는 甲의 승낙이나 영장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甲의 휴대전화기 자체가 아니라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甲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때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甲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④ B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는 본래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해설]
①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제218조) 검사는 보관자인 乙이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므로 휴대전화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횡설수설 문자협박 사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甲이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③ 검사가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횡설수설 문자협박 사건)
④ (피해자 A가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해를 입은 내용이 들어 있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공갈당했다 문자 사건) B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는 진술서에 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된다. 해설 ② 판례와 ④ 판례가 조금 헤깔린데, 양자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즉, ② 판례는 예를 들어 문자로 “개새×, 죽여버린다”라고 한 것이고, ④ 판례는 “甲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라고 한 것이다. 전자는 그냥 범행의 수단일 뿐이지만, 후자는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정답] ③
①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제218조) 검사는 보관자인 乙이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므로 휴대전화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횡설수설 문자협박 사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甲이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③ 검사가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횡설수설 문자협박 사건)
④ (피해자 A가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해를 입은 내용이 들어 있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공갈당했다 문자 사건) B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는 진술서에 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된다. 해설 ② 판례와 ④ 판례가 조금 헤깔린데, 양자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즉, ② 판례는 예를 들어 문자로 “개새×, 죽여버린다”라고 한 것이고, ④ 판례는 “甲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라고 한 것이다. 전자는 그냥 범행의 수단일 뿐이지만, 후자는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정답] ③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3 | 2 | 1 | 1 | 2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1 | 1 | 3 | 2 | 4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3 | 1 | 3 | 4 | 3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3 | 2 | 1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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