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4일에 시행한 경기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지만 관계 행정기관은 관 련법에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직접효력설에 의하면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이 직접 적 용되므로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② 위헌무효설에 의하면 손실보상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게 된다.
③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수용유사침해법리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 게 되지만, 대법원은 수용유사침해법리를 수용한 바 없다.
④ 대법원은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행사의 제한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직접효력설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④
우리 대법원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은 사회적 제약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판 1996.6.28, 94다 54511],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합헌이며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분리이론에 따라). 즉,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위헌무효설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급락이나 토지가격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헌법재판소 또한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8.12.24, 89 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우리 대법원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은 사회적 제약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판 1996.6.28, 94다 54511],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합헌이며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분리이론에 따라). 즉,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위헌무효설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급락이나 토지가격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헌법재판소 또한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8.12.24, 89 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2.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발령행정청의 기명과 서명이 생략될 수 있다.
② 전자문서는 상대방의 컴퓨터에 도달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③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도 자동화된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하여도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 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
① 서명은 생략가능하더라도 기명은 생략하지 못한다는 이견도 있으나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의 경우 ‘행정의 자동결정시 문서에 의한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서명 또는 기명을 생략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한 지문이라 할 수 있다.
③ 자동화된 행정결정은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에 더 가까우나 변수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에도 이러한 결정이 허용되므로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본 다는 지문은 타당하다.
④ 이러한 자동화된 행정결정 또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 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
① 서명은 생략가능하더라도 기명은 생략하지 못한다는 이견도 있으나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의 경우 ‘행정의 자동결정시 문서에 의한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서명 또는 기명을 생략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한 지문이라 할 수 있다.
③ 자동화된 행정결정은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에 더 가까우나 변수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에도 이러한 결정이 허용되므로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본 다는 지문은 타당하다.
④ 이러한 자동화된 행정결정 또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의 사례에 합당한 강학상의 행정작용은?
甲은 A구청장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새롭게 청 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당해 영업을 관할 지역에서 적법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A구청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甲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한다. |
② 허가의 취소사유
③ 허가의 철회사유
④ 허가의 실효사유
③
해당 사안은 하자 없이 처음부터 유효하게 성립한 영업허가를 새롭게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 됨으로 인한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관할 지역에서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독립된 행정행위인 철회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철회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해당 사안은 하자 없이 처음부터 유효하게 성립한 영업허가를 새롭게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 됨으로 인한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관할 지역에서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독립된 행정행위인 철회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철회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4. 행정규칙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므로 공포 또는 공표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판례는 재량행위인 제재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우에 법규명령으로 보면서 제재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으로 본다.
③ 유권해석기관이 한 법령해석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④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이 처분성을 갖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 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법규명령) 및 그 과징금 수액의 의미(=최고한도액)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1999.6.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대판 2001.3.9, 99두5207].
① 법령보충규칙으로 성질이 법규성을 지닌 행정규칙이라 할지라도 형식은 행정규칙이므로 적당 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통보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공포하거나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도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0.5.22, 90누639].
③ 불확정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준을 제시하여 하급행정기관의 법해석ㆍ적용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칙인 법령해석규칙의 경우에는 법규성이 부정됨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 경우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 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법규명령) 및 그 과징금 수액의 의미(=최고한도액)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1999.6.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대판 2001.3.9, 99두5207].
① 법령보충규칙으로 성질이 법규성을 지닌 행정규칙이라 할지라도 형식은 행정규칙이므로 적당 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통보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공포하거나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도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0.5.22, 90누639].
③ 불확정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준을 제시하여 하급행정기관의 법해석ㆍ적용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칙인 법령해석규칙의 경우에는 법규성이 부정됨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 경우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5.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관련청구소송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손해배상청구소송
② 손실보상청구소송
③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④ 원상회복청구소송
②
행정소송법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관련청구소송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이므로 손실 보상청구소송은 열거하고 있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관련청구소송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이므로 손실 보상청구소송은 열거하고 있지 않다.
6. 항고소송에서의 피고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특별시장의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구청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 처분 권자인 특별시장이 피고적격이 있다.
② 공공단체의 처분의 경우에 공공단체가 피고적격이 있다.
③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는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이 한 처분에 있어서는 공무수탁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①
내부위임의 경우 원칙은 위임기관이 피고이나 수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이 피고가 되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 내부위임을 받은 구청장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 하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규정이 없고 판례와 일반원칙에 따라 취급한 다.
③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적법한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항고소송이 인정된 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에서처럼 공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나 사인의 공법행위 중 자체완성적 신고에 관하여 행정절차 법상의 규정이 존재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상에도 일부 관련 규정이 존재하므로 현행법상 규정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내부위임의 경우 원칙은 위임기관이 피고이나 수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이 피고가 되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 내부위임을 받은 구청장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 하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규정이 없고 판례와 일반원칙에 따라 취급한 다.
③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적법한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항고소송이 인정된 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에서처럼 공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나 사인의 공법행위 중 자체완성적 신고에 관하여 행정절차 법상의 규정이 존재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상에도 일부 관련 규정이 존재하므로 현행법상 규정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8.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말한다.
② 법규명령의 위헌성이 재판의 선결문제로서 다투어지는 모든 법원은 당해 법규명령 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은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과 동일하다는 것이 판례 및 일반 적 견해이다.
④ 법규명령은 시행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의 경우 원칙은 무효이나,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의 경우 취소(유효)와 무효로 나뉘므로 위법한 양자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의 경우 원칙은 무효이나,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의 경우 취소(유효)와 무효로 나뉘므로 위법한 양자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9. 법률의 유보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유보에서 말하는 법률은 근거규범만을 의미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예산은 법률과 달리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법률유보에 관한 중요사항유보설은 위임입법의 한계론과도 연결된다.
④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에서 행정유보원칙을 제시하였다.
④
법률유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재판소가 본질사항유보설에 입각하여 판시한 것은 토초세법상의 기준시가[헌재결 1994.7.29, 92헌바49ㆍ52 병합],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의미[헌재결 1994.7.29, 92헌바49ㆍ52 병합], 텔레비전방송수신료사건[헌재결 1999.5.27, 98헌 바70] 등이 있으며 대법원의 경우 병의 복무기간[대판 1985.2.28, 85초13]과 관련하여 본질사항 유보설의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법률유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재판소가 본질사항유보설에 입각하여 판시한 것은 토초세법상의 기준시가[헌재결 1994.7.29, 92헌바49ㆍ52 병합],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의미[헌재결 1994.7.29, 92헌바49ㆍ52 병합], 텔레비전방송수신료사건[헌재결 1999.5.27, 98헌 바70] 등이 있으며 대법원의 경우 병의 복무기간[대판 1985.2.28, 85초13]과 관련하여 본질사항 유보설의 입장을 취한 바 있다.
10. 아래의 통고처분에 관한 기술 중 올바른 것끼리 짝지은 것은?
가.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통고처분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판사의 허가에 의한다. 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금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면 과벌절차가 종료되며, 일사부재리 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추가 불가능해진다. 라. 통고처분은 특정한 행정처분에 한하지 않고 모든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이다. |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나, 라
②
나. 통고처분은 통고처분권자인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ㆍ경찰서장ㆍ제주특별자 치도지사 등의 행정청이 형사소송을 대신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의 고발이 있은 후 검찰이 해당 위반자를 기소하여 정식재판절차를 거치게 된다.
라. 통고처분은 개별법에 규정이 있는 특정한 행정처분에 한한다.
나. 통고처분은 통고처분권자인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ㆍ경찰서장ㆍ제주특별자 치도지사 등의 행정청이 형사소송을 대신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의 고발이 있은 후 검찰이 해당 위반자를 기소하여 정식재판절차를 거치게 된다.
라. 통고처분은 개별법에 규정이 있는 특정한 행정처분에 한한다.
11. 다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② 복효적 행정행위가 사전통지의 대상인지는 다툼이 있다.
③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다툼이 있다.
④ 판례는 ‘교원임용거부처분청구사건’에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 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11.28, 2003두67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 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11.28, 2003두674].
12. 다음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되는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소급 적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행정법령은 속지주의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③ 국가배상법상의 상호주의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정을 받았다.
④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도 그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③
아직 국가배상법상의 상호주의에 관한 위헌판정이 내려진 적은 없다.
아직 국가배상법상의 상호주의에 관한 위헌판정이 내려진 적은 없다.
13.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골목길에 거주민들은 위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이 골목길에 위치한 건물에 정당 사무실이 들어서게 되었고, 정당의 잦은 집회로 인하여 주차에 문제가 발생하자, 도로관리 행 정청은 거주민을 위한 주차장의 일부를 정당전용으로 정하면서, 일반주민들은 사용을 하지 못 하도록 일반인 주차금지표지판을 설치하였다. |
② 위 사례에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금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차위반행위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을 때, 이 처분 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행정청의 주차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이른바 추상 적 규범통제라 부른다.
④ 위 사례에서 주차금지표지판은 이른바 처분법규에 해당되므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①
‘주차금지표지판’은 일반처분 중 물적 처분에 해당되는 바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일반성) 특정사안(구체성)을 규율하는 성질을 띠고 있다.
‘주차금지표지판’은 일반처분 중 물적 처분에 해당되는 바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일반성) 특정사안(구체성)을 규율하는 성질을 띠고 있다.
14. 과징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름)
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론상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벌금은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과징금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④ 과징금은 행정형벌의 일종이다.
②
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 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 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 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 가형벌권의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부 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 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적 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 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 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과징금 부과처분 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 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헌재 2003.7.24, 2001헌가 25].
① 과징금은 국민에게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당연히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각 개별법상 규정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③ 이러한 제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다.
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 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 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 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 가형벌권의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부 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 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적 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 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 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과징금 부과처분 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 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헌재 2003.7.24, 2001헌가 25].
① 과징금은 국민에게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당연히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각 개별법상 규정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③ 이러한 제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다.
15.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판례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에 인정되는 집행정지 결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처분의 외형은 존재하므로 취소소송에서 인정되는 집행정지 결정이 준용된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처분의 외형은 존재하므로 취소소송에서 인정되는 집행정지 결정이 준용된다.
16.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법상 부당이득의 예로 행려병자의 예로는 행려병자의 유류품매각을 들 수 있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공법상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등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 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상 공권설과 사권설이 대 립되고 있으나, 판례는 이를 사권으로 보고 있다.
①
이는 공법상 대리에 해당된다.
이는 공법상 대리에 해당된다.
17. 부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②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의 경우 당사자는 기간의 자동연장에 대하여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일정기간까지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한 경우 그 기간까지 진입도로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에 당해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④ 재량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해당 사안은 부관 중 부담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담의 경우 해당 부담의 이행 여부와 본처분의 효력과의 관계는 별개이다.
해당 사안은 부관 중 부담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담의 경우 해당 부담의 이행 여부와 본처분의 효력과의 관계는 별개이다.
1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철회권 유보에 따른 철회에 있어서는 이익형량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취소는 법적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사실행위의 쟁송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③ 판례에 의하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가 취소되면 당해 수익적 행정행위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
④ 위법한 계속적 급부결정이 직권취소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이미 수여된 급부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④
① 철회권 유보에 따른 철회에 있어서도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
취소권의 유보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조건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취소를 필요로 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62.2.22, 4293행상4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판 2004.7.22, 2003 두7606].
② 사실행위라도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쟁송취소가 가능하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이러한 침익적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효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세 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 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취소하는 처분이므로,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국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 1995.9.15, 94다16045].
① 철회권 유보에 따른 철회에 있어서도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
취소권의 유보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조건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취소를 필요로 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62.2.22, 4293행상4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판 2004.7.22, 2003 두7606].
② 사실행위라도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쟁송취소가 가능하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이러한 침익적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효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세 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 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취소하는 처분이므로,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국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 1995.9.15, 94다16045].
19.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이 규정의 “영조물”에는 자연공물도 포함되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보다 범위가 넓다.
② 인공의 영조물과 자연영조물의 하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객관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이상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면책된다.
④ 설치ㆍ관리의 하자와 타자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원인 범위 내에서 책임이 된다.
②
인공의 영조물은 설치와 관리상의 하자가 대상이나 자연영조물의 경우 설치상의 하자는 제외되 기에 양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인공의 영조물의 경우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야 하나 자연영조물의 경우 자연 상태로 공적 목적에 제공되므로 이러한 영조물의 안전은 연차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러한 한도 내에서만 하자가 인정될 수 있어 인공의 영조물의 하자가 자연공물의 하자보다 그 범 위가 보다 더 넓게 인정될 수 있다.
인공의 영조물은 설치와 관리상의 하자가 대상이나 자연영조물의 경우 설치상의 하자는 제외되 기에 양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인공의 영조물의 경우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야 하나 자연영조물의 경우 자연 상태로 공적 목적에 제공되므로 이러한 영조물의 안전은 연차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러한 한도 내에서만 하자가 인정될 수 있어 인공의 영조물의 하자가 자연공물의 하자보다 그 범 위가 보다 더 넓게 인정될 수 있다.
20. 국세징수법에 의한 행정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ㆍ시장ㆍ군수는 납기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채권에 배분하고 남는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압류재산의 매각은 조세의 징수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의계 약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공매에 의한다.
④ 국세징수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절차를 모 두 경유하여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②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으로 배분 후 잔여금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하면 법령에 따른 배분순위와 배분금액에 따라 배분한다.
③ 압류재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매(공 법상 대리)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사법상 계약)에 의한다.
④ 국세징수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또는 심판청구(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의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경유한 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으로 배분 후 잔여금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하면 법령에 따른 배분순위와 배분금액에 따라 배분한다.
③ 압류재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매(공 법상 대리)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사법상 계약)에 의한다.
④ 국세징수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또는 심판청구(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의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경유한 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