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7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 민법 기출문제입니다.


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다.

④ 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1. ③ :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대판 1998. 12. 22).

① 대판 2003. 8. 19.
② 대판 2003. 8. 19.
④ 대판 1989. 9. 29.

2. 종중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므로 종중 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이다.

②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상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바, 위 제8조 제1호의 종중에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도 포함된다.

④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2. ③: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목적, 위 조항에 의한 특례의 인정취지, 다른 비법인 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7. 10. 25).

① 대판 2007. 9. 6.
② 대판 1994. 5. 10.
④ 대판 1996. 8. 20.

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이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채권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묵시적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③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 의무의 존부 및 액수 등에 대하여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

④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상 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인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반대로 원인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는 어음상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3. ④ :
④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에 기하여 한 배당요구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대판 2002. 2. 26). 원인채권의 행사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반대로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① 대판 1992. 4. 10.
② 대판 2007. 7. 26.
③ 대판 2006. 6. 16.

4. 유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언자의 날인이 없고 무인만 있는 유언장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수 있다.

②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 하더라도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유언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은 다른 증거방법으로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체경위 등으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④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하여야 하는데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증인 중 1인으로 참여한 유언은 무효이다.


4. ④ :
④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의 하나로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라 함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9. 11. 26).

① 대판 1998. 5. 29.
② 대판 1996. 9. 20.
③ 대판 2007. 10. 25.

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은 상호명의신탁관계이다.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 ③ :
③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면 될 것이고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89. 9. 12).

①,② 대판 1992. 5. 26.
④ 대판 2008. 6. 26.

6.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경매대가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③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 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6. ① :
①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법 제365조).

② 민법 제359조.
③ 대판합 2002. 6. 20.
④ 대판 1981. 11. 10.

7.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공동 아닌 수인(數人)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법률상 추정된다.


7. ③ :
③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8. 10. 20).

① 대판 1997. 4. 11.
② 대판 1971. 2. 9.
④ 대판 2005. 9. 30.

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나, 재단법인이 그 소유권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③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된 경우에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8. ④ :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법 제41조, 정관기재는 효력발생요건). 그러나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법 제60조, 등기는 대항요건).

① 민법 제45조 제3항.
② 대판 1993. 9. 14.
③ 대판 1969. 8. 26.

9.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된다.

②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동채권이 가압류 당시 변제기가 이르지 않았지만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고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9. ① :
① 민법 제496조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상계권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는바, 이 같은 입법취지나 적용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를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 8. 12).

② 대판합 1973. 11. 13.
③ 민법 제434조.
④ 대판 2005. 11. 10.

10. 자의 성과 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자의 복리 보호라는 성과 본 변경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성년이 된 자는 성과 본 변경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④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과 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성과 본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0. ③ :
③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법 제781조 제6항).

① 동조 제1항.
② 동조 제5항.

④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ㆍ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ㆍ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ㆍ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판 2009. 12. 11).

1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②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승낙하면 그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다.


11. ② :
②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1998. 11. 24).

①,④ 대판 1962. 4. 4.
③ 대판 1998. 3. 13.

1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

③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와 그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12. ④ :
④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대판 2001. 5. 8).

① 대판 1996. 8. 20.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가 다르므로, 직권말소 후 동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직권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2. 10. 11).

③ 대판 2001. 10. 30.

13. 다음 중 출소기간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민법 제204조 제3항, 제205조 제2항)
②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행사기간(민법 제670조)
③ 친생부인권의 행사기간(민법 제847조)
④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13. ② :
② 대법원은 '민법 제67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라고 하여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임을 부정하고 있다(대판 1985. 11. 12).

① 대법원은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02. 4. 26).

③ 민법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친생부인권을 재판으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은 사해행위취소권행사를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도록 법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출소기간에 해당한다.

14.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여나 기부행위와 같이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피해당사자가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상태에 있었으면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④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 무경험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4. ① :
① 대판 1993. 3. 23.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 것,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대판 1970. 11. 24).

③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의도설, 대판 2002. 9. 4).

④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대판 1972. 4. 25).

15.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②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후 상대방이 행한 최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④ 무능력자가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7조 제1항의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5. ② :
②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법 제15조 제2항).

② 민법 제16조 제3항.
③ 민법 제15조 제1항.
④ 대판 1971. 12. 14

16. 유증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다.

② 포괄적 유증에는 대습상속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자보다 먼저 사망하더라도 그 유증은 효력을 잃지 않으나,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게 된다.

③ 특정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총칙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④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증에 관한 규정 모두가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6. ② :
② 민법 제1089조 제1항은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서의 유증은 포괄적인가 특정적인가를 묻지 않는다(통설).

① 대판 2003. 5. 27.

③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법 제1075조 제1항). 다만 총칙편의 취소원인(행위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법 제1075조 제2항).

④ 대판 2001. 9. 14.

17. 준소비대차와 경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하고, 기존 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한다.

②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이 있었던 사안에서 그 대환의 성질이 준소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소멸한다.

③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④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17. ② :
②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나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대환’의 경우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달리 보증인은 그 보증책임을 면한다(대판 1991. 12. 10). 즉,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① 대판 2002. 12. 6.
③ 민법 제504조.
④ 대판 2003. 2. 11.

18.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박자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등기설정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성매매의 유인ㆍ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18. ② :
② 민법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려면 급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종국적인 이익이 주어져야 한다. 도박자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종국적인 이익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등기설정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95. 4. 11).

① 민법 제756조 단서.
③ 대판 2003. 11. 27.
④ 대판 2004. 9. 3.

19.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
②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③ 채권자가 사해행위 전부의 취소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없다.
④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19. ③ :
③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판 2001. 6. 12).

① 대판 2001. 12. 27.
② 대판 1991. 8. 13.
④ 대판 1997. 9. 9.

20. 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② 혼인 외의 출생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후에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③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④ 무효인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20. ② :
②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법 제857조).

① 민법 제855조 제1항.
③ 동조 제2항.
④ 대판 1971. 11. 15.

2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질 때에도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1. ③ :
③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위약벌의 목적은 채무의 이행을 간접강제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대판 2002. 4. 23).

① 민법 제398조 제4항.
② 동조 제2항.
④ 대판 1992. 12. 27.

22.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③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④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2. ④ :
④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71조).

① 민법 제462조.
② 민법 제470조.
③ 민법 제469조 제2항.

23.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②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인정된다.
④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어서는 안된다.


23. ② :
②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9. 1. 15).

① 대판 2009. 9. 24.
③ 민법 제320조 제1항.
④ 동조 제2항.

24.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산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으나 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② 상속,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이 없다.
③ 민법 제249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하더라도 그 선의취득자는 그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ㆍ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4. ③ :
③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대판 1998. 6. 12).

① 민법 제249ㆍ343조.

②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수·양도에 의한 승계(특정승계)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법 제249조).

④ 대판 1991. 3. 22.

25. 다음 중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매도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②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당부분이 하천인 경우
③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경우
④ 공장을 짓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관할관청에 알아본 결과 공장설립허가가 허용되지 않는 토지인 경우


25. ② :
② 본건 토지 답 1,389평을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인도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측량결과 약 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어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매매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본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 것이다(대판 1968. 3. 26).

① 현실매매에 있어서 상대방이 누구이냐를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람의 동일성의 착오는 이른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통설). 토지매도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민법 제569조에 의하여 규율될 뿐이다.

③ 물건의 수량ㆍ가격(시가) 등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않는다(대판 1985. 4. 24).

④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곧바로 벽돌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7. 4. 11).

1책형 전과목 출제문제 다운로드
2책형 전과목 출제문제 다운로드
최종 전과목 정답 다운로드

댓글 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