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7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수사수단의 방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횡적수사와 종적수사가 있다. 종적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탐문수사
 ㉡ 수법수사
 ㉢ 행적수사
 ㉣ 장물수사 
 ㉤ 미행
 ㉥ 감별수사
 ㉦ 인상특징수사
 ㉧ 수색
 ㉨ 유류품수사
 ㉩ 현장관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이 종적수사에 해당하고,
㉠㉢㉤㉥㉧㉩은 횡적수사에 해당한다.

[수사수단의 2방향]
횡적수사 :
현장관찰, 탐문수사, 행적수사, 은신·파수, 미행, 수색, 감별수사

종적수사 :
유류품수사, 장물수사, 수법수사, 인상특징수사, 수배수사

2.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론을 통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질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사전문가인 경찰과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각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② 경ㆍ검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③ 수사절차의 간소화로 국민권익 증진을 꾀할 수 있다.
④ 검찰의 통제에 의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①②③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에 대한 찬성론의 논거이고, ④는 반대론의 논거이다.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견해]
찬 성 론 반 대 론
• 불필요한 중복조사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해
• 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
• 행정조직의 원리에 위배
•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경찰업무의 과중화
• 수사요원의 사기저하
• 검찰로의 권력집중
• 수사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
적정절차와 인권보호
• 법집행의 왜곡방지
• 경찰로의 권력집중 방지(경찰권의 비대화)
•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 경찰과 검찰에서의 반복조사에 따른 새로운 실체적 진실발견이 가능

3. 진정·탄원내사 처리시 공람종결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②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③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④ 2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1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에 진정·탄원내사 처리시 공람종결할 수 있다.

[진정·탄원내사의 공람종결 사유(경찰내사처리규칙 제11조)]
1.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수사첩보수집및처리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③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④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를 중보라고 한다.


③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수사첩보수집및처리규칙 제7조 제5항).

① 동규칙 제6조 제1항
② 동규칙 제9조 제1항
④ 동규칙 제11조 제1항

5. 다음 중 변사자 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사소송법상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다.
㉡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므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대행시킬 수 없다.
㉢ 검시결과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체 등을 신속히 유족에게 인도한다.
㉣ 지구대장 등은 행정검시 도중 사체가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검시를 하는 사법경찰관은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변사체(변사자 +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는 검사의 권한에 속한다.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222조 제3항). 검사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검시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32조 제1항).

㉢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사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37조 제1항).

㉣ 지구대장 등은 행정검시 도중 사체가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은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행정검시규칙 제4조).

㉠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 범죄수사규칙 제37조 제1항 단서

6.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하에 신문받기를 원하는 경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한다.

㉡ 변호인 참여 신청이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 변호인은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할 수 있으며,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다.

㉤ 경찰관은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 특정 변호인을 추천해 줄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고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58조 제1항).

㉣ 변호인은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할 수 없으며,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 없다.

[범죄수사규칙 제59조 제5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 경찰관은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범죄수사규칙 제58조 제2항).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6조의2 제3항, 범죄수사규칙 제59조 제3항

㉡ 범죄수사규칙 제59조 제4항

㉥ 범죄수사규칙 제60조

7. 초동수사에 있어 긴급배치의 생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사건발생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③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④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는 긴급배치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수사긴급배치규칙 제12조).
긴급배치의 생략(동규칙 제6조) 긴급배치의 해제(동규칙 제12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명되었을 때
•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8. 다음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 중 ‘살인현장의 흉기가 상해의 부위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① 완전성
② 관련성
③ 동일성
④ 기회성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 중 ‘살인현장의 흉기가 상해의 부위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동일성의 검토이다.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
동일성의 검토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 물건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 물건의 특징이 합치될 것
-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 흉기 등의 경우 상해부위와 합치될 것
관련성의 검토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것
기회성의 검토 현장과 유류품과의 관계 즉, 범인이 현장에 유류의 기회가 있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 유류의 기회가 있었을 것
-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한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완전성의 검토 범행시와 유류품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 유류품이 범행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9. 장물수사 중 일반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고물상 및 전당포에 대한 수사
 ㉡ 피해자의 확인
 ㉢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 범인 상대의 장물수사
 ㉤ 수리수선업자에 대한 수사
 ㉥ 장물취급우려가 있는 귀금속가공업자에 대한 수사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모두


㉠㉡㉢㉤㉥은 장물수사 중 일반수사에 해당하고, ㉣은 특별수사에 해당한다.

[장물수사의 종류]
일반
수사
피의자 또는 장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물수사 대상업자 또는 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장물을 발견하여 그것을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이다.
- 고물상, 전당포 등에 대한 수사
- 장물취급우려가 있는 귀금속가공업자, 각종 수리수선업자 등 기타업자에 대한 수사
-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 피해자의 확인
특별
수사
특정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특정범인에 관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이다.
- 특정장물의 수사
- 범인상대의 장물수사 : 범인의 거소 등에서 발견된 물품의 장물여부

10. 함부르크식 십지지문 분류법에 의할 경우 피의자의 좌수 환지가 와상문이고 우수 시지가 을종제상문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67890-12345
㉡ 78912-23456
㉢ 89123-34567
㉣ 91834-45678
㉤ 12345-56789
㉥ 23456-67891
㉦ 34567-78912
㉧ 45678-89123
㉨ 56789-91234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좌수 환지는 3번째 번호를 말하고, 우수 시지는 6번째 번호를 말한다. 좌수 환지가 와상문이라면 3번째 번호는 789 중 하나이고, 우시 시지가 을종제상문이라면 6번째 번호는 3456 중 하나이어야 한다.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 하나뿐이다.

11.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부터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야간주거침입절도죄나 특수절도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④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수형인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장은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① 동법률 제7조 제1항
③ 동법률 제5조 제1항
④ 동법률 제8조 제3항

12. 목맴(의사)과 끈졸림사(교사)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목맴은 거의 자살이나 끈졸림사는 대부분 타살이다.
② 목맴의 끈 자국(삭흔)은 평등하게 목 주위를 두르고 있음에 비해 끈졸림사의 끈 자국은 목 앞부분이 현저하다.
③ 목맴의 끈 자국은 비스듬히 위쪽으로 향함에 비해 끈졸림사의 끈 자국은 수평으로 되어 있다.
④ 목맴의 끈 자국이 현저한 부위는 끈 매듭의 반대쪽임에 비해 끈졸림사의 끈 자국은 끈 매듭이 있는 곳이다.


끈졸림사의 끈 자국(삭흔)은 평등하게 목 주위를 두르고 있음에 비해 목맴의 끈 자국은 목 앞부분이 현저하다.

[목맴(縊死)과 끈졸림사(絞死)의 비교]

13. 「범죄수사규칙」에 의하면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일정한 수배관서의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도록 되어있다.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의 바로 선순위 수배관서와 후순위 수배관서가 순서대로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공개수배 발령 3개월 이내인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① ㉠-㉡
② ㉢-㉠
③ ㉢-㉣
④ ㉣-㉡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있는 수배관서 →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5조 제3항).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수 건인 경우(동규칙 제175조 제3항)]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3.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여게 있는 수배관서
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14. 다음 수사사건의 언론공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공판청구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예외적으로 공개할 경우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수배는 살인·강도 등 흉악범으로서 죄증이 명백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 중에서 공개수배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예외적으로 언론공개를 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제84조).
 1.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3.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① 동규칙 제83조 제1항
② 동규칙 제83조 제2항
④ 동규칙 제86조 제1항

15.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죄피해자 보호규칙상 “피해자”에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뿐만 아니라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② 피해자보호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둔다.
③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이 피해자 등에게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구두, 전화,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범죄피해자보호규칙 제2조 제1호

② 피해자보호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둔다(범죄피해자보호규칙 제4조).

③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204조 제2항).

④ 사후에 서면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경찰관은 피해자 등에게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204조 제5항).

16.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의 수사상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시 해당사건의 보호사건 처리여부 의견을 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친족이 없는 경우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인 경우 고소할 수 없다.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② 동법 제6조 제1항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3항).

④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2항).

17. 다음 마약류 중 경작지 단속을 통해서 예방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① 헤로인
② 해쉬쉬
③ 코카인
④ 필로폰


① 헤로인은 양귀비를 원료로,
② 해쉬쉬는 대마를 원료로,
③ 코카인은 코카엽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경작지 단속을 통해 예방조치가 가능하지만,

④ 필로폰은 화공약품을 원료로 하므로 경작지 단속과는 거리가 멀다.

18. 화이트칼라범죄의 수사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금융ㆍ경제분야 동향, 회계ㆍ부기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수사한다.
②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제보는 개인적 원한에 의한 모함인 경우도 있고, 법적용이 까다로운 점을 악용하여 역습하는 요령에 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범증이 경리장부 등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장부를 수집한다.
④ 죄의식이 강하므로 구속시에는 신중을 기한다.


화이트칼라범죄는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하다.

19. FBI의 컴퓨터범죄 수법분류에 대한 내용 중 <보기1>과 <보기2>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1>
 ㉠ 슈퍼재핑(Super Zapping)
 ㉡ 트랩도아(Trap Door)
 ㉢ 스카벤징(Scavenging)
 ㉣ 쌀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
 <보기2>
 ⓐ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이 끼워 넣어져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 컴퓨터가 작동 정지되어 복구나 재작동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만능키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것으로 주로 프로그래머나 오퍼레이터에 의해 주로 사용된다.
 ⓒ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으로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계산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 컴퓨터의 작업수행이 끝난 뒤 컴퓨터나 그 주위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단순한 물리적 방법으로는 쓰레기통이나 주위에 버려진 명세서 또는 복사물 등을 찾아 습득하는 방법이 있으며, 보다 기술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는 작업수행이 끝나고 난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남아있는 정보를 찾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 - ⓑ, ㉡ - ⓐ, ㉢ - ⓓ, ㉣ - ⓒ로 연결된다.

[FBI의 컴퓨터범죄 분류수법]
자료 변조
(Data Diddling)
자료가 최종적으로 컴퓨터 체계에 입력되는 순간에 자료를 절취, 삭제, 변경, 추가하는 방법. 이는 가장 단순하고 안전하며 자료 준비원이나 운반원 등 접근 가능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
트로이 목마
(Trojan Horse)
프로그램 목적을 실행하면서 일부에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이 아는 명령문을 삽입시켜 이용하는 방법
슈퍼 재핑
(Super Zapping)
슈퍼잽이란 컴퓨터작동이 정지된 상태를 복구나 재작동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만능키와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행하는 방법
트랩 도아
(Trap Door)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끼워 넣게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
예) 甲이 경찰청에 프로그램을 납품하면서 관련자료를 따로 저장하는 장치를 해두고 유지보수를 핑계삼아 중간중간 이를 확인하는 경우
부정명령은닉
(Logic Bomb)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예) 앙심품고 특정조건이 만족되면 시스템을 중지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Simulation & Modeling)
컴퓨터를 정상적인 시험이나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컴퓨터를 범행도구로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방법
쌀라미 기법
(Salami Techmiques)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으로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계산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 등
스카벤징
(Scavenging)
컴퓨터의 작업수행이 완료된 후에 그 주변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일명 쓰레기 주워 모으기
부정접속
(Wire tapping)
데이터 통신회사에 불법적으로 선로를 접속시켜 단말기 등을 연결, 조작하여 자료를 절취하거나 컴퓨터를 부정사용 하는 방법
비동기침범
(Asynchronous attacks)
컴퓨터 운영체계의 비동기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
전송시 은닉과 위장
(Piggybacking and impersonation)
정규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되고 있는 단말기의 회선을 전환시켜 자격이 없는 단말기에 연결, 부정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유자격자를 가장하여 컴퓨터를 부정사용 하는 방법. 이는 컴퓨터무단사용에 해당


20. 국제범죄의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안에 있는 기록문서에 관하여는 이를 열람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외교관의 사용인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칙적으로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④ 사법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시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239조).
 1.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2. 승무원 이외의 자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3.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
① 동규칙 제238조 제4항
② 동규칙 제234조 제2항
④ 동규칙 제24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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