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9일에 시행한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의 공판심리절차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친고죄인 저작권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만을 바꾸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④ 공소장변경은 제1회 공판기일 전의 공판준비절차에서도 가능하다.


2.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한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초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가 허용된다.
④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4.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기초가 된 동일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도주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

④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할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배심원은 이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배심원은 유죄·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평결을 하기 전에 심시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나,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6.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수에 해당한다.

②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도 자수에 해당한다.

③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자수한 경우,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 자수가 성립한 이상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자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7.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제3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8.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공범자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4조가 적용되므로, 공범자가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고 또한 그 공범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법정에 출석하여 원진술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④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9.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공개된 시간 여부에 상관없이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는 때에도 야간에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지만 일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박을 받는 등의 사유 없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의 압수물에 대한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는바,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도우미가 왔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③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그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11.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법원이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③ 관련사건의 토지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므로,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되었으나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고유관할법원의 관할권은 소멸된다.

④ 관할위반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검증조서·증인신문조서 등은 이후의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2. 통신비빌보호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 중인 자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의자와 통화하게 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불법감청이 아니므로 이를 통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증거능력이 있다.

④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불법감청에 해당하여 이를 통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


13.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②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③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승낙유치는 영장에 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

④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에게도 인정되므로 참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어야 한다.


14. 사인(私人)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은 사인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인은 체포한 현행범인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지 않고 석방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할 수는 없다.


15. 경찰관이 제출권한이 있던 간호사로부터 진료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혈액정보지배권을 침해한 위법수사에 해당한다.
② 혈액제출행위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③ 자율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그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사안에서 간호사가 혈액을 제출하지 않자 검증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동의없이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6.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즉결심판절차는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의 형태를 취한다.

㉡ 즉결심판절차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즉결심판절차에서 즉심판사는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취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다.

②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사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익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18.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수사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사인(私人)에 의하여 불법하게 신체구속을 당하고 있는 자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④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


19.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는 없고, 그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20. 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부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한다.

③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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