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2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공직선거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당선인 결정과 당선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한다.

④ 정당 추천으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더라도 해당 선거에서 후보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한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해설 ③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며,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한다(공직선거법 제187조 제3항).

문 2. 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이 선거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선거소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④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선거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해당 소청에 대한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④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② 선거소청을 먼저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다(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③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한다(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문 3.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결과 임기개시 후에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중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해설 ②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96조 제1항).

①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제195조 제1항 제6호).

③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3항).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문 4. 기탁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하여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 받을 수 없다.

③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④ 공직선거에서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②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하여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문 5. 정당의 권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그 실시 여부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정당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어 이를 시정을 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93조 제2항).

문 6.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각 시․도의 지역구국회의원 최소 정수 3인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그 정당의 경선후보자(A, B 2인) 중에서 A가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후 사퇴한 때에는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B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

③ 정당의 대표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후보자의 가족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일반 선거구민을 모아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해설 ④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18조 제4호).

문 7.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의 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ㄱ.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ㄴ. 총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ㄷ.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ㄹ. 전임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거가 실시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일부터 개시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해설 ①

㉠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14조 제3항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공직선거법 제14조 제2항).

㉣ 전임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거가 실시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된다(공직선거법 제14조 제3항.

문 8.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참관인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③ 정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④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원인 공무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해설 ①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3항).

문 9. 공직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②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시․도지사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1천만원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②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4조).

문 10. 선거범죄와 공직선거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그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반환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임기 중 서울시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경우 그로 인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 함으로써 완성된다.

④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해설 ④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제1·2항).

문 11.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 한다.

③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득표율이 가장 높은 정당에 배분한다.

④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해설 ③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89조 제5항).

문 12. 공무원 등의 공직선거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마을운동협의회의 대표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②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해설 ②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3호).

문 13.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록 및 개표록은 선거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②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한다)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하나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한다.


해설 ①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록 및 개표록은 선거의 구분없이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17조).

문 14.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모두 고르면?
ㄱ.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ㄴ.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ㄷ.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ㄹ.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해설 ④ 모두 피선거권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문 15.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다.

②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와 국회의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해설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4조 제2항).

문 16.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지만,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의 유무에 관계 없는 제3자에 의한 낙선운동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②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지지․ 반대의 정보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언론사와 동일한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해설 ③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언론사와 동일한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2항).

문 17.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거나,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외선거의 투표는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소에 가서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설치․운영하는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④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방법에 의하여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를 대상으로 한 선거 운동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④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를 대상으로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 제1항 제6호).

문 18.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법정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 을 개정하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 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④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는 소청인이 부담한다.


해설 ④ 공직선거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19.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면?
ㄱ.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구민에게 교육의 명목으로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되어 선거일 전 30일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는 행위

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대표자가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해설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2호).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7호

문 20. 광고가 허용되는 후보자의 신문광고 및 방송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후보자가 신문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광고 전에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 이상의 후보자라 하더라도 합동으로 광고를 할 수는 없다.

③ 방송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 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 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④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모금을 위한 신문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해설 ②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회수는 해당 후보자가 각각 1회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비용은 해당 후보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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