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2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선고유예와 가석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③ 선고유예나 가석방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④ 선고유예의 경우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가석방의 경우와 다르다.
정답 및 해설 : ④
① 선고유예는 법원의 재량으로, 가석방은 행정관청의 결정 및 허가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다.
②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고, 가석방은 형기의 1/3을 경과하거나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경과되면 대상이 된다.
③ 선고유예나 가석방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없다.
① 선고유예는 법원의 재량으로, 가석방은 행정관청의 결정 및 허가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다.
②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고, 가석방은 형기의 1/3을 경과하거나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경과되면 대상이 된다.
③ 선고유예나 가석방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없다.
문 2.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의 네 가지 유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애착(attachment)-애정과 정서적 관심을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관계가 강하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② 전념(commitment)-규범적인 생활에 집착하고 많은 관심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잃을 것이 많기때문에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③ 참여(involvement)-사회생활에 대하여 참여가 높으면 그만큼 일탈행위의 기회가 증가됨으로써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④ 신념(belief)-규범에 대한 믿음이 약할수록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정답 및 해설 : ③
참여(involvement)-사회생활에 대하여 참여가 높으면 범죄를 저지를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참여(involvement)-사회생활에 대하여 참여가 높으면 범죄를 저지를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문 3. 교도작업임금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반대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의 자긍심을 낮춰 교화개선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② 사회정의나 일반시민의 법감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③ 임금 지급을 위한 추가적 예산 배정은 교정 경비의 과다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④ 형벌 집행 과정에서 임금이 지급된다면 형벌의 억제효과를 감퇴시킬 우려가 있다.
정답 및 해설 : ①
오히려 수용자의 자긍심을 높여서 작업을 통한 교화개선에 유리할 수 있고, 경제적 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오히려 수용자의 자긍심을 높여서 작업을 통한 교화개선에 유리할 수 있고, 경제적 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수용자의 서신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② 수용자가 보내는 서신의 발송한도는 매주 7회이다.
③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용자의 서신ㆍ소송서류 등의 문서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 ③
①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한 상태로 제출한다.
② 수용자가 보내는 서신의 발송한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④ 수용자의 서신ㆍ소송서류 등의 문서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한 상태로 제출한다.
② 수용자가 보내는 서신의 발송한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④ 수용자의 서신ㆍ소송서류 등의 문서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 5.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ㄱ.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ㄴ.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한 때 ㄷ.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ㄹ.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ㅁ.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 등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려고 하는 때 |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 ②
ㄱ.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 무기
ㄴ.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한 때 - 보안장비
ㄷ.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보호장비와 보안장비
ㄹ.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무기
ㅁ.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 등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려고 하는 때 - 무기
ㄱ.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 무기
ㄴ.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한 때 - 보안장비
ㄷ.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보호장비와 보안장비
ㄹ.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무기
ㅁ.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 등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려고 하는 때 - 무기
문 6. 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합적 무능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에 비하여 교정예산의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범죄자 대체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③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과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④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을 구금하는 방법이다.
정답 및 해설 : ①
집합적 무능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에 비하여 수용되는 범죄자를 줄이기 때문에 교정예산의 절감에 도움이 된다.
집합적 무능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에 비하여 수용되는 범죄자를 줄이기 때문에 교정예산의 절감에 도움이 된다.
문 7.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 및 재판단계의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구치소에서의 정밀신체검사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차단된 공간에서 동성의 교도관이 짧은 시간 내에 손가락이나 도구의 사용 없이 항문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마약의 복용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소변을 강제채취하는 일은 자신의 신체의 배출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검찰조사실에서 계구(보호장비)해제요청을 거절하고 수갑 및 포승을 한 채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위험의 방지를 위한 것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 ④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제1호․제2호의 조항과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예견되지 않음에도 여러 날 장시간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계구로 피의자를 속박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헌재결 2005.5.26, 2004헌마49 전원재판부)
검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검사의 계구해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도록 규정한 「계호근무준칙」의 이 사건 준칙조항은 원칙과 예외를 전도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청구인이 도주를 하거나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장시간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하는 동안 계속 계구를 사용한 것은 막연한 도주나 자해의 위험 정도에 비해 과도한 대응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심리적 긴장과 위축으로 실질적으로 열등한 지위에서 신문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을 주었다는 점에서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제1호․제2호의 조항과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예견되지 않음에도 여러 날 장시간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계구로 피의자를 속박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헌재결 2005.5.26, 2004헌마49 전원재판부)
검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검사의 계구해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도록 규정한 「계호근무준칙」의 이 사건 준칙조항은 원칙과 예외를 전도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청구인이 도주를 하거나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장시간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하는 동안 계속 계구를 사용한 것은 막연한 도주나 자해의 위험 정도에 비해 과도한 대응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심리적 긴장과 위축으로 실질적으로 열등한 지위에서 신문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을 주었다는 점에서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문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소장이 연장을 하지 않는 한 30일 이내로 한다.
③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소장이 연장을 하지 않는 한 24시간 이내로 한다.
④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정답 및 해설 :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소장이 연장을 하지 않는 한 15일 이내로 한다.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소장이 연장을 하지 않는 한 15일 이내로 한다.
문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동법의 시행규칙상 재심사는 정기 재심사, 부정기 재심사, 특별 재심사로 구분된다.
④ 분류심사 사항으로는 처우등급,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 거실 지정에 관한 사항, 이송에 관한 사항,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 ③
동법의 시행규칙상 재심사는 정기 재심사와 부정기 재심사로 구분된다. 특별 재심사 규정은 없다.
동법의 시행규칙상 재심사는 정기 재심사와 부정기 재심사로 구분된다. 특별 재심사 규정은 없다.
문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특별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②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③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예정지, 이전이유, 이전일자를 신고할 것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정답 및 해설 : ③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는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다.
동법 제19조(특별준수사항) 법 제32조제3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6.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는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다.
동법 제19조(특별준수사항) 법 제32조제3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6.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교도소장이 1년 중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수형자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소한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②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
③ 21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받고 7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④ 무기형을 선고받고 7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정답 및 해설 : ①
최소한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이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이다.
문 12. 개방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처우의 유형으로는 외부통근제도, 주말구금제도, 부부접견제도 그리고 민영교도소제도 등을 들 수 있다.
② 개방시설에서의 처우는 유형적ㆍ물리적 도주방지장치가 전부 또는 일부가 없고 수용자의 자율 및 책임감에 기반을 둔 처우제도이다.
③ 외부통근제도는 수형자를 주간에 외부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작업장에서 생산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사법형, 행정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④ 우리나라는 가족만남의 집 운영을 통해 부부접견제도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외부통근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나 주말구금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정답 및 해설 : ①
개방처우의 유형에 민영교도소의 운영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영교도소는 그 시설 자체가 국가시설과 동일한 시설로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설 내 처우와 개방처우를 실시한다.
개방처우의 유형에 민영교도소의 운영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영교도소는 그 시설 자체가 국가시설과 동일한 시설로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설 내 처우와 개방처우를 실시한다.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개방처우급-구내작업 및 외부통근작업 가능
② 일반경비처우급-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③ 완화경비처우급-구내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④ 중경비처우급-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정답 및 해설 : ②
구 분 | 개 념 | 작업기준 |
개방처우급 |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
완화경비처우급 |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 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
일반경비처우급 |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 구내작업 및 필요 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
중(重)경비처우급 |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 필요 시 구내작업 가능 |
문 14. 사회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설내 처우의 범죄학습효과와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다.
② 형법 , 치료감호법 , 청소년보호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관찰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사회내 처우에는 전자감시, 가택구금,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외출제한명령 등이 포함된다.
④ 사회내 처우의 주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비행청소년이나 경미범죄자 또는 과실범이다.
정답 및 해설 : ②
형법, 치료감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관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은 보호관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형법, 치료감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관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은 보호관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 15. 조선시대 휼형(恤刑)과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휼형이란 범죄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 형집행을 엄중․공정하게 진행하되, 죄인을 진실로 불쌍히 여겨 성심껏 보살피며 용서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② 휼형의 사례로는 사형은 유형으로, 유형은 장형으로, 도형은 태형으로 처리하는 감형(減刑)이 있었다.
③ 구금 중인 죄인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구금 중에 친상을 당한 때에 죄인을 옥에서 석방하여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거나 상을 치르고 난 후 다시 구금하는 보방(保放)제도가 있었다.
④ 조선시대 유형은 중죄자를 지방으로 귀양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 무기금고형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 ②
휼형의 사례로는 사형은 유형으로, 유형은 도형으로, 도형은 장형으로 처리하는 감형(減刑)이 있었다.
휼형의 사례로는 사형은 유형으로, 유형은 도형으로, 도형은 장형으로 처리하는 감형(減刑)이 있었다.
문 16.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건강검진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배급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③ 교정시설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는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포함된다.
④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교정청장에게까지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③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는 “응급환자외상악화방지를 위한 의약품 투여”에 해당된다.
①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건강검진을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관급의 음식물 공급 중지가 아니다.
④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까지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는 “응급환자외상악화방지를 위한 의약품 투여”에 해당된다.
①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건강검진을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관급의 음식물 공급 중지가 아니다.
④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까지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문 17. 수용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이의 근거가 된다.
②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 내지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수용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서면으로 청원을 하는 경우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④
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서면으로 청원을 하는 경우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순회점검공무원에게의 제출(전달)은 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서면으로 청원을 하는 경우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순회점검공무원에게의 제출(전달)은 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문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여성수용자의 특별한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할 경우에 언제나 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접견하여야 하되, 최소한의 수준의 차단시설이어야 한다.
②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교육․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더라도, 소장은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①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문 19.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법령과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다.
②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 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④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정답 및 해설 : ④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은 보호관찰과는 별개로 규정되어 있다.
①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할 수 없다.
②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경우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③ 가정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 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형법은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만 소급효를 적용한다. 즉 행위자에게 유리하다면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200시간은 유리한 것이 아니기에 위법하다고 보았다.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은 보호관찰과는 별개로 규정되어 있다.
①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할 수 없다.
②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경우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③ 가정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 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형법은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만 소급효를 적용한다. 즉 행위자에게 유리하다면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200시간은 유리한 것이 아니기에 위법하다고 보았다.
문 20.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법원으로부터 벌금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신청에 대하여 검사는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ㄷ.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ㄹ.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범죄의 원인 및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집행분야를 정한다. ㅁ. 사회봉사는 원칙적으로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지만,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14시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ㅁ
정답 및 해설 : ③
ㄴ.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ㅁ. 사회봉사는 원칙적으로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지만,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13시간까지 집행할 수 있다.
ㄴ.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ㅁ. 사회봉사는 원칙적으로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지만,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13시간까지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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