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와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징벌대상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④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과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④ 14종의 징벌의 종류 중 제4호~제13호의 징벌(금지를 제외한 30일 이내의 각종 제한)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 제108조제4호(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부터 제13호(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징벌의 종류) :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② 동법 제111조 제2항
③ 동법 제110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징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 해설 : ①, ④ 14종의 징벌의 종류 중 제4호~제13호의 징벌(금지를 제외한 30일 이내의 각종 제한)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 제108조제4호(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부터 제13호(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징벌의 종류) :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② 동법 제111조 제2항
③ 동법 제110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징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문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ㄱ. 출석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ㄷ.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ㄹ.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ㅁ.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ㄹ, ㅁ
☞ 정답 : ②
☞ 해설 :
② ㄴ, ㄹ : 특별귀휴의 사유는 ⅰ)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ⅱ)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ㄱ, ㄷ, ㅁ : 일반귀휴사유에 해당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귀휴 허가) 제3항
: 법 제77조 제1항 제4호(일반귀휴사유로서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귀휴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
2.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3.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4.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5. 기능장려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7. 입학식·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8.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9.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0.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 해설 :
② ㄴ, ㄹ : 특별귀휴의 사유는 ⅰ)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ⅱ)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ㄱ, ㄷ, ㅁ : 일반귀휴사유에 해당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귀휴 허가) 제3항
: 법 제77조 제1항 제4호(일반귀휴사유로서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귀휴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
2.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3.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4.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5. 기능장려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7. 입학식·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8.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9.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0.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문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②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③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④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 정답 : ④
☞ 해설 :
④가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이며, ①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이고(동법 제97조 제1항), ②와 ③은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이다(동법 제97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무기의 사용) 제1항 : 교도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2. 수용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여 교도관등이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4.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등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5. 수용자가 교도관등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하는 때
6.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때
☞ 해설 :
④가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이며, ①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이고(동법 제97조 제1항), ②와 ③은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이다(동법 제97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무기의 사용) 제1항 : 교도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2. 수용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여 교도관등이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4.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등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5. 수용자가 교도관등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하는 때
6.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때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결수용자가 재판․국정감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는 수용자가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게 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한다.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것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6조
①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동법 제82조). 즉 소장이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희망이나 동의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4조 제2항).
④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量刑)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235조). 즉 임의적 사항이다.
☞ 해설 :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6조
①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동법 제82조). 즉 소장이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희망이나 동의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4조 제2항).
④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量刑)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235조). 즉 임의적 사항이다.
문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여성교도관 입회 없이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남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유아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도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유산한 경우에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51조 제2항).
② 유아양육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는 유아가 질병·부상이 있는 때 외에도, 수용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양육능력이 없는 때,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는 등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등이 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유아의 양육) 제1항 :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③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할 뿐이다(동법 제94조 제1항, 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1항 :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제2항 :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직원·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
☞ 해설 :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51조 제2항).
② 유아양육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는 유아가 질병·부상이 있는 때 외에도, 수용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양육능력이 없는 때,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는 등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등이 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유아의 양육) 제1항 :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③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할 뿐이다(동법 제94조 제1항, 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1항 :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제2항 :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직원·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
문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죄명, 형기, 죄질, 성격, 범죄전력, 나이, 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의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신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형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정신적․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지문의 내용은 수용자의 거실 지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장이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 등이다(동법 제65조 제2항).
② 동법 제73조 제2항
③ 동법 시행령 제93조
④ 동법 시행령 제90조
☞ 해설 :
① 지문의 내용은 수용자의 거실 지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장이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 등이다(동법 제65조 제2항).
② 동법 제73조 제2항
③ 동법 시행령 제93조
④ 동법 시행령 제90조
문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취사 등 특히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ㄴ.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ㄷ.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ㄹ.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도작업을 신청하여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ㅁ. 작업장려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석방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 정답 : ①
☞ 해설 :
ㄱ.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ㄴ. (○) 동법 제72조 제1항
ㄷ. (○) 동법 제73조 제1항
ㄹ. (×)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67조).
ㅁ. (×)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석방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동법 제73조 제3항).
☞ 해설 :
ㄱ.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ㄴ. (○) 동법 제72조 제1항
ㄷ. (○) 동법 제73조 제1항
ㄹ. (×)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67조).
ㅁ. (×)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석방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동법 제73조 제3항).
문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②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③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즉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부착을 19세에 이르기까지 할 수 없을 뿐이다.
① 동법 제2조 제1호
③ 동법 제9조 제7항
④ 동법 제22조 제1항
☞ 해설 :
②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즉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부착을 19세에 이르기까지 할 수 없을 뿐이다.
① 동법 제2조 제1호
③ 동법 제9조 제7항
④ 동법 제22조 제1항
문 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갱생보호는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① 동법 제65조 제1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제1항 :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여비 지급
3. 생업도구,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4.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5.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에 딸린 선행지도
③ 동법 제70조의2
④ 동법 제71조
☞ 해설 :
②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① 동법 제65조 제1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제1항 :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여비 지급
3. 생업도구,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4.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5.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에 딸린 선행지도
③ 동법 제70조의2
④ 동법 제71조
문 10. 다음은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지문의 개수는?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 정답 : ③
☞ 해설 :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 : 소년법 제39조
○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 : 동법 제32조의2 제3항
○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동법 제42조 제1항
○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 : 동법 제32조 제3항 : 제1항 제3호의 처분(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동법 제40조
☞ 해설 :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 : 소년법 제39조
○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 : 동법 제32조의2 제3항
○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동법 제42조 제1항
○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 : 동법 제32조 제3항 : 제1항 제3호의 처분(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동법 제40조
문 11. 허쉬(T.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부자지간의 정, 친구 사이의 우정, 가족끼리의 사랑,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경 등 다른 사람과 맺는 감성과 관심을 의미한다. ㄴ.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고 저축하는 것처럼 관습적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과 에너지, 노력 등을 의미한다. ㄷ. 학교, 여가,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범죄행위의 유혹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ㄹ. 관습적인 규범의 내면화를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의 형태로 관습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
① 애착 전념 참여 신념
② 애착 전념 신념 참여
③ 전념 애착 신념 참여
④ 전념 참여 애착 신념
☞ 정답 : ①
☞ 해설 :
① 허쉬(T. Hirschi)는 개인이 사회와 유대를 맺는 방법, 즉 사회연대의 요소로 애착(attachment), 전념(관여ㆍ수용)(commitment), 참여(involvement), 믿음(신념ㆍ신뢰)(belief)를 들고 있으며, 그 정도가 강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그 정도가 약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ㄱ. 애착(attachment)은 애정과 정서적 관심을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관계로 부자지간의 정, 친구 사이의 우정, 가족구성원끼리의 사랑, 학교의 스승에 대한 존경심 등을 들 수 있다.
ㄴ. 전념(관여ㆍ수용)(commitment)은 규범준수에 따른 사회적 보상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에 관한 것으로, 규범적인 생활에 집착하고 많은 관심을 두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비행이나 범죄를 자제하도록 한다고 보고 있다.
ㄷ. 참여(involvement)는 개인이 가정, 학교, 여가 등의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를 기준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율이 낮으면 그만큼 일탈행동의 기회가 증가됨으로써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 것이다.
ㄷ. 믿음(신념ㆍ신뢰)(belief)은 내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마다 사회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규범에 대한 믿음이 약할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 것이다.
☞ 해설 :
① 허쉬(T. Hirschi)는 개인이 사회와 유대를 맺는 방법, 즉 사회연대의 요소로 애착(attachment), 전념(관여ㆍ수용)(commitment), 참여(involvement), 믿음(신념ㆍ신뢰)(belief)를 들고 있으며, 그 정도가 강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그 정도가 약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ㄱ. 애착(attachment)은 애정과 정서적 관심을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관계로 부자지간의 정, 친구 사이의 우정, 가족구성원끼리의 사랑, 학교의 스승에 대한 존경심 등을 들 수 있다.
ㄴ. 전념(관여ㆍ수용)(commitment)은 규범준수에 따른 사회적 보상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에 관한 것으로, 규범적인 생활에 집착하고 많은 관심을 두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비행이나 범죄를 자제하도록 한다고 보고 있다.
ㄷ. 참여(involvement)는 개인이 가정, 학교, 여가 등의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를 기준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율이 낮으면 그만큼 일탈행동의 기회가 증가됨으로써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 것이다.
ㄷ. 믿음(신념ㆍ신뢰)(belief)은 내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마다 사회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규범에 대한 믿음이 약할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 것이다.
문 12. 머튼(R. Merton)이 주장한 아노미이론에서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적응유형은?
① 동조형(conformity)
② 혁신형(innovation)
③ 의례형(ritualism)
④ 반역형(rebellion)
☞ 정답 : ②
☞ 해설 :
② 머튼(Merton)은 아노미이론에서 특정사회에서 문화적 목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특정집단의 사람들이 제도화된 수단으로 문화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을 때에 사회적 긴장(Social Strain)이 발생하며, 이 때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제한된 사람들 각각의 적응방식에 따라 비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머튼은 목표와 수단에 대한 개인적 적응유형으로 동조형(confirmity), 개혁(혁신)형(innovation), 의례형(ritualism), 도피형(retreatism), 혁명(반역․전복)형(rebellion)을 들고 있으며, 이 중에서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나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적응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개혁(혁신)형'으로, 범죄학적으로 가장 문제시되는 생활자이다.
①, ③, ④ 동조형(conformity)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수용하는 적응유형이고, 의례형(ritualism)은 문화적 목표는 거부하나 제도화된 수단은 수용하는 적응유형이며, 혁명(반역․전복)형(rebellion)은 지배적인 가치체계를 모두 거부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적응유형이다. 그리고 도피형(retreatism)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는 적응유형을 말한다.
☞ 해설 :
② 머튼(Merton)은 아노미이론에서 특정사회에서 문화적 목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특정집단의 사람들이 제도화된 수단으로 문화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을 때에 사회적 긴장(Social Strain)이 발생하며, 이 때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제한된 사람들 각각의 적응방식에 따라 비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머튼은 목표와 수단에 대한 개인적 적응유형으로 동조형(confirmity), 개혁(혁신)형(innovation), 의례형(ritualism), 도피형(retreatism), 혁명(반역․전복)형(rebellion)을 들고 있으며, 이 중에서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나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적응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개혁(혁신)형'으로, 범죄학적으로 가장 문제시되는 생활자이다.
①, ③, ④ 동조형(conformity)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수용하는 적응유형이고, 의례형(ritualism)은 문화적 목표는 거부하나 제도화된 수단은 수용하는 적응유형이며, 혁명(반역․전복)형(rebellion)은 지배적인 가치체계를 모두 거부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적응유형이다. 그리고 도피형(retreatism)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는 적응유형을 말한다.
문 13. 벌금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의 대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가 허용된다.
③ 공동연대책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벌금은 범죄인의 사망으로 소멸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벌금은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벌금납부의무자가 반드시 현실적인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①, ③, ④ 벌금형은 범죄인에 대한 개선의 기능보다는 응보와 속죄의 성격이 강한 형벌로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3자가 대신 납부하지 못하는 대납금지,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상계금지, 공범에 있어서도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개별ㆍ독립책임, 벌금납부의무자가 사망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 비상속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해설 :
② 벌금은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벌금납부의무자가 반드시 현실적인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①, ③, ④ 벌금형은 범죄인에 대한 개선의 기능보다는 응보와 속죄의 성격이 강한 형벌로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3자가 대신 납부하지 못하는 대납금지,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상계금지, 공범에 있어서도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개별ㆍ독립책임, 벌금납부의무자가 사망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 비상속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 14. ㉠, ㉡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 ㉠ )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 ㉡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12 100
② 12 200
③ 14 100
④ 14 200
☞ 정답 : ①
☞ 해설 :
① 제1항 제2호(수강명령) 및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2조 제1항 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 해설 :
① 제1항 제2호(수강명령) 및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2조 제1항 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문 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 등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③ 보호소년 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훈계, 원내 봉사활동, 14세 이상인 자에게 지정된 실내에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보호소년 등의 규율위반에 대한 원장의 징계조치 중 근신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 이내이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징계) 제1항 :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훈계
2. 원내 봉사활동
3. 14세 이상인 자에게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하는 것
① 동법 제7조 제1항
② 동법 제14조 제2항
③ 동법 제11조
☞ 해설 :
④ 보호소년 등의 규율위반에 대한 원장의 징계조치 중 근신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 이내이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징계) 제1항 :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훈계
2. 원내 봉사활동
3. 14세 이상인 자에게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하는 것
① 동법 제7조 제1항
② 동법 제14조 제2항
③ 동법 제11조
문 16.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다.
②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④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가 보안관찰처분 또는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 또는 도주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보안관찰법 제27조 제1항).
① 동법 제5조 제1항
② 동법 제7조
③ 동법 제12조 제5항
* 보안관찰법 제12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항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4항 :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항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6항 :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항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항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2.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3.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
제10항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항 : 위원회의 운영·서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설 :
④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가 보안관찰처분 또는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 또는 도주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보안관찰법 제27조 제1항).
① 동법 제5조 제1항
② 동법 제7조
③ 동법 제12조 제5항
* 보안관찰법 제12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항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4항 :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항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6항 :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항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항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2.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3.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
제10항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항 : 위원회의 운영·서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1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치료명령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③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④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제1항의 신청(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① 동법 제13조 제1항
② 동법 제21조 제2항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치료명령의 시효)
제1항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2항 :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 치료감호의 시효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동법 제22조 제14항).
④ 동법 제15조 제3항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해설 :
③ 제1항의 신청(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① 동법 제13조 제1항
② 동법 제21조 제2항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치료명령의 시효)
제1항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2항 :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 치료감호의 시효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동법 제22조 제14항).
④ 동법 제15조 제3항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1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상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① 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②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해설 :
④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① 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②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문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원호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원호협의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정분야의 원호활동을 각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원호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원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6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항).
② 원호협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호관찰소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된다(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4조의 원호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원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 해설 :
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6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항).
② 원호협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호관찰소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된다(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4조의 원호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원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문 20. <보기 1>의 수용자 구금제도와 <보기 2>의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ㄱ.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ㄴ. 오번제(Auburn System) ㄷ. 엘마이라제(Elmira System) ㄹ. 카티지제(Cottage System) |
<보기 2>
a. 대규모 수형자자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형자를 소집단으로 처우하는 제도b. 수형자의 자력적 개선에 중점을 두며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동기부여 등 누진적 처우방법을 시도하는 제도 c. 수형자의 개별처우에 적정을 기할 수 있고 범죄적 악성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d. 주간에는 작업에 종사하게 하고 야간에는 독방에 수용하여 교화개선을 시도하는 제도 |
① c b d a
② c d b a
③ d a c b
④ d c a b
☞ 정답 : ②
☞ 해설 :
ㄱ - c ㄴ - d ㄷ - b ㄹ - a
ㄱ.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는 절대침묵과 정숙을 유지하며 주야구분 없이 엄정한 독거수용을 통해 회오반성을 목적으로 한 구금방식으로서, 개개인을 독거구금하는 방식이므로, 계호 및 규율유지에 용이하고, 개별처우에 편리하며, 수형자 간의 접촉을 차단하여 수형자간 악풍감염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ㄴ. 오번제(Auburn System)는 엄정독거제의 결점을 보완하고 혼거제의 폐해인 수형자 간의 악풍감염을 제거하기 위한 절충형 구금형태로서, 야간에는 독거구금하고 주간에는 침묵상태에서 동료 수형자들과 함께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ㄷ. 엘마이라제(Elmira System)는 1876년 소년시설로 개설된 엘마이라 감화원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마코노키의 잉글랜드제, 크로프톤의 아일랜드제 및 부정기형제도를 결합하여 최고형기를 설정한 일종의 상대적 부정기형하에서 행형성적에 따라 진급하는 누진처우제도로서, 수형자의 노력을 통한 자력개선에 초점을 둔 제도를 말한다.
ㄹ. 카티지제(Cottage System)는 대규모 시설에서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운영해왔던 기존의 처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소집단으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처우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 해설 :
ㄱ - c ㄴ - d ㄷ - b ㄹ - a
ㄱ.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는 절대침묵과 정숙을 유지하며 주야구분 없이 엄정한 독거수용을 통해 회오반성을 목적으로 한 구금방식으로서, 개개인을 독거구금하는 방식이므로, 계호 및 규율유지에 용이하고, 개별처우에 편리하며, 수형자 간의 접촉을 차단하여 수형자간 악풍감염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ㄴ. 오번제(Auburn System)는 엄정독거제의 결점을 보완하고 혼거제의 폐해인 수형자 간의 악풍감염을 제거하기 위한 절충형 구금형태로서, 야간에는 독거구금하고 주간에는 침묵상태에서 동료 수형자들과 함께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ㄷ. 엘마이라제(Elmira System)는 1876년 소년시설로 개설된 엘마이라 감화원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마코노키의 잉글랜드제, 크로프톤의 아일랜드제 및 부정기형제도를 결합하여 최고형기를 설정한 일종의 상대적 부정기형하에서 행형성적에 따라 진급하는 누진처우제도로서, 수형자의 노력을 통한 자력개선에 초점을 둔 제도를 말한다.
ㄹ. 카티지제(Cottage System)는 대규모 시설에서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운영해왔던 기존의 처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소집단으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처우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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