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세법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국세환급금으로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1 ②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및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문 2.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답 2 ④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로서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6.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7.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따라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문 3. 세법상 체납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도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정답 3 ④
국세청장은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청장은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 2.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가.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다.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문 4.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③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4 ③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문 5.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②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한다.
③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정답 5 ②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문 6.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정답 6 ③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합병대가)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액에 해당된다.
즉, 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대가일 때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합병대가)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액에 해당된다.
즉, 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대가일 때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문 7. 「법인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정답 7 ①
②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로 한다.
②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로 한다.
문 8. 다음의 자료는 특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된 것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을 할 경우 옳은 것은?
○전기말까지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 ○당기 중 감가상각비 범위액 1,500,000원 ○당기 중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1,200,000원 |
② 당기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300,000원은 소멸하고,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은 소멸하고, 당기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3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④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과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300,000원은 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정답 8 ①
시부인액=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범위액
=1,200,000 – 1,500,000=(-) 300,000 (시인부족액)
손금추인액=Min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시인부족액]
=Min [1,000,000, 300,000]=300,000
시부인액=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범위액
=1,200,000 – 1,500,000=(-) 300,000 (시인부족액)
손금추인액=Min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시인부족액]
=Min [1,000,000, 300,000]=300,000
문 9.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된다.
③ 법률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법령으로 정하는 자가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9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10. 중소기업이 아닌 (주)한국은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장부가액 5억원)를 10억원(취득시기:2009년 3월 2일, 양도시기:2014년 3월 3일)에 양도하였다. (주)한국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단, (주)한국의 사업연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50,000,000원
② 80,000,000원
③ 100,000,000원
④ 130,000,000원
정답 10 ④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억원 – 5억원) X 세율
=2억원 × 10% + (5억원 – 2억원) × 20%
=2천만원 + 6천만원= 8천만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억원 – 5억원) X 10%= 5천만원
산출세액 합계 1억3천만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억원 – 5억원) X 세율
=2억원 × 10% + (5억원 – 2억원) × 20%
=2천만원 + 6천만원= 8천만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억원 – 5억원) X 10%= 5천만원
산출세액 합계 1억3천만원
문 11.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② 조기환급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각 조기환급 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정답 11 ②
조기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조기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문 12.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법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받아야 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12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문 1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
④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정답 13 ③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
문 14.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14 ③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문 15.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④ 비영업대금의 이익
정답 15 ②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사업소득)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본다.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사업소득)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본다.
문 16.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복권 당첨금:8,000,000원 ○분실물 습득 보상금:4,000,000원 ○교통사고 손해보상금:2,500,000원 ○위약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2,000,000원(필요경비는 1,500,000원) |
② 1,300,000원
③ 4,400,000원
④ 4,500,000원
정답 16 ③
복권 당첨금 (분리과세)
분실물 습득보상금 4,000,000 – 0= 4,000,000
교통사고 손해보상금 (미열거소득)
주택입주지체상금 2,000,000 – Max [1,500,000, 80%]=400,000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 합계 4,400,000
복권 당첨금 (분리과세)
분실물 습득보상금 4,000,000 – 0= 4,000,000
교통사고 손해보상금 (미열거소득)
주택입주지체상금 2,000,000 – Max [1,500,000, 80%]=400,000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 합계 4,400,000
문 17.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익을 지급받기로 약정된 날
②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의제배당-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③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과세기간 종료일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정답 17 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문 18. 「부가가치세법」상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해당서류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ㄴ. 해당서류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ㄷ. 해당서류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ㄹ. 해당서류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18 ④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경정에 있어서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문 19.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큰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가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는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19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 경정청구 대상이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 경정청구 대상이다.
문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서화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지가가 급등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담보재산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답 20 ④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원칙적인 평가원칙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원칙적인 평가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원칙적인 평가원칙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원칙적인 평가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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