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4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1차 시험 (일반공채, 101경비단, 경행특채)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은「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약취·유인, 방화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②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 수사본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이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정 답②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수사지휘론

난이도중급

해 설
① (옳음)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 제1호

② (틀림)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 지방경찰청 (×)}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건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6조(수사본부의 설치장소)}.

③ (옳음) 수사본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2조(비치서류) 제3항}.

④ (옳음)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3조(수사본부의 해산) 제1항 제2호

조 문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시행 2013.12.16.] [경찰청예규 제483호, 2013.12.16., 일부개정]
제2조(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사건
   2.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3.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2010. 6. 7 개정>
   4.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
   5. 기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6조(수사본부의 설치장소)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건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비치서류)
 -① 수사본부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고 수사진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사건수사지휘 및 진행부
   2. 수사일지 및 수사요원 배치표
   3. 수사보고서철
   4. 용의자 명부
   5. 참고인 명부
 -②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해당과장은 제1항의 서류와 사건기록의 사본을 작성하여 한꺼번에 철하여 두고, 연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수사 및 교양자료로 한다.
 -③ 제1항의 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

제23조(수사본부의 해산)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1. 범인을 검거한 경우
   2.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3.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각 경찰서장, 기타 소속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해산사실 및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다음은「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의 성적 평가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보 :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
② 중보 : 2개 이상의 지방경찰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③ 기록 :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
④ 통보 :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

정 답①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총론 > 수사과정

난이도중하급

해 설
① (옳음) 특보(10점) :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평가) 제1항 제1호 가목)

② (틀림) 특보{↔ 중보 (×)}(10점) : 2개 이상의 지방경찰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평가) 제1항 제1호 나목}
중보(5점) :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평가) 제1항 제2호}

③ (틀림) 통보{↔ 기록 (×)}(2점) :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평가) 제1항 제3호}

④ (틀림) 기록{↔ 통보 (×)}(1점) :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평가) 제1항 제4호}

조 문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시행 2011.11.30.] [경찰청예규 제448호, 2011.11.30., 일부개정]
제11조(평가)
-① 범죄첩보의 성적 평가를 위한 1건당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보 : 10점
   가.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
   나. 2개 이상의 지방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2. 중보 : 5점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3. 통보 : 2점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
  4. 기록 : 1점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
  5. 참고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첩보

-② 정책첩보의 성적 평가를 위한 1건당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보 : 10점
   전국적으로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2. 중보 : 5점
   지방청 단위에서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3. 통보 : 2점
   경찰서 단위에서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4. 기록 : 1점
   추후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5. 참고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활용·시행할 가치가 적은 첩보

-③ 첩보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CIAS를 이용하여 전산관리한다.

3. 다음은 압수와 수색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 없이 대가보관을 할 수 있다.

④ 군사상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단,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정 답④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총론 > 수사의 과정

난이도중급

해 설
① (틀림)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폐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제2항}.

② (틀림)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이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 제2항}.

③ (틀림)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사의 지휘 없이 (×)} 대가보관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단서,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④ (옳음)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조 문
『형사소송법』[시행 2014.12.30.] [법률 제12899호, 2014.12.30., 일부개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8.]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4. 다음은「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중지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당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감청’이라 한다.

④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사용도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정 답④

출제영역
경찰학각론 > 경찰수사론 > 총론 > 수사의 과정

난이도중급(정답 이외의 설문은 중상급)

해 설
① (틀림) 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서면 또는 전화로 (×)} 통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2항}.

② (틀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3년{↔ 5년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경우에는 그 보존 또는 비치기간은 그 비밀의 보호기간으로 한다.)동안 비치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제3항, 시행령 제17조(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의 보존기간 등) 제2항}.

③ (틀림) "검열"{↔ 감청 (×)}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제6호}.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정의) 제7호}.

④ (옳음)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사용도수,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제11호}.

조 문
『통신비밀보호법』[시행 2014.10.15.] [법률 제12764호, 2014.10.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의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10.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2.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 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 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신설 2001.12.29.>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조 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7조(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의 보존기간 등)
-① 제12조·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신관서등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 및 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의 보존기간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장의 비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경우에는 그 보존 또는 비치기간은 그 비밀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③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협조한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과 대장에 대한 비밀의 보호 및 훼손·조작의 방지를 위하여 열람제한 등의 적절한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다음은 지문채취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닌히드린용액법, 초산은용액법은 잠재지문 채취방법 중 액체법에 해당된다.

② 옥도가스법은 옥도가스를 사용하여 분비물의 지방분을 다갈색으로 착색시켜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③ 분사법은 물체 위에 분말을 뿌린 후 물체를 기울이거나 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분말을 물체 전면에 닿게 하여 잠재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④ 오스믹산용액법은 습기 있는 지류에서 지문현출이 가능하다.

정 답③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총론 > 과학수사

난이도 중하급

해 설
① (옳음) 닌히드린(ninhydrin)법(=Kornilakis법), 초산은 용액법(질산은 용액법)은 잠재지문 채취방법 중 액체법에 해당된다.

③ (틀림) 롤(Roll)법{↔ 분사법 (×)}은 물체 위에 분말을 뿌린 후 물체를 기울이거나 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분말을 물체 전면에 닿게 하여 잠재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④ (옳음) 오스믹산(osmium acid)은 은빛을 띤 잿빛의 광택이 나는 백금속 원소의 하나로 금속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크고, 백금속 원소 가운데 녹는 점이 가장 높다. 전기 접점의 재료나 만년필의 펜촉 따위에 쓴다. 오스믹산 용액법은 오스믹산의 기체가 잠재지문의 염분, 지방분, 단백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흑색의 지문을 현출하는 방법이다. 목재류(티크합판), 지류(명함, 우유통, 화장지, 종이컵, 메모지, 셀로판지), 초자류(유리), 플라스틱류(백색전화기, 야쿠르트통, 바나나우유통), 비닐류(백색비닐, 투명비닐), 스티로폼 등에서 잠재지문을 현출할 수 있다.

6. 다음은 범죄수법자료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법원지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② 수법범죄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 때에는 가장 중한 죄의 수법에 대하여만 수법원지를 작성한다.

③ 범행수법이 동일한 피해통보표를 2건 이상 작성하였을 때에는 동일범에 의한 범죄여부, 재범 우려 등을 종합 분석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④ 수법원지 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수법원지를 폐기하고 전산입력 자료는 삭제한다.

정 답③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총론 > 현장수사활동

난이도 중상급

해 설
① (틀림) 피해통보표{↔ 수법원지 (×)}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0조(피해통보표의 장물 수배) 제2항}.

② (틀림) 수법범죄의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 때에는 그 수법마다{↔ 가장 중한 죄의 수법에 대하여만 (×)} 수법원지를 작성하여야 한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3조(수법원지의 작성) 제2항}.

③ (옳음)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8조(피해통보표의 관리 및 활용) 제2항

④ (틀림) 수법원지가 ㉠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 원지작성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매이상 중복될 때 1매를 제외한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법원지만 폐기하고 전산입력 자료는 삭제하지 아니한다{↔ 폐기하고 전산입력 자료는 폐기한다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수법원지 및 피해통보표등의 폐기) 제1항}.

조 문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시행 2009.11.19.] [경찰청훈령 제573호, 2009.11.19., 타법개정]
제3조(수법원지의 작성)
-① 경찰서장(경찰청, 지방경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에는 별표1 "수법·수배·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법원지 1매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의자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작성할 수 있다.
   1. 강도
   2. 절도
   3. 사기
   4. 위조·변조(통화, 유가증권, 우편, 인지, 문서, 인장)
   5. 약취·유인
   6. 공갈
   7. 방화
   8. 강간
   9. 제1호 내지 제8호중 특별법에 위반하는 죄
   10. 장물

-② 제1항의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 때에는 그 수법마다 수법원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법원지는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범죄사건부 해당란에 수법원지 작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사 주무과장은 사건송치기록 검토후 수법원지 작성누락 여부 및 작성된 수법원지 내용의 오기나 기재누락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교정하고 작성 책임자인을 직접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통보표의 관리 및 활용)
-① 피해통보표를 작성한 담당경찰관은 작성 누락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입력된 전산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범행수법이 동일한 피해통보표를 2건이상 작성하였을 때에는 동일범에 의한 범죄여부, 재범 우려 등을 종합 분석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③ 피해통보표는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검거피의자의 여죄와 중요장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제10조(피해통보표의 장물 수배)
① 재산범죄 사건중 피해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피해통보표의 피해품란에 각각 기재한 후 전산입력하고 장물조회등의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제12조(수법원지 및 피해통보표등의 폐기)
-① 수법원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2.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3. 원지작성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4.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매이상 중복될 때 1매를 제외한 자료
   5.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법원지만 폐기하고 전산입력 자료는 삭제하지 아니한다.

-② 피해통보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2.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3. 피해통보표 전산입력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4. <삭 제>

7. 다음은「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상 수사촉탁 처리기한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 피의자 조사 (  )일 
㉡ 소재수사, 사건기록 사본 송부 (  )일
㉢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  )일
① 35
② 40
③ 45
④ 50

정 답③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총론 > 수사의 과정

난이도 하급

해 설
③ ㉠ 20 + ㉡ 10 + ㉢ 15=45

㉠ 피의자 조사 ( 20 )일 
㉡ 소재수사, 사건기록 사본 송부 ( 10 )일
㉢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 15 )일

조 문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시행 2014.1.1.] [경찰청훈령 제718호, 2014.1.1., 제정]
제13조(수사촉탁 처리기한 등)
-① 수사촉탁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의자 조사 20일
   2.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15일
   3. 소재수사, 사건기록 사본 송부 10일

-② 제1항의 처리기한 내에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촉탁한 수사관과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하고 수사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매월 1회 촉탁받은 사건의 성실한 처리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8. 다음은「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치인의 평일 접견시간은 09:00~20: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 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1: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이 11인 이상일 때에는 경사 1인을 지휘감독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외표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 경찰서장은 풍수해, 화재 기타 비상재해를 당하여 유치장 내에서 피난시킬 다른 방도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장소에 호송하여 피난시키거나 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정 답④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총론 > 수사행정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난이도 중급

해 설
① (틀림) 유치인의 접견은 ㉠ 평일에는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 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 토요일 및 일요일과 공휴일은 09:00∼20:00까지로 한다. ㉢ 대용감방의 경우에는 구치소 미결수에 준하여 유치인 접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7조(접견시간 및 요령) 제1항}.

② (틀림)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이 5인 이상이 되는 호송일 때에는 지휘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호송관 5인 이상 10인 이내일 때에는 경사 1인을, ㉡ 호송관이 11인 이상일 때에는 경위 1인을 지휘감독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8조(호송관의 결격사유 및 수) 제3항}.

③ (틀림) ㉠ 외표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 ㉡ 간이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정밀검사란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신체 등의 검사) 제4항}.

④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5조(피난 및 일시 석방) 제1항

조 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시행 2012.7.16.] [경찰청훈령 제670호, 2012.7.16., 폐지제정]
제8조(신체 등의 검사)
-①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제9조의 위험물 등을 제출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제1항의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의 신체 등의 검사를 통하여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고 제4항제3호의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등의 제거가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 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의한 신체 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조의 위험물 등이 발견되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피난 및 일시 석방)
-① 경찰서장은 풍수해, 화재 기타 비상재해를 당하여 유치장내에서 피난시킬 다른 방도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장소에 호송하여 피난시키거나 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인을 일시 석방할 때에는 출석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는 이외에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된다는 뜻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접견시간 및 요령)
-① 유치인의 접견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평일에는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 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토요일 및 일요일과 공휴일은 09:00∼20:00까지로 한다.
   3. 대용감방의 경우에는 구치소 미결수에 준하여 유치인 접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유치인의 접견 시간은 1회에 30분이내로, 접견횟수는 1일 3회 이내로 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접견자의 수를 고려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③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접견시에는 접견을 신청한 자의 성명, 직업, 주소, 연령 및 유치인과의 관계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관이 입회한 경우에는 면담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이 접견에 입회한 경우 대화 내용이 죄증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기도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입회한 유치인보호관 등이 접견을 중지시키고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접견도중 검사한 음식물을 제외한 물품의 수수를 금하고 암호 등으로 상호의사를 주고받지 않도록 엄중히 관찰하여야 한다.

제48조(호송관의 결격사유 및 수)
-① 호송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호송관으로 지명할 수 없다.
   1. 피호송자와 친족 또는 가족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신체 및 건강상태가 호송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호송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수단과 호송하고자 하는 피호송자의 죄질, 형량, 범죄경력, 성격, 체력, 사회적 지위, 인원, 호송거리, 도로사정, 기상 등을 고려하여 호송관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호송인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조건부순경 또는 의무경찰만으로 지명할 수 없다.

-③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이 5인 이상이 되는 호송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휘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호송관 5인 이상 10인 이내일 때에는 경사 1인
   2. 호송관이 11인 이상일 때에는 경위 1인

9. 다음은「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자료보관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 우범자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 지구대·파출소장은 직원 중 우범자 담당자를 지정한다.

㉣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행방불명 처리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 답②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총론 > 수사행정

난이도 중상급

해 설
② “㉣” 1개 옳고, “㉠, ㉡, ㉢” 3개는 틀림.

㉠ (틀림) 첩보수집 대상자{↔ 자료보관 대상자 (×)}는 우범자로 편입 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우범자의 구분) 제4항}. 자료보관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해당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범죄 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한다(같은 조 제5항).

㉡ (틀림) 심사위원회의는 3명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경찰서장 (×)}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심사위원회) 제1항}.

㉢ (틀림) 경찰서장수사(형사)과 직원 중 우범자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파출소장첩보수집 대상자별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첩보수집) 제1항}.

㉣ (옳음) 우범자 편입 대상자소재불명일 경우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행방불명 처리하여야 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우범자의 편입 및 삭제) 제2항}. 그러나 우범자로 편입된 자가 소재가 불명일 경우 해당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주소지 등에 대한 소재확인을 거친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산에 행불자(行不者)로 입력하여야 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소재불명자의 처리) 제1항}.

조 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2.8.28.] [경찰청예규 제470호, 2012.8.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우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제3조(우범자의 구분)
-① 우범자는 첩보수집 대상자, 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한다.
-② 첩보수집 대상자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격,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조제2호중 살인으로 실형(금고형 이상)을 받고 출소한 사람
   3. 제2조제2호 중 방화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4. 제2조제2호 중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하였거나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5.제2조제2호 중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③ 자료보관 대상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선정한다.
   1. 첩보수집 대상자중 기간만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첩보수집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제2조제2호중 살인·방화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범행동기, 범죄사실 등 심사결과 자료보관만으로 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제2조제2호 중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4. 제2조제2호 중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제3조제2항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④ 첩보수집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⑤ 자료보관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해당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범죄 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제4조(우범자의 편입 및 삭제)
-① 경찰서장은 교도소장 등 수형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소통보를 받은 경우 거주여부 등 별지 제1호 서식 우범자 심사기준 및 의결서상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②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행방불명 처리하여야 한다.
-③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관내 거주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고, 전입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소재를 확인하여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우범자가 사망하였거나 우범자 편입 후 10년간 제2조의 죄를 범하지 않은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더 이상 관리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삭제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의는 3명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로 개최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우범자 편입 및 이전 수집된 첩보 등을 기초로 계속 첩보수집 여부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기간의 연장, 자료보관대상자로 변경, 삭제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결정내용을 신속히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첩보수집)
-① 경찰서장은 수사(형사)과 직원 중 우범자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파출소장은 첩보수집 대상자별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해서 3개월에 1회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우범자 담당자는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 수집된 첩보는 통상의 범죄첩보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제7조(소재불명자의 처리)
-① 우범자로 편입된 자가 소재가 불명일 경우 해당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주소지 등에 대한 소재확인을 거친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산에 행불자(行不者)로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경찰청장은 매분기별 관할 내 소재불명 우범자 현황을 파악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관내에서 소재불명 우범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즉시 해당 관서에 통보하고, 거주지를 확인하여 우범자로 편입하거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0. 다음은 수배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②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③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 답④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총론 > 현장수사활동

난이도 중급

해 설
① (틀림)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범죄수사규칙』 제173조(지명수배) 제2항}.

② (틀림) 법정형이 장기{↔ 단기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범죄수사규칙』 제179조(지명통보) 제2호}.

③ (틀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검거관서){↔ 수배관서 (×)}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4조(지명수배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제6항}.

④ (옳음) 『범죄수사규칙』 제180조(지명통보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제2항

조 문
『범죄수사규칙』[시행 2014.12.24.] [경찰청훈령 제750호, 2014.12.24., 타법개정]
제173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179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만,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2013.12.16. 개정>
   2.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하여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아야 한다.

제174조(지명수배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① 경찰관은 지명수배된 자(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이하 "수배관서"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히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 및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긴급체포하여야 하며, 즉시 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 등을 발견한 경찰관서(이하 "발견관서"라 한다)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후 구속영장청구시한(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지명수배자체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이하 "검거관서"라 한다)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79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가 불명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3. 제1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2013.12.16. 개정>
   4.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제180조(지명통보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① 경찰관은 지명통보된 자(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지명통보한 관서(이하 "통보관서"라 한다) 등을 고지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발견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57호 서식의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출력하여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통보관서로 사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 경찰관은 즉시 지명통보된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제173조부터 제1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체포영장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확인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3.12.16. 개정>

11. 다음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 답②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각론 > 형사편

난이도 중급

해 설
① (옳음)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1항, 제2항}.

② (틀림) 13세{↔ 16세 (×)}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3항}.

③ (옳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항

④ (옳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 제1항


조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시행 2013.12.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전부개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12. 다음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②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제외) 또는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된다.

③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았을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정 답②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각론 > 형사편

난이도 하급

해 설
①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호

② (틀림) "가정구성원"이란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2호}.

③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제1항

④ (옳음)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2항}.


조 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가정폭력처벌법)[시행 2014.9.29.] [법률 제12340호, 2014.1.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2.]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 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가정폭력처벌법)[시행 2015.7.1.] [법률 제12877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2014.12.3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2.30.>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2.]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 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가정폭력처벌법)[시행 2015.7.1.] [법률 제12877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2014.12.3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2.30.>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2.]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13. 다음 중「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은 것은?
① 양귀비
② 아편
③ 코카 잎(葉)
④ 대마

정 답④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각론 > 형사편

난이도 중급

해 설
④ (틀림) "마약"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터 ㉣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터 ㉤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부터 ㉤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한외마약"(限外麻藥)]은 제외한다.


조 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마약류관리법)[시행 2015.1.1.] [법률 제11862호, 2013.6.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14. 다음은「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절차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서 → 검사 → 대검찰청 → (    ) → 외교부장관 → 상대국 주재 한국대사관 → 상대국 외무부장관 → 상대국 경찰기관
① 법무부장관
② 출입국관리소장
③ 주한 상대국대사관
④ 국방부장관

정 답①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각론 > 형사편 > 외국인 범죄 수사 등

난이도 하급

해 설
① (옳음) 경찰서 → 검사 → 대검찰청 → ( 법무부장관 ) → 외교부장관 → 상대국 주재 한국대사관 → 상대국 외무부장관 → 상대국 경찰기관


조 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9조(검사의 공조요청) 검사는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30조(법무부장관의 조치) 제29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조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

제31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 관계상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
[제목개정 2013.3.23.]

15. 다음은「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 – 10인 이내
② 시·도지사선거 – 5인 이내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5인 이내
④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2인 이내

정 답③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각론 > 수사편 > 선거법 범죄 수사

난이도 중급

해 설
① (옳음) 『공직선거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3항 제1호

② (옳음) 『공직선거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3항 제2호

③ (틀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3인{↔ 5인 (×)} 이내{『공직선거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3항 제3호}

④ (옳음) 『공직선거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3항 제4호


조 문
『공직선거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8.4.30., 2000.2.16.,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수의 6배수 이내와 시·도선거연락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수(그 구·시·군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이내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에 당해 구·시·군안의 읍·면·동수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수의 2배수 이내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10인 이내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의 수(산정한 수가 20 미만인 때에는 20인) 이내
  6. 시·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의 수(그 구·시·군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 이내와 선거연락소에 당해 구·시·군안의 읍·면·동수 이내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자치구·시·군 안의 읍·면·동수 이내
-③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4.3.12.,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10인 이내
  2. 시·도지사선거
     5인 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인 이내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2인 이내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5.>
-⑤ 제1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0.1.25.>
-⑥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제2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⑦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정당·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1995.4.1., 2004.3.12., 2010.1.25.>
-⑧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16. 다음은「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② 매연 -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③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입자상물질 -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정 답④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각론 > 수사편 > 특별법 범죄 등 수사

난이도 중급

해 설
① (옳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6호
② (옳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7호
③ (옳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11호
④ (틀림)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5호}.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같은 조 제4호).


조 문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15.1.20.] [법률 제13034호, 2015.1.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8.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14.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5.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15의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19.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20.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g/㎞)을 말한다.
  2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을 말한다.

17. 다음 보기 중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민의 편익저해
㉡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 명령통일 원리위배
㉣ 법집행의 왜곡방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 답①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총론 > 수사의 기초이론

난이도 중하급

해 설
① (옳음) “㉠, ㉡, ㉢” 3개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의 논거이고,
” 1개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의 논거이다.
정 리
수사권 조정 찬성론 수사권 조정 반대론
㉠ 국민의 편익저해(국민의 편익도모 목적)
㉡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 행정조직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
㉣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경찰업무의 과중화
㉥ 수사요원의 사기저하
㉦ 검찰로의 권력집중
㉧ 공소권의 순수성 보장
㉠ 수사란 공소제기를 위한 행위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 적정절차와 인권존중
㉢ 법집행의 왜곡 방지
㉣ 경찰로의 권력집중 방지
㉤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
㉥ 경찰국가화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론(2014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Ⅱ 18쪽)


18. 다음 중「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하는 범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약취·유인
② 협박
③ 절도
④ 모욕

정 답③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각론 > 형사편 > 학교폭력

난이도 중급

해 설
③ (틀림)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 절도 (×)}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조 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학교폭력예방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19. 다음 중「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판매형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가두판매
② 전화권유판매
③ 다단계판매
④ 후원방문판매

정 답①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각론 > 수사편 > 특별법 범죄 등 수사

난이도 중급

해 설
① (틀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 가두판매 (×)}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조 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칭:방문판매법)[시행 2014.7.29.] [법률 제12379호, 2014.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화권유판매자"란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업자"라 한다)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전화권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후원방문판매자"란 후원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하 "후원방문판매조직"이라 한다)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11.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12.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3. "지배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나.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 경우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다음 중「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②「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③「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④「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정 답②

출제영역
경찰수사론 > 각론

난이도 중급

해 설
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가목 2)
②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나목 4)
③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가목 4)
④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가목 6)


조 문
『청소년 보호법』[시행 2015.1.1.] [법률 제11862호, 2013.6.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방송·공연·상영·전시·진열·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정 리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출입(○)
(1)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

(2) 사행행위영업

(3)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업 및 유흥주점업

(4) 비디오감상실업(일명 “비디오방”)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5) 노래연습장업(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 ↔ 단 청소년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출입가능)

(6)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함)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①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②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③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1)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숙박업(다만, 「관광진흥법」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함)

(3)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4) 이용업(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5)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6)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7) 비디오물소극장업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 중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말함.

(9)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10)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①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②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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