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2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다음 중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① 기획재정부장관
② 안건과 관련된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법제처장


정답 : ③

<분석 해설>
③ 지방자치법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제3항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문 2.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및 채권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 회의 의결없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정답 : ②

<분석 해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24 조 제2항)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4항)



문 3.「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의결·집행기관이다.
③ 지방의회의 현직 의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정답 : ①

<분석 해설>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군·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1항)

② 인사위원회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행정기관이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 감독을 받음은 물론이다.

③ 지방의회 현직 의원뿐만 아니라 ‘정당법’ 에 따른 정당의 당원도 인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 각호)

④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7항)



문 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991년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동시에 선출되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분리된 기관분리형이다.
③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환제도가 채택되지 않았다.
④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이 2계층인 중층제이다.


정답 : ②

<분석 해설>
②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형태는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분리된 기관분리형이다.

① 1991년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주민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였고, 1995년 시행된 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을 최초로 주민직선으로 선출하였다.

③ 주민투표(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발의(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소환(지방자치법 제20조) 모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들이다.

④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 1계층제(단층제)를 취하고 있다.



문 5. 지방자치권의 근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인 국가로부터 주어진다고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창조물로 보는 준독립설은 고유권설의 하나이다.
③ 전래권설에서는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순수탁설은 전래권설의 하나이다.


정답 : ④

<분석 해설>
④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순수탁설은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보는 전래권설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①, ③ 고유권설은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본래 향유하는 권리로서 인식하는 입장이다.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전래권설에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창조물로 보는 입장은 전래권설에 속한다.



문 6.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ㄴ. 중앙정부의 입법에 의해 처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었다.
ㄷ. 주민의 참여 절차는「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ㄹ.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 ②

<분석 해설> ② ㄱ, ㄹ이 옳다.

ㄱ.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는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ㄹ.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주민이 함께 예산심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ㄴ. 우리나라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가 최초로 조례의 형태로 이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ㄷ.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한 주민참여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문 7. 지방자치단체의 설립목적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종류를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한다. 다음 중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서울특별시
②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③ 세종특별자치시
④ 청주시


정답 : ②

<분석 해설>
②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①, ③ 보통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④ 보통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문 8. 다음 중 아른슈타인(Arnstein)이 분류한 주민참여 8단계론에서 비참여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회유 – 권한위임
② 조작 - 자문
③ 정보제공 – 자문
④ 치료 – 조작


정답 : ④

<분석 해설>
④ 치료(therapy)와 조작(manipulation)은 비참여의 단계에 속한다.

● Arnstein 시민참여의 유형 ●
참여단계 참여형태
시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권력의 단계
(실질적 참여)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공동협력
(Partnership)
회유
(설득 : Placation)
명목적 참여단계
(형식적 참여)
자문
(상담 : Consulting)
정보제공
(Informing)
치료
(교정 : Therapy)
비참여 단계
조작
(제도 : Manipulation)



문 9.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소지역 중심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
②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이 용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③ 조직기반이 강한 지역정치인보다는 정책지향성이 높은 유능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④ 여성과 소수정당 출신의 후보들을 당선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정답 : ②

<분석 해설>
② 소선거구제의 특징이다.
①,③,④ 중대선거구제의 특징이다.



문 10.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규칙으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정답 : ①

<분석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7조 제1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3조)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자치법 제24조)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문 11. 우리나라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②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정답 : ②

<분석 해설>
②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동법 제9조 제2항 단서)

④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



문 12.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③

<분석 해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동법 제172조 제1항)

②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동법 제172조 제2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동법 제108조 제1항)



문 13. 「지방자치법」상 보조기관과 하부 및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 면, 동을 직속기관으로 둘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인구와 관계없이 2명의 부단체장을 둔다.
③ 서울특별시는 3명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을 둔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관으로 소방 및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 ③

<분석 해설>
③ 서울특별시는 3명의 범위에서 부단체장을 둔다.

① 자치구가 아닌 구에 두는 웁,면,동은 직속기관이 아니라 하부행정기구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②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800만 이상인 경우 3인 이내, 그 외의 경우는 2인의 범위내에서 두도록 되어 있어 인구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④ 소방 및 교육훈련기관은 직속기관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문 14.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지방정부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② 지방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③ 일반재원의 비중이 커지면 지출 선택범위가 넓어져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이 커진다.
④ 재정자립도가 같으면 그 두 자치단체 간 재정규모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정답 : ④

<분석 해설>
④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무관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재정상태를 건전하다고 평가해서는 안된다.

① 지방재정자립도는 총재원에서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② 총재원에서 의존재원의 비중이 적다는 것은 자주재원의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③ 일반재원은 지출의 선택범위가 비교적 넓기 때문에 일반재원 비중의 증가는 재정운영의 자주성, 탄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문 15. 지방의회의 소집과 회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현행법상 휴회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③ 정례회의 회기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 ①

<분석 해설>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한다. (지방자치법 제44조)

②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③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문 16.「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2기에 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④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정답 : ②

<분석 해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지방자치법 제95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8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2항)

④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문 17.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특별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②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운영에 대하여는 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정부의 직할로 두지 않는다.

④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등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정답 : ④

<분석 해설>
④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

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73조)

②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74조 제1항)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둔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



문 1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으로는 소속공무원, 부시장, 부지사, 구청장, 동장, 면장 등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에 의해 소환이 확정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하나, 그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정답 : ④

<분석 해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① 직무이행명령은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발하는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둔다. 동장, 면장등은 보조기관이 아니라 ‘하급기관’에 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에 의해 소환이 확정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하나, 그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




문 19.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설치, 분리, 통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조례로 정한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폐지, 설치, 분리, 통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통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정답 : ①

<분석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단서)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지방자치법 제5조)



문 20.「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아닌 것은?
① 예산의 편성·집행, 공유재산관리
②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③ 물가정책·근로기준 등의 운영
④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정답 : ③

<분석 해설>
③ 물가정책, 근로기준 등의 운영은 전국적․통일적 사무처리의 필요성이 강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 제11조)

①②④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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