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1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지방세법 기출문제 입니다.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문 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의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면허의 유효기간이 2년인 면허를 12월에 부여받은 경우 12월과 다음 연도 1월에 각각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다음 연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1 ③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즉, 일괄납부는 다음연도 3월이 아니라 면허를 받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즉, 일괄납부는 다음연도 3월이 아니라 면허를 받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문 2. 「지방세법」상 가산세가 없는 것은?
① 취득세
② 담배소비세
③ 주민세 균등분
④ 레저세
정답 2 ③
주민세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하므로, 가산세가 아닌 가산금이 발생한다.
주민세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하므로, 가산세가 아닌 가산금이 발생한다.
문 3.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 징수면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등기(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에 있어 소유권의 보존 등기는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이 정한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3 ①
부동산의 등기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부동산의 등기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문 4.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아래의 세목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ㄱ. 자동차세 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ㄷ. 취득세 ㄹ. 담배소비세 ㅁ. 주민세 ㅂ. 재산세 ㅅ. 레저세 |
② ㄱ, ㄴ, ㄹ
③ ㄷ, ㅂ, ㅅ
④ ㄹ, ㅁ, ㅂ
정답 4 ①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정부부과세목에 대한 지방교육세 (보통징수) |
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ㄷ. 취득세 ㄹ. 담배소비세 ㅅ. 레저세 |
ㄱ. 자동차세 ㅁ. 주민세 ㅂ. 재산세 |
문 5.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권으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지방세기본법」 제125조 제1항 단서 제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5 ②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즉,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의결기관이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즉,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의결기관이다.
문 6.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다)
①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그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각 소유주별로 건물은 매년 7월말까지, 토지는 매년 9월말까지 납부한다.
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6 ③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각 소유주별로 2/1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각 소유주별로 2/1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
문 7.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④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정답 7 ②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규정에 따라 산출한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규정에 따라 산출한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문 8. 「지방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②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가산세”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 8 ④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문 9.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제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9 ④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10. 「지방세법」상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그 통보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 경우: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③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④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정답 10 ②
구 분 | 기 한 |
1. 「국세기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
2. 「국세기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3.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4.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5. 「국세기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문 11.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이 정한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11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부과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부과한다.
문 12. 「지방세기본법」상 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세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세 ㄴ. 레저세 ㄷ. 등록면허세 ㄹ. 재산세 ㅁ. 지방소비세 ㅂ. 담배소비세 |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ㄹ
④ ㄷ, ㅁ, ㅂ
정답 12 ①
특별시⋅광역시 | 도 | ||
특별시⋅광역시세 | 구 세 | 도 세 | 시⋅군세 |
ㄱ. 취득세 ㄴ. 레저세 ㅁ. 지방소비세 ㅂ. 담배소비세 |
ㄷ. 등록면허세 ㄹ. 재산세 |
ㄱ. 취득세 ㄴ. 레저세 ㄷ. 등록면허세 ㅁ. 지방소비세 |
ㄹ. 재산세 ㅂ. 담배소비세 |
문 13.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②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가 담배를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③ 매도란 담배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④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 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정답 13 ④
①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가 담배를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③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판매란 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①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가 담배를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③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판매란 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문 14.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천분의 26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자동차의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에 따른 조정은 제외)으로 한다.
④ 「지방세법」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14 ③
①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세법」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세법」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문 15.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지하자원에 대한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나,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③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 15 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가감할 수 없다.
③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비과세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가감할 수 없다.
③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비과세된다.
문 16.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 없음)에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16 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 17.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의 감면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정답 1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즉,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즉,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문 18.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②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③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18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 19.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③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④ 가산세: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정답 19 ②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다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예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다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예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문 20.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유료이든 무료이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등록면허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20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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