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경기도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 및 행정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은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소극적•예외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작용이다.
② 교육청의 업무용품 구입계약이나 청사의 건설도급계약은 언제나 행정법의 규제대상이다.
③ 국제법규 중 국내 행정과 관계되는 것은 국내 행정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④ 행정법은 단일법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법의 공통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법서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일반론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③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중 국내행정에 관한 것은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① 행정에 관한 결과실현설은 “현대행정의 적극적․형성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정의하려는 견해이다. 행정은 장래에 대한 계속적인 사회형성활동이며, 전체로서 통일성을 지닌 계속적․형성적 국가활동이다, 즉, 법 아래서 법의 제한을 받으면서 사회질서 및 국민생활을 장래에 향하여 구체적으로 창조하고 형성하는 국가활동이다.
② 교육청의 업무용품 구입계약이나 청사의 건설도급계약은 사법관계(私法관계)이다.
④ 행정법이 단일(통일)법전은 없지만, 행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법 등 사법(私法)과 다른 공통의 원리가 존재한다.
③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중 국내행정에 관한 것은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① 행정에 관한 결과실현설은 “현대행정의 적극적․형성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정의하려는 견해이다. 행정은 장래에 대한 계속적인 사회형성활동이며, 전체로서 통일성을 지닌 계속적․형성적 국가활동이다, 즉, 법 아래서 법의 제한을 받으면서 사회질서 및 국민생활을 장래에 향하여 구체적으로 창조하고 형성하는 국가활동이다.
② 교육청의 업무용품 구입계약이나 청사의 건설도급계약은 사법관계(私法관계)이다.
④ 행정법이 단일(통일)법전은 없지만, 행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법 등 사법(私法)과 다른 공통의 원리가 존재한다.
2.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일반적으로 행정상법률관계는 공법관계(公法關係)와 사법관계(私法關係)
로 구분되며, 공법관계는 다시 권력관계와 국고관계로 구분된다.
② 권력관계에는 확정력, 강제력 등 행정주체에게 법률상 우월한 힘이 인정된다.
③ 비권력관계 일지라도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받는 경우가 있다.
④ 사립학교법인의 설립인가는 공법관계이다.
행정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전체적인 구성을 묻는 문제이다.
①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리관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고관계는 사법관계이다.
②, ③은 옳다.
④ 사립학교법인의 설립인가는 형성적 행정처분으로 당연히 공법관계이다.
①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리관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고관계는 사법관계이다.
②, ③은 옳다.
④ 사립학교법인의 설립인가는 형성적 행정처분으로 당연히 공법관계이다.
3. 다음은 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어떤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옳은 것은?
○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학교부지 조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원용될 수 있다. |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평등의 원칙
④ 신뢰보호의 원칙
② 부당 결부 금지원칙의 예를 들면,
㉠ 국세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여권의 발급을 거부한다든지 [종전의 여권법시행규칙(부령)상 국세완납증명을 첨부해야만 여권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후 폐지됨],
㉡ 인근공원에 환경미화사업을 할 것을 조건으로 호텔건축허가를 한다든지,
㉢ 아파트 신축시에 진입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사업지구 밖에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 시에 기부채납(기증)할 것을 조건으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부당결부의 예로 볼 수 있다.
㉣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이유로 제 1 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92. 9. 22, 91 누 8289).
㉤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종사자가 개인택시를 음주운전한 경우에 제1종 특수면허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1996. 6. 28. 96누4992)
㉥ 인천시장이 A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게 됨을 기화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사실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하겠으나 그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7. 3. 11, 96다49650).
㉦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내세운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1992. 11. 27, 92누10364) 등의 사례가 있다.
㉠ 국세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여권의 발급을 거부한다든지 [종전의 여권법시행규칙(부령)상 국세완납증명을 첨부해야만 여권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후 폐지됨],
㉡ 인근공원에 환경미화사업을 할 것을 조건으로 호텔건축허가를 한다든지,
㉢ 아파트 신축시에 진입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사업지구 밖에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 시에 기부채납(기증)할 것을 조건으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부당결부의 예로 볼 수 있다.
㉣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이유로 제 1 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92. 9. 22, 91 누 8289).
㉤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종사자가 개인택시를 음주운전한 경우에 제1종 특수면허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1996. 6. 28. 96누4992)
㉥ 인천시장이 A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게 됨을 기화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사실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하겠으나 그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7. 3. 11, 96다49650).
㉦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내세운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1992. 11. 27, 92누10364) 등의 사례가 있다.
4. <보기>에서 서로 연결이 바르게 된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 조세의 부과처분 - 통지 ㉡ 조세의 납부독촉 - 하명 ㉢ 발명권 특허 - 확인 ㉣ 특허출원의 공고 - 확인 ㉤ 합격증명서 발급 - 공증 ㉥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 - 통지 |
② ㉡, ㉤
③ ㉢, ㉤
④ ㉡, ㉣, ㉥
행정행위의 종류 전반에 관한 사례연결 문제이다.
㉠은 하명, ㉡은 통지, ㉣은 통지, ㉥은 확인에 해당한다.
㉠은 하명, ㉡은 통지, ㉣은 통지, ㉥은 확인에 해당한다.
5.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입법의 추세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제한적 위임에서 포괄적 위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포괄적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③ 법규명령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대법원만이 가지고 있다.
④ 법규명령에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책임의 대상이 되지만, 행정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입법 전반의 기본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②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가 점용료의 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였더라도, 조례는 위임명령과는 달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91. 8. 27, 90누6613).
① 위임은 「개별적․구체적 수권」이어야 하고 전면적․일반적․포괄적 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한 각급법원(군사법원을 포함)이 이를 심사할 권한이 있으며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최종적인 심사권을 갖는다(헌법 제107조 제2항). 위헌 또는 위법으로 결정된 명령․규칙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건에 적용을 거부할 뿐이다(개별적 효력).
④ 법규명령에 위반한 경우 위법행위로 공무원이 징계책임 대상이 되지만, 행정규칙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체는 위법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공무원은 징계책임 대상은 된다.
6. 현행 민원사무처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②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③ 민원사항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행정절차법은 최근 빈출되는 문제이다.
④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제9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통합고시) ①항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매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① 동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동법 제8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제1항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동법 제10조 (처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그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3.25>
②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가 점용료의 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였더라도, 조례는 위임명령과는 달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91. 8. 27, 90누6613).
① 위임은 「개별적․구체적 수권」이어야 하고 전면적․일반적․포괄적 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한 각급법원(군사법원을 포함)이 이를 심사할 권한이 있으며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최종적인 심사권을 갖는다(헌법 제107조 제2항). 위헌 또는 위법으로 결정된 명령․규칙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건에 적용을 거부할 뿐이다(개별적 효력).
④ 법규명령에 위반한 경우 위법행위로 공무원이 징계책임 대상이 되지만, 행정규칙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체는 위법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공무원은 징계책임 대상은 된다.
6. 현행 민원사무처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②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③ 민원사항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행정절차법은 최근 빈출되는 문제이다.
④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제9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통합고시) ①항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매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① 동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동법 제8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제1항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동법 제10조 (처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그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3.25>
7.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행정형벌이라고 한다.
② 과태료는 조례에 근거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③ 과태료 부과요건 및 절차에 있어서 주로 형법총칙규정이 적용된다.
④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행정벌에서는 질서벌과 통고처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과태료는 원칙상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해 검사가 민사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집행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등에서는 행정청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인정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심판한다. 이의신청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例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①,③ 행정질서벌(과태료)은 형벌이 아니기에 기본적으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법 20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가능하다.
④ 과태료는 원칙상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해 검사가 민사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집행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등에서는 행정청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인정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심판한다. 이의신청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例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①,③ 행정질서벌(과태료)은 형벌이 아니기에 기본적으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법 20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가능하다.
8. 다음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가 아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 수원교육장이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로서 잘못된 것은?
제17조(행정처분)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학습자의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 단, 경기도교육감은 수원교육청 교육장에게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하였다. |
② A의 위법사항이 위 법률 제17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원교육장은 A의 위반사유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2년 동안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A가 운영하는 학원 열람실 면적이 법정기준인 60제곱미터에 0.5제곱미터 정도 부족하여 위 법률 제17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원교육장이 등록말소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된다.
④ A의 위법사항이 위 법률 제17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원교육장은 교습과정의 일부에 대하여 1개월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문언설에 따른 기속․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응용문제이다.
② 제시문에 의하면 “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2년 동안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이다.
①,③,④의 경우 제시문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재량행사로 볼것이다. 특히 ①은 기속행위이고, ③은 비례원칙이 적용되어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② 제시문에 의하면 “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2년 동안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이다.
①,③,④의 경우 제시문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재량행사로 볼것이다. 특히 ①은 기속행위이고, ③은 비례원칙이 적용되어 적법하다 할 것이다.
9.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②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訴)의 이익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③ 행정상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종국적으로 행정청이 스스로 부담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인도(引渡)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 일반 특히 대집행에 관한 질문이다.
①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상 의무부과 후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행정청이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으로 그 수단에는 ⑴ 행정대집행 ⑵ 집행벌 ⑶ 직접강제 ⑷ 강제징수가 있다.
② 대집행 종료 후에는 계고․통지 등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실익은 없고(대판 1967. 10. 25, 67누115),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결과제거청구권(원상회복요구)이 가능하다.
③ 행정청은 실제로 필요한 비용과 납부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하며(동법 제5조), 미납시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동법 제6조 제2항).
④ 대집행의 객체(대집행 대상)는 ⑴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과하는 행정법상 의무 중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위반으로 무허가건물철거, 위법공작물철거, 도로방해물제거, 산림원상회복의무 건물의 청소․수리 등이 있다. ⑵ 건물․토지의 인도의무, 신체검사의무, 건강진단의무,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 같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와 영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 같은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급부의무 등은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⑶ 존치 물건의 반출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토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퇴거는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집행에 의한 강제는 할 수 없다. ⑷ 무허가건물의 경우와 같은 부작위의무위반을 이유로 당연히 대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반물건의 제거․이전․개수 등의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 후 그 의무위반에 대해 비로소 대집행이 가능하다.
①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상 의무부과 후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행정청이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으로 그 수단에는 ⑴ 행정대집행 ⑵ 집행벌 ⑶ 직접강제 ⑷ 강제징수가 있다.
② 대집행 종료 후에는 계고․통지 등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실익은 없고(대판 1967. 10. 25, 67누115),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결과제거청구권(원상회복요구)이 가능하다.
③ 행정청은 실제로 필요한 비용과 납부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하며(동법 제5조), 미납시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동법 제6조 제2항).
④ 대집행의 객체(대집행 대상)는 ⑴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과하는 행정법상 의무 중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위반으로 무허가건물철거, 위법공작물철거, 도로방해물제거, 산림원상회복의무 건물의 청소․수리 등이 있다. ⑵ 건물․토지의 인도의무, 신체검사의무, 건강진단의무,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 같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와 영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 같은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급부의무 등은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⑶ 존치 물건의 반출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토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퇴거는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집행에 의한 강제는 할 수 없다. ⑷ 무허가건물의 경우와 같은 부작위의무위반을 이유로 당연히 대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반물건의 제거․이전․개수 등의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 후 그 의무위반에 대해 비로소 대집행이 가능하다.
10.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방안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획의 처분성 부정
② 공청회 개최
③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
④ 의견제출 제도
행정계획의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에 관한 문제이다.
■ 행정절차법안(1987년)에는 독일 행정절차법과 같은 행정계획수립에 관한 통칙적 절차가 규정되었으나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통칙 규정이 없다. 다만, 각 개별법에서,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으로
⑴ 전문적 지식의 활용을 위한 절차(합의제기관의 사전적 심의)
⑵ 관련업무 조정을 위한 절차(관계기관의 협의․조정, 자치단체의 참여권만 인정)
⑶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명령적계획의 경우 이해관계인․주민 등의 서류 공람과 청문을 거치는 등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⑷ 계획의 영향평가 절차(환경의 사전보장의 일종 등)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 행정계획의 통제 및 개인의 권리구제
1.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에 대하여
⑴ 행정계획은 구체적 처분성이 없는 작용으로 원칙상,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결정과 같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대판 1982. 3. 9, 80누105).
⑵ 계획보장청구권에 대해
예를 들어 행정청의 새로운 공단설치계획의 발표를 신뢰하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후 정부가 공단설치계획을 백지화 한 경우에 위 투자자에게 계획보장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정되고 있다. 넓은 의미의 계획보장청구권에는
① 계획존속청구권 : 행정계획의 변경이나 폐지의 경우 그 계획의 유지와 계속적인 존속을 청구하는 것으로 독일의 다수견해도 일반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② 계획실행청구권 : 행정계획의 준수와 집행에 관련되는 청구권으로 일반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경과조치청구권 : 행정계획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 당해 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한 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할 경과규정이나 일정한 적응조치(Anpassungshilfe)를 요구하는 권리로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실정법에도 이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2. 행정상 손해전보에 대하여
⑴ 행정계획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국가배상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손해배상의 요건충족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⑵ 적법한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
3. 그 외 행정권에 의한 통제
일반적인 행정감독권과 부분계획은 종합계획에 의해,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의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 행정절차법안(1987년)에는 독일 행정절차법과 같은 행정계획수립에 관한 통칙적 절차가 규정되었으나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통칙 규정이 없다. 다만, 각 개별법에서,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으로
⑴ 전문적 지식의 활용을 위한 절차(합의제기관의 사전적 심의)
⑵ 관련업무 조정을 위한 절차(관계기관의 협의․조정, 자치단체의 참여권만 인정)
⑶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명령적계획의 경우 이해관계인․주민 등의 서류 공람과 청문을 거치는 등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⑷ 계획의 영향평가 절차(환경의 사전보장의 일종 등)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 행정계획의 통제 및 개인의 권리구제
1.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에 대하여
⑴ 행정계획은 구체적 처분성이 없는 작용으로 원칙상,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결정과 같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대판 1982. 3. 9, 80누105).
⑵ 계획보장청구권에 대해
예를 들어 행정청의 새로운 공단설치계획의 발표를 신뢰하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후 정부가 공단설치계획을 백지화 한 경우에 위 투자자에게 계획보장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정되고 있다. 넓은 의미의 계획보장청구권에는
① 계획존속청구권 : 행정계획의 변경이나 폐지의 경우 그 계획의 유지와 계속적인 존속을 청구하는 것으로 독일의 다수견해도 일반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② 계획실행청구권 : 행정계획의 준수와 집행에 관련되는 청구권으로 일반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경과조치청구권 : 행정계획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 당해 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한 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할 경과규정이나 일정한 적응조치(Anpassungshilfe)를 요구하는 권리로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실정법에도 이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2. 행정상 손해전보에 대하여
⑴ 행정계획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국가배상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손해배상의 요건충족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⑵ 적법한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
3. 그 외 행정권에 의한 통제
일반적인 행정감독권과 부분계획은 종합계획에 의해,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의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11. 현행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행하는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법인도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묻는 것으로 매년 출제되는 영역이다.
③ 송달의 효력발생 (행정절차법 제15조) ①항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항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2. 12. 30).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동법 제29조 제1, 2, 3항)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항.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문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등의 자격(행정절차법 제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3.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③ 송달의 효력발생 (행정절차법 제15조) ①항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항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2. 12. 30).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동법 제29조 제1, 2, 3항)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항.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문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등의 자격(행정절차법 제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3.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12.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책임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상의 지방공무원도 ‘공무원’에 포함된다.
④ 공무원의 부작위에 의해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의 과실에는 중과실도 포함된다. 국가배상에 관한 가장기초적인 문제이다.
13.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에 따를 것인지 여부가 상대방인 국민의 임의적 협력에 달려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지도에 관한 일반원칙과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① 행정지도는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내용적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또한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상의 한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즉 법률유보의 적용은 없으나, 법률우위는 적용된다.
②,③,④는 행정절차법(제48조~제51조)상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참조.
1. 과잉금지원칙․부당강요금지 및 불이익조치금지원칙(동법 제48조)
⑴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48조 제1항).
⑵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48조 제2항).
2. 행정지도의 방식
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행정지도실명제, 동법 제49조 제1항).
⑵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서면교부주의, 동법 제49조 제1항).
3. 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4.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동법 제51조).
① 행정지도는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내용적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또한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상의 한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즉 법률유보의 적용은 없으나, 법률우위는 적용된다.
②,③,④는 행정절차법(제48조~제51조)상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참조.
1. 과잉금지원칙․부당강요금지 및 불이익조치금지원칙(동법 제48조)
⑴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48조 제1항).
⑵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48조 제2항).
2. 행정지도의 방식
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행정지도실명제, 동법 제49조 제1항).
⑵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서면교부주의, 동법 제49조 제1항).
3. 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4.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동법 제51조).
14.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분별한 공개청구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만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중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 작성한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가 아니다.
③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실비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④ 사립 고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본 문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에 까지 문제 영역을 확대시킨 예외적인 문제 출제형태로 본다.
④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3.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 그 결과, 사립 고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1항)고 규정하여 정보공개청구는 이해관계와 관계없는 일반공개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동조 제2항은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② 이 법에서‘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동법 제2조 1호). 그 결과 개인이 작성한 문서도 공공기관이 취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에 포함된다.
③ 공개청구에 따른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동법 제15조).
④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3.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 그 결과, 사립 고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1항)고 규정하여 정보공개청구는 이해관계와 관계없는 일반공개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동조 제2항은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② 이 법에서‘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동법 제2조 1호). 그 결과 개인이 작성한 문서도 공공기관이 취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에 포함된다.
③ 공개청구에 따른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동법 제15조).
15. 다음은 행정법관계의 특질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 ( )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힘을 말하 며, 행정심판의 재결과 같은 준사법적 행정행위에 인정된다. ○ ( )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상대방은 불복기간내에 행정쟁송수단을 통하여 당해 행정행위 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② 불가쟁력
③ 불가변력
④ 공정력
행정법관계의 특질은 공정력(구성요건적효력), 확정력 등의 개념이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다.
③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은 행정심판의 재결 등 준사법적행위와 수익적 행위는 기득권 보호,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행정청 자신도 임의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성질(힘)이 발생한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성질(효력)이다. 그래서,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위도 불가쟁력 발생이 없는 경우 행정객체 측에서는 쟁송제기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도 불가변력 발생이 없는 경우 행정주체 측에서는 직권취소․변경이 가능하다.
③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은 행정심판의 재결 등 준사법적행위와 수익적 행위는 기득권 보호,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행정청 자신도 임의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성질(힘)이 발생한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성질(효력)이다. 그래서,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위도 불가쟁력 발생이 없는 경우 행정객체 측에서는 쟁송제기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도 불가변력 발생이 없는 경우 행정주체 측에서는 직권취소․변경이 가능하다.
16.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취소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이다.
②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후발적 사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③ 직권취소의 목적과 본질을 고려할 때 부당한 행정행위도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급 감독청이 철회권을 갖지만 예외적으로 처분청도 철회권을 갖는다.
취소와 철회의 학문적 의미를 묻는 기본적인 문제이다.
④ 철회란 행정행위가 하자 없이 완전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를 사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정지시키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철회는 사실상 독립된 새로운 행정행위이기에, 처분 행정청만이 가능하고, 감독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철회권이 없다.
④ 철회란 행정행위가 하자 없이 완전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를 사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정지시키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철회는 사실상 독립된 새로운 행정행위이기에, 처분 행정청만이 가능하고, 감독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철회권이 없다.
17.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관은 행정의 탄력성을 보장하며 법령의 불비를 보충하는 기능이 있지만, 형평성을 보장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다.
② 영업허가에 일정한 시설의무를 덧붙이는 것은 부담의 일종이다.
③ 판례는 모든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④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는 효력이 발생한다.
부관전체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이다.
②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하여 그 효과를 받는 상대방에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 중 실제 예가 가장 많다.
① 부관의 장점 (순기능)으로는, 통합행정법 총론 272쪽 설명 참조
㉠ 행정의 신축성․탄력성에 기여한다.
㉡ 이해를 조정함으로써 공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 원 처분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처분의 신청자와 행정청의 입장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관의 단점 (역기능)
㉠ 부담이 행정 편의적이거나 남용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해제조건, 종기, 철회권의 유보와 수익적 처분의 부담의 경우에 부관의 역기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③ 원칙상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의사표시로서, 본 행위와 일체이므로 부관만을 독립하여 쟁송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담만은 독립하여 쟁송이 가능하다(통설․판례)
④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은 기한이다.
②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하여 그 효과를 받는 상대방에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 중 실제 예가 가장 많다.
① 부관의 장점 (순기능)으로는, 통합행정법 총론 272쪽 설명 참조
㉠ 행정의 신축성․탄력성에 기여한다.
㉡ 이해를 조정함으로써 공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 원 처분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처분의 신청자와 행정청의 입장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관의 단점 (역기능)
㉠ 부담이 행정 편의적이거나 남용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해제조건, 종기, 철회권의 유보와 수익적 처분의 부담의 경우에 부관의 역기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③ 원칙상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의사표시로서, 본 행위와 일체이므로 부관만을 독립하여 쟁송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담만은 독립하여 쟁송이 가능하다(통설․판례)
④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은 기한이다.
18.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원시장이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수원교육장과의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주변에 유흥주점을 허가했다면, 그 행위는 행정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하자의 치유는 엄격한 법치행정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기 위한 합목적적 견지에서 인정될 수 있다.
③ 행정대집행은 네 단계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행해지므로, 선행행위의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
④ 판례는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사이의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고 있다.
③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 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어 그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며, 또 대집행비용납부명령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판 1993. 11. 9, 93누14271).
19. 다음은 행정심판 제기 기간에 관한 기술이다. (ㄴ) 과 (ㄹ) 속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행정심판 제기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ㄱ)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ㄴ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그 기간 내에 제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ㄷ)일 이내에 제기 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행정심판청구 기간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ㄹ)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90, 180
③ 90, 90
④ 180, 90
행정심판법 제18조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행정심판법 제18조【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제18조【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상 '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판례는 두밀분교 폐지에 관한 조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았다.
③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뿐만이 아니라 민중소송도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칙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② 가평군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조례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조례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대판 1996. 9. 20, 95누8003).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동법 제19조). 종래 판례는 처분의 개념을 행정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았으나(대판 1962. 1. 28, 4292행상89), 예외로 처분법규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대판 1954. 8. 19, 4286행상37),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대판 1982. 3. 9, 80누105).
③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중소송(선거소송)은 인정하고 있다.
④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칙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동법 제19조). 종래 판례는 처분의 개념을 행정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았으나(대판 1962. 1. 28, 4292행상89), 예외로 처분법규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대판 1954. 8. 19, 4286행상37),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대판 1982. 3. 9, 80누105).
③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중소송(선거소송)은 인정하고 있다.
④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칙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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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① | ② | ③ | ② | ④ | ④ | ② | ① | ①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③ | ① | ① | ④ | ③ | ④ | ② | ③ | ①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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