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범죄징표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 인상, 지문, 혈액형
② 사회관계에 의한 범죄징표 - 성명, 가족, 경력, 직업, 현장답사
③ 심리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 원한, 치정, 미신, 이욕, 알리바이공작
④ 자연현상에 의한 범죄징표 - 물건의 특정, 물건의 이동


해설
② 피의자가 범행을 실행하기 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주변을 사전 답사한 것은 범인의 일반적인 심리상태에 의한 것으로 범인의 심리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전날의 목격자들을 탐문하여 범인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범죄징표의 형태]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징표 ∙인상, 지문, 혈액형, 기타의 신체특징
범인의 심리학적 특징에 의한 징표 ∙원한, 치정, 미신, 이욕, 이상심리
범인의 사회적 관계에 의한 징표 ∙성명, 가족, 주거, 경력, 직업, 목격자
자연현상에 의한 징표 ∙물건의 이동, 지문, 족적
문서에 의한 징표 ∙문자의 감정, 사용잉크의 감정, 종이질의 감정

2. 다음 중 종적수사의 종류인 것은 몇 개인가? 
탐문수사 수법수사 행적수사 장물수사 감수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② 수법수사와 장물수사가 종적수사방법에 해당한다.

3. 다음 중 긴급체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
간통죄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점유이탈물횡령
업무상과실장물취득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③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는 사형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공문서부정행사(형법 제230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긴급체포대상 ×)

∙간통(형법 제241조) - 2년 이하의 징역(긴급체포대상 ×)

∙과실치사(형법 제267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긴급체포대상 ×)

∙업무상과실장물취득(형법 제364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긴급체포대상 ×)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긴급체포대상 ×)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긴급체포의 대상이 된다.

4. Q는 2005.7.1. 03:00경 친구 P와 심하게 싸워 P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현장에서 도주한 Q는 1주일이 지난 2005.7.8. 17:00경 귀가하던 도중 형사 K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다. 다음 중 Q를 체포한 형사 K의 사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형사 K는 2005.7.10. 17:00 이전에 Q의 집에 대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② 형사 K는 Q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Q의 소유물건에 대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형사 K는 Q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Q에 대하여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된다.

④ 형사 K는 Q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Q에 대하여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해설
②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7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의 규정(제200조의3)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없고, 피의자를 석방할 경우는 압수를 계속하기 위해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는 즉시 환부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색할 수 없다. 즉, 구속영장 청구기간내에 한하여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

5. 다음 중 ( )안에 들어갈 수를 모두 합산하면? 
수법원지는 피작성자가 ( )세 이상되었을 때, 수법원지 작성 후 ( )년이 경과하였을 때 폐기하고, 피해통보표는 피해통보표 작성 후 ( )년이 경과되었을 때 폐기하고, 다만 전산입력자료는 ( )년이 경과되었을 때 삭제하여야 한다.
① 90
② 96
③ 98
④ 100


해설
② 수법원지는 피작성자가 80세 이상 되었을 때, 수법원지 작성 후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폐기하며, 피해통보표는 작성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폐기하고 다만 전산입력자료는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삭제한다. 따라서 이를 모두 합산하면 80 + 10 + 1 + 5=96이 된다.

[수법원지와 피해통보표의 폐기(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
수법원지의 폐기 피해통보표의 폐기
1.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2. 피작성자가 80세 이상 되었을 때
3. 원지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단 전산입력자료는 삭제하지 않음)
4.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매이상 중복시 1매 제외한 자료
1.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2.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3. 피해통보표 작성 후 1년 경과하였을 때(단 전산입력자료는 5년 경과후 삭제)

6. 장물수사에는 일반수사와 특별수사가 있다. 일반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범인상대의 장물수사
㉡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 피해자의 확인
㉣ 고물상, 전당포 등에 대한 수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③ ㉡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 피해자 확인, ㉣ 고물상, 전당포 등에 대한 수사는 일반수사에 해당하며, ㉠ 범인상대의 장물수사는 특별수사에 해당한다.
일반수사 특별수사
피의자 또는 장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물수사 대상업자 또는 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장물을 발견하여 그것을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
∙고물상, 전당포 등에 대한 수사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확인
∙장물취급우려가 있는 기타 업자에 대한 수사
특정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특정범인에 관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

∙특정장물의 수사
∙범인상대의 장물수사
∙중요장물수배서의 장물대상수사

7. 다음 중 수사민원상담제와 관련하여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소․고발사실이 불명확하거나 불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장 접수를 보류하고 고소․고발장을 반려한다.

② 민원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 처분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거나 관할이 없는 경우 또는 진정서로 접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소․고발장을 반려한다.

③ 경찰서장은 고소․고발관련 상담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 및 소양을 갖춘 퇴직경찰관을 수사민원 상담관으로 지정, 민원실에 배치한다.

④ 고소․고발사건으로 접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해설
① 고소․고발사실이 불명확하거나 불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장 접수를 보류하고 보정요청을 한다.

8. 다음 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성명, 연령, 생년월일
㉡ 전과의 유무
㉢ 피의자의 훈장, 연금의 유무
㉣ 자수동기와 경위
㉤ 피의자의 환경
㉥ 피해자의 주거, 직업
㉦ 피의자의 친구관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① ㉦ 피의자의 친구관계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사항(범죄수사규칙 제176조 제1항)]
1) 피의자의 인적사항
2) 전과의 유무
3) 병역관계
4)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과 생활정도, 종교관계
5)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6)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9. 수표(手票) 등 흡수성 다공질 감정물의 잠재지문 현출방법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흡수성 종이류의 감정물은 종이류에 땀이 스며들어 잠재지문이 남게 된다.

② 닌히드린용액법, DFO용액법, 초산은용액법 등의 현출방법이 있다.

③ 닌히드린용액법은 종이류에 용액을 침투시킨 후 햇빛으로 열처리를 한다.

④ DFO용액은 용액을 침투시킨 후 다리미나 100℃ 열처리판으로 열처리를 한다.


해설
③ 닌히드린용액을 스텐레스 용기에 붓고 잠재지문을 검출할 검체(종이류)를 적신 후 약 2분이 경과되면 용액이 증발한다. 이때 전기다리미로 약 1분간쯤 가열하면 잠재지문이 검출된다. 햇빛은 초산은용액법과 관련이 있다.

④ DFO용액은 신체 단백질 내의 아미노산과 반응하고 종이를 현출할 때 닌히드린 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DFO와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3배 정도 뛰어나다.

10.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연결이 타당한 것은?
토사, 진흙 등과 같이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시약 ( )에 의해 ( )으로 발색시켜 채취한다.
① 치오시안산염 용액 - 적갈색
② 벤지딘 - 청색
③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 - 녹색
④ ortho-tolidine - 백색


해설
① 토사, 진흙 등과 같이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에 의해 종이, 헝겊, 나무판 또는 장판위에 희미하게 유류된 족흔적을 분무하면 적갈색으로 현출되어 족흔적을 채취하는데 활용되는 시약은 치오시안산염 용액이다.

11. 다음 중 구속인명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범죄사실
② 구속과 석방사항
③ 인상착의
④ 전과 및 가족관계


해설
① 구속인 명부에는 구속관, 석방사항, 죄명, 인상착의, 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전과 및 가족관계를 기재하되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조 기재함으로써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5조 제2항).

12. 지명통보자 소재발견시 조치요령으로 타당한 것은?
①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 3부 작성하여, 1부는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발견관서에서 보관하며, 1부는 통보관서에게 송부한다.

② 지명통보자의 죄가 수건인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지명통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지명수배한다.

④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자는 48시간 이내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해설
② 지명통보가 수건인 경우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30조의2 제2항).

③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한다(동규칙 제30조의2 제4항).

④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 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자는 즉시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동규칙 제30조의2 제3항).

13. 다음 중 우범자가 타관내로 전출하거나, 또는 전입했을 때의 조치요령으로 타당한 것은?
ⓛ 우범자가 타관내로 전출시 당해자의 카드사본을 작성․통보한다.
② 우범자 전입시 전입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우범자 여부를 확인한다.
③ 조회의뢰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우범자 여부를 회보한다.
④ 우범자의 사망․전출․관찰보호기간이 경과시 카드를 폐기한다.


해설
③ 우범자 조회의뢰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우범자 여부를 회보하여야 한다(우범자관찰보호규칙 제11조 제2항).

ⓛ 우범자가 타관내로 전출시에는 즉시 신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우범자의 관찰보호 카드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0조).

② 우범자가 전입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자의 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우범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동규칙 제11조 제1항). 즉,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이다.

④ 우범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당해 카드를 폐기한다. 전출하거나 관찰보호기간의 경과자로 계속 관찰의 필요가 없는 경우 당해 카드에 그 연, 월, 일과 사유를 명기하고 이를 수사 참고자료로 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3조).

14. 다음 중 살인사건 수사관계 중 현장관찰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공무유무의 판단, 동기의 판단
② 범인의 출입관계, 감의 수사
③ 시체의 관찰 및 피해자 신원확인
④ 피해품수사, 유류품의 발견․채취


해설
④ 피해품수사는 기초수사활동이다.
[살인사건의 현장관찰 요령]
사전준비 요원의 지정과 임무분담, 필요한 기자재의 수집․정비
범인의
입․출 관계
침입지역, 침입개소의 관찰, 침입구 및 침입방법, 도주 및 도주방법
사체의 관찰 사체의 위치, 자세, 창상의 부위․수, 창상의 상황(찢긴상처, 벤상처, 찔린상처), 사후 경과시간의 추정, 살해방법, 사인, 착의상황, 혈흔의 상황, 수상(受傷)당시의 상황, 사체로부터의 지문채취, 흉기의 추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동기의 판단 이욕인가, 원한인가, 치정인가
감의 수사 연고감(침입상황, 범인의 행동), 지리감(현장의 지리적 관계, 범행시간의 관계)
공범유무 범행현장의 족적 등, 흉기의 종류 등 범행상황
유류품의
발견, 채취
종류, 유류의 상황확인, 증거화 - 유류품에서 증거채취

15. 다음 중 강도사건의 현장관찰시 상습성의 판단기준으로 타당한 것은 몇 개인가?
㉠ 시간, 장소적 관계
㉡ 족적과 범인언동
㉢ 폭행의 수단과 방법
㉣ 물색상황
㉤ 목적물관계
㉥ 침입수단과 방법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③ 족적은 상습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범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다.

[상습성 판단의 자료]
∙시간적․장소적 관계
∙침입수단과 방법
∙폭행의 수단과 방법
∙물색의 상황
∙목적물 관계 ∙기타 습벽

16. 다음 중 폭파사건 발생시 임무분담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보수사반 - 폭발물에 관한 전과자, 피해관계의 장악
② 지연수사반 -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지연․행방에 대한 탐문
③ 증거품반 - 수집증거품의 정리보관, 증거의 분석검토
④ 감수사반 - 사건발생장소 및 부근거주자, 폭파대상 출입자, 친족, 고용인 등 자 물색


해설
① 피해관계의 장악은 증거품반의 임무에 속한다.
[폭파사건 발생시 임무분담(수사본부)]
조 직 임 무
총괄반 경찰청, 시도지방경찰청, 기타 관계 기관과의 연락 자료의 작성
증거품반 수집증거품의 정리보관, 증거의 분석검토, 피해관계의 장악
감수사반 사건 발생장소 및 부근 거주자, 폭파대상 출입자, 친족, 고용인 등 물색
지연수사반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지연․행방에 대한 탐문
폭발물수사반 유류품 및 해명된 기폭장치, 폭발물의 용기, 화약 등 폭발물에 대하여 제조지, 구입자 조사
정보수사반 폭발물에 관한 전과자, 동기적으로 보아 적격성을 지닌 개인에 관한 정보수집
특명수사반 중요특이한 사건으로 극비에 속하는 것, 기타 필요에 따라 수사주무관이 지시하는 특명수사를 분담

17. 다음의 절도사건 중 「범죄수사규칙」상 경찰청까지 보고해야 할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5,000만원 이상의 다액절도(상습조직치기사건은 전부)
㉡ 총기, 대량의 탄약 및 폭발물 절도
㉢ 외국공관 및 관저 절도
㉣ 중앙관서 및 나급 중요시설 절도
㉤ 국보급 문화재 절도
㉥ 관공서, 전선 등 절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② ㉡ 총기, 대량의 탄약 및 폭발물 절도, ㉢ 외국공관 및 관저 절도, ㉤ 국보급 문화재 절도가 경찰청 즉보사항이다.
[보고대상인 절도사건(범죄수사규칙 제20조 별표 1)]
경찰청보고 지방청보고
∙5000만원 이상의 다액절도(상습조직치기사건은 500만원이상)
∙총기, 대량의 탄약 및 폭발물 절도
∙외국공관 및 관저절도
∙중앙관서 및 가급 국가중요시설 절도
∙국보급 문화재 절도
∙2000만원 이상의 다액절도(상습조직치기사건은 전부)(개정 2002.10.29)
∙관공서, 전선 등의 절도

18. 丙은 강남에서 대형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남일대 조직폭력배 ‘막나가파’가 丙의 나이트클럽의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丙을 상대로 각목 등으로 수회 폭력을 행사하고 나이트클럽의 손님을 내쫓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를 참다못한 丙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막나가파’ 두목 김샌다 등 7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등으로 구속이 되어 재판진행중인데 불구속된 조직원 김똘만 등이 전화로 丙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협박하는데, 丙은 경찰에 신변요청을 하였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협박 등의 죄는 별론으로 함) (2004.12월 문제풀이 7회 문17 유사)
① 경찰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사례로서 개입의무의 발생, 관계규정의 사익보호성 등의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② 위 사례의 경우 개입의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강행법규는 없으나 裁量權의 영으로의 收縮理論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적절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만일 경찰이 신변보호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등을 취할 수 있다.


해설
② 설문의 경우 피해자는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요청을 받은 경찰은 재량 없이 개입의무를 지게 된다(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③ [신변조치의 종류(동법시행령 제7조)]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이외에도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하다.

19. 공무원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범죄가 아닌 것은?
① 뇌물수수행위
② 회계공무원의 국고손실야기행위
③ 특수직무유기행위
④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성폭행행위


해설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는 뇌물(제2조), 알선수재(제3조), 체포․감금․독직폭행․가혹행위(제4조의2), 공무상비밀누설(제4조의3), 국고등손실(제5조), 특수직무유기(제15조) 등이다.

20. 다음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마약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메스암페타민, 싸이로시빈, 바르비탈염제류, 프로폭시펜, 모르핀, 헤로인, 아미노부텐, 마리화나, 유코테, 페치딘, L.S.D, 페이오트
ⓛ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해설
∙마약에 해당하는 것 - 유코테, 프로폭시펜, 모르핀, 헤로인, 페치딘
∙향정신성의약품 - 메스암페타민, 싸이로시빈, L.S.D, 바르비탈염제류, 페이오트,
∙대마 - 마리화나

※ ‘아미노부텐’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제하는 마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약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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