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직권주의적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증인신문에 있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②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시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효과가 없다.

③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신문이 가능하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증거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에 의한 증거수집, 조사가 가능하다.



② 일응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직권주의적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요구에 검사가 응하지 않아 공소장변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과 관계가 깊고, 특정한 소송구조와는 관련이 멀어 보인다. 다만 조금은 모호한 지문으로 판단이 된다.

①③④ 법원 또는 법관의 직권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직권에 의한 증인신문, 증거동의에 대한 진정서 조사 등은 직권주의적 요소에 해당한다.

2.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판례에 의하면 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②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며, 형선고의 판결에 대한 상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원심법원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해당한다.

③ 관련사건이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된 경우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


③ 이들 사건은 사물관할을 달리하므로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으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23.자 90초56 결정)

① 대법원 1997.12.12. 97도2463
② 대법원 1996. 3.28. 95도2958
④ 대법원 1994. 2. 8. 93도3335

3. 현행범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체포 후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②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한다.

③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체포된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제214조) 따라서 이 지문은 ‘상대적으로’ 옳은 지문으로 보아야 한다.

①③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13조의2, 제200조의4 제2항, 규칙 제100조 제2항) 따라서 체포 후 사후영장(해석상 ‘체포영장’)을 받는 것이 아니다.

④ 체포된 피의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제213조의2, 제89조)

4.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긴급체포를 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체포기간은 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 이를 산입한다.

③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② 구속에 앞서 체포 또는 구인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실체로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

5. 다음 중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체포할 경우 고지하여야 할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ᄀ. 범죄사실의 요지
ᄂ. 체포의 이유
ᄃ. 변호인선임권
ᄅ. 진술거부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③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제209조, 제72조)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이나 피고인신문시 고지할 사항이다.(제200조 제2항, 규칙 제127조)

6. 재구속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재구속제한의 원칙은 체포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피고인의 경우 법원의 의하여 석방되었다가 다시 그 피고인을 구속해도 무방하다.

②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차 구속되지 아니한다.

④ 재구속제한은 구속사유가 된 범죄사실과 이와 수단 또는 결과 사이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③ 피의자보석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ⅰ) 도망한 때 ⅱ)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ⅲ)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ⅳ)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2항) 따라서 다른 중요한 증거발견은 피의자보석으로 석방된 피의자를 재차 체포․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① 제214조의3 제1항
② 대법원 1969. 5.27. 69도509
④ 제208조 제2항


7.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압수․수색영장으로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할 수 없다.

② 일출전, 일몰후에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야간집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일출후, 일몰전 집행이 원칙이다.

④ 압수․수색의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는 일반영장은 무효이다.


② 별도의 야간집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없이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있으면 족하다.(제125조)

① 영장의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동일한 영장으로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④ 압수․수색의 대상물은 특정되어야 하며 이것이 특정되지 않는 이른바 일반영장(一般令狀)은 무효이다.

8.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후 적부심의 결정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되었으므로 법원의 구속적부심 결정을 받을 수 없다.
②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법원은 석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① 형사소송법이 2004.10.16. 개정되어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검사가 기소하여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석방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① 이 지문은 옳지 않다.

9. 다음 중 거부하여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
① 증인으로 소환된 자
② 검증의 일환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자
③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조회를 요구받은 자
④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을 받는 자


③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제199조 제2항) 조회를 받은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더라도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10. 불기소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②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필요적인 것이다.
④ 고발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면 검사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야 한다.


③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제259조) 따라서 고소인의 청구가 없는 한 필요적으로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기판력(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처분 후에도 얼마든지 수사를 재개하여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대법원 1989.10.10. 89누2271
④ 제258조 제1항

11. [미복원]

12. 공소제기의 효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소송계속은 반드시 공소제기에 의하여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어도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을 분리하여 공소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강간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때에는 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 나아가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 또한 강간죄의 구성요소로서 그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만큼 이를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해야 마땅하고, 이는 만일 이러한 공소제기를 허용한다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결국 그와 같은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16. 2002도51 全合)

① 제253조 제1항
② 성명모용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지문은 옳다.
③ 제248조

13. 다음 중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경우는 ?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 → 폭행치사죄
② 강도강간죄 → 강간죄
③ 특수절도죄 → 절도죄
④ 강간치사죄 → 강간미수죄


①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29. 2001도1091)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②③④ 이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② 대법원 1987. 5.12. 87도792 ③ 대법원 1973. 7.24. 73도1256 ④ 대법원 1969. 2.18. 68도1601)

14.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판례의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

② 피고인이 그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진술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어야만 한다.

③ 또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의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④ 비디오테이프에 촬영, 녹음된 내용을 재생기에 의해 시청을 마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피 촬영자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진술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2) 비디오테이프는 촬영대상의 상황과 피촬영자의 동태 및 대화가 녹화된 것으로서, 녹음테이프와는 달리 피촬영자의 동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 전제된다면, 비디오테이프에 촬영, 녹음된 내용을 재생기에 의해 시청을 마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피촬영자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9.13. 2004도3161) 비디오테이프가 사본(寫本)일 경우라도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② 지문은 틀리다.

15.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
① 원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 성립의 진정이 소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③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원진술자가 내용까지 인정하여야 한다.

④ 성립의 진정,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내용의 인정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3조 제1항)

16. 다음 항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판례에 의함)
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ᄂ.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ᄃ.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뿐만 아니라 고소장도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ᄅ.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ᄆ. 형사소송법 제236조 대리인에 의한 고소는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또한 고소할 때 위임장 제출, 대리표시 해야 한다.

ᄇ. 고발인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甲으로 잘못 알고 甲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면 실제로 농지전용행위를 한 乙에 대해서는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② ㄴ. ㄷ. ㄹ. 이 3 항목이 옳은 내용이다.

ㄴ. 대법원 2002. 3.15. 2002도158
ㄷ. 헌법재판소 2003. 3.27. 2000헌마474
ㄹ. 대법원 2003. 6.27. 2003도1331

ㄱ.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27. 2003도5114)

ㅁ.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6.14. 2000도4595)

ㅂ.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고발인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甲으로 잘못 알고 甲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乙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94. 5.13. 94도458)

17. 다음 중 재심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②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③ 원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④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③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는 상소의 이유는 될 수 있으나 재심청구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②④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4호

18.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결구금일수란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확정전일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한다.

② 법정통산이란 미결구금일수가 집행시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는 것을 말한다.

③ 법정통산은 검사가 상소한 때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판결이 파기된 때에만 적용된다.

④ 법원이 잘못하여 법정통산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 경우에도 그 선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정통산이 배제되지 않는다.


① 산입이 되는 미결구금일수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이다.

※ 형법 제57조 (판결선고전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 형사소송법 제482조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 ①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②③ 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검사가 상소할 때 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하여 원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검사가 형집행시 통산할 것이고 판결에서 통산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1. 9.28. 71도1496)

④ 형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없는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6. 95도2263)

19.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② 약식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판사는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형확정 전에도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는 불이익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7조 제1항)

①②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약식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도 불이익변경의 원칙이 적용된다.(제457조의2)

20.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문항의 수는 ?
ᄀ.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ᄂ.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ᄃ.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ᄅ.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ᄆ.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에 처하는 경우에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④ ㄱ. ㄴ. ㄹ. ㅁ. 이 4 문항이 옳다.
ㄷ. 검사와는 달리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단서)
ㄱ. 제449조ㄴ. 제453조ㄹ. 제454조ㅁ.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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