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11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소득세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대법원은 소득세원천징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그 징수의무자를 공무수탁사인으로 보았다.
<해설>
④ 틀림.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를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고 보면서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대판 1990.3.22, 89누4789). 이 판례의 해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행정청으로 보았고 공행정작용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무수탁사인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단순한 행정보조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탁사인성을 부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정답 ④
☞정답 ④
<해설>
④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1990.3.23, 89누4789).
<해설>
④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1990.3.23, 89누4789).
2.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행정청의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수리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해설>
① 타당.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요건(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기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② 타당. 행정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동법 제40조 제3항).
③ 틀림. 자체완결적 신고의 경우에는 사인의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바,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여도 신고행위는 유효한 행위가 되며,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④ 타당. 건축법상 신고사항(담장설치)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대판 1995.3.14, 94누9962).
정답 ③
① 타당.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요건(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기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② 타당. 행정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동법 제40조 제3항).
③ 틀림. 자체완결적 신고의 경우에는 사인의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바,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여도 신고행위는 유효한 행위가 되며,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④ 타당. 건축법상 신고사항(담장설치)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대판 1995.3.14, 94누9962).
정답 ③
☞정답 ③
<해설> ③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신고행위만 있으면 신고의무가 해제하고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행정청의 수리나 수리거부는 권리의무와 전혀 무관하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하면 신고의무가 해제되지 않으므로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③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신고행위만 있으면 신고의무가 해제하고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행정청의 수리나 수리거부는 권리의무와 전혀 무관하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하면 신고의무가 해제되지 않으므로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며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판례이다.
②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 고시로 정할 수 있다.
③ 대법원은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여 법규성을 인정했다.
④ 집행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명령으로 정하여진대로 내용실현을 위한 세칙규정이므로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개별 수권 없이 발령할 수 없다.
<해설>
①② 타당.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등과의 관계에서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헌재 2004.10.28, 99헌바91).”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 ②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타당.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규성 인정.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수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판 1987.9.29, 86누484).”
④ 틀림.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형식 등을 규정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명령은 헌법이나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④
①② 타당.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등과의 관계에서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헌재 2004.10.28, 99헌바91).”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 ②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타당.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규성 인정.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수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판 1987.9.29, 86누484).”
④ 틀림.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형식 등을 규정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명령은 헌법이나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④
☞정답 ④
<해설>
②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③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비록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법령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특히 같은 항 제5호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대판 1996.12.23, 95누18567 ).
④ 위임명령과는 달리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수권 없이 발령할 수 있는 대신,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율할 수 있을뿐 새로운 입법사항은 규율할 수 없다.
<해설>
②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③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비록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법령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특히 같은 항 제5호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대판 1996.12.23, 95누18567 ).
④ 위임명령과는 달리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수권 없이 발령할 수 있는 대신,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율할 수 있을뿐 새로운 입법사항은 규율할 수 없다.
4.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상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고 세부사항일지라도 위임해서는 안된다.
② 헌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형벌의 종류 뿐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도 법규명령에 위임할 수 없다고 한다.
③ 헌재는 법무사법시행규칙 관련 헌법소원에서 법규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됨이 없이 직접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④ 대법원은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은 그 형식에 불문하고 법규성이 없는 단순한 행정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해설>
① 틀림. 헌법에서 의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규정한 헌법상 입법사항의 경우 그에 관한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법률로 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면 위임이 가능하다.
② 틀림.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고,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이 허용된다(헌재 2004.10.28, 2003헌마417).
③ 타당.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인정.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0.10.15, 89헌마178).”
④ 틀림.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그 법규성을 부인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이지만,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법규성, 즉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7.12.26, 97누15418).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당해 시행령에 법규성은 인정하면서도 시행령의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액이라고 함으로써 당해 시행령에는 결과적으로 신축적 구속력만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01.3.9, 99두5207 ; 서울행법 2005.5.3, 2005구합2360).
정답 ③
① 틀림. 헌법에서 의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규정한 헌법상 입법사항의 경우 그에 관한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법률로 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면 위임이 가능하다.
② 틀림.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고,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이 허용된다(헌재 2004.10.28, 2003헌마417).
③ 타당.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인정.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0.10.15, 89헌마178).”
④ 틀림.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그 법규성을 부인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이지만,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법규성, 즉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7.12.26, 97누15418).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당해 시행령에 법규성은 인정하면서도 시행령의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액이라고 함으로써 당해 시행령에는 결과적으로 신축적 구속력만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01.3.9, 99두5207 ; 서울행법 2005.5.3, 2005구합2360).
정답 ③
☞정답 ③
<해설>
① 헌법상 국회전속 입법사항이라도 불가피할 경우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형벌법규에 대하여도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보충성)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헌재결 1996.2.29, 94헌마213). 따라서 범죄구성요건의 대강을 정하면 위임이 가능하고, 형벌의 종류는 위임이 불가능하지만 형벌의 범위와 폭은 위임이 가능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③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이상 통일적인 헌법해석과 규범통제를 위하여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하위법규인 명령․규칙의 위헌여부심사권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함은 당연한 것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이 이를 배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은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헌재결 1990.10.15, 89헌마178).
④ 대법원은 재량적 제재처분의 규정형식이 대통령령일 경우에는 법규성을 인정하고, 부령형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형식일 경우에는 법규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해설>
① 헌법상 국회전속 입법사항이라도 불가피할 경우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 형벌법규에 대하여도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보충성)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헌재결 1996.2.29, 94헌마213). 따라서 범죄구성요건의 대강을 정하면 위임이 가능하고, 형벌의 종류는 위임이 불가능하지만 형벌의 범위와 폭은 위임이 가능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③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이상 통일적인 헌법해석과 규범통제를 위하여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하위법규인 명령․규칙의 위헌여부심사권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함은 당연한 것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이 이를 배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은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헌재결 1990.10.15, 89헌마178).
④ 대법원은 재량적 제재처분의 규정형식이 대통령령일 경우에는 법규성을 인정하고, 부령형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형식일 경우에는 법규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5.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접도구역 안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청으로 부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② 무허가 행위는 제재의 대상이 될뿐 사법상 효과에는 변함이 없고 일정한 경우 사법상 효과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③ 소위 효과재량설에 의할 경우, 영업허가는 재량행위로 보게 된다.
④ 숙박업구조변경 허가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근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자들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
<해설>
① 틀림. 이 사건 건물은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개축허가를 받은 이상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차 영광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에 의한 이 사건 개축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1.4.12, 91도218).
② 타당. 허가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제재의 대상이 되는데 그치며, 그 행위의 민사법상 또는 상사법상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허가는 적법요건일 뿐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이 무허가행위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③ 타당.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침익적행위는 기속(재량)행위로 보고, 수익적 행위는 법규상 또는 해석상 특별한 기속이 없는 한 (자유)재량행위로 본다. 영업허가는 수익적 행위이므로 효과재량설에 의하면 영업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④ 타당.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받은 건물의 인근에서 여관영업을 하는 자들의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피고는 원고들이 경영하는 여관이 있는 곳에서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원판시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숙박업구조변경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원고들이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0.8.14, 89누7900).”
정답 ①
① 틀림. 이 사건 건물은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개축허가를 받은 이상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차 영광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에 의한 이 사건 개축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1.4.12, 91도218).
② 타당. 허가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제재의 대상이 되는데 그치며, 그 행위의 민사법상 또는 상사법상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허가는 적법요건일 뿐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이 무허가행위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③ 타당.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침익적행위는 기속(재량)행위로 보고, 수익적 행위는 법규상 또는 해석상 특별한 기속이 없는 한 (자유)재량행위로 본다. 영업허가는 수익적 행위이므로 효과재량설에 의하면 영업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④ 타당.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받은 건물의 인근에서 여관영업을 하는 자들의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피고는 원고들이 경영하는 여관이 있는 곳에서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원판시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숙박업구조변경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원고들이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0.8.14, 89누7900).”
정답 ①
☞정답 ①
<해설>
①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대판 1991.4.12, 91도218).
②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제재의 대상이 되고(적법요건), 행위 자체의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도 있다.
③ 효과재량설에 의하면 수익적 행정행위인 영업허가는 재량행위이고, 침익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이다.
④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이 허가를 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원고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 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0.8.14, 89누7900).
<해설>
①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대판 1991.4.12, 91도218).
②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제재의 대상이 되고(적법요건), 행위 자체의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도 있다.
③ 효과재량설에 의하면 수익적 행정행위인 영업허가는 재량행위이고, 침익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이다.
④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이 허가를 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원고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 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0.8.14, 89누7900).
6.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②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는 국가기관이 권한과 직무 또는 관할을 달리 하는데 있다.
③ 판례는 국가배상사건에서 수소법원은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고 본다.
④ 불가변력~
<해설>
② 타당.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직접적인 실정법의 근거는 없으나, 이론상 근거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존중의 원칙 등을 든다.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는, 국가적 기관은 상호 권한과 직무 또는 관할을 달리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③ 틀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문제가 선결문제인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이 가능.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2.4.28, 72다337).”
정답 ③
② 타당.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직접적인 실정법의 근거는 없으나, 이론상 근거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존중의 원칙 등을 든다.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는, 국가적 기관은 상호 권한과 직무 또는 관할을 달리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③ 틀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문제가 선결문제인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이 가능.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2.4.28, 72다337).”
정답 ③
☞정답 ③
<해설> ③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2.4.28, 72다337).
<해설> ③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2.4.28, 72다337).
7.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획의 주체는 계획법에 근거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바, 형성의 자유가 없는 계획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②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을 질적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고, 질적차이는 없고 양적차이만 있다는 견해가 있다.
③ 계획재량 통제기준으로 형량명령이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형량명령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④ 대법원은 형량명령상 하자유형을 인정하면서도 통상 행정재량에서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해설>
① 타당.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대판 2000.3.23, 98두2768). 형성의 자유가 없는 계획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BVerfGE34, 301).
② 타당.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의 구별에 관하여, ⓐ질적차이부정설(박균성, 류지태, 장태주)은 양자 모두 행정청에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점에서 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재량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고, 또한 계획재량에서의 형량명령은 협의의 비례원칙의 적용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질적차이긍정설(다수설)은 양자의 재량의 내용이 다르며, 계획재량에는 형량명령이라는 특유의 재량하자론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질적이라는 개념도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양자의 견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홍정선 행정법특강 165면).
③ 틀림. 형량명령의 원칙(정당한 형량의 원리)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제이익을 정당하게 고려하고 형량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는 계획재량의 통제를 위하여 형성된 이론이다. 독일 연방건설법 제1조 제6항은 “건설기본계획의 수립자는 계획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공익상호간, 사익상호간, 공익과 사익상호간의 정당한 형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형량명령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④ 타당. 대법원은 형량명령의 법리를 인정하면서, “형량하자”라는 표현 사용하지 않고, 형량하자의 법리를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해결하고 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당시 도시계획법령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녹지지역은 보건위생·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에 지정되고, 그 중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할 때 각 지정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용도지역지정행위나 용도지역변경행위는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계획재량은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대판 2005.3.10, 2002두5474).”
정답 ③
① 타당.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대판 2000.3.23, 98두2768). 형성의 자유가 없는 계획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BVerfGE34, 301).
② 타당.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의 구별에 관하여, ⓐ질적차이부정설(박균성, 류지태, 장태주)은 양자 모두 행정청에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점에서 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재량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고, 또한 계획재량에서의 형량명령은 협의의 비례원칙의 적용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질적차이긍정설(다수설)은 양자의 재량의 내용이 다르며, 계획재량에는 형량명령이라는 특유의 재량하자론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질적이라는 개념도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양자의 견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홍정선 행정법특강 165면).
③ 틀림. 형량명령의 원칙(정당한 형량의 원리)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제이익을 정당하게 고려하고 형량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는 계획재량의 통제를 위하여 형성된 이론이다. 독일 연방건설법 제1조 제6항은 “건설기본계획의 수립자는 계획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공익상호간, 사익상호간, 공익과 사익상호간의 정당한 형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형량명령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④ 타당. 대법원은 형량명령의 법리를 인정하면서, “형량하자”라는 표현 사용하지 않고, 형량하자의 법리를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해결하고 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당시 도시계획법령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녹지지역은 보건위생·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에 지정되고, 그 중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할 때 각 지정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용도지역지정행위나 용도지역변경행위는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계획재량은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대판 2005.3.10, 2002두5474).”
정답 ③
☞정답 ③
<해설>
③ 국토계획법상 형량명령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④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형량하자의 유형;필자 주)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1996.11.29, 96누8567;대판 2000.3.23, 98두2768 ; 대판 2005.3.10, 2002두5474).
<해설>
③ 국토계획법상 형량명령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④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형량하자의 유형;필자 주)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1996.11.29, 96누8567;대판 2000.3.23, 98두2768 ; 대판 2005.3.10, 2002두5474).
8. 처분의 이유제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능률을 중시하는 견해는 이유제시의 결여 또는 불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소송단계에서도 이러한 흠의 치유를 가능하다고 본다.
② 사실적 근거와 법적 근거를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제시를 한 경우에는 당해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① 타당. 하자의 치유가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학설은 쟁송제기 이전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쟁송제기이전시설)과 이후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쟁송종결시설)으로 나뉘고 있다. 판례는 행정심판이 제기된 이후의 하자의 치유를 부정하고 있다(대판 1984.4.10, 83누393). 그러나 행정의 능률,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소송절차의 종결의 종결 전까지의 하자의 치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설의 입장이다. 과거 독일행정절차법은 행정심판절차가 종료되기 이전, 또는 행정심판절차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 이전까지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였으나, 1996년 개정된 행정절차법은 행정소송에서도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였다.
② 타당.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대판 1999.9.11, 90누1786).
③ 타당.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대판 2002.5.17, 2000두8912).
④ 틀림.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11.26, 2002두5948).
정답 ④
① 타당. 하자의 치유가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학설은 쟁송제기 이전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쟁송제기이전시설)과 이후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쟁송종결시설)으로 나뉘고 있다. 판례는 행정심판이 제기된 이후의 하자의 치유를 부정하고 있다(대판 1984.4.10, 83누393). 그러나 행정의 능률,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소송절차의 종결의 종결 전까지의 하자의 치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설의 입장이다. 과거 독일행정절차법은 행정심판절차가 종료되기 이전, 또는 행정심판절차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 이전까지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였으나, 1996년 개정된 행정절차법은 행정소송에서도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였다.
② 타당.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대판 1999.9.11, 90누1786).
③ 타당.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대판 2002.5.17, 2000두8912).
④ 틀림.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11.26, 2002두5948).
정답 ④
☞정답 ④
<해설>
① 행정의 능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법가치이고, 당사자에게도 시간과 노력을 절약시키는 효과도 지니는 것이므로 하자의 치유․추완을 행정소송제기 이후에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김남진).
③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대판 2002.5.17, 2000두8912).
④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절차인 이유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이다.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 한 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11.26, 2002두5948).
<해설>
① 행정의 능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법가치이고, 당사자에게도 시간과 노력을 절약시키는 효과도 지니는 것이므로 하자의 치유․추완을 행정소송제기 이후에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김남진).
③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대판 2002.5.17, 2000두8912).
④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절차인 이유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이다.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 한 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11.26, 2002두5948).
9.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 집행이다.
② 토지나 건물의 인도 의무는 전형적인 대집행의 대상이다.
③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형성된 유형적 결과는 그 시정을 명함으로써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해설>
① 타당.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타인이 대신 행할 수 있는 행위’, 즉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따라서 일신전속적 또는 전문기술적이어서 대체성이 없는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등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틀림.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인도는 실력으로 점유를 풀어 점유이전을 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수설․판례).
③ 타당. 부작위의무(예:건축금지)위반의 경우에는 그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작위의무(예:철거명령)로 전환을 시킨 뒤, 그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④ 타당. 대집행의 실행은 수인하명과 사실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②
① 타당.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타인이 대신 행할 수 있는 행위’, 즉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따라서 일신전속적 또는 전문기술적이어서 대체성이 없는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등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틀림.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인도는 실력으로 점유를 풀어 점유이전을 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수설․판례).
③ 타당. 부작위의무(예:건축금지)위반의 경우에는 그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작위의무(예:철거명령)로 전환을 시킨 뒤, 그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④ 타당. 대집행의 실행은 수인하명과 사실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②
☞정답 ②
<해설>
②③ 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기 때문에 비대체적 작위의무(토지나 건물의 인도․명도․점유이전․퇴거)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또한 부작위의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불가능하고,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작위하면이 있어야만 비로소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대집행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해설>
②③ 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기 때문에 비대체적 작위의무(토지나 건물의 인도․명도․점유이전․퇴거)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또한 부작위의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불가능하고,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작위하면이 있어야만 비로소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대집행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10. 다음 중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인 것으로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순경이 순찰 중 빈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들어가 남의 물건 훔쳐 나오는 행위
②
③
④ 인사공무원이 위조 공무원증을 만든 행위
<해설>
④ 타당. 대법원은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였다(대판 2005.1.14, 2004다26805).
정답 ④
④ 타당. 대법원은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였다(대판 2005.1.14, 2004다26805).
정답 ④
☞정답 ④
<해설>
④ 울산세관의 통관지원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울산세관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인 김영선이 울산세관의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는 행위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무원증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로서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소외인의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인정되고, 소외인이 실제로는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권자인 울산세관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데 불과한 지위에 있다거나, 신청자의 발급신청 없이 정상의 발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발급하였으며, 위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05.1.14, 2004다26805).
<해설>
④ 울산세관의 통관지원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울산세관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인 김영선이 울산세관의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는 행위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무원증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로서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소외인의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인정되고, 소외인이 실제로는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권자인 울산세관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데 불과한 지위에 있다거나, 신청자의 발급신청 없이 정상의 발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발급하였으며, 위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05.1.14, 2004다26805).
11. 우리나라 행정쟁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② 행정심판유형으로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다.
③
④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실질적으로 무효확인소송이므로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② 타당.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에 행정심판의 종류로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④ 틀림.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실질적으로 무효확인소송일지라도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므로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대판 1990.8.28, 90누1892). 행정처분(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84.5.29, 84누175).”
정답 ④
② 타당.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에 행정심판의 종류로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④ 틀림.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은 실질적으로 무효확인소송일지라도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므로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대판 1990.8.28, 90누1892). 행정처분(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84.5.29, 84누175).”
정답 ④
☞정답 ④
<해설>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87.6.9, 87누219;대판 1987.9.22, 87누482;대판 1990.8.28, 90누1892;대판 1993.3.12, 92누11039).
<해설>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87.6.9, 87누219;대판 1987.9.22, 87누482;대판 1990.8.28, 90누1892;대판 1993.3.12, 92누11039).
1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판결시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판례는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행정처분의 존부 및 원고적격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해설>
① 타당.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법과는 달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부분적으로 직권탐지주의를 가미함으로써 동원칙에 대한 완화를 인정하고 있다(제26조).
② 틀림. 판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대판1996.12.20, 96누9799)”고 판시하여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질상 위법판단의 기준시를 처분시로 할 수 없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대판 1992.7.28, 91누7361).
③ 타당.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판 1970.3.24, 69누29).
④ 타당. 소송요건(예:처분의 존부ㆍ관할권・제소기간・전심절차・당사자능력 등)에 대한 심리(요건심리)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②
① 타당.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법과는 달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부분적으로 직권탐지주의를 가미함으로써 동원칙에 대한 완화를 인정하고 있다(제26조).
② 틀림. 판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대판1996.12.20, 96누9799)”고 판시하여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질상 위법판단의 기준시를 처분시로 할 수 없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대판 1992.7.28, 91누7361).
③ 타당.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판 1970.3.24, 69누29).
④ 타당. 소송요건(예:처분의 존부ㆍ관할권・제소기간・전심절차・당사자능력 등)에 대한 심리(요건심리)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②
☞정답 ②
<해설>
①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권증거조사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②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시의 법령 및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③ 사정판결에 있어 위법판단기준시는 처분시법이지만, 사정판결의 필요성인 현저한 공익저해우려의 판단은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④ 이들을 포함하여 소송요건의 충족여부는 모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해설>
①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권증거조사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②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시의 법령 및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③ 사정판결에 있어 위법판단기준시는 처분시법이지만, 사정판결의 필요성인 현저한 공익저해우려의 판단은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④ 이들을 포함하여 소송요건의 충족여부는 모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13.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주체를 위해 의사를 결정ㆍ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행정관청이라 한다.
② 부ㆍ처ㆍ청은 행정 사무 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③ 정부조직법은 권한배분 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개념을 채택한다.
④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합의제 행정관청이 아니다.
<해설>
① 타당. 행정(관)청이란 내부적으로 행정주체의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타당,
③ 틀림. 행정기관의 개념은 조직법적 관점과 작용법적 관점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조직법적 관점에서의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분배의 단위’를 의미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의 행정기관이 그 예이다(예: 부・처・청․국 등). 작용법적 관점에서의 행정기관은 ‘권한분배의 단위’를 의미한다. 즉, 행정결정과정의 최종단계에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한다(예: 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행정기관, 행정청으로서의 행정기관 등).
④ 타당. 국가안정보장회의는 정부조직법상의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상의 대통령의 자문기관이다.
정답 ③
① 타당. 행정(관)청이란 내부적으로 행정주체의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타당,
③ 틀림. 행정기관의 개념은 조직법적 관점과 작용법적 관점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조직법적 관점에서의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분배의 단위’를 의미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의 행정기관이 그 예이다(예: 부・처・청․국 등). 작용법적 관점에서의 행정기관은 ‘권한분배의 단위’를 의미한다. 즉, 행정결정과정의 최종단계에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한다(예: 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행정기관, 행정청으로서의 행정기관 등).
④ 타당. 국가안정보장회의는 정부조직법상의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상의 대통령의 자문기관이다.
정답 ③
☞정답 ③
<해설>
②③ 행정기관의 개념은 조직적 관점과 작용적 관점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조직적 관점에서의 행정기관은 행정사무의 분배단위를 의미한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부․처 및 청으로 한다”(제2조 제2항)고 규정할 때의 행정기관의 의미가 이에 해당한다.작용 내지 쟁송법적 의미의 행정기관은 일정한 권한의 귀속자를 의미한다. 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규정(정부조직법 제6조)상의 행정기관, 행정청으로서의 행정기관(행정심판법 제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이 이에 해당한다.
④ 국가안전보장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과학기술자문회의․국가원로자문회의는 행정관청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문기관이다.
<해설>
②③ 행정기관의 개념은 조직적 관점과 작용적 관점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조직적 관점에서의 행정기관은 행정사무의 분배단위를 의미한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부․처 및 청으로 한다”(제2조 제2항)고 규정할 때의 행정기관의 의미가 이에 해당한다.작용 내지 쟁송법적 의미의 행정기관은 일정한 권한의 귀속자를 의미한다. 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규정(정부조직법 제6조)상의 행정기관, 행정청으로서의 행정기관(행정심판법 제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이 이에 해당한다.
④ 국가안전보장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과학기술자문회의․국가원로자문회의는 행정관청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문기관이다.
14.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전제로 한다.
② 주민감사청구는 감독청에게 하고, 주민소송의 피고는 당해 지방지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③ 주민감사청구는 다수의 주민에 의하지만, 주민소송은 1인이 제기 할 수 있다.
④ 현행 지방자치법상 직접민주제도는 주민감사청구ㆍ주민소송이 있으며, 그 이외 기타권리는 모두 대의제원에 의한다.
<해설> ① 타당. 지방자치법 제13조의5에 “… 감사청구한 주민은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전제로 한다. ② 타당. 주민감사청구는 시ㆍ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행한다(동법 제13조의4). 주민소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상대방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동법 제13조의5). ③ 타당. 주민감사는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3조의4). 그러나 주민소송은 감사청구한 주민 1인이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13조의5). ④ 틀림. 현행 지방자지법상의 직접민주제도로는 주민감사청구ㆍ주민소송 외에도 주민투표ㆍ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ㆍ주민소환 등도 있다.
정답 ④
정답 ④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의5【주민소송】 ①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6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④
<해설>
③ 감사청구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밖의 시군자치구는 200명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지만, 주민소송의 제기는 감사청구한 주민 중 1인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④ 직접민주제도는 주민소송과 감사청구 외에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이 있다.
<해설>
③ 감사청구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밖의 시군자치구는 200명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지만, 주민소송의 제기는 감사청구한 주민 중 1인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④ 직접민주제도는 주민소송과 감사청구 외에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이 있다.
15.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 중 판례상 인정된 품위 손상행위가 아닌 것은?
① 대학교수가 다른 저자의 원서를 번역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출판한 것을 재임용․승진을 위하여 제출한 경우
② 공무원이 여관을 영리목적으로 매수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③ 길에서 부첩(夫妾)관계에 있는 여자와 싸우고 상해를 입힌 경우
④ 예비군 동원훈련 중 2시간 30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고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신 경우
<해설>
① 타당.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2.5.28, 2000두9380).
② 틀림.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징계사유ⅰ)여관을 영리의 목적으로 매수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여 부동산투기 행위를 하였고, (징계사유ⅱ)여관의 매입 및 등기과정에서 배임 및 사기죄를 범하므로써, 일련의 행위(징졔사유 ⅰ과 ⅱ)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례가 공무원이 여관을 영리목적으로 매수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것만으로 품위유지위반으로 본 것은 아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영리업무의 한계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1964.2.21 대통령령 제1641호) 제 2 조 1호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원고가 위 내장여관을 소외 정성채에게 임대하여 원고 스스로 경영하고 있지 않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기록상 위 여관의 매수행위가 부동산 투기행위가 된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자체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는 할수 없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로 한 것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위 법 제69조 1항 3호의 소정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영리업무겸직 금지의무에 위반을 이유로 같은법 제69조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고 또한 원심의 판시는 위 여관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행위와 관련하여 위 징계사유(2)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니 양자를 합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풀이할 수도 있으니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인 위 (1)의 사유가 독립하여 징계사유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 만으로도 원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82.9.14, 82누46).
③ 타당. 세무공무원으로서 유부녀와 부첩관계를 맺어 동거하다가 자식까지 출산한 그 여인과의 사이에 별거에 관한 합의도 없이 동거하던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였으므로 그 여인은 자기와 그 소생아에 대한 생활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직장에까지 찾아와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때마다 그 여인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1972.10.31, 72누157).”
④ 타당. 판례는 이 사안에 대하여 비행을 인정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징계처분으로서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위반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예비군동원 훈련에 응소하여 18키로미터의 접적이동행군 도중 2시간 30분간 군무이탈한 비위를 범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해임처분한 사실 및 원고는 지휘관의 허가없이 위와 같이 군무이탈하여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소정의 지휘관의 명령불복종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는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처분을 받고 항소중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비행에 대하여는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처사로서 이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위 사실만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하나인 해임처분을 하였음은 피고가 징계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그 징계재량권을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서 위법하게 행사된 것이라 하여 이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대조하여 보아도 위 비위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기강확립의 행정목적을 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심히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대판 1983.6.28, 83누94).”
정답 ②
① 타당.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2.5.28, 2000두9380).
② 틀림.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징계사유ⅰ)여관을 영리의 목적으로 매수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여 부동산투기 행위를 하였고, (징계사유ⅱ)여관의 매입 및 등기과정에서 배임 및 사기죄를 범하므로써, 일련의 행위(징졔사유 ⅰ과 ⅱ)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례가 공무원이 여관을 영리목적으로 매수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것만으로 품위유지위반으로 본 것은 아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영리업무의 한계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1964.2.21 대통령령 제1641호) 제 2 조 1호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원고가 위 내장여관을 소외 정성채에게 임대하여 원고 스스로 경영하고 있지 않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기록상 위 여관의 매수행위가 부동산 투기행위가 된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자체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는 할수 없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로 한 것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위 법 제69조 1항 3호의 소정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영리업무겸직 금지의무에 위반을 이유로 같은법 제69조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고 또한 원심의 판시는 위 여관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행위와 관련하여 위 징계사유(2)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니 양자를 합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풀이할 수도 있으니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인 위 (1)의 사유가 독립하여 징계사유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 만으로도 원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82.9.14, 82누46).
③ 타당. 세무공무원으로서 유부녀와 부첩관계를 맺어 동거하다가 자식까지 출산한 그 여인과의 사이에 별거에 관한 합의도 없이 동거하던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였으므로 그 여인은 자기와 그 소생아에 대한 생활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직장에까지 찾아와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때마다 그 여인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1972.10.31, 72누157).”
④ 타당. 판례는 이 사안에 대하여 비행을 인정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징계처분으로서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위반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예비군동원 훈련에 응소하여 18키로미터의 접적이동행군 도중 2시간 30분간 군무이탈한 비위를 범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해임처분한 사실 및 원고는 지휘관의 허가없이 위와 같이 군무이탈하여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소정의 지휘관의 명령불복종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는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처분을 받고 항소중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비행에 대하여는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처사로서 이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위 사실만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하나인 해임처분을 하였음은 피고가 징계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그 징계재량권을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서 위법하게 행사된 것이라 하여 이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대조하여 보아도 위 비위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기강확립의 행정목적을 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심히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대판 1983.6.28, 83누94).”
정답 ②
☞정답 ②
<해설>
①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대판 2002.5.28, 2000두9380).
② 본 사안의 경우에는 품위유지의무는 물론 영리업무금지의무위반도 아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영리업무의 한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2.9.14, 82누46).
③ 원고가 세무공무원으로서 유부녀와 부첩관계를 맺어 동거하다가 자식까지 출산한 그 여인과의 사이에 별거에 관한 합의도 없이 동거하던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였으므로 그 여인은 자기와 그 소생아에 대한 생활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직장에까지 찾아와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때마다 그 여인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1972.10.31, 72누157).
④ 본 사안의 경우 판례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인정하였지만, 징계처분으로서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위반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공무원이 예비군동원훈련도중 2시간 30분간 군무이탈하여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기강확립의 행정목적을 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이른바 비례원칙에 어긋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대판 1983.6.28, 83누94).
<해설>
① 대학교수가 재임용․승진을 위한 평가자료(연구업적물)로서 제출한 서적들이 다른 저자의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판한 것임이 판명된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대판 2002.5.28, 2000두9380).
② 본 사안의 경우에는 품위유지의무는 물론 영리업무금지의무위반도 아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영리업무의 한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2.9.14, 82누46).
③ 원고가 세무공무원으로서 유부녀와 부첩관계를 맺어 동거하다가 자식까지 출산한 그 여인과의 사이에 별거에 관한 합의도 없이 동거하던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였으므로 그 여인은 자기와 그 소생아에 대한 생활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직장에까지 찾아와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때마다 그 여인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1972.10.31, 72누157).
④ 본 사안의 경우 판례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인정하였지만, 징계처분으로서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위반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공무원이 예비군동원훈련도중 2시간 30분간 군무이탈하여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기강확립의 행정목적을 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이른바 비례원칙에 어긋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대판 1983.6.28, 83누94).
16. 경찰권의 한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이 아니라 사용자 자신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② 사생활불가침의 원칙상 미성년자의 음주ㆍ흡연에 대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
③ 자신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화재가 난 경우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그리고 타인에 의해 화재가 야기된 경우 관리자는 책임을 진다.
④ 사주소불가침의 원칙에 의해 경찰관은 국립대학 교수 연구실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할 수 없다.
<해설>
① 타당. 타인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는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피관리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이 아니라 자기의 지배범위 내에서 경찰위반 상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지는 자기책임이다.
② 틀림. 개인의 사생활이라 하여도 미성년자의 음주․끽연이나 전염병의 발생과 같이 그것이 동시에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다.
③ 타당.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그 지배의 범위 안에서 그 물건으로부터 경찰위반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상태책임을 진다.
④ 타당. 사주소에는 개인의 주거용 가택뿐 아니라 회사․사무소․연구실 등도 포함된다.
정답 ②
① 타당. 타인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는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피관리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이 아니라 자기의 지배범위 내에서 경찰위반 상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지는 자기책임이다.
② 틀림. 개인의 사생활이라 하여도 미성년자의 음주․끽연이나 전염병의 발생과 같이 그것이 동시에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다.
③ 타당.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그 지배의 범위 안에서 그 물건으로부터 경찰위반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상태책임을 진다.
④ 타당. 사주소에는 개인의 주거용 가택뿐 아니라 회사․사무소․연구실 등도 포함된다.
정답 ②
☞정답 ②
<해설>
② 사생활불가침의 원칙은 사회질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개인의 사생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이므로 경찰은 사생활에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의 청소년 통행, 미성년자의 음주․흡연, AIDS환자나 법정전염병환자의 발생, 마약의 흡식, 공중이 보는 앞에서의 남녀간의 문란행위, 정신착란이나 주취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경우, 가정폭력과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③ 경찰책임은 고의․과실을 불문한다.
④ 사주소란 직접 일반공중과 접촉되지 않는 장소이므로 사인의 주택에 한정되지 않고 공장․사무소․창고․교수연구실 등 비거주건축물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특정다수인이 항상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사주소에 해당하지 않는다(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버스터미널).
<해설>
② 사생활불가침의 원칙은 사회질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개인의 사생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이므로 경찰은 사생활에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의 청소년 통행, 미성년자의 음주․흡연, AIDS환자나 법정전염병환자의 발생, 마약의 흡식, 공중이 보는 앞에서의 남녀간의 문란행위, 정신착란이나 주취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경우, 가정폭력과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③ 경찰책임은 고의․과실을 불문한다.
④ 사주소란 직접 일반공중과 접촉되지 않는 장소이므로 사인의 주택에 한정되지 않고 공장․사무소․창고․교수연구실 등 비거주건축물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특정다수인이 항상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사주소에 해당하지 않는다(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버스터미널).
17. 공물의 특허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사용은 자유롭게 사용하는 관계임에 반하여 특별사용의 일종인 특허사용은 공물의 원래의 목적을 넘어 사용하는 관계이다.
② 허가사용은 경찰상 위험방지가 허가여부의 기준이 되고 사용기간이 비교적 단기인데 반하여, 특허사용은 적극적 복리목적 실현이 기준이 되며 사용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다.
③ 하천부지 점용허가, 도로 전신주 설치는 특허사용이다.
④ 수산업법상 입어권은 특허사용이다.
<해설>
① 타당.
② 타당.
③ 타당.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40조), 하천부지 또는 하천의 점용허가(하천법 제25조), 공유수면의 점용허가(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등은 특허사용에 해당한다. 특허사용은 도로에 전주를 세우고 수도관․하수관 등을 매설하거나 또는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유수를 인용하는 것 등과 같이 대체로 공물의 계속적 사용이라는 점에서 일시적 사용관계인 허가사용과 다르다.
④ 틀림. 어업권이 수산업법상 특허사용이고, 입어권은 관습법상의 특별사용이다.
정답 ④
① 타당.
② 타당.
③ 타당.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40조), 하천부지 또는 하천의 점용허가(하천법 제25조), 공유수면의 점용허가(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등은 특허사용에 해당한다. 특허사용은 도로에 전주를 세우고 수도관․하수관 등을 매설하거나 또는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유수를 인용하는 것 등과 같이 대체로 공물의 계속적 사용이라는 점에서 일시적 사용관계인 허가사용과 다르다.
④ 틀림. 어업권이 수산업법상 특허사용이고, 입어권은 관습법상의 특별사용이다.
정답 ④
☞정답 ④
<해설>
④ 입어권은 관습법상의 특별사용이다.
<해설>
④ 입어권은 관습법상의 특별사용이다.
18. 공기업의 이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이용관계에 대한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공법관계설, 사법관계설 등으로 나누어지나 실제로 구별실익이 없다.
② 전화가입계약은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사법상 계약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수도료의 부과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의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은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로 보고 있다.
<해설>
① 틀림.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질에 따라 적용법규 및 적용법원리, 재판관할 및 재판절차 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
② 타당. 전화가입계약은 전화가입희망자의 가입청약과 이에 대한 전화관서의 승락에 의하여 성립하는 영조물 이용의 계약관계로서 비록 그것이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이용의 제한, 이용관계의 종료원인 등에 관하여 여러가지 법적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서울용산전화국장)가 전기통신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른 바가 없다 할 것이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82.12.28, 82누441).
③ 타당. 수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는 수도료의 부과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의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1977.2.22, 76다2517).
④ 타당. 공기업 이용관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로 보아야 한다. 법령에 명시규정이 있거나 실정법구조 전체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공법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①
① 틀림.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질에 따라 적용법규 및 적용법원리, 재판관할 및 재판절차 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
② 타당. 전화가입계약은 전화가입희망자의 가입청약과 이에 대한 전화관서의 승락에 의하여 성립하는 영조물 이용의 계약관계로서 비록 그것이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이용의 제한, 이용관계의 종료원인 등에 관하여 여러가지 법적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서울용산전화국장)가 전기통신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른 바가 없다 할 것이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82.12.28, 82누441).
③ 타당. 수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는 수도료의 부과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의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1977.2.22, 76다2517).
④ 타당. 공기업 이용관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로 보아야 한다. 법령에 명시규정이 있거나 실정법구조 전체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공법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①
☞정답 ①
<해설>
①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을 구명하는 것은 특히 공기업이용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있어서의 쟁송절차를 정하며,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법규를 모색하기 위한 실익이 있다.
② 전화가입계약은 전화가입희망자의 가입청약과 이에 대한 전화관서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영조물 이용의 계약관계로서 비록 그것이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이용의 제한, 이용관계의 종료원인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서울 용산전화국장)가 전기통신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른 바가 없다 할 것이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82.12.28, 82누441).
③ 수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는 수도료의 부과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의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1977.2.22, 76다2517).
④ 공기업은 비권력작용으로서 사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대판 1982.12.28, 82누441. 전화이용관계;대판 1971.12.28, 71다2434. 철도이용관계)이다. 다만, 실정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강제집행, 행정쟁송) 성질상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공법관계이다.
<해설>
①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을 구명하는 것은 특히 공기업이용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있어서의 쟁송절차를 정하며,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법규를 모색하기 위한 실익이 있다.
② 전화가입계약은 전화가입희망자의 가입청약과 이에 대한 전화관서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영조물 이용의 계약관계로서 비록 그것이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이용의 제한, 이용관계의 종료원인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서울 용산전화국장)가 전기통신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른 바가 없다 할 것이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82.12.28, 82누441).
③ 수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는 수도료의 부과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의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1977.2.22, 76다2517).
④ 공기업은 비권력작용으로서 사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대판 1982.12.28, 82누441. 전화이용관계;대판 1971.12.28, 71다2434. 철도이용관계)이다. 다만, 실정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강제집행, 행정쟁송) 성질상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공법관계이다.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환매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매권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다.
②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정되며 그 이외의 권리 및 물건은 환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③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④ 환매권의 행사방법은 환매권자의 환매요구와 행정청의 동의로 이뤄지며 이 때 환매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해설>
① 타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② 타당. 동법 제91조 제1항.
③ 타당. 동법 제91조 제2항.
④ 틀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다(대판 1993.8.24, 93다22241;헌재 1994.2.24, 92헌마283).
정답 ④
① 타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② 타당. 동법 제91조 제1항.
③ 타당. 동법 제91조 제2항.
④ 틀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다(대판 1993.8.24, 93다22241;헌재 1994.2.24, 92헌마283).
정답 ④
☞정답 ④
<해설>
④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형성권의 일종이다(김성수, 박균성, 유상현, 홍정선).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거나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된다(대판 2000.11.28, 99두3416).
<해설>
④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형성권의 일종이다(김성수, 박균성, 유상현, 홍정선).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거나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된다(대판 2000.11.28, 99두3416).
20.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조세부과는 국가 등의 재력취득을 위한 권력행위이다.
③ 조세부과는 일반국민에게 그 자력(資力)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조세부과권은 국가나 지자체에 있다.
<해설>
① 틀림.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고 규정함고 동시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 등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까지도 모두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자에 한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타당. 조세의 부과처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력(수입)의 취득을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무상의 금전부담으로서 권력행위이다.
③ 타당. 납세의 의무 역시 국민의 자력에 따라서 공평ㆍ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헌재 1994.7.29, 92헌바49ㆍ52).
④ 타당. 국세의 과세권자는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세관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국세(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과세권을 가진다.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이들로부터 과세권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다(지방세법 제4조).
정답 ①
① 틀림.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고 규정함고 동시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 등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까지도 모두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자에 한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타당. 조세의 부과처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력(수입)의 취득을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무상의 금전부담으로서 권력행위이다.
③ 타당. 납세의 의무 역시 국민의 자력에 따라서 공평ㆍ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헌재 1994.7.29, 92헌바49ㆍ52).
④ 타당. 국세의 과세권자는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세관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국세(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과세권을 가진다.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이들로부터 과세권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다(지방세법 제4조).
정답 ①
☞정답 ①
<해설>
복원이 다소 부정확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일단 주어진 지문으로 해설한다. ①④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객체는 그들의 과세권에 복종하는 자(국민이나 주민). 따라서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에 하는 경비부과는 조세가 아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비에 충당할 재력취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벌금․과태료와 같이 직접적으로는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벌과금과 구별된다.
<해설>
복원이 다소 부정확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일단 주어진 지문으로 해설한다. ①④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객체는 그들의 과세권에 복종하는 자(국민이나 주민). 따라서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에 하는 경비부과는 조세가 아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비에 충당할 재력취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벌금․과태료와 같이 직접적으로는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벌과금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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