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의해서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적인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
②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내용의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관이다.
③ 철회권의 유보는 일정한 사실의 발생시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④ 음식점 영업허가를 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위생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경우는 부담에 해당한다.
⑤ 부관은 그 자체로서 특정한 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어떤 경우에도 독립하여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1. 해설)
부관만을 본체인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적어도 부담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쟁송이 가능하다는 것에 학설과 판례가 사실상 일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⑤와 같이 말하기는 곤란하다.

답 ⑤

2.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② 행정상 확약
③ 행정계획의 변경
④ 공법상 계약
⑤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


2. 해설)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영역으로 종래 ①②③④ 등이 열거되어 온 것과 부관으로서의 부담의 한계에 관하여는 주로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들어져 온 점을 고려할 때, 답은 ⑤를 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부담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다면 출제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답 ⑤

3. 다음 중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에 의한 법의 제정작용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② 다른 행정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정행위에서 다른 행정청의 동의가 행정행위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그 자체도 행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행정행위는 법적인 규율행위이나 사실행위라도 수인의무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에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④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행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⑤ 행정청에 의하여 의도된 이상 자동기계에 의하여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발급되거나 결정되는 행위도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


3. 해설)
②의 경우에 있어 다른 행정청의 동의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의 하나가 되어 그를 거치지 않았을 때 행정행위의 하자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다른 행정청의 동의 그 자체를 행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답 ②

4. 다음 중 행정벌의 과벌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형벌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을 병과할 경우 이중 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과태료를 1차적으로 주무행정관청에서 직접 부과ㆍ징수하는 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주무행정관청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 이다.
④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의 적용을 받아 다시 소추할 수 없다.
⑤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통고처분 자체는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므로 통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해설)
실정법이 과태료를 1차적으로 주무관청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청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아울러 「건축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판 1995.7.28, 95누2623 참조.

답 ③

5.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료제공적 행정계획은 단순히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므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②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법령상의 승인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집중효라 하고, 이는 계획결정확정으로 인하여 인ㆍ허가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대체효라고 도 한다.
③ 집중효제도는 신속한 행정계획을 수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행정계획의 계획확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④ 집중효가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개별법률상의 인ㆍ허가사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판례에 따르면 인ㆍ허가 의제시에는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을 쟁송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5. 해설)
행정계획의 효력으로서의 집중효는 개별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답 ③

6.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도 감독청의 승인과 인가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② 공법상 계약 중에는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여부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③ 공법상 계약에서 사인인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④ 공법상 계약도 법률의 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된다.
⑤ 행정주체 상호간에도 사무의 위탁 등으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 해설)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답 ①

7.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견제출절차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로서 보호된다.
②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판례는 법령상 확정된 의무부과의 경우에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④ 당사자는 구술로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해설) 법령상 확정된 의무부과의 경우에도 의견제출의 기회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답 ③

8. 다음 중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의한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이 있어야 제정이 가능하다.
② 처벌법규의 위임은 일반 법률사항보다 더욱 제한을 받는다.
③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폐지에 의해 소멸된다.
④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도 허용된다.
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로만 정할 수 있고 하위규범에 위임할 수 없다는 국회입법사항의 위임금지의 원칙과 맥락을 같이한다.


8. 해설) ②③④⑤가 의문의 여지없이 맞는 지문임을 고려하면 답은 ①을 택하여야 할 것인바, ①의 지문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가 법규명령에 관한 것을 묻고 있는데,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가능하나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이도 제정이 가능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률’ 부분도 ‘상위법령’이란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답 ①

9. 다음은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대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갑 : 어제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행정법의 법원으로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고,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고...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을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 을 : 우리 헌법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규정에 의한다면,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생각해.
(다) 병 :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국제법규인 만큼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이는 국제법규가 국내법으로의 수용은 가능하지 않다고 봐.
(라) 을 : 그건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 도에서 제정한 우수농산물을 이용하여 학교급식을 하자는 조례안이 효력이 없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GATT 위반이라는 거였지?
(마) 갑 : 맞아. 나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 학교급식을 순수 국내 우수농산물만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는 거였어. 그러니 GATT도 우리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① (나)
② (다)
③ (라)
④ (라), (마)
⑤ (나), (라), (마)


9. 해설)
헌법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의해서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도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 가 틀렷다.

답 ②

10. 다음 <보기> 중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ㄱ.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무료가 아닌 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행정행위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ㄴ.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을 말하며, ‘행정행위의 잠정적 통용력’이라고도 한다.
ㄷ.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로는 법적안정성설, 국가권위설, 자기확인설 등이 있다.
ㄹ. 현행법상 공정력을 인정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 및 집행부정지원칙에 관한 규정이 공정력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ㅁ.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ㅁ
⑤ 없음


10. 해설)
공정력에 관한 보기의 지문들은 모두 맞는 지문들이다.

답 ⑤

11. 다음 중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의회에 의한 통제로는, 법규명령의 성립ㆍ발효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권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방법에 의한 통제인  직접적 통제와 의회가 법규명령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 간접적 통제가 있다.
② 사법적 통제에 있어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 등’에 의하지 않는 일반적인 법규명령에 대해서도 규범통제를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법령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 그 법령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절차는 존 재하지 아니하므로 바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④ 행정적 통제수단으로는, 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같은 행정감독권에 의한 통제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규명령을 발하도록 하는 절차적 통제가 있다.
⑤ 오늘날에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법규명령을 통제하는 것도 가능하며,이를 국민에 의한 통제라고도 한다.


11. 해설)
우리나라의 헌법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제107조 제2항)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그의 위헌․위법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그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 다루어 질 뿐이며, 법규명령의 효력을 독립하여 소송의 방식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답 ②

12. 다음 중 허가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허가의 효과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함에 그치고, 배타적이거나 독점적 권리 또는 능력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 허가는 그 근거가 된 법령에 의한 금지를 해제할 뿐이고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음이 일반적이다.
(다) 허가의 효과는 당해 허가행정청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허가의 성질상 관할구역에 외에까지 그 효과가 미치게 된다.
(라) 허가를 받아 행하여야 할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12. 해설)
일단 (나)(다)(라)는 의문의 여지없이 맞는 설명이다. 한편 (가)의 경우 허가를 통하여 누리는 이익이 예외적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예외없이 등의’ 표현 또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면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다.

답 ④

13. 다음 중 집행적 사실행위가 아닌 것은?
① 대집행의 실행행위
② 전염병 환자의 강제격리
③ 국세체납절차에서의 재산압류행위
④ 무허가 건물의 철거
⑤ 관용차의 운전


13. 해설)
⑤가 의문의 여지없이 독립적 사실행위로서 답이 된다.

답 ⑤

14. 다음 중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의 종류는 행정청의 수리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눈다.
② 대법원은 건축주명의변경 신고의 수리거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적이익의 침해라고 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있다.
③ 대법원은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그 수리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④ 우리 「행정절차법」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는 소위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말한다.
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 이외에 일정한 실질적 요건을 신고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4. 해설)
행정절차법 제40조의 규정, 특히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등의 규정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의 행정절차법 제40조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답 ④

15. 우리 공무원제도상의 권익의 보장과 행정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고르  시오.
 (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소청이라 하며, 이는 행정심판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다) 소청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말하는바, 훈계, 권고, 내부적 결정과 같은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마)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한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① (가), (라)
② (나), (마)
③ (다), (라)
④ (다), (마)
⑤ (라), (마)


15. 해설)
(다)(마)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다) 훈계, 권고, 내부적 결정 등은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마)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한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답 ④

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로 타당한 것은?
① 해당 처분을 신청한 때
② 부작위시
③ 소제기시
④ 판결시
⑤ 제소기간 도과시


16.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판결시가 된다.

답 ④

17.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기술로 타당한 것은?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행정소송의 대상은 된다.
②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판례는 공중보건의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④ 토지수용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협의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의무이행심판보다는 취소심판으로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적당하다.


17. 해설)
②③④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틀렸다. 즉, ②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서도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국세기본법 등), 재결자체에 있는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③④ 공붕보건의사채용계약과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는 공법상 계약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공“늡?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며, ⑤ 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은 의무이행심판이다.

답 ①

18. 다음 <보기> 안의 이것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것은 예컨대, 토지수용재결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주체가 사인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불법 점유된 토지를 반환받고자 할 때와 같이 기존의 행정구제방식인 손해배상이나 행정쟁송으로는 권익구제가 어려운 경우,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다.
① 이것은 종래 행정청의 정당한 권원 없는 행위로 인해 사인의 물권적 지배권이 침해된 경우에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비재산적 침해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② 이것은 위법한 즉시강제로 위법한 권리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③ 이것의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④ 이것이 청구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며,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는 경우에 성립한다.
⑤ 이것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는 법률상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명예 등 비재산적 가치도 포함될 수 있다.


18. 해설)
우선 보기상의 이것이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행정주체의 고의․과실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④가 틀렸다.

답 ④

19. 행정상 처분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법」이나「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정의인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서 ‘공권력’이란 권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건축허가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를 사유로 들고 있는 경우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도 행정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중위생업에 대해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⑤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계획중인 건설부지가 적합한지 여부 등 을 승인하는 부지사전사용승인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19. 해설)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대판 2004.10.15, 2003두6573)라는 판지에서 보듯이 ②번 지문과 같은 경우 건축부동의 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건축불허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쟁송에서 소방서장의 부동의사유에 관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답 ②

20. 국회 소속의 통근버스에 의해 부상을 당한 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피고는?
① 국회의장
② 국회사무총장
③ 대통령
④ 법무부장관
⑤ 국가


20. 해설)
설문의 경우 국가배상책임자가 국가가 되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 피고 역시 국가가 된다.

답 ⑤

21.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기술로 타당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이 입법작용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보여지면 족하고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었다거나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 봉사원을 선정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였다면 ‘교통할아버지’는 「국가배상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한다.
(라)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한 경우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어느 한 견해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이었다면 그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21. 해설)
(가)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판 1997.6.13, 96다56115,
(라)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판 1997.7.11, 97다7608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나)는 대판 1995.4.21, 93다 14240, (다)는 대판 2001.1.5, 98다39060의 내용으로 타당하다.

답 ③

22. 다음 중 행정관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노동위원회
② 행정심판위원회
③ 금융감독위원회
④ 세무서장
⑤ 토지수용위원회


22. 해설)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답 ②

23. 다음 중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물에는 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 등이 있다.
② 국유재산이 모두 공물인 것은 아니지만, 공물은 모두 국유재산이다.
③ 공용지정은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어떤 물건이 특별한 공적목적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공법상의 이용규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적 행위이다.
④ 공물은 원칙적으로 시효에 의한 취득이 제한된다.
⑤ 자연공물의 경우에도 묵시적이라도 공용폐지가 있어야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3. 해설)
공물에는 국유공물이외에 사유공물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②가 답이 된다. 한편 ⑤에 관하여는 대판 1995.11.14, 94다42877 참조.

답 ②

24. 다음 중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에 침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들을 미리 예측ㆍ평가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주민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서는 관할 행정청이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 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정도에 따라 그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달리 판단하고 있다.
⑤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24. 해설)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 5조 참조). 한편 ②에 관하여는 「납골당설치허가처분의 허가조건을 성취하거나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근거 법규는 납골당설치허가처분에 대한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이고, 그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대판 2004.12.9,  2003두12073,

④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대판 2006.3.16, 2006두330 참조.

답 ③

25. 다음 중 공용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ㆍ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와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한다.
③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인정된다.
④ 환지처분은 환지교부와 환지청산을 내용으로 한다.
⑤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에 대신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25. 해설)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장래에 있을 환지처분에 종래의 토지에 대한 환지를 미리 지정해 놓는 것일 뿐이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다.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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