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14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보상금 지금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물보상의 원칙
② 개인별보상의 원칙
③ 사전보상의 원칙
④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해설] 정답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62조 (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 (현금보상 등)
①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4조 (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 (일괄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안에 보상시기를 달리 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
②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위촉권
③ 심판청구사건의 심리회부의무
④ 집행정지결정권


[해설] 정답 ①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재결청의 권한
 ⓐ 재결권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위촉권(제6조 제4․5항)
 ⓒ 집행정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권(제21조)
 ⓓ 사정재결권(제33조)

㉡재결청의 의무
 ⓐ 행정심판위원회에의 심리회부의무(제22조 제1항)
 ⓑ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 상대방에게의 심판청구통지의무(제22조 제2항)
 ⓒ 재결 후의 증거서류 등 증거자료원본의 반환의무(제40조)
 ⓓ 당사자에게 재결서정본의 송달의무(제38조 제1항)

3. 다음 글의 (   )안에 들어갈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판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   )을/를 부과할 수 있다.
① 가산금
② 부당이득세
③ 과징금
④ 이행강제금


[해설] 정답 ③ 변형된 과징금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인․허가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정지를 명할 일정한 위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고객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그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행정제재금을 말한다.

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②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④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해설] 정답 ① 국제기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③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대법원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 10. 25, 96다31307).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인정되면 의회의 입법절차 없이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④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불문법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조리는 최후의 법원으로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5.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무면허운전자로 취급한다.
④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게도 미친다.


[해설] 정답 ③ 공정력과 관련된 선결문제이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원에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자로 취급할 수 없다.

①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경미한 취소사유에 인정되는 것이다.

② 공정력을 과거에는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으로 이해하여 공정력이 입증책임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잠정적인 유효성을 추정하는 효력으로 이해하여 입증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미친다.

6.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및 설비 등을 의미한다.
②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권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도로나 하천과 달리 경찰견은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이, 관리에 흠이 있다고 보았다.


[해설]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행정목적에 제공하는 유체물로서 학문상 공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영조물은 물건의 집합체인 공공시설(예: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관공서청사, 국․공립학교 校舍)과 인공공물(예 도로, 공원), 자연공물(예: 하천, 해변)을 포함하며, 공작물에 한하지 않고 자동차, 항공기, 동물(예: 경찰견, 경찰마) 등의 동산도 포함된다. 국가의 소유물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1995. 1. 24, 94다45302).

④ 매향리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대판 2004. 3. 12, 2002다14242).

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②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③ 기속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정답 ④ 부담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주된 행위와는 독립된 하명으로서 그 자체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행위성이 인정되나, 부담 이외의 부관은 그 자체로서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해제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③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공공조합의 설립행위도 공법상 계약이다.
③ 공법상 계약의 체결, 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본다.
④ 판례는 고궁안내원의 채용계약을 공법상계약이라고 본다.


[해설] 정답 ③ 공법상 계약도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국가배상도 가능하며 실무상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①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

② 공공조합 설립행위는 단체 설립행위로서 공법상 합동행위이다.

④ 판례는 고궁안내원의 채용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대판 1996. 1. 23 95다5808).

9. 행정법상 거부처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③ 거부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유효기간 만료 후 제기한 투전기업소갱신허가신청을 거부한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적법하다.


[해설] 정답 ④ 투전기업소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또는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로서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피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1992. 2. 13, 91두47).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 11. 28 2003두674).

②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84. 10. 23, 84누227;대판 2003. 9. 23, 2001두10936).

③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10.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행정대집행에서 영장에 의한 통지는 단순한 사실상의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③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옳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
④ 행정지도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③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대판 1983.7.26, 82누420).

①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의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대판 1994. 11. 11 93누19375).

② 행정대집행에서의 영장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④ 국가배상에서의 직무행위는 광의설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므로 권력적 작용 뿐만 아니라 비권력적인 행정지도역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11. 취소판결의 효력 가운데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① 기속력
② 공정력
③ 기판력
④ 형성력


[해설] 정답 ③ 형력이란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이러한 형성력은 당해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치는데 이를 대세효 또는 취소판결의 제3자효라고 한다(제29조 제1항). 따라서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제31조)를 규정하고 있다.

12.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상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② 확약을 행정행위로 인정하여야 확약 위반 시에 신뢰보호원칙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③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절차가 규율되지는 않는다.
④ 사정변경 발생시에 그 구속력이 배제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확약을 행정행위성 여부는 행정쟁송의 대상 여부의 문제이므로 확약의 행정행위성 여부와 상관 없이 신뢰보호원칙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① 판례는 어업권면허처분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성질은 강학상 확약이며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대판 1995.1.20, 94누6529).

③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대판 1996.8.20, 95누10877).

13. 허가업의 식품접객업자가 행정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① 집행벌
② 행정상 강제징수
③ 직접강제
④ 행정상 즉시강제


[해설] 정답 ③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제62조 (폐쇄조치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때 또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등의 부착
3. 당해 영업소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14. 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 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② 명령적 행정행위의 수명자가 하명에 의하여 과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이 강제되거나 또는 행정상 제재가 부과된다.
③ 공법상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행위이다.
④ 명령적 행정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 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


[해설] 정답 ② 명령적 행정행위는 수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이행이 강제되거나 행정상 제재가 부과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① 형성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③ 공법상 대리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법정대리이다.
④ 명령적 행정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로 나누어진다.

15.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②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계약에 한한다.
③ 사법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④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더라도 인가가 있은 후에는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① 인가는 보충행위로서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인가의 대상인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②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계약 뿐만 아니라 정관변경 인가와 같은 행위로 대상이 된다.

③ 인가의 대상은 공법상 행위(도시개발조합설립인가)와 사법상 행위(외국인 토지취득 인가) 모두가 대상이 된다.

④ 인가로 인하여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가 후에도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장불심임결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정보공개의 문서는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④ 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② 재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므로 재량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판 2001. 2. 9 98두17593).

①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4. 10. 11 94두23).

③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④ 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재결 2003. 6. 26 2002헌가14).

17.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②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영업재개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④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해설] 정답 ④ 정답 건축법상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는 수리는 요하는 행위요건적 신고이다(대판 1992. 3. 31 91누4911).

①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는 철회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

②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행위의 격식화를 특색으로 하는 공법행위에 당연히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공법행위인 영업재개업신고에 민법 제107조는 적용될 수 없다(대판 1978. 7. 25 76누276).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명확성과 신속한 확정이 요구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는 생존한 자의 정보만이 아니고 사망한 자의 정보 또한 포함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조약 기타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화일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9>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등을 할 수 있다(동법 제21조).

19.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집행을 결정하는 대집행 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에 한정되며 감독청은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이 적절할 수단이 될 수 있다.
③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과 대집행절차 사이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위법한 대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것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해설] 정답 ②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8. 10 23 97누157).

① 대집행의 주체는 처분청이며 감독청은 될 수 없다.

③ 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대집행절차 상호간에는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당연무효가 아닌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④ 대집행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대집행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으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20.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설과 판례는 행정정보공개의 헌법상 근거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의 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당해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
③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① 통설과 판례는 행정정보공개의 헌법상 근거를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알권리에서 찾고 있다.
②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5조 제1항).
④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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