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20일에 시행한 울산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지방재정법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③ 계속비
④ 명시이월비
⑤ 국고채무부담행위
(답) ⑤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아니고 채무부담행위라야 맞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는 예산의 내용을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③ 계속비 ④ 명시이월비 ⑤ 채무부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아니고 채무부담행위라야 맞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는 예산의 내용을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③ 계속비 ④ 명시이월비 ⑤ 채무부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 2】 정책평가의 유형에서 과정평가를 통해 심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집행계획의 타당성
② 사업수행절차의 적법성
③ 행정서비스의 외부효과
④ 정책집행자들의 만족도
⑤ 조직화의 적절성
(답) ③
① 집행계획의 타당성 ② 사업수행절차의 적법성 ④ 정책집행자들의 만족도 ⑤ 집행을 위한 조직화의 적절성 등은 모두 과정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③의 정책이나 서비스의 효과(내부효과 및 외부효과, 정(正)의 효과 및 부(負)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총괄평가에서 심사하는 것이다.
① 집행계획의 타당성 ② 사업수행절차의 적법성 ④ 정책집행자들의 만족도 ⑤ 집행을 위한 조직화의 적절성 등은 모두 과정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③의 정책이나 서비스의 효과(내부효과 및 외부효과, 정(正)의 효과 및 부(負)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총괄평가에서 심사하는 것이다.
【문 3】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수정)
① 계획과 예산의 유기적 통합 결여
② 예산단가의 비현실성
③ 예산금액의 전년도 답습주의
④ 각 부처 예산요구의 가공성
⑤ 예산액 배분의 비합리성
(답) ①
우리나라는 계획과 예산의 도치가 문제점이다. 기획과 예산의 담당기구가 기획재정부로 일원화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볼 때 양자의 유기적 통합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머지는 모두 우리나라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는 계획과 예산의 도치가 문제점이다. 기획과 예산의 담당기구가 기획재정부로 일원화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볼 때 양자의 유기적 통합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머지는 모두 우리나라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이다.
【문 4】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② 임기는 3년이다.
③ 위원은 5명이다.
④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1차 연임이 가능하다.
(답) ③
위원은 위원장 1인, 상임 1인, 비상임위원 5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위원장 1인, 상임 1인, 비상임위원 5인 이내로 구성된다.
【문 5】 다음 중 행정참여(행정책임?)의 일반적인 보장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대통령의 임면권 향상
②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의 확보
③ 행정에의 시민참여
④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심사분석
⑤ 행정담당관제도의 도입·활용
(답) ⑤
행정담당관제도는 막료제도로서 행정업무의 기획,조정,개선,지원,자문이 주목적이지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통제가 목적은 아니다. ①④는 내부통제, ②③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행정담당관제도는 막료제도로서 행정업무의 기획,조정,개선,지원,자문이 주목적이지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통제가 목적은 아니다. ①④는 내부통제, ②③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문 6】 전자정부를 이용한 대민서비스가 아닌 것은?
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② 행정정보 공개
③ 전자적 민원처리
④ 전자조달
⑤ 전자납세
(답) 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정부내부적으로 행정기관간에 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 행정의 민주성을 위한 대민서비스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는다.
<정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1998년 제정, 2001 폐지 → 전자정부법으로 통합) 제1조 :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공동이용’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에 의하거나 디스켓·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의하여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정부내부적으로 행정기관간에 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 행정의 민주성을 위한 대민서비스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는다.
<정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1998년 제정, 2001 폐지 → 전자정부법으로 통합) 제1조 :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공동이용’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에 의하거나 디스켓·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의하여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 7】 다음 중 정책문제의 특성을 바르게 기술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정책문제의 인공성
② 정책문제의 동태성
③ 정책문제의 상호관련성
④ 정책문제의 객관성
⑤ 정책문제의 상호주관성
(답) ④
정책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이 개입되는 동태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반드시 객관적·합리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정책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이 개입되는 동태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반드시 객관적·합리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문 8】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인 것은?
① 울산광역시청
② 울산시 시의회
③ 울산시 교육청
④ 울산시 교육위원회
⑤ 울산시 울주군
(답) ⑤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안에 있는 유일한 ‘군’ 형태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한다. ①은 자치단체 집행기관, ②는 자치단체 의결기관, ③은 교육자치 집행기관, ④는 교육자치 의결기관이다.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안에 있는 유일한 ‘군’ 형태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한다. ①은 자치단체 집행기관, ②는 자치단체 의결기관, ③은 교육자치 집행기관, ④는 교육자치 의결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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