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부작위에 의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④ 법익침해를 승낙하면 법익침해 이전에 승낙을 철회하더라도 철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문  2. 형법상 과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은 형법상 하나의 과실로 동일하게 평가된다.
ㄴ.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의 내용은 명백하고 명료할 필요가 없다.
ㄷ. 중과실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가 큰 경우를 가리킨다.
ㄹ. 결과반가치에서는 과실범을 고의범과 구별할 수 없으며, 양자는 행위반가치에 의해서만 구별이 가능하다.
ㅁ. 과실범의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원리로는 허용된 위험의 원리와 신뢰의 원칙 등이 있다.
ㅂ. 분업적 공동작업에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분업관계가 존재함으로 족하다.
ㅅ. 허용된 위험의 원리는 사회상당성(社會相當性) 원리의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ㅇ. 신뢰의 원칙은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① ㄱ, ㄹ, ㅇ
② ㄴ, ㄷ, ㅂ
③ ㄴ, ㅁ, ㅅ
④ ㄷ, ㅂ, ㅇ


문  3. 판례에 의할 때 강요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②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선원으로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자가 월선하자고 상의하여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북한 관헌의 물음에 답하여 일정 사실을 제공한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④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 도일(渡日)하여 조총련 간부들의 감시 내지 감금 하에 강요에 못 이겨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문  4. 甲, 乙, 丙은 강도를 공모하고 등산용 칼을 휴대하여 강도를 실행하던 중,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피해자를 甲이 고의로 살해하였는데, 乙, 丙은 살인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판례에 의할 때 甲, 乙, 丙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강도살인죄, 乙, 丙은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이다.
② 甲, 乙, 丙은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다.
③ 甲, 乙, 丙은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이다.
④ 甲은 강도살인죄, 乙, 丙은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이다.


문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경험이 있는 16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후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간 경우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74세를 넘긴 피고인이 종중원들, 마을 주민들 10여명, 지적공사 직원 3명이 모여 있는데 나타나서 혼자 측량을 반대하며 소리 지르고 시비를 건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검사가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는데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피의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②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데, 이 때 18세 미만 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③ 형사 미성년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④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무능력자이므로 형벌, 보안처분, 보호처분 등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문  7.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로 절도의 결과를 발생시켰고, 乙은 절도의 고의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② 구성요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죄의 미수책임을 진다.
③ 죄질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무죄이지만, 乙은 절도죄의 미수책임을 진다.
④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 乙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문  8. 판례에 의할 때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지만, 아직 인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②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능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 따라서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문  9. 실체적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② 컴퓨터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로 인해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제1범죄행위는 약식명령을 받은 제2범죄행위와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③ 경합관계에 있는 협박죄(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와 강간죄(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은 1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경합관계에 있는 A죄와 B죄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은 甲은 형집행 2년 후에 A죄에 대해 사면을 받았고, 이에 따라 B죄에 대해 다시 정해진 형이 징역 3년 6월인 경우에, 甲이 집행 받아야 할 형은 1년 6월이다.


문 10. 자수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52조는 자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 및 모해위증죄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서는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에 의해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②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형법 제90조 제1항(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예비․음모)의 단서에서는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라는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선거법 제262조는 자수가 범죄발견에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형의 필요적 면제를 규정한 것이므로 범행이 발각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이후에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하여도 공직선거법상의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문 11.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②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한국인 甲이 일본에서 절도죄를 범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집행 받고 귀국한 경우, 한국법원은 甲에게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④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경중에 변화가 없을 때에는 구법인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 12. 판례에 의할 때 허위사실의 신고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①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숨기고 돈을 변제하지 않으니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경우
② 횡령의 범죄사실을 합동절도의 범죄로 고소한 경우
③ 상해정도를 과장하여 고소한 경우
④ 친고죄인 강간죄를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경우


문 13.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식비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한 경우에도 뇌물성에는 영향이 없다.
②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한다.
③ 수뢰죄와 증뢰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④ 대가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근소하거나 규모가 작으면 뇌물성이 부정된다.


문 14. 다음 각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②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법정형을 말한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사실 자체가 없어진다.
④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재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 15.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 위반행위에 있어서, 그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② 절도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공범도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춘 경우에는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이는 행위자가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사전 또는 사후의 행위에 의하여 형벌의 가중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


문 16. 甲은 乙의 가방에서 현금 50만원과 시계를 훔쳤다. 그런데 그 현금은 행사할 목적으로 乙이 위조한 것이며 시계는 乙이 丙으로부터 절취한 것이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위조통화인 정을 모르고 절취한 경우에도 위조통화취득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위조통화를 훔친 행위가 반드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장물죄의 본질에 관한 유지설에 의하면 甲의 시계 절취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
④ 乙이 위조한 통화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행위는 위조통화행사죄에 해당한다.


문 17.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로 하여금 제3자인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丙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고, 乙은 丙의 건물을 매입하여 丙으로부터 乙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다. 그 후 乙은 자신의 사업이 실패하게 되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 사안에서 乙의 죄책을 설명하는 학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丙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丙에게 남기 때문에, 乙의 죄책은 丙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② 乙의 행위는 신탁자인 甲에 대한 사실상의 신임관계를 배반한 경우가 되므로, 乙의 죄책은 甲에 대한 배임죄가 된다.
③ 甲과 乙 사이는 불법원인위탁관계가 되므로 乙의 죄책은 甲에 대한 횡령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④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및 물권변동은 유효하므로 乙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乙의 죄책으로 횡령죄의 성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 18. 다음 중 임의적 감면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피해자의 술잔에 농약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사망하게 한 경우
② 피해자 외 2인이 깨진 병과 벽돌 등 흉기를 사용하여 집단구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곡괭이 자루를 마구 휘두른 결과 피해자가 머리 뒷부분을 맞고 사망한 경우
③ 친구가 훔쳐온 물건이 자신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보관해 준 경우
④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


문 19. 甲은 살해할 의도로 乙을 구타하였고, 구타 후 乙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 甲은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乙을 야산에 매장하였다. 그런데 乙은 구타로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매장행위에 의하여 질식사하였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과관계 착오설은 甲의 행위에서 인과관계의 착오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보아 甲에게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
② 계획실현설은 의도한 사실이 결국 실현되었다고 보아 甲에게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
③ 개괄적 고의설은 구타행위와 매장행위를 각각 다른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지만, 위 두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묶어서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 甲에게 살인기수죄를 인정한다.
④ 미수설은 구타행위와 매장행위의 고의가 각각 다른 이상 양자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고 한다.


문 20.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발된 침해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두고 목적에 의한 도발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오상과잉방위에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③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한가에 관해서는 필요설과 불요설이 대립되고 있다.
④ 피해자의 승낙에서의 승낙능력은 피해자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의미하므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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