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7일에 시행한 선관위 7급 공무원 시험 및 지방직 7급 공무원 2차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이사업자에게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부관을 붙였다면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 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③ 행정규제기본법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있다.


정답 ③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이의 반대급부사이에는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에는 규정이 없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에는 비례원칙에 대한 내용은 있다.

문  2.행정작용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②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취소 및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정답 ④
우리의 경우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변경 · 보장 · 집행 · 유지 · 경과조치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폐기물처리업법상의 허가의 실질적인 전제가 되는 계획변경청구권”(대판 2003. 9. 23, 2001두10936)과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계획입안권”(대판 2004. 4. 28, 2003두1806)은 인정된다.

문  3.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우에 따라서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통설은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를 행정권에게 선험적인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데에 둔다.
③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행정행 위에 인정되는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철거명령의 위법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미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 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다.


정답 ③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쟁송절차를 통해서 취소가 되면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행위 성립되지 않는다.

① 무효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공정력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행정정책설로서 능률행정과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서 행정행위의 본질적 측면과 상관없이 효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④ 행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선결문제는 행정행위의 위법문제라서 공정력과 무관하므로 행정행위효력과 무관하게 위법여부를 수소법원은 심사할 수 있다.

문  4.강학상의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주체가 출원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② 일반적으로 인가의 기본행위는 공법적 성질을 갖는 것에 한한다.
③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인가처분만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④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인 가처분이 근거조항상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사업시행인가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③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에 대한 무효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① 수정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인가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사법적, 공법적인 내용 모두에 해당된다.

④“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작성한 경우 이러한 하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작성행위의 하자이고, 이에 대한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그 근거 조항인 위 법 제28조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은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0. 선고 2007두1669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문  5.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에서는 원래의 부관보다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충행위인 인가에 대하여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정변경에 의한 부관의 사후변경은 부가된 부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정답 ②

①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서 불이익한 부관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정변경 시 필요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부담 ·행정행위 당시의 유보 · 법률의 규정 · 상대방의 동의의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적 근거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문  6.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본래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만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②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리는 형사사법권에 대한 것이며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현행 행정절차법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대상기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도 포함된다.


정답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이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후략(헌재 1992. 12. 24, 92헌가8)

③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문  7.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 도의 폐지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② 판례는 소위 ‘처분적(또는 조치적) 조례’에 대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③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하위법규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판례는 ‘고시(告示)’형식의 법규명령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①
법규명령은 위임명령이든, 집행명령이든 상위법이 폐지되면 당연 실효된다.

② 두밀분교폐교에관한조례(대판 1996. 9. 20, 95누8003) 등에서 인정되었다.

③ 헌재결 1996. 2. 29, 94헌마213
④ 상공부장관의 수입선 다변화 품목지정 · 고시(대판 1993. 11. 23. 93도662)등에서 인정되었다.

문  8.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는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결합되어 행하여질 수 없다고 본다.
② 건축허가가 취소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장 등은 건축법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기속행위이다.


정답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1장의 계고서로서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에 의해 미리 한 계고처분이 가능하다(대판 1992. 6. 12, 91누3564)

② 건축법상의 공급거부규정은 삭제 되었다.

④ 공정저래위원회의 독정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처분의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이다(대판 2002. 9. 24, 2000두1713)

문  9.현행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④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법 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①
행정조사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 검사 ·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 10.행정상의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본래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논의되었다.
② 이른바 분리이론에 의하면, 보상규정을 갖춘 재산권침해(개입)만이 헌법 제23조 제3항상의 공용수용․사용․제한 (공용침해)에 해당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본다.
④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다.


정답 ②
분리이론은 보상규정이 입법자에 의하여 규정되는 경우에만 특별한 희생이 된다.

①수용유사적 침해는 재산적 침해가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 지나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이다.

③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보았다.

④ 하천구역편입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3. 4. 25, 2001두1369)

문 11.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그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
②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③ 처분 후 처분을 한 행정청이 폐지된 경우에는 당해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④ 피고경정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처분조례의 경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③ 처분청이나 재결청이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④ 행정소송법 제14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문 12.판례에 의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된 것으로만 짝지은 것은?
① 과세처분의 선행절차로서 세무서장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과세표준결정-미결수용자의 이송
②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 부과처분-검사의 기소처분이나 불기소처분
③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입안권자의 거부행위-건축주명의변경 신고 거부처분
④ 행정청이 식품접객업영업허가에 붙여진 영업시간의 준수를 재차 촉구하는 행위-병역처분의 자료로 군의관이 행하는 신체등위판정


정답 ③
도시계획입안권자의 거부행위(대판 2004. 4. 28, 2003두1806) -건축주명의변경신고(대판 1992. 3. 31, 91누4191)

①내부적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② 검사의 기소나 불기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촉구하는 행위는 행정지도이고, 신체등위판정은 사실행위이다.

문 13.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법상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정답 ① 판례는 고충심사의 결정은 그 자체에 의하여는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성이 없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대판 1987. 12. 8, 87누657)

문 1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임기관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상황 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위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판례는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의 처분으로 본다.
④ 위임기관은 위법 또는 부당한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 접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동법 제9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의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동법 제7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한 한시적인 사전승인이나 협의의 요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2.27. 선고 97누1105 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

④동법 제6조“(지휘·감독)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문 15.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법상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 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개별공시지가결정과는 달리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시장 등은 개별토지가격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도 다툴 수 있다.


정답 ③

① 부동산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 · 군수· 구청장은 아니다.

② 개별공시지가결정과 표준공시지가결정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④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만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 16.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그 집행이 정지된다.
②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③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질물 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① 재판상의 가압류나 가처분은 체납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 17.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를 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이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② 경찰관은 범인의 행위가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자살을 기도하는 자임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 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을 하는 자 또는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여야 한다.


정답 ② 동법 제10조의4 규정

① 대법원 1986. 1.28. 선고 85도2448에서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아니했다.

③ 재량규정이다.
④ 기속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이다.

문 18.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래 하천법에서 하천예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예정공물로서 보호하였으나, 하천법의 개정으로 하천예정 지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②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법한 의사표시는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의무 뿐만 아니라 반환의무도 부담한다.
④ 행정재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②

① 하천법 제11조<하천예정지>“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부당이득과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원상회복에 대하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68. 10. 22, 68다1317)

④ 공물은 공용폐지 없는 한 시효취득대상이 될 수 없다.

문 19.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 사전통지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에 한정된다.
② 판례는 원고적격의 확대에 부응하여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입을 (처분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처분의 사전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③ 침해적 처분시에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여 취소 를 면하기 어렵다.
④ 판례에 의하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②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은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에게 수익적 처분인 경우에는(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는 권익침해가 된다) 당사자 등에게 사전통지할 의무가 없다.

문 20.다음 중 대법원 판례와 입장이 다른 것은?
①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 하여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음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②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 있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 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 당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 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비록 객관적으로 명백하진 않지만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 ④ “...전략,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판 2006. 6. 30, 2005두1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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