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2일에 시행한 법원직(법원서기보직) 9급 공무원 시험 민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이혼시의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②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③ 성년이 된 자녀들에게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 이는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되어야 한다. 

④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2】상속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②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③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문 3】등기의 효력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더라도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②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우선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건축자가 가지는 위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③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④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문 4】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②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사실상 파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③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문 5】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④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문 6】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목법에 의한 입목은 동산이 아니다.
②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③ 부동산에 관하여는 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문 7】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③ 부동산의 특정된 부분을 2인 이상 구분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소위 상호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무효이다.

④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8】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민법에 규정된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기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④ 자신이 연대보증하여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타인이 대신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자기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서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문 9】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③ 표의자가 중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④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문10】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따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② 사단법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되었더라도 구성원이 다른 경우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③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그 정함이 있는 경우 등기하여야 한다.


【문11】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이고, 따라서 이는 그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재판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③ 소멸시효 완성 후의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문12】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②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토지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④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문13】변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②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는 변제할 수 없다.
④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문1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항변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문15】공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이다.

② 공탁자는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를 공탁원인사실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③ 민법 제487조 후단 사유로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정정도 허용된다.

④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16】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②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③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④ 연대보증채무는 부종성은 있으나 보충성은 없다.


【문17】총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②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③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한다.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문18】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②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

④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문19】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②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대리인의 일종인 법인의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문20】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는 무효이다.
②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③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④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는 혼인하지 못한다.


【문21】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 사람은?
① 무상수치인(無償受置人)
② 무상수임인(無償受任人)
③ 자(子)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는 친권자
④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의무


【문22】다음 중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혼인한 미성년자가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영업의 허락을 하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③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문23】채권자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②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공탁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자동적으로 채권자지체의 상태가 종료된다.
④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문24】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실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상계할 수 없으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④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체결일이 아닌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문25】다음 중 분할채무가 발생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보증금반환채무
②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③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
④ 수인이 공동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보증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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