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22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대법원은 승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외에 제1종 대형운전면허까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③ 대법원은 실권의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으로 보았다.

④ 평등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히 합리적인 차별사유가 없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재량권행사의 한계 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설]  ②

② 틀림.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결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재량권의 한계문제로서 사실의 정확성 판단오인, 비례원칙위반, 평등원칙위반, 부당결부 등이 있는데, 사안의 경우에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당해사안이 부당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판례]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두 종류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으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법규의 준수 또는 주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라는 공익목적 실현의 필요성이 더욱 크고, 당해 처분 중 제1종 대형 운전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본다면 상대방은 그 운전면허로 다시 승용 및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주취운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현저히 형평을 잃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부분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판  1997. 3. 11. 선고 96누15176).

① 타당. 행정절차법 제4조 참조
③ 타당. 대판 1998.4.27, 87누915

[관련판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판1988. 4. 27, 87누915).”

2.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임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함이 없이 단순한 기술적 집행만을 행하는 사인인 행정보조인과는 구별된다.

②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위임행정청이 된다.


[해설] ④

④ 틀림. 공무수탁사인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권리가 침해당한 사인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청에 포함되므로(행심법 제2조 제2항, 행소법 제2조 제2항), 공무수탁사인을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나 항고소송의 피고로 할 수 있다. (신월 행정법총론 134페이지)

[관련법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② 타당. 헌재 2007. 6. 28, 2004헌마262 참조
[관련판례]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그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즉 국가가 어떤 임무수행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당해 사무의 성격과 수행방식의 효율성 정도 및 비용, 공무원 수의 증가 또는 정부부문의 비대화 문제, 민간부문의 자본능력과 기술력의 성장 정도, 시장여건의 성숙도,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그 판단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262).”

③ 타당. 대판 1990. 3. 23, 89누4789 참조
[관련판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1990. 3. 23, 89누4789).”(신월행정법총론 137페이지)

3.  행정상 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없다.

②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당해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③ 판례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④ 법규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해설] ③

③ 틀림.
헌법재판소는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해 헌법소원을 인정한 바 있다.
[관련판례]
“(구)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 제3항 및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조가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였는데, 대통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그러한 보수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입법부작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입법부작위위헌확인)).”

② 타당.
대판 2001. 3. 9. 선고 99두5207 등 참조  (신월행정법총론 271페이지)
[관련판례]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1. 3. 9. 선고 99두5207).

④ 타당.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사건(헌재 1990. 10. 15, 89헌마178)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가 아닌 법규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대법원규칙인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신월행정법총론 282페이지).

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③ 교육부장관(행위당시)이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대학입시 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

④ 정보통신윤리위원회(행위당시)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행위당시)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는 행위는 행정소송법의 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③

③틀림.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내신성적 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9.10. 선고 94두33)

① 타당.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8.27. 선고 93누3356 )

② 타당.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④ 타당.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4397)

5.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교과서검정의 위법성을 재량심사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②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허가이다.
③ 건축법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행정청의 수리처분등 별단의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④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다.


[해설] ②

② 틀림.
특허에 해당한다(대판 1989.9.12, 88누9206 참조).
[관련판례]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일단 실효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행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면허부여와 같이 면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준공기간도과로 실효된 후에 매립공사를 완공하였다면 면허실효 후의 시공은 무면허자의 매립행위에 불과하므로 면허관청이 이에 기속을 받아 면허를 회복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대판 1989. 9. 12, 88누9206).

① 타당. 대판 1988. 11. 8, 86누618
[관련판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은 그 책을 교과용 도서로 쓰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정하는 것일 뿐 그 책을 출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나, 현행 교육제도하에서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오기, 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 제본 기타 기술적 사항에만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저술한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 여부까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위 검정에 관한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것과 동 처분과를 비교하여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또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면 동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88. 11. 8, 86누618).”

③ 타당. 대판 2000. 9. 5, 99두8800
④ 타당. 대판 1987.8.18, 86누152

6.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②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 수용대상 토지 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사이의 하자는 승계된다.

④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처분인 철거대집행 계고처분도 당연 무효이다.


[해설] ③

③ 틀림.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안이다(대판 1990.1.23. 87누947 참조) (신월행정법총론 481페이지)
[관련판례]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도시계획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선행처분인 도시계획결정이나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수립행위의 위와 같은 위법을 들어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0. 1. 23, 87누947).”

① 타당.
판례는 내용상의 하자의 경우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고(대판 1991. 5.28, 90누1359), 하자가 인정되는 시간적 한계도 두고 있어 원칙적으로 하자의 치유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다고 볼 수 있다.

② 타당.
대판 2008. 8. 21, 2007두13845참조
[관련판례]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인근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장차 어떠한 수용재결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인근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8. 8. 21, 2007두13845).”

④ 타당.
하자의 승계의 문제는 선행행위가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에 문제되며, 따라서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치된 입장이다.

7.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③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

④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법상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①
① 틀림.
처분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3.9.14. 92누4611).
[관련판례]
현행 실정법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3.9.14. 선고 92누4611).

② 타당. 대판 1995. 12. 22, 95누4636

③ 타당. 대판 1996. 5. 31, 95누10617
[관련판례]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가 관할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라고 하여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관할도지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현행 실정법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5․9․2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17조, 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 제1항,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제4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미루어 보면 현행 실정법이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관할도지사가 채용계약관계의 한 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판 1996. 5. 31, 95누10617).”
④ 타당. 공법상 계약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신월행정법총론 506페이지)

8.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대상정보와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②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실정법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알권리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알권리의 헌법상 근거를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

④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해설] ③

③ 타당.
헌재 1991.5.13.90헌마133,  헌재 1989.9.4, 88헌마22  등
[관련판례]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19조도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헌재 1991.5.13.90헌마133)

① 틀림.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지 당해 정보와의 이해관계인에 한정되지 않는다(정보공개법 제5조).

② 틀림.
헌재 1991.05.13, 90헌마133
[관련판례]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알 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것이다(헌재 1991.05.13, 90헌마133).

④ 틀림.
대판 2006. 5. 25, 2006두3049
[관련판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대판 2006. 5. 25, 2006두3049).

9.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여기서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감사원장의 감사결과가 군사2급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해설] ①

① 타당.
대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참조
[관련판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헌법 제37조의 각 취지와 행정입법으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대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②③ 틀림.
대판  2006.10.26. 선고 2006두11910 참조
[관련판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대판  2006.10.26. 선고 2006두11910).

④ 틀림.
대판 2006.11.10. 선고 2006두9351
[관련판례]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가 군사2급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06.11.10. 선고 2006두9351).

10.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에 과하는 행정법상의 제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

② 위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행정주체가 양자를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이중적제재가 되지 않는다.

③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 그 보호법익‧목적에서 차이가 있어 양자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해설] ①

① 틀림.
이행강제금은 처벌이라는 의미보다 의무이행이라는 점에 큰의미를 갖기 때문에 일종이라는 처벌이라할  과태료등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② 타당.
위반자의 시정의지를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수 있으며, 합리적 제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 제재에 해당한다 할수 없다.(헌재2004.2.26.2001헌바80.84등)

③ 타당.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할수 있다(헌재2004.2.26.2001헌바80.84등)

④ 타당.
이행강제금부과는 행정행위로서 성질을 가진다

11.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조사에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진술요구는 포함되지만 출석요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조세에 관한 사항도 행정조사의 대상에 해당한다.

④ 조사대상자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조사원의 교제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설] ②

② 타당.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4항
[관련법조]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① 틀림.
출석요구도 포함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관련법조]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틀림.
동법 제3조 제2항 제5호 참조
제3조【적용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관련법조]
행정조사기본법

④ 틀림.
동법 제24조 참조 (신월행정법총론 644페이지)
[관련법조]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조사원 교체신청】 ①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질서위반행위는 행정질서벌이므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해설] ③

③ 틀림.
[관련법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3.  명단 또는 사실의 공표 등 행정상 공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 공표는 의무위반자의 명예나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② 행정상 공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④ 대법원은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자의 명단을 언론사에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해설] ①

① 틀림.
명단공표는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그 위반자의 명예. 신용의 침해를 위협하여 의무이행을 간접강제하는 수단이다.

② 타당.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비교형량하여 제한할수 있다.

③ 타당.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제1호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법관의 재판을 받을권리.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2003.6.26.2002헌가14)

④ 타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조사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라면 국세청장이 이에 근거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18389 )

14.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처분절차, 행정입법절차, 행정예고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③ 행정청은 공청회 개최시 질서유지의 곤란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자공청회를 실시하여 공청회에 대신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공청회의 발표자를 관련전문가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적절한 발표자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해설] ②

② 타당.
행정절차법 23조 제1항 1호 참조
[관련법조]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①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① 틀림.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행정절차법 제6장 제48조 이하 참조)

③ 틀림.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참조
[관련법조]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전자공청회】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틀림.
행정절차법 제38조의 3 참조
[관련법조]
행정절차법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 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2.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15.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② 국가배상법상 과실은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③ 교통할아버지 봉사원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④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해설] ④

④ 틀림.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31828 )(신월행정법총론.813)

① 타당.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작위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40031 판결. 대법원 2009.9.24. 선고 2006다82649 판결등 참고)

② 타당.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

③ 타당.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

16.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판례는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 그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정우에는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가변차로에 설치된 2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된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 하다는 사정만으로 영조물의 하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③

③ 틀림.
국가도 국가배상법제6조1항에 의한 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1999.6.25. 99다11120)

① 타당.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② 타당.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88903 )

④ 타당.
가변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용도와 오작동시에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감안할 때, 만일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신호기를 설치하여 그와 같은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것이라면, 그 고장이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설치·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신호등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설령 적정전압보다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은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17.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②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있다.
③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재결기관은 재결청이다.
④ 무효등확인심판에 있어서도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해설] ①
행정심판법 신월행정법총론, 922이하 참고
① 타당.
제26조(심리의 방식)②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틀림.
제4조(행정심판의 종류)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③ 틀림.
제5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④ 틀림.
제33조(사정재결)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대집행법상 2차, 3차 계고처분
②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③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④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해설] ④
④긍정. 대판 1998.4.28.97누21086(신월행정법총론.969)
①부정. 대판1994.10.28.94누5144(신월행정법총론624)
②부정. 대판.2008.1.31 2005두8269(신월행정법총론971)
③부정. 대판1995.1.20.94누6529. (신월행정법총론 342)

19.  취소소송에 있어서 협의의 소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대집행이 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③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행정규칙에 의해 당해 처분의 존재가 가중처분의 전제가 되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④ 명예, 신분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만으로는 협의의 소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해설] ④

④ 틀림.
대판 1992.7.14.91누4737

① 타당.
[관련법조]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신월행정법총론.977)

② 타당.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5.7.28. 선고 95누2623)

③ 타당.
대판2006,6.22. 2003두1684

20.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③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④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해설] ④

④ 틀림.
[관련법조]
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신월행정법총론.1026)

① 타당.
[관련법조]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타당.
[관련법조]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월행정법총론.995)

③ 타당.
[관련법조]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신월행정법총론.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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