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3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재난관리론 (A책형)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 중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1년마다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서울시 투자 ․ 출연기관의 장 및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시 또는 재난발생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①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도시안전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재난의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 이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다.

② 자연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뜻한다.

③ 해외재난 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④ 재난관리 란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정답 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3. 다음 중 「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를 모두 고른 것은?
㉠ 태풍 ㉡ 해일 ㉢ 적조
㉣ 대설 ㉤ 지진 ㉥ 가뭄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정답 ④ : 풍수해보험법 제2조(정의)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시행령」상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년도 최소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의무예치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10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③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③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0.12.7.]



5.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 ․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정답 ④ :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전문개정 2010.6.8.]



6. 다음 중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지진가속도 계측 대상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②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③ 국립 및 사립대학교 건축물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의 댐 및 저수지


정답 ③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국립대학교
  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의 댐 및 저수지
 4.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현수교(懸垂橋) 및 사장교(斜張橋)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저장시설
 6.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7. 제10조제17호의 시설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10.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및 저수지로서 내진 1등급의 댐 및 저수지와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위치, 개수(個數) 등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7. 다음 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관리기관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② 국민안전처
③ 지방산림청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답 ② : 급경사지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산림청 (3)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 (5) 한국철도시설공단 (6) 도시철도공사 (7) 국립공원관리공단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다.



8.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의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영권자는?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② 중앙대책본부장
③ 지방대책본부장
④ 국민안전처장관


정답 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9.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 지역위원회가 심의 ․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은?
①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②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정답 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2.30.>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 중 대응관계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 ․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③ 통신 ․ 전력 ․ 가스 ․ 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④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정답 ① :
①은 대비단계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①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3., 2014.11.19.>
 1. 예방단계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대비단계
  가.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대응단계
  가.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나. 통신·전력·가스·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다.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복구단계
  가.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국토 ․ 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에너지 개발
㉣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① ㉠, ㉡, ㉧
② ㉠, ㉡, ㉢, ㉣, ㉧
③ ㉠, ㉡, ㉢, ㉣, ㉦, ㉧
④ ㉠, ㉡, ㉢, ㉣, ㉤, ㉥, ㉦, ㉧


정답 ④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 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도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재난상황의 작성 ․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② :
②는 재해도감이 아니라 재난백서라고 해야 맞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4.12.30.>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⑥ 재난상황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69조로 이동 <2013.8.6.>]



13. 다음 중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상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구축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아마추어무선통신(HAM) 등 긴급구조 보조통신체제
② 자원관리체제
③ 긴급구조 관련 법안의 개선 방안
④ 종합상황실과 해양경찰관서 상황실간의 연계체제


정답 ③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긴급구조체제의 구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구축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3.>
  1. 종합상황실과 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재난 관련 방송요청을 받은 방송국 간의 긴급방송체제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 통제단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의 비상연락통신체제
  3. 아마추어무선통신(HAM) 등 긴급구조 보조통신체제
  4. 비상경고체제
  5. 긴급구조관련기관에 대한 제7조에 따른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6. 자원관리체제
  7. 자원지원수용체제.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이하 "긴급구조대응계획"이라 한다)에 자원지원수용체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6호의 자원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원지원수용체제를 생략할 수 있다.
  8.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현장지휘체계
  9. 종합상황실과 해양경찰관서 상황실 간의 연계체제



14.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거리가 먼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 조정업무를 관장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정답 ① :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 조정업무를 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① 정보통신 사고 - 국토교통부
②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환경부
③ 지하철 사고 - 국민안전처
④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산업통상자원부


정답 ④ :
① 정보통신 사고 – 미래창조과학부,
②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해양수산부,
③ 지하철 사고 – 국토교통부이다.

[별표 1의3] <개정 2014.11.19.>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보건복지부 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4. 도로터널 사고
5.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지하철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국민안전처 1.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2. 정부중요시설 사고
3. 화재ㆍ위험물 사고,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5.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6.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 사고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조직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②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③ 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④ 재난안전상황실


정답 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신설 2014.12.30.>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 , , 「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2014.11.19., 2014.12.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개정 2014.12.30.>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⑥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전문개정 2010.6.8.]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중 사망자 유족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 ㉠ )을 곱한 금액 또는 ( ㉡ )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 ㉠ )과 ( ㉡ )에 해당하는 것은?
① ㉠ 120, ㉡ 「국가배상법」
② ㉠ 120, ㉡ 「행정절차법」
③ ㉠ 240, ㉡ 「국가배상법」
④ ㉠ 240, ㉡ 「행정절차법」


정답 ③ :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1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4.10., 2013.5.31., 2014.2.5.>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3.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② 삭제 <2005.11.30.>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사망자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4.2.5., 2014.11.19.>
  1. 사망자 유족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3.5.31.,2014.2.5.>

-⑥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제목개정 2010.12.7.]



18.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통제단장이 위험구역에서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① 위험구역의 관할 경찰관서
② 위험구역의 관할 소방서
③ 위험구역의 관할 군부대
④ 위험구역의 관할 동 주민센터


정답 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19. 다음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상 기능별 재난대응체제 중 대중정보 제공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① 긴급구조를 위한 실종자 정보의 수집 및 신고접수체제
② 청각 장애인 및 외국인에 대한 비상경고 수단
③ 유언비어 통제계획
④ 방문자 관리계획


정답 ② : ②는 비상경고체제이다.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의 심의 시 심의 기준이 아닌 것은?
①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②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③ 시설의 설치비용 및 규모
④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정답 ③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국가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
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4.12.30.>
⑤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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