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 (사책형) 입니다.


1.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국인이 일본 국적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② 영국인이 뉴욕항에 정박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화물선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독일인이 프랑스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한국인과 중국인이 미국인을 살해하기로 국내에서 공모하고 미국에서 실행행위를 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형법 제6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소말리아 해적 사건 참고)

②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대한민국의 선박 내이므로 형법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③ 공문서위조죄를 범한 경우이므로 형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④ ‘공모지’도 범죄지이고, 범죄지가 대한민국 영역 내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8.11.27. 98도2734 참고)



정답 ①

① 일본국적의 원양어선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어도 그 피해자가 한국인 선원이므로 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의 화물선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기국주의에 의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③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은 우리나라의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보호주의 근거조문인 5조에 의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④ 속지주의는 전 범죄행위가 한국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일부만 한국에서 일어나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공모를 하였다면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2.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악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배임죄는 성립한다.

③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수탁자의 재차의 처분행위가 선행처분행위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켰다면 그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④ 부동산 이중매매와는 달리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2.11.29. 2011도7361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 사건)

① 대법원 2010. 9.30. 2010도8556 중간생략명의신탁 사건
③ 대법원 2013. 2.21. 2010도10500 全合 종중회의 총무 횡령사건
④ 대법원 2011. 1.20. 2008도10479 全合 인쇄기 이중매매 사건



정답 ②

② 최근 판례에서 계약형 명의신탁의 경우 소유자가 악의건 선의건 구분하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임의처분하였다면 횡령죄는 물론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몰수 및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

②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의 소추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③ 범죄행위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주식 자체가 몰수되어야 하지만, 주식이 이미 처분되고 없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때에도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①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28. 92도700)

② 대법원 2013. 5.24. 2012도15805 안마시술소 건물 몰수사건
③ 대법원 2005. 7.15. 2003도4293
④ 대법원 2003. 5.30. 2003도705



정답 ①

① 판례는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 몰수 만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하므로 예컨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을 하는 경우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고 한다.

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통화요금 및 정보 이용료를 발생시킨 경우는 통신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이 보호법익이며 교통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가 기수이다.


① 대법원 2004. 6.24. 2004도1098

②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제공되는 역무도 일반전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6.25. 98도3891) 판례는 일반전화에 대한 것이지만, 지문과 같은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③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어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7.29. 2010도5795 장애인 조카 공갈사건)

④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12.14. 2006도4662 길거리 포장마차 사건)



정답 ①

②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해도 통신회사는 휴대전화기 소유자에게 통신요금을 부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손해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④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이 보호법익이긴 하지만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5. 공모․공범관계의 이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포괄일죄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진다.

②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 저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해야 한다.

④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④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21. 85도2371)

① 대법원 2011. 1.13. 2010도9927
② 대법원 2010. 9. 9. 2010도6924 가출녀 성매매기간 수감 사건
③ 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 하나은행 노조위원장 공갈사건



정답 ④

④ 실행행위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탈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그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③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1)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16. 2014도2521 술값 안내려고 폭행사건)

② 대법원 2013.11.28. 2011도5329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사건
③ 대법원 2014. 7.24. 2014도6377
④ 대법원 2013.12.26. 2013도7360



정답 ①

① 준강도죄는 주체가 절도범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어 준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7.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행 가담자간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② 甲은 전자회사 직원 乙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 乙에게 접근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③ 이른바 딱지어음들을 발행하여 매매한 甲이 이를 사용한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기범행에 관하여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딱지어음들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④ 합동절도의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②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3.10.30. 2003도4382)

① 대법원 2012. 1.27. 2010도10739 공인중개사회 경기지부 횡령사건
③ 대법원 1997. 9.12. 97도1706
④ 대법원 2011. 5.13. 2011도2021 택시회사 사납금 절취사건



정답 ②

② 공동정범은 행위 중에 가담을 하여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을이 영업비밀을 무단반출한 사실이 업무상 배임죄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르고 몇 개월 후에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면 을이 기수가 된 후에 갑이 을의 행위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8.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이 A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 요청금과 동일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복권 구매명령 입력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하였다면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③ 평상시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아들이 아버지 소유 A은행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A은행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직원이 평상시 금융기관의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6. 2005도8507)

① 대법원 2014. 3.13. 2013도16099 전자입찰 해킹사건
② 대법원 2013.11.14. 2011도4440 엔젤로또 사건
④ 대법원 2007. 3.15. 2006도2704 못된 손자 사건



정답 ③

③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입금한 것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9.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

②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단지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전파가능성 유무를 불문하고 공연성은 부정된다.

③ 甲이 A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를 적용할 수 없다.

④ A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甲이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9회에 걸쳐 후기 형태로 게시한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여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 2.14. 2007도8155 블로그 비밀대화 사건)

① 대법원 2014. 3.27. 2011도15631 강용석 의원 사건
③ 대법원 2004. 5.14. 2003도5370
④ 대법원 2012.11.29. 2012도10392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사건



정답 ②

② 판례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을 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대일의 대화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행위 상대방간에 밀접한 관계가 없다면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

10.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결과발생에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설령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④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사회 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인정된다.


④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2) 따라서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위와 같은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9. 5.28. 2009도1040 서예학원 화재사건)

①② 대법원 2011. 4.14. 2010도10104 봉침 사건
③ 대법원 2014. 7.24. 2014도6206 고속도로 급제동 정차사건



정답 ④

④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못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는 물론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②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③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④ 살인죄의 예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6. 5.25. 75도1549) 예비죄의 방조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② 대법원 1979.12.26. 78도957 마산시위 발포명령 사건
③ 대법원 1999. 4. 9. 99도424 녹두 밀수사건
④ 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 실패한 살인교사 사건



정답 ①

①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긍정하지만 예비죄의 방조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12.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자를 말한다.

② 음주운전 의사로 음주만취한 후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③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④ 농아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1조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3.24. 86도2673)

① 제10조 제1항
② 대법원 2007. 7.27. 2007도4484
④ 아청법 제19조



정답 ③

③ 위법성인식은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범죄사실이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 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13.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치료감호처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②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정신의학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③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29. 2007도8333 양모 살해사건)

①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치료감호대상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하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게는 치료감호처분이 부과되지 아니한다.(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③ 대법원 2011. 2.10. 2010도14512
④ 대법원 1983.10.11. 83도1897 간질병 사건



정답 ②

② 심신장애의 유무의 정도판단은 법률적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14.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乙의 승낙 하에 乙을 상해한 경우라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②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며 승낙은 언제나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③ 피해자 乙이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 甲이 그를 살해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다.

④ 작성권한 없는 甲이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수정하였으나 행위 당시 이에 대한 명의자 乙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한 경우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승낙살인죄가 성립하므로(제252조 제1항), 지문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 지문의 경우는 경한 죄(승낙살인죄)의 고의로 중한 죄(살인죄)를 범한 것이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① 대법원 2008.12.11. 2008도9606 보험사기 상해사건
② 대법원 2011. 5.13. 2010도9962 안산 부곡동 상가철거사건
④ 대법원 2012. 6.28. 2010도690



정답 ③

③ 촉탁승낙살인죄에서 승낙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 구성요건이므로 피해자가 승낙을 하지 않았음에도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15조 1항에 따라 촉탁승낙살인죄로만 처벌된다.

15.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②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④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한다.


④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4.10. 2013도229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건)

①③ 대법원 2014. 4.10. 2013도229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건
② 대법원 2008. 2.14. 2005도4202 불법체류 조선족 훈방사건



정답 ④

④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직무유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16. 甲과 乙의 죄책과 죄수에 대한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 甲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③ 공무원 甲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乙을 공갈하자 乙이 외포심을 느껴 재물을 교부한 경우 甲에게는 공갈죄가 성립하지만 乙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甲과 乙이 A의 돈을 빼앗자고 공모한 후 A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뒤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감금행위가 중단되었다면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②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26. 2002도5004)

① 대법원 2008.11.27. 2008도7311 음주단속경찰관 상해사건
③ 대법원 1994.12.22. 94도2528
④ 대법원 2003. 1.10. 2002도4380



정답 ②

②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할 수 없다.

17.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임차인 甲이 임대인의 수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고 횡포를 부리며 폭언하자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었고, 이에 甲이 격분하여 배척(빠루)을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 주민들을 상해한 경우

㉡ 공직선거후보자 乙이 연설 중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다른 후보자 甲의 과거행적에 대한 신문에 게재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자 甲이 물리력으로 乙의 연설을 중단시킨 경우

㉢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乙을 객관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려하자 변호사 甲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 경찰관 乙이 현행범 甲을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체포하려고 하자 甲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③ ㉢㉣ 2 항목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9. 96도241)

㉡ 후보자 乙이 적시한 연설 내용이 다른 후보자 甲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요건에 해당되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乙의 연설 도중에 甲이 마이크를 빼앗고 욕설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 乙의 연설을 방해한 행위는 乙의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대법원 2003.11.13. 2003도3606)

㉢ 검사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乙을 불법하게 체포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甲이 乙에 대한 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이러한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8. 2006도148 사무장 사건)

㉣ 현행범 甲이 경찰관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11.23. 2006도2732)



정답 ③

㉠,㉡은 모두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

18.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B가 맞아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다.

㉡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 甲이 살해의 고의로 형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아버지 B가 맞아 죽은 경우, A에 대한 보통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B가 맞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상해기수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③ ㉡㉣ 2 항목이 옳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로써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로써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과실손괴는 불가벌이다.

㉢ 형법 제15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로써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B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의 착오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임과 동시에 객체의 착오라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기수범이다.

㉢의 착오는 15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학설대립과는 무관하게 A에 대한 보통살인죄로만 처벌된다.

19.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정범의 실행착수 이전에 장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사무원에 의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횡령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그는 강도살인기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는 고의의 공동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 가능했다면 강도치사의 죄책을 진다.

㉣ 내란죄와 같은 목적범의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내란죄를 실행할 수는 없다.
   ㉠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② 이 지문이 옳다.

㉠ 대법원 2013.11.14. 2013도7494 대처승 보험사기사건

㉡ 공무원이 그 사무원의 횡령범행을 방조 용인한 것은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된다.(대법원 1996. 9. 6. 95도2551 입찰보증금 횡령사건)

㉢ 대법원 1990.11.27. 90도2262

㉣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17. 96도3376 全合 신군부 내란사건)



정답 ②

㉡에서 판례는 사무원을 작위에 의한 정범으로 담당공무원을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면 간접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20. 문서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담뱃갑의 표면에 담배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④ 공문서위조죄와 달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여야 한다.


④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2.24. 2002도18 全合 임상경력증명서 사건)

① 대법원 2007. 6.28. 2007도2714
② 대법원 2008.10.23. 2008도5200 KTF가입신청서 위조사건
③ 대법원 2010. 7.29. 2010도2705 담배 장백산․중남해 사건



정답 ④

①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은 최소한 행위시까지는 있어야 하고 사후에 있는 동의는 동의로써 성립할 수 없다.

④ 판례에 따르면 공문서위조죄는 물론 사문서위조죄도 명인이 실재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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