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ㄴ. 주민투표법
ㄷ.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ㄴ→ㄷ→ㄱ→ㄹ
④ ㄷ→ㄱ→ㄹ→ㄴ

해설
각 정권별 지방자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ㄱ.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김대중 정부, 1999년 제정
ㄴ. 주민투표법 - 노무현 정부, 2004년 제정
ㄷ.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이명박 정부, 2010년 제정
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노무현 정부, 2006년 제정

문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각 시․읍․면의회에서 간접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1960년 12월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였다.

③ 1961년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군(郡)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④ 1998년 ‘6.4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였다.

해설
①[○] 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 읍 면장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각 지방의회에서 간접 선출되도록 하였다.

②[○] 196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 읍 면장과 지방의원 모두를 주민이 직접 선출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었다.

③[○]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읍 면 자치제 대신 군자치제를 채택하였다.

④[×] 1995년 6. 27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기초 광역의회 의원 및 단체장을 선출하였다. 1998년 6.4 지방선거는 두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해당한다.

문  3.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해설
①[○]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동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③[×] 동법 제45조(임시회)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동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문  4.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는?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② 지방이양추진위원회
③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④ 기능이양합동심의회

해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는 대통령 소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다.
정 권 법 률 추진기구
김대중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1999)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노무현 지방분권특별법(200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명박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박근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  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① 소방기관
② 출장소
③ 부지사
④ 사업소

해설
③[○]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는 부단체장(부지사), 행정기구, 지방공무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보조기관 ①부단체장 부시장, 부지사, 부군수, 부구청장
②행정기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
③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
소속 행정기관 ①직속기관 소방, 교육훈련, 보건진료, 시험연구, 중소기업지도 등
②사업소
③출장소
④합의제 행정기관
⑤자문기관
하부 행정기관 자치구가 아닌 구(구청장), 읍(읍장), 면(면장), 동(동장)

문  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 1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 1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광역시에 군(郡) 자치단체를 두고 있는 곳도 있다.

해설
① [○]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 1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③ [○]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 1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설치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④ [○] 광역시에 군( ) 자치단체를 두고 있는 곳도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문  7. 「지방자치법」상 시(市)ㆍ읍(邑)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市)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시(市)ㆍ읍(邑)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郡)은 도농(都農)복합 형태의 시(市)로 할 수 있다.
④ 읍(邑)이 없는 도농(都農)복합 형태의 시(市)에서 그 면(面) 중 1개 면(面)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邑)으로 할 수 있다.

해설
① [○] 지방자치법 제7조(시 읍의 설치기준 등)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 동법 제7조(시 읍의 설치기준 등) 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동법 제7조(시 읍의 설치기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④ [○] 동법 제7조(시 읍의 설치기준 등)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문  8. 「지방재정법」상 지방예산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감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①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동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동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 동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동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④ [○] 동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동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문  9. 지방세 중 도(道)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담배소비세
② 지방소득세
③ 지방소비세
④ 자동차세

해설
③ [○] 도세에는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다.


문 10. 조례와 규칙의 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④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① [×] 10일이 아니라 5일이다.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 동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 동법 제26조 제6항
동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④ [○] 동법 제24조
동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11.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해설
①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제36조의2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 동법 제34조 제1항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③ [○] 동법 제33조 제1항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문 1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약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해설
①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 동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동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로 정한다.
동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 동법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동법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문 13.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의 선출직 지방공무원이다.
②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 지급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재산등록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다.
④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
① [○]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임기)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 동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동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 )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③ [×] 지방의회의원은 재산등록의 의무를 지닌다(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각호)

④ [○] 동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동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 14.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혀 인정되지 않는 권한은?
①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권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
③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해설
① [○]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우리나라의 경우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과 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시 도입되었으나, 1960년 개정 시 폐지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③ [○] 동법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 동법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문 15. 다음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 ㉠ )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 ㉡ )으로 정한다.
    ㉠     ㉡
①법률 대통령령
②법률 규칙
③조례 대통령령
④조례 규칙

해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16.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소송은 주민이 감사청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④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해설
①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동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동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모든 사항이 아니라 감사청구를 거친 사항 중 재무행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
동법 제17조(주민소송)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 동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동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문 17.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해설
① [○]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 지방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동법 제59조(임기 및 직무)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동법 제53조(출자) 제2항
동법 제53조(출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 동법 제10조의2(기업 직원)
동법 제10조의2(기업 직원)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문 18.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③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출제자는 3번을 틀린 지문으로 하여 출제하였다. 그러나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몰법 적용으로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에 관한 조항은 14년 6월30일까지만 유효한 상태이다. 결국 지문 1 2 4번은 과거 적용되었던 규정이지만 현재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③ [×]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문 19.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 받는 행위는 할 수 있다.
②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③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① [×]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민투표법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② [○] 동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동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③ [○] 동법 제5조(주민투표권)
동법 제5조(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④ [○] 동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동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문 20. 지방자치단체인 A군(郡)과 B군(郡)이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군수와 B군수는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군과 B군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A군과 B군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양 군(郡)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해설
① [×] 행정협의회의 구성원이 군이므로 시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동법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제2항
동법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 동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
동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④ [○] 동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3항
동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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