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2차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입니다.


1.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여 국가경찰제도가 갖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국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③ 경찰조직의 운영․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④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해설

③은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비교]
구분 국가경찰 자치경찰
의의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있다.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찰제도이다.
조직 중앙집권적, 관료적인 제도로서 단일화된 명령체계를 갖추고 있다. 주민자치사상에 따라 자치단체별 지방분권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사명 국민개인의 권익보호 외에 국가적 이익의 보호와 국가적 질서유지 측면이 강조된다. 개인의 권익보호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에 치중한다.
수단 권력적인 명령·강제를 주된 수단으로 한다. 권력적 명령·강제의 면보다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장점 ①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므로 보다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조직의 통일적 운영과 경찰활동의 능률성·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③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⑤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① 각 지방의 특성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행해질 수 있다.
② 인권보장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③ 지방별로 독립된 조직이므로 조직·운영의 개혁이 용이하다.
단점 ① 정부의 특정정책의 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② 관료화되어 주민과 멀어지고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저해될 수 있다.
③ 각 지방의 특수성·창의성이 저해되기 쉽다.
① 전국적·광역적 활동에 부적합하다.
② 타 경찰기관과의 협조·응원체제가 곤란하다.
③ 지방세력이 간섭하여 정실에 흐르기 쉽다.
④ 통계자료에 정확을 기하기 힘들다.
⑤ 전국적인 기동성이 약하고, 조직체계가 무질서해지기 쉽다.


2.「국회법」과 관련된 경찰의 지역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➁ 국회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➂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➃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하여야 한다.

해설

① 국회법 제144조 제3항

② 동법 제150조 단서

③ 동법 제144조 제2항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동법 제150조).


3.「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경찰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➁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➂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➃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① 경찰법 제5조 제1항

② 동법 제5조 제2항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④ 동법 제10조 제2항


4. 다음 중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훈령은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여야 한다. 

㉢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며,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훈령의 요건]
형식적 요건 ① 훈령권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②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③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실질적 요건 ① 내용이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② 적법·타당하고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③ 실현가능하고 명백할 것


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② 자연적 접근통제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③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④ 유지관리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해설

②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 중 영역성의 강화에 대한 설명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
원 리 개 념
자연적 감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시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원리
예 -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및 조명·조경 설치 등
자연적 접근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원리
예 -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차단기·잠금장치·방범창 등의 설치
영역성의 강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하여 거주자들의 소유·책임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항·예방하게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예 - 울타리·표지판의 설치, 사적·반(半)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활동의 활성화 공공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시키고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예 -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유지관리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깨진 유리창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원리)
예 -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조경의 관리


6.「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명시된 경찰관의 경찰장구·분사기·최루탄·  무기 등의 사용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장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분사기 및 최루탄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③“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④ 살수차․분사기․최루탄․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②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경찰장구이다.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③ 동법 제10조의4 제2항
④ 동법 제11조


7.「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시보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직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한다.

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할 때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

해설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③ 동법 제10조 제4항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3항).


8. 다음은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 계급제는 이해력이 넓어져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기관 간의 횡적 협조가 용이한 편이다.

㉢ 직위분류제는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된 후 독일 등으로 전파되었다.

㉣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직위분류제는 1909년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공직분류 방식]
구 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의의 ①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
② 관료제 전통이 강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채택
①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개개의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 및 곤란도에 따라 여러 직종과 등급 및 직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② 1909년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처음 시작
분류방법 사람중심 직무중심
인사배치의 신축성 신축적 폐쇄형보다 비융통적
충원방식 폐쇄형의 충원방식 채택(외부로부터의 충원이 어려움) 개방형의 충원방식 채택
장 점 ① 널리 일반적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협조가 용이함
② 기관 간에 횡적인 협조 가능
①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함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
③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
단 점 보통 계급의 수가 적지만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함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곤란, 인사배치의 비융통성, 신분보장의 미흡
양자의 관계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의 결함을 시정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우리나라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


9. 다음 중「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불심검문 ㉡ 범죄의 예방 및 제지  ㉢ 무기의 사용
㉣ 보호조치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경찰상 대가택적 강제수단으로 즉시강제에 해당하고, ㉠ 불심검문·㉡ 범죄의 예방 및 제지·㉢ 무기의 사용·㉣ 보호조치는 경찰상 대인적 강제수단으로 즉시강제에 해당하나, ㉠ 불심검문에 대해서는 즉시강제의 해당 여부에 대해 학설상 논란이 있다.

따라서 정답은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으므로 ③과 ④ 모두 정답에 해당하여 복수정답 처리되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의 법적 성질]



10.「경찰감찰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해설

① 경찰감찰규칙 제5조 제2항

② 동규칙 제15조 제1항

③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동규칙 제18조).

④ 동규칙 제10조


11.「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에 있어 찬성 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의 성질상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한계를 입법기관이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③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 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④「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는 단지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해설

④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에 있어 반대 측의 논거에 해당한다.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긍정설
(판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을 우리의 실정법상의 경찰권에 대한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본다.
② 개괄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성이 긍정되고 있다.
㉠ 개괄적 조항은 개별적 규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제2차적·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사회사정과 관념이 부단히 변하기 때문에 경찰권발동의 요건이나 효과를 상세히 정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 개괄조항에 의거한 경찰권발동에 관련된 법원칙(조리상의 한계)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
㉣ 개괄조항의 확대해석, 그에 근거한 권한의 남용 등은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부정설 ① 법률유보의 원칙상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하여서는 개별적인 작용법에 의한 구체적인 법적 수권(授權)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
② 경찰작용의 분야가 법률유보의 본령(本領)이었음을 근거로 하여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하여서는 개괄적 수권조항의 존재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견해이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단지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12.「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②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③「경범죄처벌법」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④「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214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거불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②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③ 동법 제4조
④ 동법 제8조 제1항


1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형법」상 유기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해설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② 동법 제8조의2 제1항
③ 동법 제8조의3 제1항
④ 동법 제2조 3호 나목


1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9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 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③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④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①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동법률 제2조 제2호
③ 동법률 제2조 제3호
④ 동법률 제2조 제4호


15.「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표지(標識)를 말한다.

② 집회현장에서의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인 경우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이다.

③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② 집회현장에서의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인 경우 주간“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이다(동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확성기 등의 소용기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주간 65㏈ 이하, 야간 60㏈ 이하
그 밖의 지역 주간 75㏈ 이하, 야간 65㏈ 이하

③ 동법률 제6조 제1항

④ 동법률 제9조 제1항


16. 다음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하여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① 선수승화법
② 전이법
③ 지연정화법
④ 경쟁행위법

해설
설문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경쟁행위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선수승화법 경찰정보 활동을 강화하여 불만집단이나 불만잠재요인을 찾아내어 사전에 그 불만 및 분쟁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전이법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경쟁행위법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여론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분산 또는 해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연정화법 첨예화된 불만집단의 주의나 주장을 시간을 끌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하고 흥분을 가라앉혀 이성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17.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➁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➂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➃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해설

① 대판 2008.4.24, 2006다32132

②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판2001.8.24, 2000도6026).

③ 대판 2004.4.23, 2004도1109

④ 대판 2012.2.9, 2011도4328


18.「보안관찰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찰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① 보안관찰법 제3조

② 동법 제6조 제1항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2항).

④ 동법 제6조 제3항


19.「출입국관리법」상 상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난민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5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①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항

② 동법 제16조 제1항

③ 동법 제16조의2 제1항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14조의2 제1항).


20.「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③은 「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임의적 인도거절사유]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7조)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단,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9조)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함)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⑤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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