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7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형사정책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비판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판범죄학의 기초가 되는 마르크스(Marx)는 범죄발생의 원인을 계급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설명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적 자산을 충분히 갖지 못한 피지배계급이 물적 자산 내지 지배적 지위에 기존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했다.

② 봉거(Bonger)는 사법체계가 가진 자에게는 그들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허용하는 반면, 가난한 자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는 하위계급에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③ 퀴니(Quinney)는 마르크스의 경제계급론을 부정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범죄 및 범죄통제를 분석하였다.

④ 볼드(Vold)는 집단갈등이 입법정책 영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퀴니(Quinney)는 마르크스 이후 발전된 경제계급론을 총체적으로 흡수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범죄 및 범죄통제를 분석하고, 범죄란 자본주의의 물질적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유발되는 반응형태라고 보았다. 그는 자본주의사회는 불평등한 힘과 갈등에 의한 이해구조로 구성되어있고 법도 이러한 이해구조에 의하여 생성되고 집행된다고 보았다. 즉 국가는 지배계급인 자본가계급의 이해에 봉사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형법은 국가와 지배계급이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거나 영속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고 주장하 여, 노동자계급의 범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문  2. 다음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뒤르껭(Durkheim)에 의하면 ( ㉠ )는 현재의 사회구조가 구성원 개인의 욕구나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머튼(Merton)에 의하면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사이에 간극이 있고 구조적 긴장이 생길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 밀러(Miller)에 의하면 ( ㉡ )는 중산층과 상관없이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독자적 문화로 보았으며, 코헨(Cohen)에 의하면 중산층의 보편적인 문화에 대항하고 반항하기 위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              ㉡
① 아노미       저항문화
② 아노미       하위문화
③ 사회해체    저항문화
④ 사회해체    하위문화


☞ 정답 : ②

☞ 해설 : ②
㉠ 뒤르껭(Durkheim)과 머튼(Merton)의 아노미(anomie)에 대한 설명이다. 즉 뒤르껭은 아노미를 개인의 욕망에 대한 사회통제력의 결핍에서 찾은 반면, 머튼은 부의 성취라고 하는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전제로 하여 둘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아노미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 밀러(Miller)와 코헨(Cohen)의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이다. 즉 밀러는 하위문화는 하류계층 고유의 독자적 문화에 동조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간주한다고 보았으며, 코헨(Cohen)은 지배적인 문화에서 밀려난 하류계층이 중산층의 문화에 대항하고 저항하기 위한 행위가 범죄로 규정된다고 보았다.



문  3. 교정처우 중 사회내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택구금
ㄴ. 수강명령
ㄷ. 개방교도소
ㄹ. 집중감시보호관찰(ISP)
ㅁ. 외부통근
① ㄴ, ㄹ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 정답 : ②

☞ 해설 : ② ᄃ와 ᄆ은 사회적 처우의 일종이다.

ᄃ. 개방교도소는 교정시설에 수용됨을 전제로 하여 모범수나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설비나 관리·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어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처우에 해당한다.

ᄆ. 외부통근은 주간에는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교정시설로 복귀하는 방식의 처우형태로서 교정시설에 수용됨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사회화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사회적 처우의 하나이다.

ᄀ, ᄂ, ᄅ. 사회내 처우(Community Treatment)란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 등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통하여 그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려는 처우제도를 말한다. 이는 시설내 처우가 대상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고립시키고 사회와의 격리 및 낙인효과로 인하여 범죄인의 교화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고, 범죄배양효과, 교정비용의 증가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비판하고, 진정한 자유의 학습은 자유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 하에 현대의 교정에서는 사회내 처우가 중시 되고 있다. 사회내 처우에는 가석방, 보호관찰, 갱생보호,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시, 가택구금, 집중감시보호관찰(ISP) 등을 들 수 있다.



문  4.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절차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② 검사는 피의소년에 대하여 피의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④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종료된 후에 그 형을 집행해야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소년법 제64조).

① 동법 제49조 제1항
② 동법 제49조의3 제1호
③ 동법 제59조



문  5. 사회봉사 명령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정폭력행위자 중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를 한 자 중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ㄷ.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 12세의 소년

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징역과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미납한 자

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자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 정답 : ②

☞ 해설 : ② 사회봉사 명령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 ᄃ과 ᄅ이다.

ᄃ. (×)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 제3항).

ᄅ. (×) 징역과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4호

ᄂ.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ᄆ.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문  6. 「소년법」상 보호처분들 간의 병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①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과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②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과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③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④ 보호자에게 감호위탁과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 정답 : ③

☞ 해설 : ③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은 병합할 수 없다(소년법 제32조 제2항).

① 동법 제32조 제2항 제3호

② 동법 제32조 제2항 제4호

④ 동법 제32조 제2항 제2호
* 소년법 제32조 제2항 :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제2호(수강명령)·제3호(사회봉사명령)·제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처분
  2.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제2호(수강명령)·제3호(사회봉사명령)·제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처분
  3. 제32조 제1항 제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제6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처분
  4. 제32조 제1항 제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제6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처분
  5. 제32조 제1항 제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제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



문  7.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둔다.

③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

④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1항).

① 동법 제34조 제1항
② 동법 제24조 제1항
④ 동법 제21조 제1항



문  8. 환경과 범죄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가와 범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주로 곡물류 가격과 범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② 계절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성범죄와 폭력범죄는 추울 때보다 더울 때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③ 범죄인자 접촉빈도와 범죄발생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인 습관성가설은 마약범죄 발생의 원인규명에 주로 활용되었다.

④ 엑스너(Exner)는 전쟁을 진행 단계별로 나누어 전쟁과 범죄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습관성가설은 주로 폭력범죄 발생과 관련이 있다. 습관성가설은 슈람(Schramm)이 주장한 것으로 폭력에 장기간 노출이 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폭력에 길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으로, 장기효과이론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매스컴의 폭력장면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범죄를 미화하는 가치관이 형성되므로 범죄가 유발된다고 본다.

① 곡물가격과 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식량비의 변동은 재산범죄에 정비례하고 임금변동과 재산범은 반비례한다고 본다.

② 계절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케틀레(Quetelet)의 연구에 의하면 성범죄와 폭력범죄 등 인신범죄는 따뜻한 지방에서, 재산범죄는 추운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④ 엑스너(Exner)는 전쟁의 진행단계와 범죄와의 관련성을 감격기, 의무이행기, 피로기, 붕괴기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문  9. 「소년법」상 보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관할에 속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7조 제1항). 즉, 보호사건으로 진행하여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검사에게 송치한다.

① 동법 제3조 제1항
③ 동법 제19조 제1항
④ 동법 제33조 제5항·제6항



문 10. 「형법」상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③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④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즉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② 동법 제69조 제2항
③ 동법 제45조
④ 동법 제70조 제2항



문 11.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랑게(Lange)는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 쌍둥이가 함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② 허칭스(Hutchings)와 메드닉(Mednick)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입양아는 생부와 양부 둘 중 한 편만 범죄인인 경우가 생부와 양부 모두가 범죄인인 경우보다 범죄인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③ 크레취머(Kretschmer)는 사람의 체형 중 비만형이 범죄확률이 높은데 특히 절도범이 많다고 하였다.

④ 제이콥스(Jacobs)에 의하면 XYY형의 사람은 남성성을 나타내는 염색체 이상으로 신장이 크고 지능이 낮으며 정상인들에 비하여 수용시설에 구금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크레취머(Kretschmer)의 연구에서 범죄인 집단 중에는 투사형과 세장형이 많으며 비만형은 적다고 보았다. 크레취머는 인간의 정신적·심리적 활동 및 그 경향, 특히 성격과 그에 따라 반응하는 행동은 생물학적 조직이나 구조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의 체형을 세장형(細長型), 투사형(鬪士型), 비만형(肥滿型)을 기본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아형(亞型)으로 발육부전형(發育不全型)이 있다고 하였다. 범죄인 집단 중에는 근육과 골격이 잘 발달한 투사형과 몸이 가늘고 흉곽도 좁으며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많아 폐쇄적인 성향을 가진 세장형이 많으며, 넓은 얼굴과 짧은 목에 비만형의 체형인 비만형은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았다. 리들(Riedl) 등의 연구에 의하면 사기범, 절도범은 세장형이 많고, 폭력성 재산범이나 폭력성 풍속범에는 투사형이 많으며, 비폭력성 풍속범에는 발육부전형이 많다.

① 독일의 심리학자 랑게(J. Lange)는 쌍생아 연구를 범죄생물학에 도입하여 쌍생아 연구를 보다 체계화하고, 1929년 저서 「숙명으로서의 범죄」에서 ‘범죄란 개인이 타고난 유전적 소질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13쌍의 일란성 쌍둥이와 17쌍의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연구하여 쌍둥이 모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즉 범죄일치율을 보면 일란성 쌍둥이는 13쌍 중에서 10쌍인데 비하여 이란성 쌍둥이는 17쌍 중에서 2쌍인 것으로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범죄가 타고난 유전적 소질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허칭스와 매드닉(Hutchings & Mednick)은 양자로 입적되었던 4,068명을 대상으로 생부의 범죄기록, 양부의 범죄기록, 본인의 범죄기록을 모두 조사한 결과, 생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양자들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0.2%(생부만 범죄자인 경우)와 24.5%(생부와 양부 모두 범죄자인 경우)인 반면, 생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는 13.5%(모두 범죄자가 아닌 경우)와 14.7%(양부만 범죄자인 경우)로 나타났다. 생부의 범죄유무에 따라 양자들의 범죄성 여부에 큰 차이 있어, 범죄발생에 있어 유전성의 역할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조사였다.

④ 제이콥스(Jacobs)의 연구에 의하면 염색체 이상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XYY형으로, 여기서 Y는 공격성, 가학성, 근육질과 같은 남성적 기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상의 사람에 비해 Y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은 더 공격적이고 가학적인 성향을 나타내며, 이러한 성향이 범죄를 야기한다고 보아 공격적·폭력적이며, 지능이 낮고, 살인과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전과자들이 많다고 보았다.



문 12. 다음 설명의 내용과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형법해석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된다.

ㄴ.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알코올 중독, 자살기도, 가출 등과 같은 행위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

ㄷ. 사회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하며,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기준이 된다.

ㄹ. 범죄 가운데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인정되는 범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는 형법상 금지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반윤리성․반사회성으로 인해 비난받는 범죄행위이다.
A. 실질적 범죄개념
B. 자연적 범죄개념
C. 형식적 범죄개념
D. 사회적 일탈행위
   ㄱㄴㄷㄹ
① A B C D
② A D C B
③ C B A D
④ C D A B


☞ 정답 : ④

☞ 해설 : ④ 옳게 연결한 것은 ㄱ - C, ㄴ - D, ㄷ - A, ㄹ - B 이다.

ᄀ. 형법해석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에 의하여 범죄로 규정한 범죄, 즉 형식적 범죄개념이다.

ᄂ. 범죄행위 외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알코올 중독, 자살기도, 가출 등도 함께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개념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일탈을 포함하는 사회적 일탈행위를 말한다.

ᄃ. 실질적 범죄개념은 형식적 범죄개념과 달리 법이라는 형식과 상관없이 사회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하며,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기준이 된다.

ᄅ. 형벌법규의 존재여부에 따라 범죄 가운데 형법상 금지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반윤리성·반사회성으로 인해 비난받는 범죄행위로서,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인정되는 범죄행위를 자연적 범죄개념(자연범)으로 분류되며, 식품위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행정상의 규제를 위해 마련된 형벌법규의 내용이 되는 명령 또는 금지에 의해서 비로소 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정범은 법정적 범죄개념(법정범)으로 분류된다. 자연범·법정범을 최초로 분류한 학자는 이탈리아의 가로팔로(Garofalo)이다.



문 13.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글륙(Glueck) 부부는 아버지의 훈육, 어머니의 감독, 아버지의 애정, 어머니의 애정, 가족의 결집력 등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범죄예측표를 작성하였다.

ㄴ. 통계적 예측법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개별 범죄자의 고유한 특성이나 편차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ㄷ. 직관적 예측법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이는 판단자의 주관적 입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ㄹ. 예방단계의 예측은 주로 소년범죄 예측에 사용되는데 잠재적인 비행소년을 식별함으로써 비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ㅁ. 재판단계에서 행해지는 예측은 주로 가석방결정에 필요한 예측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 정답 : ④

☞ 해설 : ④ 옳지 않은 것은 ㄴ, ㅁ다.

ㄴ. 통계적 예측법은 범죄자의 행위별 특징을 계량화·점수화하여 누적점수의 다소에 따라 향후의 범죄가능성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예측표를 작성하여 판단한다. 점수법이라고도 한다. 이 예측법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실효성·공평성이 높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범죄자의 일반적인 경향만을 반영할 수 있을 뿐, 개별 범죄자의 고유한 특성이나 편차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또한 예측표 목록은 개별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되므로 보편타당한 예측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ㅁ. 재판단계에서 행해지는 예측은 주로 범죄자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예측이다. 가석방결정에 필요한 예측은 교정단계에서의 예측이다.



문 14. 다음에서 설명하는 형사정책 연구방법은?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청소년 유해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매 조사연도에 3,000명의 청소년들을 새롭게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어떤 약물을, 얼마나 복용하였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① 자기보고식조사
② 범죄피해조사
③ 추행조사
④ 참여관찰조사


☞ 정답 : ①

☞ 해설 : ① 설문의 내용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어떤 약물을, 얼마나 복용하였는지를 질문하여 자기 스스로 보고하도록(질문에 응답하도록) 조사하는 방식이므로 자기보고식조사(Self-report Survey)에 해당한다. 자기보고식조사란 일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범죄 또는 비행을 면접이나 설문지를 통하여 스스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암수범죄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범죄행위자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행위자조사 또는 가해자조사라고도 한다. 응답자가 익명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진술하게 하거나, 표본조사 또는 집단조사의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문 15. 여성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성범죄는 우발적이거나 상황적인 경우가 많고 경미한 범행을 반복해서 자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

② 폴락(Pollak)은 여성이 남성 못지 않게 범죄행위를 저지르지만, 은폐 또는 편견적 선처에 의해 통계상 적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③ 신여성범죄자(new female criminals) 개념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변화와 그에 따른 여성범죄율의 변화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등장하였다.

④ 롬브로조(Lombroso)는 범죄여성은 신체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구별되는 특징이 없지만, 감정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롬브로조(Lombroso)는 저서 「여성범죄자(The Female Offender)」에서 범죄를 범하는 여성은 몸에 털이 많이 나는 등의 신체적 특성으로 정상적인 여성과는 구별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여성범죄자는 정상인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일반적 여성과도 다른 특이한 존재로서의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괴물이다.”라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롬브로조의 주장을 남성미 가설(masculinity hypothesis)이라고 한다.

①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에 비하여 계획적이지 못하고, 우발적이거나 특정한 상황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경미한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

② 여성범죄가 실제로는 많이 행하여지지만, 여성에 대한 편견적인 선처에 의하여 통계상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폴락(Pollak)은 기사도정신 가설(chivalry hypothesis)로써 설명하고, 여성이 남성에 의해 이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고 있다.

③ 아들러(Adler)는 전통적으로 여성범죄율이 낮은 이유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보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변하고 생활형태가 남성의 생활상과 유사해지면서 여성의 범죄활동도 남성의 그것과 닮아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신여성범죄자(new female criminal)’이라 한다.



문 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②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 방지, 항거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장구인 수갑, 포승, 전자충격기,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① 동법 제29조 제1항
③ 동법 제33조의2 제1항
④ 동법 제45조의2 제1항



문 17.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덜랜드(Sutherland)에 의하면 범죄행동은 학습되며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차이는 학습과정의 차이가 아니라 접촉유형의 차이라고 한다.

② 글래저(Glaser)에 의하면 범죄는 행위자가 단순히 범죄적 가치와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스스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동일시하는 단계로까지 나가야 발생한다고 한다.

③ 사이크스(Sykes)와 맛짜(Matza)에 의하면 비행소년들이 범죄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전통의 규범을 중화시키는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고 한다.

④ 머튼(Merton)에 의하면 반응양식 중 혁신(innovation)은 문화적 목표는 부정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승인하는 형태라고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머튼(Merton)에 의하면 혁신형(innovation)은 범죄형으로 개인은 문화적 목표를 수용하지만 정당한 수단들을 가용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성공을 목표로 새로운 수단이 비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예컨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기,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적응양식 가운데 머튼이 가장 관심을 둔 것 유형으로, 이 유형은 합법적인 기회가 중상류층에 비하여 차단된 하류계층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문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범죄에는 「형법」상 살인죄의 기수범은 포함되나 살인죄의 미수범과 예비, 음모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③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251조(영아살해)·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4조(미수범)·제255조(예비, 음모),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전단,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전단·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전단·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의2호 가목). 즉 특정범죄에는 「형법」상 살인죄의 기수범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미수범과 예비, 음모죄도 포함된다.

② 동법 제4조
③ 동법 제14조 제2항
④ 동법 제16조의2 제4항



문 19. 「형법」상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②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법원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되,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가 아닌 한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형법 제59조의2 제1항·제2항).

② 동법 제61조 제2항
③ 동법 제62조의2 제1항·제2항
④ 동법 제73조의2 제2항



문 20. 소년사건에 대한 조사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소년피의사건에 대해 소년부송치,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년분류심사관은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소년형사범에 대해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등의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동기, 생활환경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용기관의 장은 단기 소년원송치 처분 등을 받은 소년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보내 환경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소년법 제13조 제1항·제2항).

① 동법 제49조의2 제1항
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④ 동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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