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①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②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거주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④ 선급비용(先給費用)


정답 ③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단, 다음의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법 33 ①)
 ㉠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세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 제외)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세액
 ㉤ 영수증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관련 매입세액



문 2.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10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12월 31일) 7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품을 할부판매하였다. (주)A가 할부판매 거래에 대해 선택지와 같이 각각 회계처리했다고 가정할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은? (단, (주)A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계처리의 기업회계기준 위배여부와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고려하지 아니함)
○ 총 할부매출채권 : 40백만 원

○ 대금회수조건 : 매월 25일에 2백만 원씩 20개월간 회수

○ 제10기 중 현금 회수액 : 14백만 원(2016년 1월분 선수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총 할부매출채권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 : 36백만 원
① (차) 장기매출채권 40백만 원 (대) 매 출 40백만 원
② (차) 장기매출채권 40백만 원 (대) 매 출 36백만 원
                                               현재가치할인차금 4백만 원
③ (차) 현 금 14백만 원 (대) 매 출 14백만 원
④ (차) 현 금 14백만 원 (대) 매 출 12백만 원
                                    선 수 금 2백만 원


정답 ③

1) 현재가치평가의 수용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 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68 ⑥).

2) 회수기일도래기준의 수용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68 ②).
해당거래는 20개월 할부이므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한다.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세법상 취급은 다음과 같다.
구분 법인세법상 원칙 특례 비고
장기할부 인도기준
(명목가치)
인도기준(현재가치) 결산조정
회수기일도래기준 일반 – 결산조정
중소기업 - 신고조정

① 인도기준의 명목가치로 회계처리 한 것이데, 세법상 원칙적인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② 인도기준의 현재가치회계처리 한 것이데, 세법상 특례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③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데, 2016년 1월분은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수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④번이 옳은 회계처리이며, ③번은 옳지 않은 회계처리이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문 3.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리내국법인 (주)B의 제5기(2015년 1월 1일~12월 31일)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면?
○ 제5기 회계장부상 대손충당금 당기상계액 : 20,000,000원(전액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함)

○ 제5기 회계장부상 대손충당금 당기설정액 : 30,000,000원

○ 제5기 회계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50,000,000원

○ 제4기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 10억 원

○ 제5기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 12억 원
①  6,000,000원
② 24,000,000원
③ 26,000,000원
④ 28,000,000원


정답 ③

대손충당금 한도액 = 채권의 장부가액 × 설정률
1) 채권의 장부가액 = 12억원
2) 설정률 = Max[①, ②]
 ① 1%
 ② 20,000,000/10억원 = 2%
3) 한도액 = 12억원 × 2% = 24,000,000원
4) 한도초과액 = 50,000,000 - 24,000,000 = 26,000,000원





문 4. 「소득세법」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원천징수의 면제 또는 배제 등 원천징수의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함)
ㄱ. 이자소득
ㄴ. 배당소득
ㄷ. 뇌물
ㄹ. 연금소득
ㅁ.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정답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소법 127).
 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② 뇌물 및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문 5. 「법인세법」상 법인 및 과세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의 정부는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한다.
② 「법인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정답 ②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법법 5 ①).







문 6. 내국법인 (주)C는 제9기에 건물의 일부(취득 당시의 장부가액 3,000,000원)를 양도하였는데, 양도직전 건물 전체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9기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 건물 전체의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 : 15,000,000원
○ 건물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 7,000,000원
○ 건물 전체의 상각부인액 : 2,500,000원
① 익금산입 500,000원(유보)
② 손금산입 500,000원(△유보)
③ 익금산입 2,500,000원(유보)
④ 손금산입 2,500,000원(△유보)


정답 ②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법령 32 ⑤). 다만 일부 양도의 경우 상각부인액을 장부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500,000 × 3,000,000/15,000,000 = 500,000
<손금산입> 500,000(△유보)







문 7. 내국법인 (주)D는 제20기(2015년 1월 1일~12월 31일)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2016년 4월 29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발송일:2016년 5월 2일, 도달일:2016년 5월 4일, 고지서상 납부기한:2016년 5월 31일). (주)D의 제20기 귀속분 법인세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한 견해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갑 :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 즉, 2016년 4월 1일이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 을 :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부과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납세고지를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병 : 납세고지서 발송일의 다음 날(2016년 5월 3일)이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 정 :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법인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병, 정


정답 ②

(1) 옳은 설명
갑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므로 2016년 4월 1일이 제척기간 기산일이 된다.
정 :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법인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옳지 않은 설명
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기간은 7년으로 2023년 3월 31일까지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병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므로 소멸시효시간일은 2016년 6월 1일이다.






문 8.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E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거래내역이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총액은? (단,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함)
○ 4월 18일 : 배기량이 3,000cc인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 4월 22일 :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원료 매입세액 100만 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됨

○ 5월 12일 :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 6월 10일 : 공장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 6월 20일 :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과세기간 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재료의 매입세액 100만 원
① 100만 원
② 200만 원
③ 300만 원
④ 400만 원


정답 ②
○ 4월 18일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는 불공제된다.
○ 4월 22일 : 착오는 공제가 가능하다. -> 100만원
○ 5월 12일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 6월 10일 :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 6월 20일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세액은 공제된다. -> 100만원






문 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무인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①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부령 8 ①)





문 10.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또는 산입)하지 않는 것은? (단,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거주자이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및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4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6개월 전에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금액 3억 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 6개월 전에 부담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4억 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


정답 ④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상증법 15 ①) 따라서, 1년 6개월 내의 4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후 다음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상증법 13)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상증법 15 ①)






문 11. 국세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정답 ④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국기법 8 ②)







문 12. 영리내국법인 (주)F는 제7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12월 31일)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 갑으로부터 상장법인 (주)G주식 1,000주(시가 1,000만 원)를 5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F가 매입한 (주)G주식 1,000주의 취득가액은 500만 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주)F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500만 원을 익금 산입(유보)한다.
③ (주)F는 갑에게 500만 원을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다.
④ 만약 (주)G주식이 아니라 건물을 500만 원에 매입하였다면 (주)F는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③

일반적으로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저가에 매입한 경우 이는 매입시점의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법법 15 ②)





문 13.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상속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단독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에는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상장법인도 포함된다.

④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 성립된 사업양도인의 국세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다.


정답 ④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기법 41 ①).






문 14.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장기출장을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원칙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국기법 81의3)
-①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문 15.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면세사업만을 경영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ㄷ.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ㄹ.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는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이 포함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한다. 이는 무상공급분에 대하여만 면세를 적용하므로, 이들 국가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문 16.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단, 주택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및 고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1세대 1주택(양도일 현재 5년 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양도소득기본공제
③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④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는 경우 주택 취득당시 법령이 정하는 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정답 ④

미등기자산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규정과 양도소득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필요경비를 적용하지 않고 미등기자산인 주택의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0.3%를 필요경비로 의제한다.(소법 97 ②, 소령 163 ⑥)






문 17.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②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④ 세법에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②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기법 14 ①)






문 18.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으로 보는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해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④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정답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공급가액이란 다음의 가액으로 하되,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부법 29 ①③).





문 19. 「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④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경우 포함)로서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정답 ④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소법 1의2 ①)




문 20.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더라도 폐쇄된 문이나 금고를 직접 열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을 수색할 수 있다.

③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정답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국징법 26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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