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8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1차 시험(순경 일반, 101경비단 공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입니다.
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그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① 제8조 제1항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제13조)
③ 제4조 제1항
④ 제6조
정답 ②
1번 정답 ②
1번 해설
① : O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 : X 제13조(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 O 제4조(토지관할)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④ : O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8조 제1항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제13조)
③ 제4조 제1항
④ 제6조
정답 ②
1번 정답 ②
1번 해설
① : O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 : X 제13조(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 O 제4조(토지관할)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④ : O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2. 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③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설
① 대법원 1994.10.28. 94모25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제32조 제2항)
③ 제31조④ 제243조의2 제2항
정답 ②
2번 정답 ②
2번 해설
① O :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0. 28.자 94모25 결정)
② X :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②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1심에서도 효력이 있다.
③ O :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 O :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① 대법원 1994.10.28. 94모25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제32조 제2항)
③ 제31조④ 제243조의2 제2항
정답 ②
2번 정답 ②
2번 해설
① O :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0. 28.자 94모25 결정)
② X :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②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1심에서도 효력이 있다.
③ O :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 O :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3.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해설
① 대법원 1999.12. 7. 98도3329 과속카메라 사건
② 대법원 1997. 8.22. 97도1240 송도파출소 경찰관 폭행사건
③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장물범의 체포 등을 위하여 범인의 체포시기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29. 2007도3164 일부러 늦게 체포 사건)
④ 대법원 2011. 3.10. 2008도7724 강사 불법채용 사건
정답 ③
3번 정답 ③
3번 해설
① O :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② O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③ X :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O :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① 대법원 1999.12. 7. 98도3329 과속카메라 사건
② 대법원 1997. 8.22. 97도1240 송도파출소 경찰관 폭행사건
③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장물범의 체포 등을 위하여 범인의 체포시기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29. 2007도3164 일부러 늦게 체포 사건)
④ 대법원 2011. 3.10. 2008도7724 강사 불법채용 사건
정답 ③
3번 정답 ③
3번 해설
① O :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② O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③ X :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O :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4. 다음 각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 )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② 57
③ 37
④ 35
해설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제198조의2 제1항)
㉢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제202조)
숫자의 합은 59다.
정답 ①
4번 정답 ①
4번 해설
① 48+1+10
㉠ 48 :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1: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 10 :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제198조의2 제1항)
㉢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제202조)
숫자의 합은 59다.
정답 ①
4번 정답 ①
4번 해설
① 48+1+10
㉠ 48 :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1: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 10 :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5.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2009. 11. 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 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않았다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해설
① 피의자가 2009.11. 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30일 이내에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26. 2011도6035 이기하 오산시장 수뢰사건)
②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소말리아 해적 사건
③ 제214조
④ 대법원 2008.10. 9. 2008도3640 내성지구대 사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실제 일시․장소가 ‘2007. 7.23. 10:50경, 동성장 여관 앞 노상’임에도 현행범인체포서에는 ‘2007. 7.23. 11:00, 동성장 여관 302호내’라고 기재되었더라도 그런 지엽적인 차이 때문에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이다.
정답 ①
5번 정답 ①
5번 해설
① X : 공소외 7이 2009. 11. 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 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공소외 7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공소외 7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② O :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③ O :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현행범체포 내지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O :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공무집행방해】)
① 피의자가 2009.11. 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30일 이내에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26. 2011도6035 이기하 오산시장 수뢰사건)
②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소말리아 해적 사건
③ 제214조
④ 대법원 2008.10. 9. 2008도3640 내성지구대 사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실제 일시․장소가 ‘2007. 7.23. 10:50경, 동성장 여관 앞 노상’임에도 현행범인체포서에는 ‘2007. 7.23. 11:00, 동성장 여관 302호내’라고 기재되었더라도 그런 지엽적인 차이 때문에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이다.
정답 ①
5번 정답 ①
5번 해설
① X : 공소외 7이 2009. 11. 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 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공소외 7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공소외 7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② O :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③ O :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현행범체포 내지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O :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공무집행방해】)
6. 아래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 주식회사 빌딩 내 乙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이하 ‘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甲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乙 측의 참여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이하 ‘제1처분’)하고, 乙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이하 ‘제2처분’)하였으며, 乙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甲 회사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등 무관정보도 함께 출력(이하 ‘제3처분’)하였다. |
②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위 사례에서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위 사례에서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2처분·제3처분은 제1처분 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유관정보는 물론 무관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한 것으로서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해설
①②④ 대법원 2015. 7.19. 2011모1839 全合 종근당 압수․수색사건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정단계의 처분만을 취소하더라도 그 이후의 압수·수색을 저지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보유하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그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5. 7.19. 2011모1839 全合 종근당 압수․수색사건)
정답 ③
6번 정답 ③
6번 해설
③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갑 주식회사 빌딩 내 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유관정보)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갑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을 측의 참여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제1처분)하고, 을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제2처분)하였으며, 을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갑 회사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등 무관정보도 함께 출력(제3처분)한 사안에서,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2·3 처분의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①②④ 대법원 2015. 7.19. 2011모1839 全合 종근당 압수․수색사건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정단계의 처분만을 취소하더라도 그 이후의 압수·수색을 저지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보유하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그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5. 7.19. 2011모1839 全合 종근당 압수․수색사건)
정답 ③
6번 정답 ③
6번 해설
③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갑 주식회사 빌딩 내 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유관정보)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갑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을 측의 참여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제1처분)하고, 을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제2처분)하였으며, 을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갑 회사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등 무관정보도 함께 출력(제3처분)한 사안에서,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2·3 처분의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7.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있다. ㉡ 고소와 고발의 대리는 허용된다.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해설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懈怠)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제231조) ‘해태’란 게을리 하여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을 말한다.
㉡ 고소는 대리가 허용되지만,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제236조, 대법원 1989. 9.26. 88도1533)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25조 제2항)
㉣ 제226조
㉤ 고소라 함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저작권법위반죄의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2.23. 2010도9524 경찰청 홈페이지 민원사건)
정답 ④
7번 정답 ④
7번 해설
㉠ X :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 X : 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무고】)
㉢ X : 제225조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O :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X :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저작권법위반】)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懈怠)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제231조) ‘해태’란 게을리 하여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을 말한다.
㉡ 고소는 대리가 허용되지만,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제236조, 대법원 1989. 9.26. 88도1533)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25조 제2항)
㉣ 제226조
㉤ 고소라 함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저작권법위반죄의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2.23. 2010도9524 경찰청 홈페이지 민원사건)
정답 ④
7번 정답 ④
7번 해설
㉠ X :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 X : 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무고】)
㉢ X : 제225조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O :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X :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저작권법위반】)
8.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가 아닌 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해설
①② 대법원 2009. 6.23. 2009도1322 한나라당 자원봉사팀장 사건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참고인진술조서에 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③ 대법원 2013. 3.28. 2010도3359 공항버스 운전기사 횡령사건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44조의2 제1항, 제221조 제1항)
정답 ④
8번 정답 ④
8번 해설
① O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② O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③ O :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④ X :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①② 대법원 2009. 6.23. 2009도1322 한나라당 자원봉사팀장 사건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참고인진술조서에 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③ 대법원 2013. 3.28. 2010도3359 공항버스 운전기사 횡령사건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44조의2 제1항, 제221조 제1항)
정답 ④
8번 정답 ④
8번 해설
① O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② O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③ O :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④ X :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9.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
④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뇌물죄)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설
①② 제279조의2 제1항, 제3항
③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제279조의2 제2항)
④ 제279조의8
정답 ③
9번 정답 ③
9번 해설
① O : 법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O : 제279조의2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③ X : 제279조의2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O :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 21.]
①② 제279조의2 제1항, 제3항
③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제279조의2 제2항)
④ 제279조의8
정답 ③
9번 정답 ③
9번 해설
① O : 법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O : 제279조의2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③ X : 제279조의2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O :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 21.]
10.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④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2조 제4항)
② 제35조 제3항
③ 제482조 제1항
④ 제253조의2
정답 ①
10번 정답 ①
10번 해설
① X : 제262조(심리와 결정) ④ 제2항 제1호의 결정 재정신청기각 ˚ ˚ 결정 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 제2호의 결정 공소제기결정 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② O :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③ O :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
④ O :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31.]
부 칙 <법률 제13454호,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2조 제4항)
② 제35조 제3항
③ 제482조 제1항
④ 제253조의2
정답 ①
10번 정답 ①
10번 해설
① X : 제262조(심리와 결정) ④ 제2항 제1호의 결정 재정신청기각 ˚ ˚ 결정 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 제2호의 결정 공소제기결정 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② O :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③ O :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
④ O :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31.]
부 칙 <법률 제13454호,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1.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이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해설
① 제266조의7 제2항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제266조의8 제5항)
③ 제266조의15
④ 제266조의8 제4항
정답 ②
11번 정답 ②
11번 해설
① O : 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X :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③ O : 제266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O :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제266조의7 제2항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제266조의8 제5항)
③ 제266조의15
④ 제266조의8 제4항
정답 ②
11번 정답 ②
11번 해설
① O : 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X :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③ O : 제266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O :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더라도,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해설
㉠ 허가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가 전기통신의 ‘감청’인 경우,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방식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수사기관이 통신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그러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그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면, 그러한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13. 2016도8137 코리아연대 사건) 전기통신 ‘감청’의 집행위탁을 받은 카카오(kakao)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동시성 또는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고,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 대법원 2014.10.15. 2011도3509 돈받은 할머니 사건 이 판례는 선관위 직원이 참고인의 진술을 비밀녹음한 사례에 대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 판례(대법원 2014. 4.30. 2012도725 부산저축은행 전직원 공갈사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대법원 2013. 9.12. 2011도12918 한화그룹 압수․수색 방해사건
㉣ 대법원 2014. 4.10. 2014도1779 대구 필로폰 매매사건
정답 ④
12번 정답 ④
12번 해설
㉠ X :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6항), 수사기관은 그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의 내용과 범위 및 집행방법 등을 준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때 수사기관은 통신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으나(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제2항), 그 경우에도 집행의 위탁을 받은 통신기관 등은 수사기관이 직접 집행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허가서에 기재된 집행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 2016 형소법 중요판례(인권과 정의 2017. 3. 대한변협)
㉡ O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1도350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요컨대, 선관위 직원 등이 선거범죄 조사를 할 때,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하거나 녹화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 O :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9.12. 선고 2011도12918 판결)
㉣ O :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변호사법위반·외국인투자촉진법위반】)
㉠ 허가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가 전기통신의 ‘감청’인 경우,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방식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수사기관이 통신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그러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그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면, 그러한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13. 2016도8137 코리아연대 사건) 전기통신 ‘감청’의 집행위탁을 받은 카카오(kakao)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동시성 또는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고,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 대법원 2014.10.15. 2011도3509 돈받은 할머니 사건 이 판례는 선관위 직원이 참고인의 진술을 비밀녹음한 사례에 대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 판례(대법원 2014. 4.30. 2012도725 부산저축은행 전직원 공갈사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대법원 2013. 9.12. 2011도12918 한화그룹 압수․수색 방해사건
㉣ 대법원 2014. 4.10. 2014도1779 대구 필로폰 매매사건
정답 ④
12번 정답 ④
12번 해설
㉠ X :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6항), 수사기관은 그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의 내용과 범위 및 집행방법 등을 준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때 수사기관은 통신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으나(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제2항), 그 경우에도 집행의 위탁을 받은 통신기관 등은 수사기관이 직접 집행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허가서에 기재된 집행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 2016 형소법 중요판례(인권과 정의 2017. 3. 대한변협)
㉡ O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1도350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요컨대, 선관위 직원 등이 선거범죄 조사를 할 때,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하거나 녹화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 O :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9.12. 선고 2011도12918 판결)
㉣ O :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변호사법위반·외국인투자촉진법위반】)
13.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도 이에 해당한다. ㉡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정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이 아니면 설사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여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이 아닌 이상 증거로 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해설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2.18. 2015도16586 통역인 진정성립 증언사건)
㉡ 대법원 1983. 8.23. 83도196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6. 1.13. 2003도6548 이태원 미국여대생 피살사건) 이 지문의 ‘검증조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과 그것을 재현한 사진 등이 들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정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7.26. 2013도2511 왕재산 간첩단 사건)
정답 ③
13번 정답 ③
13번 해설
㉠ X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O :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정에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이 아니면 설사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여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이 아닌 이상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8. 23. 선
고 83도196 판결)
㉢ X :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범행재연 사진영상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의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살인】) : 현장검증시 범행재현을 찍은 사진은 피의자의 자백과 동일하기에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서작성의 적법성, 실질적 진정성립, 특신상태 이외에도 특히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경우 내용인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X :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2.18. 2015도16586 통역인 진정성립 증언사건)
㉡ 대법원 1983. 8.23. 83도196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6. 1.13. 2003도6548 이태원 미국여대생 피살사건) 이 지문의 ‘검증조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과 그것을 재현한 사진 등이 들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정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7.26. 2013도2511 왕재산 간첩단 사건)
정답 ③
13번 정답 ③
13번 해설
㉠ X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O :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정에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이 아니면 설사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여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이 아닌 이상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8. 23. 선
고 83도196 판결)
㉢ X :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범행재연 사진영상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의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살인】) : 현장검증시 범행재현을 찍은 사진은 피의자의 자백과 동일하기에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서작성의 적법성, 실질적 진정성립, 특신상태 이외에도 특히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경우 내용인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X :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4. 증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고,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① 대법원 2006. 1.12. 2005도7601
② 제154조
③ 제151조 제7항
④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규칙 제76조 제4항)
정답 ④
14번 정답 ④
14번 해설
① O :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01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
② O :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③ O :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⑦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X : 규칙 제76조(반대신문) -① 법 제161조의2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반대신문"이라 한다)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
① 대법원 2006. 1.12. 2005도7601
② 제154조
③ 제151조 제7항
④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규칙 제76조 제4항)
정답 ④
14번 정답 ④
14번 해설
① O :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01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
② O :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③ O :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⑦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X : 규칙 제76조(반대신문) -① 법 제161조의2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반대신문"이라 한다)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
15. 기판력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1997. 4. 3. 2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 甲을 칼로 찔러 乙과 공모하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선행사건에서 ‘1997. 2. 초순부터 1997. 4. 3. 22: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을 소지하였고, 1997. 4. 3. 23:00경 乙이 범행 후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 버린 칼을 집어들고 나와 용산 미8군영 내 하수구에 버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과 선행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와 증거인멸죄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 ㉡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사안에서,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해설
㉠ 살인죄와 선행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증거인멸죄 등은 범행의 일시, 장소와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르고, 살인죄는 폭처 법위반(우범자)죄나 증거인멸죄와는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며 죄질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살인죄의 공소사실과 증거인멸죄 등의 범죄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5. 2016도15526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 2017년 판례가 2017년 3월 18일에 실시된 경찰채용 시험에 출제된 것은 조금 놀랍기도 하다.
㉡ 대법원 2010. 2.25. 2009도14263 보험사기사건
㉢ 대법원 2010. 5.13. 2009도13463 교통량 조사장비 납품사건
㉣ 대법원 2012. 9.13. 2012도6612 광주 봉선동 협박사건
정답 ④
15번 정답 ④
15번 해설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살인】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 O :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 O :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O :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살인죄와 선행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증거인멸죄 등은 범행의 일시, 장소와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르고, 살인죄는 폭처 법위반(우범자)죄나 증거인멸죄와는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며 죄질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살인죄의 공소사실과 증거인멸죄 등의 범죄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5. 2016도15526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 2017년 판례가 2017년 3월 18일에 실시된 경찰채용 시험에 출제된 것은 조금 놀랍기도 하다.
㉡ 대법원 2010. 2.25. 2009도14263 보험사기사건
㉢ 대법원 2010. 5.13. 2009도13463 교통량 조사장비 납품사건
㉣ 대법원 2012. 9.13. 2012도6612 광주 봉선동 협박사건
정답 ④
15번 정답 ④
15번 해설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살인】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 O :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 O :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O :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6.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 ㉥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 |
② ㉠㉣㉤
③ ㉡㉢㉤
④ ㉡㉣㉥
해설
㉠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13. 9.12. 2013도6570 민간인 불법사찰·인허가비리 사건) 아직도 고의나 범의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써진 교재를 보고, 이 항목을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수험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45년 전의 판례를 설명한 것이다. 최근에는 고의나 목적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0. 2.25. 99도1252 남원 협박교사사건)
㉢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특수강도)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2001.12.11. 2001도4013 사기도박현장 강도사건)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6.24. 2011도4451 인천 계산동 여아 약취사건)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5. 4.23. 2015도1233)
㉥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4. 3.26. 2003도8077 안종길 양산시장 수뢰사건)
㉠㉡㉢ 3 항목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①
16번 정답 ①
16번 해설
㉠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특가법위반(알선수재)】)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교사)】)
㉢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특수강도】)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감정·배임수재】): 자유로운 증명
㉥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13. 9.12. 2013도6570 민간인 불법사찰·인허가비리 사건) 아직도 고의나 범의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써진 교재를 보고, 이 항목을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수험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45년 전의 판례를 설명한 것이다. 최근에는 고의나 목적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0. 2.25. 99도1252 남원 협박교사사건)
㉢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특수강도)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2001.12.11. 2001도4013 사기도박현장 강도사건)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6.24. 2011도4451 인천 계산동 여아 약취사건)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5. 4.23. 2015도1233)
㉥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4. 3.26. 2003도8077 안종길 양산시장 수뢰사건)
㉠㉡㉢ 3 항목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①
16번 정답 ①
16번 해설
㉠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특가법위반(알선수재)】)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교사)】)
㉢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특수강도】)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감정·배임수재】): 자유로운 증명
㉥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17. 상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해설
㉠ 대법원 2008.10.23. 2008도4852
㉡ 제364조의2
㉢ 제347조
㉣ 대법원 2004. 1.13. 2003모451
정답 ①
17번 정답 ①
17번 해설
㉠ O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O :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O :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O :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고,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1999. 5. 18.자 99모40 결정)
㉠ 대법원 2008.10.23. 2008도4852
㉡ 제364조의2
㉢ 제347조
㉣ 대법원 2004. 1.13. 2003모451
정답 ①
17번 정답 ①
17번 해설
㉠ O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O :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O :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O :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고,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1999. 5. 18.자 99모40 결정)
1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④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해설
① 국참법 제14조 제1항
②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국참법 제32조 제3항)
③ 국참법 제46조 제3항
④ 국참법 제49조 제1항
정답 ②
18번 정답 ②
18번 해설
① O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참여재판법)
제14조(예비배심원) -①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② X :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배심원의 해임)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O :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O : 국민참여재판법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① 국참법 제14조 제1항
②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국참법 제32조 제3항)
③ 국참법 제46조 제3항
④ 국참법 제49조 제1항
정답 ②
18번 정답 ②
18번 해설
① O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참여재판법)
제14조(예비배심원) -①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② X :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배심원의 해임)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O :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O : 국민참여재판법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19. 재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해설
㉠ 대법원 2015.10.29. 2012도2938
㉡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5.21. 2011도1932 全合 윤필용 연루 사건)
㉢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27. 2011도7931 실효된 항소심판결 재심사건)
㉣ 대법원 2014. 5.30. 2014모739 재심청구인이 사망하여 재심청구절차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의하여 사망한 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판례는 재심개시(청구)절차에 대한 것이고,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2항과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대법원 2008. 4.24. 2008모77 정보과 형사 협박사건)
정답 ④
19번 정답 ④
19번 해설
㉠ O : 만일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청구권을 박탈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형사보상을 받을 기회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 X :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 X :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 O :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대법원 2014. 5. 30.자 2014모739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 X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대법원 2008. 4. 24.자 2008모77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 2015.10.29. 2012도2938
㉡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5.21. 2011도1932 全合 윤필용 연루 사건)
㉢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27. 2011도7931 실효된 항소심판결 재심사건)
㉣ 대법원 2014. 5.30. 2014모739 재심청구인이 사망하여 재심청구절차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의하여 사망한 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판례는 재심개시(청구)절차에 대한 것이고,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2항과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대법원 2008. 4.24. 2008모77 정보과 형사 협박사건)
정답 ④
19번 정답 ④
19번 해설
㉠ O : 만일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청구권을 박탈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형사보상을 받을 기회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 X :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 X :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 O :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대법원 2014. 5. 30.자 2014모739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 X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대법원 2008. 4. 24.자 2008모77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더라도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해설
① 즉심법 제3조의2
② 즉심법 제3조 제3항
③ 즉결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있어 경찰서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1.14. 2003도2735 정신없는 검사 사건)
④ 즉심법 제9조 제2항
20번 정답 ③
20번 해설
① O : 즉결심판법 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② O : 즉결심판법 제3조(즉결심판청구)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X :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273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④ O : 즉결심판법 제9조(기일의 심리) ②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① 즉심법 제3조의2
② 즉심법 제3조 제3항
③ 즉결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있어 경찰서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1.14. 2003도2735 정신없는 검사 사건)
④ 즉심법 제9조 제2항
20번 정답 ③
20번 해설
① O : 즉결심판법 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② O : 즉결심판법 제3조(즉결심판청구)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X :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273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④ O : 즉결심판법 제9조(기일의 심리) ②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2 | 2 | 3 | 1 | 1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3 | 4 | 4 | 3 | 1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2 | 4 | 3 | 4 | 4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1 | 1 | 2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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